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금)

납품대금 미지급 등 수위탁거래 위법 행위 68개사 적발

중기부, 정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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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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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000개사를 대상으로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16.11~’17.5)’를 실시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479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1건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619건, 기타 준수사항 위반은 2건(약정서 미교부 1건, 부당 대금감액 1건)이다.
 
대금 지급기일 위반은 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건이 347건(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건은 상대적으로 적으나(23건) 금액은 15.7억원으로 전체 위반금액(36.9억원)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상생협력법은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대금지급기일을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로 하며,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당 납품대금 감액(8백만원) 1개사를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총 5개사를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하였다. 나머지 4개사는 위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2개사와 개선요구 미이행 1개사(14백만원 미지급) 및 약정서 미교부 1개사이다.
 
개선요구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표(벌점 2.5점 부과)하고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업종별로 3년간 평균매출액 10억원 초과(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120억원 초과(식료품 제조업, 전자장비 제조업 등) 기업을 말한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후 벌점부과, 교육명령, 명단공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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