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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맹본부 4,268개.브랜드 5273개...전년 대비 9% 증가
- 2016년 가맹본부 수는 전년 대비 9.2% 증가한 4,268개였으며, 브랜드 수도 전년 대비 8.9% 증가한 5,273개를 기록했다.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16년 기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직영점 수 면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선 2016년 기준 가맹본부 수는 전년 대비 9.2% 증가한 4,268개를 기록했으며, 영업표지(브랜드) 수도 전년 대비 8.9% 증가한 5,273개로 나타났다. 가맹점 수 역시 전년 대비 5.2% 증가한 21만8,997개를 기록했으며, 직영점 수 또한 1만6,854개로 전년 대비 9% 늘어났다. 영업표지(브랜드) 수를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이 4,017개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으며, 도소매업이 312개(5.9%), 서비스업이 944개(17.9%)를 기록했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한식이 1,261개로 가장 많고, 치킨(392개), 분식(354개), 주점(339개), 커피(325개) 순으로 나타났다. 외식업 이외의 업종의 경우 도소매업은 의류/패션(42개), 서비스업은 이미용(149개)이가장 영업표지(브랜드)가 많았다. 업체별로는 2016년말 기준 가장 많은 브랜드를 보유한 가맹본부는 ㈜더본코리아로, 총 19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주)놀부가 13개, (주)소프트플레이코리아가 12개, (주)한국창업경제연구소가 10개, (주)이랜드파크, (주)이바돔, (주)리치푸드가 8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5년 가맹점 수는 지난해 대비 5.2% 증가한 218,997개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이 10만6,890개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으며, 서비스업 6만6,200개(30.7%), 도소매업 4만4,906개(20.5%) 순이었다. 업종별로 가맹점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외식업의 경우 치킨(2만4,678개)이었으며, 도소매업은 편의점(3만846개), 서비스업은 외국어 교육(1만7,183개)이었다. 2015년 기준 가맹본부의 직영점 수는 1만6,854개를 기록, 2014년 1만5,459개 보다 9%(1,395개)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7,167개(42.5%)로 가장 많았고, 외식업이 5,506개(32.7%), 서비스업 4,181개(24.8%)의 순이었다. 2015년 기준 가맹점당 연 평균 매출액은 3억 825만 원이었는데, 그 중 도소매업이 4억 6,337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2015년 가맹점 신규 개점은 총 4만1,851개로, 폐업(가맹계약 해지 및 종료) 가맹점 수 2만4,181개보다 훨씬 많았다. 2016년 말 기준 가맹본부의 평균 가맹사업 기간은 4년 8개월로 조사됐는데, 도소매업이 6년 3개월로 가장 길고, 외식업이 4년 3개월로 가장 짧았다. 한편 프랜차이즈 영업표지 중대기업이 운영하는 영업표지는 총 43개였는데, 그 중 롯데 그룹이 11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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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맹본부 4,268개.브랜드 5273개...전년 대비 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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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 이행해야 시정조치 면제
- 앞으로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이 분쟁을 합의했더라도 약속한 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가맹사업 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6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 · 시정권고가 면제됐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과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 결과 그대로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공정위 시정 조치가 면제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정위에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의 조사 개시가 가능한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던 것이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와 임원, 종업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일체를 삭제했다. 또 기타 공정위 소관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서면 실태조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상한과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출석 기준도 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는 분쟁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고, 가맹점 사업자는 공정위의 조사 개시 기간 도과의 우려없이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등 분쟁 조정 활성화와 가맹점 사업자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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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 이행해야 시정조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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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역습! 북카페에서 책팔면 안되는 규제
- 커피점 안에 서점, 음식점 안에 쥬얼리판매점 등 숍인숍(Shop-in-Shop)은 고객만족과 상호 시너지 효과의 장점이 있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커피와 책을 같이 파는 숍인숍 중간에 칸막이를 하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이며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규제입니다“.최근 북카페가 성행하고 있는 점을 착안해 커피점과 서점, 숍인숍 창업을 한 소상공인이 커피숍과 서점 중간에 칸막이가 고객불편으로 고객을 되돌아가게 하고 매출이 급감한다고 넋두리로 하는 말이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커피숍과 같은 식품관련 업종과 타업종을 같이 하는 복합매장에 대해서 두개의 사업장 중간을 칸막이를 설치하여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관련 업종은 사실상 숍인숍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애로규제 중 부처에서 불수용한 과제이지만 현장체감도가 높은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생업에 지장이 있어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현장을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였다.숍인숍 칸막이 규제개선 건의 외에도 나들가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국민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에서만 판매가 가능하여 24시간 점포가 없는 지역의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한 24시간 영업시간 구속을 금지하고 있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는 점차 감소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플라스틱 제조업체는 완제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대기업인 원료공급업체와 분담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폐기물 부담금은 과거 2002년까지 원료공급업체인 대기업에서 부담하다가 2003년부터 완제품업체인 중소기업으로 전가되었다. 부담금 금액도 연간 600억 원에 달해 중소기업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식품업체에서는 한 업체에서 동일 품목 가공을 할지라도 육함량 50%이상은 축산해썹(HACCP) 인증을 받고 50% 미만은 식품 해썹 인증을 받는 중복인증 애로와, 해썹 인증 교육과 식품위생교육간 유사교육의 통합을 건의하였다.김병근 중소기업정책국장은 “규제부처와 중소기업의 입장차가 너무나도 크다. 이번에 재차 건의된 소중한 과제들은 부처협업을 통해 개선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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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역습! 북카페에서 책팔면 안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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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뉴욕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대중적인 한국 고유의 외식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우수한 한국외식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뉴욕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할 국내 외식업체를 모집하여 부스임차비, 통역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대중적인 한국 고유의 외식프랜차이즈 신청 가능직ㆍ가맹점을 최소 10개이상 보유하고 현재 가맹사업 중인 프랜차이즈 본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부스임차비, 기본 장치비, 통역비 등을 지원단, 비품임차비, 항공료 등 기타비용은 개별업체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분야대상ㅇ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대중적인 한국 고유의 외식프랜차이즈- 식사 또는 식사대용에 해당하는 상품에 한정하고 커피, 단순주류 등은 제외ㅇ 직ㆍ가맹점을 최소 10개 이상 보유하고 현재 가맹사업 중인 프랜차이즈 본부 - 단, ‘11년 기준 100대 대기업군에 소속된 업체는 제외 신청기간4월 25일 ~ 5월 4일 18:00업체선정ㅇ 심사일정 : 접수마감 후 3일 이내 ㅇ 평가방법 : 내 ․ 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후 평가(추후 별도 구성)- 심사위원회는 aT 및 유관기관의 외식프랜차이즈산업 전문가로 구성되며, 자격요건, 구비서류 및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심사ㅇ 선정업체 발표 : 5월 8일(예정)- aT 홈페이지(www.at.or.kr) 박람회공고 게시판에 게재하며 선정업체에 선정안내 공문 발송지원조건내용ㅇ 박람회 개요- 박람회명 : 2012 뉴욕 프랜차이즈 박람회 (2012 International Franchise Expo) - 일정 및 장소 : 2012년 6월 15일(금) ~ 17일(일), 3일간 / 뉴욕 The Javits Center- 주 최 : MFV(Mart Franchise Venture) Expositions / 후 원 :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IFA) ㅇ 선정업체 지원사항- 지원항목ㆍ 부스임차비 : 2부스(18㎡) / 기본 장치비 : 테이블2개, 의자4개, 전기 등 ㆍ 통역비 : 업체당 1명※ 비품임차비, 항공료 등 기타비용은 개별업체 부담문의처ㅇ aT 외식진흥팀 담당자 이혜원(Tel : 02-6300-1760)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국제박람회 → 모집공고/신청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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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뉴욕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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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리뉴얼시 프랜차이즈본사 40%부담
- 공정위, 제과·제빵 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발표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이 점포를 리뉴얼할 때 20%~40%이상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또 기존 가맹점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피자·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정위가 발표한 제과·제빵 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3천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왕복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5년이내에는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내 리뉴얼도 가능하다.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40%이상을 지원해야한다. 우선 매장 확장·이전 없는 리뉴얼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해야한다. 매장 확장·이전하는 리뉴얼의 경우에는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만 매장 확장·이전이 가능하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해야한다.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시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된다.또 창업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상매출 등 시장분석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해 성실히 이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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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리뉴얼시 프랜차이즈본사 40%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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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조정 중재 및 지원사업 설명회
-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상사중재원,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정·중재 사례 및 정부 지원사업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인과 점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ㅇ 일시 및 장소 : 2012. 4. 3(화), 14:00 ~ 17:00, 대한상의 중회의실 A (B2) ㅇ 주 최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상사중재원, 소상공인진흥원ㅇ 참석대상 : 프랜차이즈 관련 기업 및 가맹점포 임·직원ㅇ 신청기간 : 4월 2일(월)까지 팩스나 이메일로 참가신청서 송부 (선착순 마감, 참가비 무료) ㅇ 신청 및 문의-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유통서비스팀 (첨부 참가신청서 참조) - Tel : 02)6050-1492, Fax :02)6050-1453, E-mail : pinoky5@korcham.net [출처]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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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조정 중재 및 지원사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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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프랜차이즈 전문과정 모집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이 오는 8월 31일까지 프랜차이즈 전문과정을 모집한다.이번 32기 프랜차이즈 전문과정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성균관대와 프랜차이즈시스템연구소의 주관으로 9월 3일부터 15주간 진행된다.교육내용은 필수경영이론, 경영 마인드 등의 이론강의와 함께 매장 및 고객관리, 실무분야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문의 02-763-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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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프랜차이즈 전문과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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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품커피 ‘벨라빈스커피’ 12일 사업설명회 개최
- 전세계 1%만이 즐기는 명품 원두 코피루왁과 홈메이드 베이커리로 차별화한 명품커피 전문점 ‘벨라빈스커피(www.bellabeans.co.kr)’가 8월부터 사업설명회를 매주 개최하며 본격적인 가맹사업 활성화에 나선다.벨라빈스커피는 우선 8월 12일에 이어 19일과 26일 각각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본사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커피전문점 시장 전망 및 흐름, 수익성 분석 등 커피전문점 시장의 최근 트렌드를 설명하고 명품 원두 ‘코피루왁(kopi Luwak)’을 함유한 커피와 베이커리를 판매하는 차별화된 경쟁력 등 벨라빈스커피만의 경험 및 노하우가 소개될 예정이다. 벨라빈스커피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커피농장에서 자연 그대로 직접 채집된 세계 상위 1% 커피인 코피루왁과 홈메이드 스타일로 매장에서 매일 직접 구워 신선한 프랑스 정통 크로와상과 다양한 홈메이드 베이커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커피전문점이다. ‘코피루왁’과 100% 아라비카종으로 구성된 원두 6종을 블렌딩한 커피임에도 소비자 가격 3,000~4,000원대로 경쟁력이 높다. 창업비용 역시 점포구입비 제외시 30평 기준 총 1억 5,200만원 정도로 프리미엄 커피시장에서는 최저 수준이다. 이와 함께 본사에서 추천점포도 소개하고, 희망할 경우 위탁운영도 하는 등 앞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벨라빈스커피로 전화(02-521-101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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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품커피 ‘벨라빈스커피’ 12일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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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희 칼럼]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개정과 법 목적의 의미를 되새겨 보다
- 류석희 건국대학교 교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2002년 5월 13일에 제정되어 2002년 11월 1일에 시행되어 수차례의 개정과 전면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 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개정하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통해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였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사항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여 살펴볼 수 있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가맹사업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청년들의 취업과 중장년들의 퇴직 등에 문제로 창업을 선택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이 계속해서 개점되는 것 외에도 폐점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를 상대로 지나친 상거래적 규제를 하거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에 따른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본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해당 규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사전에 가맹본부협회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정보공개서 상에 제시될 수 있는 세부적 사항을 도출하여 강압적인 규제라는 인식에서 합리적인 인식으로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가맹사업법 제1조 목적에서는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가맹점 사업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을 통한 상생으로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류석희 건국대학교 교수/법학박사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창업경영과 법률’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국표준협회 및 한국생산성본부 교수위원, 창업관련 심사 및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대표 집필진으로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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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희 칼럼]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개정과 법 목적의 의미를 되새겨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