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리뉴얼시 프랜차이즈본사 40%부담
공정위, 제과·제빵 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발표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이 점포를 리뉴얼할 때 20%~40%이상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또 기존 가맹점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피자·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제과·제빵 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3천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왕복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5년이내에는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내 리뉴얼도 가능하다.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40%이상을 지원해야한다. 우선 매장 확장·이전 없는 리뉴얼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해야한다. 매장 확장·이전하는 리뉴얼의 경우에는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만 매장 확장·이전이 가능하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해야한다.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시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된다.
또 창업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상매출 등 시장분석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해 성실히 이행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