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式 자금조달, '크라우드펀딩' 도입
1인(개인) 창업 또는 초기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인터넷 등을 이용해 다수의 기부·후원·투자 약정을 통해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기존의 엔젤투자가 주로 큰손 투자자 위주로 이뤄졌다면 크라우드 펀딩은 다수의 소액자금을 모아 조성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주로 은행대출에 편중돼 있으며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도 소규모 자금 공급원으로 한계로 있다고 판단하고, 초기 창업자들에게 자금조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투자’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창업지원법’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5일 ‘JOBS ACT’를 통해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완화해 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키로 했다. 연간 1백만불 이하의 증권 발행 등을 통한 자금모집에 대해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의 연간 투자 한도를 연소득의 10%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같은 내용의 미국의 ‘JOBS 法’은 규제완화의 구체적 내용을 담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70일 이내에 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