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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7억원 中企, 주식 상장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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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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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벤처기업전용 주식시장 코넥스연내 신설
자기자본 5
억 이상도 허용

올해 안에 매출액 17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중 한가지만 충족되도 주식상장의 기회가 열린다. 이는 진입문턱이 높은 코스닥시장과 투자심리가 위축된 프리보드와는 달리 성장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문호를 개방키로 한 것.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해 은행대출에 의존했던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Korea New EXchange)’를 연내 신설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설방안에 따르면 코넥스 진입요건은 투자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의견 적정, 기업 규모, 재무 및 경영성과 등이 선택적으로 충족되면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따라서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이 코스닥 진입요건의 최대 10분의 1에서 최소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져, 매출액 17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등 한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코스닥 진입요건하려면 매출액 50억원 이상과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의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산 규모 70억 원 이상의 외부감사대상 비상장 중소기업 13000개사, 비상장 벤처기업 26000개사, 이노비즈기업 17000개사, 창업투자회사 투자기업 2300개사 등에서 코넥스 잠재 상장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넥스 상장은 지정자문인을 통해 이뤄진다. 지정자문인 자격은 자본시장법상 IPO(기업공개)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에게 부여되며, 신속한 상장지원 및 상장대상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장 이전에는 상장대상기업 발굴해상장적격성 심사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식의 판매 등을 주선하게 되고, 상장 이후에는 담당기업의 기업현황보고서 제출 및 IR 개최, 유동성 공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지정자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코넥스 상장기업의 지정자문인이 주관회사가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보유 5%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수수료 면제 및 리베이트 제공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코넥스가 전문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인 만큼 상장중소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시켜상장유지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 내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제출이 면제되고, 사업보고서도 약식으로 제출토록 하고 분반기보고서 제출은 면제된다. 또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공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및 횡령배임 등 건전성 저해행위 등으로 한정키로 했다. 다만, 거래소의 시장감시체제를 활용해 코넥스기업의 낮은 정보투명성으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키로 했다.

아울러 코넥스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증권거래세 등의 세제혜택 부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고, 시장 상장 이후 1년 이상을 경과한 기업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심사 및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코넥스 도입 공청회를 개최한 뒤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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