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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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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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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대상 575만명

지난해 이자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7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근로·연금·사업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배당 소득만 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75만명으로 전년보다 25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소득세 신고에서 최초로 제공한다. 대상자는 172만명이다.

이를 통해 해당 납세자는 스마트폰에서 국세청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받아 미리 안내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ONE-클릭으로 전자신고가 완료된다.

국세청은 신고안내문을 이달 1일부터 홈택스 ‘My NTS’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게 하고 신고유형별 작성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전자신고, 스마트폰 신고시 참고하도록 했다.

수입금액에 따라 세무대리인 성실신고확인서 첨부해야

이번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기준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75000~3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어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0억원 이상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 75천만원 이상으로, 이들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성실신고확인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들의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72일까지이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½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신규사업자라도 수입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해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사업자 종소세 신고 대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직장이 두 곳 이상자로 합산·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 수령자는 신고해야 한다.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물게 된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 후 사후검증 강화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하되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에게는 신고 후 과세표준 누락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중점세원관리 대상 및 업종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대부업자

관련업종 : 대금업, 전당포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FTA로 인한 관세인하 수혜품목을 수입하고 가격인하 없이 폭리를 취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농··수산물 및 주류 수입업자

관련업종 : 곡물도매업, 축산물 도매업, 수산물 도매업, 주류 수입업자 등

허위업무무관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금액을 누락하는 고소득 인적용역자

관련업종 : 배우, 탤런트, 모델, 가수 및 직업운동가 등

수입금액 분산을 위해 차명계좌 이용 및 명의위장혐의가 높은 유흥업소

관련업종 : 유흥업소, 단란주점, 모텔 등 숙박업소

전관예우 등을 활용하여 고액 고문료 등을 수수하고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

관련업종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비보험 진료수입이 현저하게 낮은 의료업자

관련업종 :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기피하는 고액 입시학원사업자

관련업종 : 일반 입시학원, ·체능 입시학원 등

담합에 의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

관련업종 : 주거용 임대업 및 비주거용 임대업 등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않는 건설용역업자

관련업종 : 인테리어업자, 주택 등 설비전문업자 등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시설규모에 비해 수입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호황사업자

관련업종 :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결혼예식장, 사우나, 스크린골프, 피부·비만관리, 고급미용실, 커피전문점, 동물병원 등

기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 위반자 등 세법상 의무 불이행자와 재산 증가와 지출대비 소득신고가 미흡한 사업자

                                                                                       <자료: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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