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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리뉴얼시 프랜차이즈본사 40%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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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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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과·제빵 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발표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이 점포를 리뉴얼할 때
20%~40%이상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또 기존 가맹점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피자·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제과·제빵 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3천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왕복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5년이내에는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내 리뉴얼도 가능하다.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40%이상을 지원해야한다. 우선 매장 확장·이전 없는 리뉴얼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해야한다. 매장 확장·이전하는 리뉴얼의 경우에는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만 매장 확장·이전이 가능하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해야한다.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시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된다.

또 창업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상매출 등 시장분석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해 성실히 이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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