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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인재양성이 첫걸음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목표로 지난 1월 제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오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동 법에는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 △산업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선정해 지원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종합계획 수립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전문회사 제도 등 산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산업 추세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을 담당하는 중견기업들 또한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 사업에 최적화되어 있던 조직에 새로운 디지털 역량을 불어 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실시된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21년 9월, 산업부, 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수의 중견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추진시 애로사항으로 투자비용과 불확실한 성과 그리고 전문인력의 부족을 손꼽았다.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추현호 부장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디지털 전환 담당 부서 혹은 팀에 인력과 자금 등 조직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조직 내부에 디지털 전환을 확신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디지털 퍼실리테이터의 양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아이지가 공동주관하는 ‘중견기업 디지털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과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웨비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중견기업 디지털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은 △중견기업 산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5G·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함께 △경영지원 △생산품질 △영업·마케팅 △유통물류 등 각 업무에 필요한 디지털 전환 지식을 습득하고 타 부서와의 협동전략을 수립·추진하는 방법들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또한, 무료로 실시되는‘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웨비나’교육은 온라인 웹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 디지털 기술 활용 및 벤치마킹 사례 등을 제공한다. 오는 7월 8일(금)에 실시되는 3회차 웨비나 교육에는 디지털 전환 선도기업인 ㈜윕스의 최창남 사장이 연사로 참여하여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 관련 다양한 이슈들을 조명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3회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웨비나 연사 ㈜윕스 최창남 사장    중견기업 디지털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과 디지털 혁신 웨비나 과정에 대한 정보는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벤처뉴스
    2022-07-05
  • 납품대금 미지급 등 수위탁거래 위법 행위 68개사 적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000개사를 대상으로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16.11~’17.5)’를 실시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479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1건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619건, 기타 준수사항 위반은 2건(약정서 미교부 1건, 부당 대금감액 1건)이다.   대금 지급기일 위반은 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건이 347건(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건은 상대적으로 적으나(23건) 금액은 15.7억원으로 전체 위반금액(36.9억원)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상생협력법은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대금지급기일을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로 하며,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당 납품대금 감액(8백만원) 1개사를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총 5개사를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하였다. 나머지 4개사는 위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2개사와 개선요구 미이행 1개사(14백만원 미지급) 및 약정서 미교부 1개사이다.   개선요구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표(벌점 2.5점 부과)하고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업종별로 3년간 평균매출액 10억원 초과(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120억원 초과(식료품 제조업, 전자장비 제조업 등) 기업을 말한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후 벌점부과, 교육명령, 명단공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 벤처뉴스
    2017-11-15
  •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 이행해야 시정조치 면제
    앞으로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이 분쟁을 합의했더라도 약속한 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가맹사업 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6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 · 시정권고가 면제됐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과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 결과 그대로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공정위 시정 조치가 면제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정위에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의 조사 개시가 가능한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던 것이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와 임원, 종업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일체를 삭제했다.    또 기타 공정위 소관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서면 실태조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상한과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출석 기준도 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는 분쟁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고, 가맹점 사업자는 공정위의 조사 개시 기간 도과의 우려없이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등 분쟁 조정 활성화와 가맹점 사업자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벤처뉴스
    2017-06-28
  • 2015년 기준 벤처천억기업 474개사...전년比 14개사(3.0%) 증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벤처기업협회(회장 정준)는 21일(목) ‘15년 기준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벤처기업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벤처천억기업 조사는 ‘0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1회 이상 벤처확인기업(82,178개사) 중 ’15년 매출 천억원 이상 기업의 경영성과와 성공요인을 분석·발표한다. 올해 조사에 따르면, ‘15년 매출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기업 수는 전년(460개사)보다 14개사(3.0%) 증가한 474개사이며, 매출 1조 기업은 네이버, 성우하이텍, STX중공업, 유라코퍼레이션, 코웨이, 휴맥스 등 6개사 이다. 침체되었던 전년도에 비해 증가폭이 늘었으며(증가율1.5%→3.0%), 신규로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기업도 55개사이다. 평균 매출액은 (‘14)2,151 → (’15) 2,129 중소기업 vs. 중견기업(%) : (’14) 34.8% vs. 65.2% → (’15) 38.4% vs. 61.6%로 다소(1.0%) 감소하고 중견기업 비중이 줄었다.   그러나 총 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179,172명, 전년173,420명 대비 3.3% 증가)및 영업이익(160억원, 전년145억원 대비 10.3% 증가) 등 경영실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벤처천억기업(평균 업력 23.4년)이 창업 후 매출 천억원 달성에는 평균 17.4년이 소요되었으며, 창업 7년 이내에 매출 천억원을 달성한 기업도 자이글, 엘앤피코스메틱, 클레어스코리아, 에스티유니타스, 카버코리아, 더블유게임즈, 솔루엠 등 7개사에 달한다.  ㈜더블유게임즈는 최단기간 천억달성 및 본글로벌 창업(100%해외매출)기업으로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캐주얼 소셜게임 “더블유카지노”를 개발하여 성공하고, 북미 및 유럽 지역 중심으로 매출이 급성장했다. 200여개 국가에 게임서비스, 일 사용자 100만명, 누적 다운로드 2천만건을 동시 달성하고, 창업 3.5년만인 ’15년에 코스닥 상장하고 확보된 자금으로 해외마케팅에 사용했다.   매출액은 (’13) 453억원 → (’14) 713억원 → (’15) 1,224억원 이다. 벤처천억기업 달성의 주요 원인으로는 ▲창업초기 등 적기에 이루어진 벤처투자 ▲R&D 투자 및 산업재산권 등 지속적인 기술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특징적이다. 창업 이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200개사로서 이중 57.4%가 창업 7년 이내에 투자를 받아, 초기창업 및 죽음의 계곡 시기의 성장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업당 평균 투자유치 건수는 2.7건,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24억원이다. 또한 평균 43.5건의 특허권(일반벤처기업(4.2건)의 10배) 등 산업재산권 보유 및 활용, R&D 및 연구인력 확보 등 기술혁신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매출대비 R&D 비율(2.0%)은 중소기업(0.8%), 중견기업(1.05%),대기업(1.4%) 보다 높은 수준이다. ㈜실리콘마이터스는 연구개발비율 우수(20.1%)기업 (평균 2.0%)으로, 창업주인 허염 대표가 美스탠포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무 후 2007년 지인 5명과 자본금 6억원으로 창업했다. 전체 140명 중 엔지니어 인력이 100여명이 될 정도로 기술인재 채용을 중시했고, 세계반도체연맹(GSA)에서 최우수 매출성장업체상(Outstanding Revenue Growth Award)을 수여했다.   매출액은 (’13) 1,188억원 → (’14) 1,026억원 → (’15) 1,682억원 이다. 해외매출, 수출 등을 통해 주요판로를 확대한 것이 천억 벤처의 성공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기업당 평균 수출금액은 529억원이며(중견기업 450억원), 매출액대비 수출비율은 24.9%이다. 특히 전년도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가운데, 벤처천억기업의 전년도 대비 수출증가율은 18.7%을 기록하였다.
    • 벤처뉴스
    2016-07-22
  • 불공정행위 피해발굴 및 구제에 발벗고 나서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본청-지방청-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역할분담을 통해 악의적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불공정 상황반’을 구성하고 7.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제도, 수·위탁실태조사,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금번에 대기업 등에서 지속하고 있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상황반’을 운영하는 것이다. 불공정 상황반은 주요 업종별 모니터링부터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불공정행위 방지 등 관련 정책홍보 기능까지 수행한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청별 책임관을 지정하여 지방중소기업청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12개 지방중소기업청별 담당자는 지역 내 기업방문과 상담을 통해 불공정행위 사전차단에 노력하면서 피해사례를 발굴하며 대·중소협력재단에서는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변호사 등 4명이 법률자문,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중기청·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조선·기자재 현장애로지원단」에서 발굴되는 피해사례도 불공정 상황반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불공정 상황반 운영과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내용을 대폭 개선하였다. 우선, 7월 11일부터 기존의 신고전화(1670-0808)를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통합하여 ‘☎1357’로 전화할 경우 불공정 상담·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된다.   아울러, 7월말부터는 ‘익명제보센터’를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smba.go.kr)에 신설하여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익명보장을 위해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는 미수집하며 성명·전화번호·제보내용 등에 철저한 비밀 보장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협력회사에 대한 악질적인 행위가 많고 구조조정을 빙자한 불공정행위도 우려되므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일벌백계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 벤처뉴스
    2016-07-11
  • [기술/인증]ICT 중소 수출기업 EU RoHS2 대응 시험분석 및 이행 지원사업 안내
    ICT 또는 전기전자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적용 예정인 EU RoHS II 추가 규제물질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규제물질 사용현황 조사, 시험분석, 대응방안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ICT 또는 전기전자 중소 수출(간접수출 포함) 기업 대상 - 지원 내용: 규제물질 시장 실태조사, 시험분석, 부품/제품 가이드 개발 등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6-30
  • ’14년 기준 중견기업 2,979개...전년대비 867개 감소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4일(수) '2015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견기업 실태조사는 ‘14년말 기준 중견기업 2,979개 중 1,152개 표본을 대상으로 한국기업데이터가 ‘15.11~’16.2월(3개월)간 전화 또는 면접방문 등을 통해 실시하였으며,조사결과의 상세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와 중견기업 정보마당(www.hpe.or.kr) 에서 볼 수 있다. '14년말 기준 중견기업 수는 중소기업 범위개편 및 중견기업 제외기준 신설 등의 제도 변경으로 인해 ’13년말 기준 중견기업 수(3,846개)보다 감소한 2,979개를 기록했다. 이는 중소기업 범위개편으로 700여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재분류되고, 중견기업 제외기준으로 자산 5조원 이상 외국법인의 자회사 등 약 500개 기업이 제외되는 제도 변경에 영향을 받은 것. 제도변경의 영향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는 중견기업은 수가 200개 내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가 변경되기 전의 기준을 계속 적용하면, ‘13년말 보다 217개사가 증가한 4,063개사이며, 변경된 제도를 적용해서 ‘13년말 중견기업 수를 다시 산출하면 2,801개사가 되어, ’14년말 중견기업 수는 178개사가 증가했다. 한편, 외형적인 중견기업 수 감소로 중견기업의 비중, 매출액 비중 등 양적 지표는 감소했으나, 중견기업의 평균 매출액, 평균 고용 등과 같은 질적 지표들은 증가하여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벤처뉴스
    2016-05-12
  • 산업기능요원 신청, '온라인'으로 상담 받으세요!
      올해부터 중견기업도 산업기능요원(보충역) 신청이 가능해지고 수출기업들의 평가 배점이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16년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4.25(월) 14:00~16:00, ‘산업기능요원 온라인설명회(www.ustream.tv/channel/smba)’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설명회는 인터넷 생방송으로 병역지정업체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설명 후, 채팅창을 통해 접수된 기업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채팅 및 구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시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회원 가입없이 설명회사이트(www.ustream.tv/channel/smba)에 접속하면 시청 및 채팅창을 통한 질문이 가능하며, 모바일기기를 통한 시청도 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입영대상자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중소·중견기업)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이 업종별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신청(매년 6월)을 하면, 접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및 순위를 결정하여 병무청에 추천(매년 7월말)을 하고, 병무청장은 추천받은 기업들을 실태조사 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하고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배정(매년 12월)한다.   ‘15년과 비교하여 올해 달라진 점은, 중견기업들의 생산인력난 완화를 위해 보충역에 한해 중견기업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또한,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기업의 평가배점이 상향 조정되었다.   ‘16년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6월초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산업기능요원 온라인설명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042-481-4482)로 문의하면 된다.
    • 벤처뉴스
    2016-04-21
  • 지식재산서비스업이 일반서비스업보다 고부가가치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지식재산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지식재산서비스 기업당 매출액은 일반서비스업 보다 83% 높고, 직원 1인당 매출액도 6.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백만기)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의 협조 하에 ‘14년도에 제정․승인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기반으로 실시하였다.  그동안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통계조사 범위가 산업재산권 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돼 제대로 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현황 반영이 어려웠다. 앞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실태조사로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매출 관련 조사 결과    ‘14년도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매출액은 총 4조 8,556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산업재산권 관련 매출액은 약 1조 7,913억원, 저작권 관련 매출액은 약 3조 642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통계청(2014년 기준)이 발표한 일반 서비스업의 매출액 1,478조원의 0.3% 정도이나,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9억 9,438만원으로 일반 서비스업 사업체당 매출액 5억 4,400만원과 비교해보면 83% 높아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특수분류에 따라 구분하면 지식재산 유통업의 매출 비중이 41.5%로 가장 높았으며,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30.4%), 지식재산 법률대리업(15.0%),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7.4%) 순이었으나, 이를 기업당 평균 매출액으로 보면 지식재산 금융․보험업이 55.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지식재산 유통업(53.3억원), 지식재산 법률대리업(7.9억원),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7.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지식재산서비스업  수행 인력 관련 조사 결과    지식재산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은 총 3만3천명으로,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당 평균 6.8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이는 통계청(2014년 기준)이 조사한 일반 서비스업의 종사자수 1,067만명의 0.3%정도이나, 1인당 매출액은 1.47억원으로 일반 서비스업 1인당 매출액 1.38억원보다 6.5%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을 산업특수분류에 따라 구분하면,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업 분야가 31.5%로 가장 높았고, 지식재산 유통업(26.0%), 지식재산 법률대리업(21.7%),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9.3%) 순이었다. 이를 지식재산 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당 평균 매출액으로 보면 지식재산 유통업이 2.3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업(1.4억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1.2억원), 지식재산 법률대리업(1억원),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전망    향후,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 기업은 35.5%인 반면, 매출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한 기업은 13.0%에 불과하여, 많은 기업들이 매출 증가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 이내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충원 계획이 있는 기업은 38.9%인 반면, 인력 감원계획이 있는 기업은 1.9%에 불과하며, 충원 예정 인력은 1.19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기업들이 앞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지원(57.9%),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36.8%), 사업 대가 현실화 및 적정 수익성 보장(31.0%) 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붙임 5 참조)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 및 지식재산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IP프로젝트-지식재산서비스기업 연계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세금감면 업종에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 반영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6-03-22
  • [마케팅]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지원사업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MRO 실태조사, 상담, 교육, 코칭 및 입찰 정보제공을 통한 중소납품업자의 경쟁력 강화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체, 중소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체 - 지원 내용: 마케팅지원(MRO 전문교육, 코칭, 상담, 입찰 정보제공) 판로지원(공동 MRO몰 시스템 및 인프라 제공을 통한 판로확대) 코칭지원(80% 지원금 + 20% 참여업체 부담외 별도 참가비용 없음)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1-15

정책 검색결과

  • 소셜벤처기업, 취약계층 고용인원 3배 이상 증가...사회적 가치 실현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일(목) 2021년 기준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019년 1월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2021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소셜벤처 실태조사 실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2022년 7월에는 국가통계(제142020호)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다.   국가통계 승인 이후 첫 실태조사로 2021년 12월 기준 소셜벤처로 판별된 2,184개사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1,614개사에 대해 분석하였다.   단, 국가통계 승인 과정에서 통계작성 기준시점이 변경(8월→12월)되어 이전 실태조사와 직접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소셜벤처기업 일반현황   소셜벤처기업 수는 2021년 12월 기준 2,184개사로 매년 증가해 최초 실태조사를 실시한 2019년 8월말 기준 998개사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소셜벤처기업의 평균 업력은 7.1년이며,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기준으로 제조업(39.5%)이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15.2%), 도매 및 소매업(1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2%),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 순이다.   지역별 분포는 본사 기준 수도권(45.9%)이 가장 높으며, 영남권(22.4%), 호남권(13.3%), 충청권(12.6%), 강원/제주(5.8%) 순이다.   대표자 평균 연령은 48.1세이며, 40대(32.3%), 50대(30.6%), 30대(19.0%), 60대이상(14.6%), 20대(3.4%) 순이다.   재무현황은 평균 자산 26.5억원, 평균 부채 15.7억원, 평균 자본 10.8억원, 평균 매출액 23.5억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종사자 수는 21.2명이며, 그중 정규직 수는 19.6명(92.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정규직 수는 1.6명(7.6%)이다.   ◇소셜벤처기업의 사회성   취약계층을 고용한 소셜벤처기업의 비율은 68.1%로 처음 실태조사를 실시한 2019년 대비 16.3%p 증가하였고, 취약계층 고용인원은 10,772명으로 2019년 대비 7,413명 증가하였다.   취약계층 고용기업 증가는 소셜벤처기업의 일자리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셜벤처기업의 혁신성장성   R&D 조직 또는 인력 보유 비율은 58.8%로 처음 실태조사를 실시한 2019년 이후 7.4%p 증가하였고, 기술인력만 보유하는 것에서 연구소의 조직을 갖추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셜벤처기업의 애로사항   소셜벤처기업은 경영에 있어 매년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자금조달(59.5%)과 판로개척(16.7%)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영 장관은 “혁신적인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기업의 외연이 확장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 바람직한 일”이라며, “우리 사회 속에 소셜벤처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소셜벤처 대상 보증, 정책자금, 판로확대 등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3-03-02
  • 중기부,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자 120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생애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을 위한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2월 23일(목)부터 3월 15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청년창업 희망자는 매년 증가추세이나,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을 구체화할 사업화자금 및 창업 관련 교육 등이 부족하여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부 사업 참여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려는 경우에도 창업분야와 관련된 경험 및 정보 부족 등에 따라 정부사업에 선정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창업 의향은 ’16년 58.3%에서 ’19년 72%, ’22년에는 74.3%로 높게 상승하였으며, ’22년 창업사업화 경쟁률에서 예비창업패키지 5.5:1, 초기창업패키지 9.1: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생애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20대 이하 청년 전용 창업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공고일(2.23) 기준으로 기술창업분야에 도전하는 창업경험이 없는 만 2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120명(팀)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조(팀) 단위로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지원 내용   초기 사업화자금을 평균 5천만원을 지원하며 기업경영 능력향상을 위해 세무·회계·법률 등 창업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선정자를 대상으로 린창업기업(스타트업) 교육, 기술특화교육 등 창업·경영·기술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성공한 선배 창업자와의 주기적으로 관계망(네트워킹) 날(데이)을 개최하여 실전 창업 비법(노하우)를 전수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 후속 지원   사업 이수자를 대상으로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선발된 우수성과자는 차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시 서면평가 면제혜택을 부여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0   ◇ 사업설명회 개최   참여자가 정부 사업 진행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임을 감안하여 제출서류와 사업계획서 작성 등 지원자가 준비해야 될 상세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유튜브를 통해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그동안 경험이 부족한 20대 청년들이 정부사업에 참여가 쉽지 않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청년들의 참신한 생각(아이디어)가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는 2월 23일(목) 14시부터 3월 15일(수) 16시까지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정책
    2023-02-23
  • 제조업 창업시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17~’21) 제조업 창업기업 10,376개사에 대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81.5%)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제조 창업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해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21.12.28 공포)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물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www.k-startup.go.kr)과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부 및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제조 창업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 정책
    2022-10-12
  • 창업기획자 등록, 300개사 돌파
    < 창업기획자와 피투자기업 모델 > : 창투사 등과 겸업하는 32개사와 100억원 이상인 3개사를 제외(237개사)평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0일, 300번째 창업기획자가 등록 됐다고 밝혔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창업기업을 선발, 보육, 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회사로서 투자가 중심이 되는 벤처투자회사(벤처캐피탈)와 차이가 있다.   창업기획자는 ’05년 미국의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가 투자와 보육을 결합한 형태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됐으며 한국은 ‘16년 11월 30일「중소기업 창업지원법」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근거가 마련됐다.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는 세계 최초의 액셀러레이터로서, Airbnb, Drop Box 등 2,000개사 지원하고 있다.   창업기획자는「창업지원법」에서 8월 12일 시행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근거 법률이 바뀌면서 벤처 투자시장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창업기획자는 ‘17년 1월에 최초로 (주)아이빌트(현재, 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사)가 등록한 이후에 매년 80여개사가 등록을 해 이번 (유)케이아이엠씨가 300번째 등록사가 됐으며 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던 창업투자회사들이 일부 창업기획자를 반납하면서 현재는 290개 창업기획자가 활동하고 있다.    < 창업기획자 등록 및 투자금액 누적 그래프 >   중기부는 올해 9월에 창업기획자와 창업기획자가 보육‧투자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투자금액의 40%~50%를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창업기획자는 4년여 간 총 1,703개사에 2,253억원(기업당 1.3억원)을 투자해 창업초기 투자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는 자본금의 40%, 개인투자조합의 50%, 벤처투자조합의 40% 이상을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에게 투자 의무(종전 창업지원법에서는 50% 이상 투자 의무)가 있다.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출자를 허용(’17.9)하면서 개인투자조합의 규모가 증가됐고 이에 따라 한해 투자규모와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도 증가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창업기획자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1,655개사는 투자 이후 총 7,01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10,405명 → 17,418명)했고, 투자 전‧후 업체당 평균 고용과 매출도 각각 4.2명(6.3명 → 10.5명, 66.7% 증), 2.6억원(2.8억원 → 5.4억원, 92.8% 증)이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뚜렷했다.   투자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30.2%, 바이오·의료 22.1%, 정보통신기술(ICT)제조 12.7%, 문화·콘텐츠 8.0% 순으로, 창업기획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바이오‧의료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성과를 보면,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기업은 총 403건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도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회수사례도 나타나 총 12건의 인수합병(M&A)을 진행했다.   투자기업은 후속투자유치 지원, 컨설팅 및 상담지원, 내·외부 교류 등 1,179건(중복포함)의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창업기획자는 수도권에 66.1%, 비수도권에 33.9%가 분포하고 있으며 창투사(수도권 89.7%, 비수도권 10.3%)에 비해 비수도권 비중이 높아 지역투자 활성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창업기획자 평균 모습을 보면 자본금 5억9,000만원, 보육공간 491.4㎡, 전문인력 2.7명이 2.3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창업기획자의 증가는 창업생태계에서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창업초기와 성장단계를 연결하는 투자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벤처투자촉진법」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에게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돼 벤처투자시장에서 더욱 활발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책
    2020-11-10
  • 소상공인 창업 준비기간 평균 9.5개월, 창업비용 1억 300만원
    출처: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27일 우리나라 소상공인 실태 및 경영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작성해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주요현황을 보면, 업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도소매가 32.5%, 숙박음식업이 23.7%, 제조업 13.0% 순이며, 형태별로는 개인사업자가 90.8%, 법인사업자가 9.2%, 연령은 50대(34.4%)가 가장 많고, 40대(27.0%), 60대 이상(23.3%), 30대(12.9%), 20대 이하(2.4%)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준비기간 평균 9.5개월, 평균 창업비용 1억 300만원이며 이중 본인부담금은 7,200만원(70.0%)으로 조사됐다. 창업의 동기로 ‘자신만의 사업경영’ 58.6%,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31.1%, ‘임금근로자 취업이 어려워서’ 7.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 2억 3,500만원(월1,958만원), 영업이익은 연 3,400만원(월 28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상권쇠퇴(45.1%)와 경쟁심화(43.3%), 원재료비(30.2%), 최저임금(18.0%)순으로 응답했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자생력 강화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년에는 정책자금 2.3조원(’19. 2.2조원)을 지원하고, 25만개 소상공인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5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하는 한편, 저신용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500억원(‘19. 3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5.5조원(‘19. 4.5조원)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에게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신사업 아이템 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고,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도와주는 재기지원센터 운영, 전직장려수당, 교육 및 재창업 멘토링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가치삽시다 TV(유튜브채널)’ 개설,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19. 75 → ’20. 313억원)하고,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도 보급·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사된 상권쇠퇴, 경쟁심화, 원재료비 부담에 대응하여, 상권르네상스 사업(‘20년까지 누계 19개 지정)과 전통시장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통한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분석, 입지분석 등 정보를 제공하여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20년말까지),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정책
    2019-12-27
  • 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사진=pixaba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 15명)’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기업 등은 약칭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향후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정여부 등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m2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함. (단, 학습참고서를 취급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또한,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년 1개씩 출점을 허용키로 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동일 시‧군(특별‧광역시 동일 구) 또는 반경 2km 이내) 으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감안,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함.   ▲ 전문중견기업 서점(1개사)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함.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조속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판매, 중소서점 O2O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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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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