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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에 3천억 투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미래 한국경제를 선도할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현재 5%(2016년 기준 2,835억원)에 불과한 대체투자 자산의 비중을 2017년말까지 1조원까지 확대하여 이 중 약 3천억원을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기중앙회는 우수한 전문 위탁운용사 선정을 통해 우량한 기술과 사업성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육성과 중소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디딤돌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에 앞장서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홈앤쇼핑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설립 취지에 맞춰 유망 중소기업 투자 및 자금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해외 수출 사업 지원 활동 본격화라는 two-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은행과 연계하여 조성 운영중인 700억원 규모의 펀드를 활용하여 운영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홈앤쇼핑과 거래중인 중소협력사들의 상품 수출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3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이를 위한 해외 전담 조직도 신설한 계획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정치 혼란과 경기 둔화로 근로자의 88%가 종사하는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며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힘을 모으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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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에 3천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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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재능기부 '작은교실' 화제
- ▲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교육(민상대 대표 강의사진) '작은교실'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47회에 걸쳐 5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무료로 참여했다. 소상공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열리는 교실의 주제는 ‘나이별 자녀의 두뇌개발’, ‘건강하게 예뻐지기’, ‘꽃으로 만드는 예쁜 사무실’ 등 소소한 주제부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절세 시크릿’,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등 소상공인 사업과 생활에 직접 연관된 주제로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기중앙회 해피비즈라이프지원단(02-2124-33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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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재능기부 '작은교실'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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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LG유플러스 MOU 체결
- 중소기업중앙회와 LG유플러스는 지난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통신비 혜택과 마케팅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과 장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양사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업무 자원과 노하우를 협력하기로 했다. 전국 30만명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채널 인프라와 저렴한 비용으로 매장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LG유플러스의 소상공인 맞춤형 요금제 ‘LTE사장님 요금제’가 만나 지역기반 소상공인의 마케팅 채널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9월 LG유플러스가 출시한 ‘LTE 사장님 요금제’는 기존 LTE 및 3G 요금제 형태를 유지하고 소상공인이 매장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모바일 홍보 채널인 ‘매장 홍보 패키지’와 매장 홍보 통화 연결음 ‘비즈링’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요금제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황윤하 공제 전무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들에게 통신비 혜택을 주어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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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LG유플러스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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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 사업개요ㅇ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지원분야대상 ㅇ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지원조건내용ㅇ 지원 내용 - 공제부금 납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ㆍ소득공제액 = Min(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300만원)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경우에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ㆍ공제부금납입증명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4 서식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시행령 제8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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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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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ㅇ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실업급여를 소규모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한「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만에 가입자가 2천명을 넘어섰다.- 1월22일 시행 후 1개월이 지난 2월23일까지 자영업자 3,094명이 가입을 신청해, 2,235명에 대해 가입이 승인되었고,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도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다. ㆍ이같은 가입추세는 ▴‘01.7월 시행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이 6개월간 4,703명▴‘07.9월 시행된 노란우산공제제도(중기중앙회 운영)가 4개월간 4,014명이 가입했음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대상: 임의가입 방식으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혜 택 ㆍ가입자가 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우, 90~180일 동안 기준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ㆍ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ㅇ 제도 시행 후 자영업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만큼 고용부는 일간지나 매스컴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 으로 알리고, 창업설명회 때 보험가입 안내를 하거나 자영업 업종별 협회쪽에서도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ㅇ 이채필 장관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현재 550만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많은 반면,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창업 후 3년이 채 안돼서 폐업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 “경기불황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제도 시행일인 1월22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7월21일이 지니면 가입이 안되므로 기간내에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가입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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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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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노령(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 등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간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해 선제적 대처도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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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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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만 받는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을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23~12.2, 40일간)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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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만 받는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