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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미지급 등 수위탁거래 위법 행위 68개사 적발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000개사를 대상으로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16.11~’17.5)’를 실시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479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1건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619건, 기타 준수사항 위반은 2건(약정서 미교부 1건, 부당 대금감액 1건)이다. 대금 지급기일 위반은 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건이 347건(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건은 상대적으로 적으나(23건) 금액은 15.7억원으로 전체 위반금액(36.9억원)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상생협력법은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대금지급기일을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로 하며,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당 납품대금 감액(8백만원) 1개사를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총 5개사를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하였다. 나머지 4개사는 위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2개사와 개선요구 미이행 1개사(14백만원 미지급) 및 약정서 미교부 1개사이다. 개선요구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표(벌점 2.5점 부과)하고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업종별로 3년간 평균매출액 10억원 초과(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120억원 초과(식료품 제조업, 전자장비 제조업 등) 기업을 말한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후 벌점부과, 교육명령, 명단공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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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미지급 등 수위탁거래 위법 행위 68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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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이노비즈기업에 ‘매출채권보험’지원
-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에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15%할인과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비율 85%까지 확대 지원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가입대상은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과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며, 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30억원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벤처⋅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매출채권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벤처⋅이노비즈협회는 자체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보험수요 발굴 및 추천 등 중계역할을 수행하며, 신용보증기금은 협회로부터 추천된 기업에 대해 보험료를 15% 할인하고, 보험인수비율을 종전 80%에서 85%로 높이는 등 우대 지원키로 한다. 벤처․이노비즈기업은 2013년10월말 현재 4만6379개(벤처 2만9192, 이노비즈 1만7187)로, 이번 조치를 통해 납품대금에 대한 안전망 확보로 도전적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팀과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시행하며, 문의 전화번호는 1588-65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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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력사 10곳 중 8곳, 동반성장 체감도 “좋아졌다”
- 전경련, '1차협력사 동반성장 체감도 및 1·2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추진현황'조사결과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의 1차 협력사 10곳 중 8곳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노력에 대해 1년 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체감도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1일 발표한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의 1차 협력사(762개사 중 304개사 응답, 응답률 39.9%)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9.29 동반성장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후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노력에 대해 ''좋아졌다''가 78.3%∼85.9%로 나타나, 상당수의 1차 협력사들은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추진노력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1차 협력사들은 ''대기업 CEO의 동반성장 의지가 강해졌다''는 85.9%, ''대기업의 소통 강화노력이 높아졌다''는 84.9%,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늘었다''는 78.3%로 조사됐다. 지난해 30대 그룹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1조 5,356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12.1% 늘어난 1조 7,213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대기업 총수 및 CEO 중심으로 협력사 현장을 방문하거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등 동반성장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려는 전사적인 노력에 힘입어 1차 협력사들의 동반성장 체감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협력센터는 분석했다. ◇납품단가 조정, 납품대금 지급조건 등 공정거래 이행수준도 좋아져 또한, 종합대책 이후 납품단가 조정, 납품대금 지급조건 등 대기업의 하도급 공정거래 이행수준에 대해 1차 협력사들의 76.6%가 좋아졌다고 평가했으며, 예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협력센터 관계자는 "이미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56개 대기업들은 이미 하도급법에 정한 수준 이상으로 공정거래 관련제도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다(20.8%)'' 라는 응답도 포함하게 되면, 1차 협력사의 97.4%가 대기업의 공정거래 관련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라고 분석했다. 각 지표별로는 ''현금 및 현금성결제 등 대금결제 수단이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73.0%, ''납품대금 지급기일이 더 빨라졌다''고 느끼는 협력사는 65.8%,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예전보다 더 많이 반영된다''는 응답도 45.1%에 달했다. ◇하도급 공정거래, 대기업·1차 협력사간 ''양호'' vs 1·2차 협력사간 ''미흡'' 한편, 1·2차 협력사간의 하도급 공정거래 이행수준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협력센터가 지난해 11월,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대 기업들은 1차 협력사와 거래시 73.9%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고, 서면계약비율이 90%를 넘는 기업이 90.2%이며, 계약서에 납품단가조정 근거를 명시한 경우도 84.3%로 나타났다. 반면, 협력센터가 1-2차 협력사간 하도급 공정거래 이행수준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하도급 공정거래 이행수준에 비해 14.7%p∼28.4p%까지 낮게 나타났다. 예컨대, 1차 협력사들은 2차 협력사와 거래시 서면계약비율이 90%를 넘는 경우가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거래보다 28.4%p 낮은 61.8%에 머물렀고,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근거를 명시한 경우도 대기업보다 23.8%p 낮은 60.5%에 그쳤다. 한편, 협력센터 양금승 소장은 "지난 1년간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에는 상당부분 동반성장이 기업문화로 정착되고 있으나, 1·2차 협력사간 하도급 공정거래 이행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동반성장이 모든 기업들에게 확산되어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나 동반성장위원회는 1-2차 협력사, 2-3차 협력사 등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기업문화 정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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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력사 10곳 중 8곳, 동반성장 체감도 “좋아졌다”
정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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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우수사례 발굴 통한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추진
- 출처= 중기부 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납품대금 연동제 1호 동행기업인 해성디에스에서 우수 동행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기웅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연동제를 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조병학 해성디에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해성디에스와 연동 약정을 체결한 협력 중소기업 3개사의 대표이사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신뢰성 반도체 리드프레임 생산업체인 해성디에스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협력사와 협의를 통해 니켈, 구리와 같은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했다. 이후 7개 협력사와 함께 연동 약정을 체결하며 연동제 확산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해성디에스는 이날 납품대금연동제 추진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고, 협력 중소기업은 직접 경험한 연동제의 효과를 공유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LME 지수를 활용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니켈 가격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연동제의 효과를 공유하는 한편 협력사에서 원가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애로사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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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우수사례 발굴 통한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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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사용액, 누적 1000조원 돌파
- 중소벤처기업부(이영 장관)는 지난 14일에 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지자체 등)의 거래대금을 하위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 시스템이다.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해, 상생결제 연간 사용액은 작년부터 160조원을 상회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상생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신규도입하고 지역 중소기업까지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하고 있다. 추가로, 제조업 중심으로 사용하던 상생결제를 공영홈쇼핑, 에스케이(SK)스토아, 이랜드월드 등 유통플랫폼이 도입해 해당 업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1조 6천억원의 상품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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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사용액, 누적 100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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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한기정 위원장과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그간 한 조(한팀)‧한목소리로 연동제를 추진해 온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두 부처는 연동계약 체결 및 실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과 연동제 관련 업무유공자를 포상했다. 아울러 동행기업 1만개사 모집을 기념하고 연동제 도입 및 체결과정에서 다른 기업에게 참고가 될 만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 현장점검, 투자 설명회(로드쇼) 등을 통해 업계의견을 청취하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2월 투자 설명회(로드쇼) 개막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곳곳에서 총 157회의 투자 설명회를 개최(12.18일기준)하며 12,370명의 참석자에게 연동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동행기업 참여 독려를 위해 지난달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유인책(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2년 면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등 추가적인 유인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연동문화 확산 노력의 결과, 지난 12.12일 기준으로 동행기업 수는 10,154개사에 이른다. 당초 목표였던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9월 동행기업 6,000개사를 모집하고 새로운 목표인 1만개사까지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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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한기정 위원장과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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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일부터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이루어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최근 고금리의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추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후에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주요 불공정 거래 등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개선토록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s://www.smes.go.kr/poll)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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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일부터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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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동성위와 함께 2023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와 29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개최 20주년을 맞아 ‘동반성장 20년, 함께 성장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20년의 과거를 돌아보고 정부의 신동반성장 정책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행사장에는 이영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경제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에서는 동반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총 87점)이 진행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안착, 동행축제, 이태원 상권 활성화 사업(프로젝트), 상생결제 활성화 등 올 한 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살리기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및 기업에 수여됐다. 이규석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김병수 엘지전자㈜ 담당이 동탑산업훈장을, 오현식 씨제이제일제당㈜ 부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은 이규석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을 적극 주도한 총괄 주역으로서 중소 협력사의 원자재가 인상 부담 경감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중소 협력사의 미래차 전환 프로그램, 현금 유동성 지원, 경쟁력 향상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했다.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김병수 엘지전자㈜ 담당은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도입, 상생결제 활성화 유도 등을 통해 중소 협력사의 금융 부담 해소 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오현식 씨제이제일제당㈜ 부장은 식품업계 리딩기업으로서 납품대금 연동제에 적극 참여한 점, 펀드 등 협력사 자금지원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보에 공헌했다. 대통령 표창은 개인 부문에서 ㈜코리아세븐 이정윤 상무, ㈜엘지생활건강 최남수 부문장, 현대트랜시스㈜ 김현태 상무가 수상했다. 추가로, 단체 부문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롯데쇼핑㈜이커머스사업본부, ㈜이랜드월드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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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동성위와 함께 2023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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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8일 공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견기업, 법무법인, 공공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직접 연동제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해 왔다. ‘연동제 로드쇼’는 ‘로드쇼 개막식’(2.8일) 당시 개최목표인 30회의 4배를 넘어 126회(8.18일 현재) 개최했다. 그동안 공기업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시 수탁기업의 요구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하였으나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으로 공기업은 계약시 수탁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한다. 또한, 약정서에 기재된 연동 조정요건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의무도 함께 부과된다. 이날 로드쇼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3개 공기업 구매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의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현장적용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연동 필수 기재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배제 관련 내용에 관한 많은 질의가 나오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동행기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의 활발한 참여에 더해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환경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이 수탁기업 674개사와 참여하며 공공기관의 납품대금 연동제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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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