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귀책시 착수금도 반환해야
공정위, 변호사 사무소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 변호사와 계약을 할 때 지급한 착수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및 재판관할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 조항은 잘못됐다며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이 변호사에게 이미 착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일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의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착수금 수령 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 변호사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변호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기록검토 등 위임사무의 착수 전이라면 고객은 계약해지 후 사무처리의 정도에 따라 착수금은 반환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소송이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위임사무 처리의 경과, 당사자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해 고객이 성공보수 전부를 지급하도록 한 약정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 관할 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관할 법원을 약관에 규정한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약관법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 1개 변호사 사무소의 소송위임장에 민사소송법상 특별수권사항을 소비자가 선택하지 못하게 미리 포괄 위임하는 불공정약관조항도 약관법상 무효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한 약관을 소비자가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전화(국번없이 1372)을 통해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어설명>
▲착수금이란 법률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변호사에게 교부하는 보수.
▲소송위임장이란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규정에 의해 대리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작성하는 서류.
▲특별수권사항이란 소송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소송행위(통상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의뢰인)에게 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특별 수권사항은 본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민사소송법 제90조)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