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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규제 풀려
      비상장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할 때 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간주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벤처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개선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다.   그러나 개선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에 한하여,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도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 완화   종전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4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된다. 단, 집합투자기구의 출자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집합투자기구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기회를 확대하여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재원확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집합투자기구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이미 완화하여 적용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종전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됐다.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외부 재원을 마련하여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했던 것.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어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 이외의 다른 주요 출자자 등과 특수관계인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기술지주회사의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자회사 투자는 이미 허용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종전 국가가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가액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했다. 이를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 개정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도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했던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도 확대하도록 이미 개정됐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업자 진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벤처뉴스
    2016-12-06
  • 2015년 엔젤투자, 1,000억 원 돌파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엔젤투자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에 따르면, ‘15년 엔젤투자 규모는 1,399억 원(소득공제 신청 기준)으로 벤처버블이 꺼지면서 개인투자가 급감한 ’04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13년 이후 연평균 57.2%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15년 투자실적에 대한 소득공제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투자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제 신청가능하며, ‘14년 투자 통계는 ’17.6월말, ‘15년 투자통계는 ’18.6월말 확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투자시 보다 투자의 전문성, 규모의 경제, 투자리스크 완화, 포트폴리오 구성 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개인투자조합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년부터 결성 조합 수와 투자금액이 급증하여, ‘15년 조합 수 및 결성액은 89개, 446억 원으로 전년(55개, 406억 원) 대비 각각 61.8%, 9.8% 증가하였으며, '16년 상반기까지 조합 수가 100개를 돌파하는 등, 결성 및 투자규모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엔젤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과 제휴하거나 벤처캐피탈(이하 VC)로부터 후속투자를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모바일 동영상 제작 앱을 개발한 ‘㈜시어스랩’은 4억 원의 엔젤투자(‘15)를 받은 이후, 금년 4월에 페이스북 파트너로 선정되고 현지 엑셀러레이터인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로부터 130만 달러의 후속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또, 무균 즉석밥 생산장비업체인 ‘한국바이오플랜트’는 4억원의 엔젤투자(‘13)를 받은 이후 VC로부터 62억 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하여, 매출이 ’12년 1.8억 원 → ‘15년 22.3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 2.5억 원의 엔젤투자(‘13)와 VC로부터 7억원의 후속투자후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이하 M&A)된 바 있다.  이러한 엔젤투자 증가와 후속투자 사례의 배경에는 소득공제 확대와 모태펀드의 엔젤매칭투자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이번 정부 들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과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투자를 받으면 바로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문엔젤 제도도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엔젤매칭펀드를 받은 기업은 신뢰성이 높아져 엔젤투자 → 모태펀드 엔젤매칭투자 → VC 후속투자로 이어짐으로써 성장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엔젤투자자는 모태펀드의 지분을 인수(콜옵션)함으로써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엔젤매칭펀드가 도입된 ‘12년부터 ‘15년까지 모태펀드 엔젤매칭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의 21.1%(289개사 중 61개사)가 벤처캐피탈로부터 907억 원의 후속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3개사의 경우 모두 엔젤매칭펀드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았으며, ㈜○○○의 경우, 전문엔젤이 투자를 하고 모태펀드의 지분을 50% 인수하였으며, 기업이 M&A되면서 투자금의 3.7배를 회수하였다. 한편, 엔젤투자 동향을 보면 건당 투자금액은 59백만 원이며, 건당 1천만 원 ~ 5천만 원 구간이 42.8%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청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업계에서도 소득공제 확대가 엔젤투자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말했다.   또 "작년 벤처투자 최고치에 이어 엔젤투자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질좋은 창업과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개인투자조합 투자 증가, 전문엔젤 등의 투자성과를 볼 때 엔젤투자의 전문성도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엔젤투자 관련 동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엔젤투자 현황 (투자규모) ‘15년 엔젤투자규모(소득공제 신청 기준)는 1,399억 원으로 전년(834억 원) 대비 67.7% 증가하였음.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도 ‘15년 295개로 전년 대비 42.5%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건당 투자금액은 1천만 원 ~ 5천만 원 구간이 1,013건(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약 59백만 원. (엔젤투자자) ‘16년 상반기 엔젤투자자 수(엔젤투자지원센터 등록 기준)는 11,314명으로 전년 대비 19.5% 증가하여, 최초로 1만 명 돌파. 증가추이는 (‘12) 2,610명 → (’13) 4,868명 → (‘14) 7,060명 → (’15) 9,468명 → (‘16.6월) 11,314명. 투자자 연령은 주요 경제활동 연령인 40대와 30대가 각각 38.9%, 25%로 높게 나타남. 직종별 엔젤투자자 비율은, 서비스(22%), 금융(15%), 제조업(11.4%) 순으로 나타남. (엔젤클럽) ‘16년 상반기 엔젤클럽 수(엔젤투자지원센터 등록 기준)는 158개로 전년 대비 8.2% 증가 ▲엔젤투자 증가 원인 ① 소득공제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소득공제율 30% → 5천만 원 이하 50%, 5천만 원 초과 30% (‘14.1월 조특법 개정)) 및 '경제혁신 3개년계획(15백만 원 이하 100%로 확대 발표 (‘14.12월 조특법 개정))에 따라 엔젤소득공제율이 점차 확대되면서 신규 엔젤투자를 촉진 ② 엔젤투자매칭펀드 (의의) 엔젤의 창업 초기 투자리스크 완화를 위해, 엔젤투자자가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한 금액만큼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규모) ‘15년 매칭펀드 신규 투자액은 148억 원으로 전년(104억 원) 대비 42.3% 증가. 엔젤투자자가 매칭펀드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14), 매칭펀드 수요를 촉진시킴. 콜옵션 행사 금액은 (‘14) 63백만원 → (’15) 282백만원 → (‘16.6월) 142백만원.   (후속투자) ‘12~‘15년간 매칭투자를 받은 기업(289개)의 21.1%인 61개 기업에 대해 총 907억 원의 VC 후속투자가 이루어졌으며,  '15년 신규 VC 후속투자 규모는 476억 원으로 전년(330억원)대비 약 44.2% 증가. VC 후속투자액은 (‘12) 35.8억원 → (’13) 62.8억원 → (‘14) 329.8억원 → (’15) 475.7억원. ③ 전문엔젤 (의의) '벤처창업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에 따라 엔젤투자를 선도하는 엔젤투자자를 발굴·육성하고자 도입(’14)   (현황) ‘15년 신규등록 전문엔젤은 25명으로 전년(11명) 대비 127% 증가하였고, ’16년 상반기(54명)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   (직업군) IT·서비스 기업 등의 대표 및 임직원(23명), 투자사·증권사 등의 대표 및 임직원(19명), 대학교·병원·법률사무소 등에 소속된 전문직 종사자(11명) 등으로 구성 ④ 회수시장 구축 엔젤이 투자한 창업초기기업의 구주를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엔젤전용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하여 엔젤투자 리스크 완화에 기여. ‘15년 2개 운용사 선정, ’16년 총 300억원의 펀드를 결성하여 27.9억원 투자 ⑤ 벤처투자 활성화 작년 벤처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듯이, 벤처투자시장 전반의긍정적 심리가 엔젤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주요 성공 사례 ① ㈜시어스랩 (‘14.5월 창업) (사업내용) 사용자가 손쉽게 모바일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롤리캠(셀카 동영상 App.)”을 개발   (엔젤투자) ‘14년 엔젤클럽으로부터 투자 유치 후, ’15년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투자를 받음 (총 4억원)   (주요성과) `15.5월 출시 6개월 만에 200만 다운로드 돌파, `15.9월 iOS 출시 즉시 약 1개월간 한국앱스토어 전체 1위 차지. 페이스북의 페이스북 프로필 표현 기능 관련 글로벌 6개 파트너사 중 하나로 선정 (`16.4월). 실리콘 벨리에 진출(`16.5월)하여, 현지 액셀러레이터인 Y-Combinator로부터 후속투자 유치 (1,305,000 USD) ② 한국바이오플랜트 (‘11.12월 창업) (사업내용) 국내 최초로 무균 즉석밥 생산시설을 개발, 즉석밥 시장에서 일본산 장비를 제외한 유일한 국산 장비 업체   (엔젤투자) ‘13년 엔젤클럽으로부터 투자 유치 후,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투자를 받음 (총 4억 원)   (주요성과) 62억 원의 VC 후속투자 유치 및 해외수출용 제품 생산 등 가시적 성과 창출로 인해, ‘12년 대비 ’15년 매출액이 약 12.4배 증가(1.8억 원 → 22.3억 원) ③ ㈜◯◯◯ (‘13.7월 창업) (사업내용)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정보 포탈, 한국여행 가이드북, 버스투어 서비스 등을 제공   (엔젤투자) ‘13년 전문엔젤로부터 투자 유치 후,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투자를 받음 (총 2.5억 원)   (주요성과) VC로부터 7억 원의 후속 투자를 받았으며(‘14년), M&A를 통해 엔젤투자금액은 전액 회수. 엔젤투자자는 매칭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여 약 3.7배,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약 1.5배의 수익 회수 ▲ 개인투자조합 동향 (결성) ‘16년 상반기 개인투자조합은 총 137개, 544억 원 규모로 결성·운영 중. ’11년까지의 정체기를 벗어나 ‘13년부터 본격적으로 조합결성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   (투자) ‘16년 상반기 개인투자조합 투자규모는 총 442억 원이며, 결성 규모와 마찬가지로 ‘1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   (피투자기업 업종) 일반제조(44.7%), 정보통신(27.8%) 분야에 집중   (피투자기업 업력) 창업 3년 이내의 초기기업(40.3%)에 대한 투자비율이 가장 높음 ▲ 개인투자조합 향후 전망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자격이 개인에서 일부 법인형 엔젤(신기술창업전문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팁스사업 운영사,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확대(‘15)되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엑셀러레이터, 기술지주회사 등 법인형 엔젤들에 의한 개인투자조합 출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또한, 모태출자를 받은 4개 개인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형 마이크로VC)이 ‘16년 상반기에 207.5억 원 규모로 최초 결성되었으며, 추가로 4개, 202억 원 규모의 개인투자조합형 마이크로VC를 9월까지 결성 예정
    • 벤처뉴스
    2016-07-27
  • 창업·벤처생태계 올해도 좋은 흐름 이어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창업·벤처생태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에 따르면, 기술창업 기업들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엔젤·벤처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 사상 최고 벤처투자액(2조 858억원)을 기록했던 작년에 이어, 금년 1~2월 중 신규 벤처투자 규모도 2,525억원으로 전년 동기 2,274억원 대비 11.0% 증가하였으며, 벤처투자조합 결성규모도 5,096억원으로 전년동기 1,954억원 대비 160.8% 급증했다.  특히, ‘16.1~2월 창업초기기업 투자 비중이 전년 동기 31.3% 대비 20.5%p 급증한 51.8%를 기록하여 양적 성과 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문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엔젤투자) 엔젤투자 역시 증가하는 등 엔젤 저변도 확대되고 있어 창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4년 엔젤투자 규모는 현재 704억원(소득공제 신청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로, ‘14년 투자실적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이 ’17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전문엔젤’과 ‘적격엔젤양성교육과정’  교육 이수자도 각각 60.9%(‘14:69명 → ’15:111명), 29.3%(‘14:457명 → ’15:591명) 증가하는 등 엔젤투자에 대한 관심과 저변 또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IPS기업 투자 및 성과) 기술창업 프로그램인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 창업기업·팀 158개 중 50%에 해당하는 78개사가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약 1,100억원 규모의 투자(‘13~’16.2)를 받는 등 기술성, 시장성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TIPS 기업들이 국내 VC로부터 ’16년 1~2월 사이에 투자받은 금액은 약 150억원으로, 이는 작년 투자액 538.4억원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TIPS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가속화되고 있다.특히, TIPS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총 인원은 1,460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TIPS 창업기업들 중 24개 팀이 해외법인을 이미 설립하였거나 준비 중이며, 특히 스트라티오코리아는 미국의 SBIR* 사업에 선정되는 등 TIPS 창업팀들의 글로벌화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또한, 이들 기업 중 2개 기업(키즈노트, 엔트리코리아)이 이미 카카오와 네이버에 인수된 바 있으며, 금년 2월에는 파킹스퀘어가 카카오에 인수되었고, 금년에도 추가적인 M&A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금년 1월 신설법인은 전년 동월대비 1.7%(140개) 증가한 8,210개를 기록하여 1월 실적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2월 신설법인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수출 부진, 내수 침체 등 국내 경기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수출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수출 확대 노력과 함께 고용창출의 한 축인 창업쪽에서 신설법인 증가, 창업여건 개선과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이를 뒷받침하는 벤처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벤처뉴스
    2016-03-25
  • 벤처·창업의 문이 활짝 열린다!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벤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해당회사 주식의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여 설립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또한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기존 ‘개인’에서 대학·연구소가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되며, 엔젤펀드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를 허용하여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이 개선된다. 거기에 기존 ‘대학교원, 국·공립연구원·정부출연연·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연구원도 창업을 위한 휴직이 허용된다. 아울러, 교수·연구원 외에 벤처기업 창업자(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도 대학 및 연구소 내에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별 실험실공장의 바닥면적 제한(3,000㎡ 한도) 및 연구소 건물 내 실험실공장이 차지하는 총면적에 대한 제한(해당 건물 총면적의 50% 이내)도 폐지했다.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대학․연구소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회사 (‘14.11 현재 13개社 등록) * 공기업(한전, 가스공사, 한수원, 공항공사, 도로공사 등), 준정부기관(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연구재단, 철도공단 등), 기타 공공기관 등 * (현행) 바닥면적 3,000㎡, 총면적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 → (개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제외   중기청은 이번 벤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개정 내용》 ① 벤처기업 지원제외 업종 지정 근거 상향 입법(안 제3조) * (현행) 벤처기업 확인요령(고시) → (개선) 벤처법 시행령 ②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요건 완화(안 제11조의3)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한 경우 해당 전문회사 발행주식 의무 보유 비율을 완화 * 전문회사 주식 의무 보유 비율 : (현행) 20% → (개선) 10% ③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범위 확대(안 제13조제1항)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을 추가 ④ 개인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안 제13조제4항) - 개인투자조합이 사모(私募) 외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한 경우나 신탁업자에 위탁하여 재산 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 -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당 조합의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시정 명령 가능 ⑤ 창업을 위한 휴직 인정 대상 확대(안 제16조) - 창업을 위한 휴직 인정 대상에 교수 등 교육 공무원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연구원을 포함 ⑥ 실험실공장 설립 제한 완화(안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실험실공장 설립 대상에 교수·연구원 창업기업 외에 일반 벤처기업 창업자를 추가하고 실험실공장의 바닥면적 및 총면적 제한 완화* * (현행) 바닥면적 3,000㎡, 총면적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 → (개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제외 글 : 중소기업청 출처 : http://blog.naver.com/bizinfo1357/220204978634
    • 벤처뉴스
    2014-12-10
  • 성장 단계별 벤처생태계 조성 주요 내용
    벤처 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후배 세대에 대한 재투자 및 멘토링 기반을 구축하여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부합한 지원이 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 → 투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또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방침이다.◆창업초기- 자금조달 방법,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확 바꾼다."성공 벤처1세대, 벤처투자의 주역으로"현재 창업 초기기업들이 자금조달 방식을 융자에 의존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한번 성공해본 사람'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1세대 등 성공기업인이 '진정한 의미의 벤처투자'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투자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벤처1세대 등이 회수한 자금을 벤처·창업 재투자에 사용하는데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7년 이내 기업’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창업주, 소유주 등)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창업투자회사 설립 및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등 재투자하는 경우에 처분시 까지 양도소득세(10%)를 연기해준다.   또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매도기업 주주가 교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키로 했다.   정부는 또 벤처1세대 등이 회수된 자금을 ‘실제 엔젤투자에 사용하는 단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 → 50%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30%를 소득에서 공제키로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5000만원 투자하는 엔젤을 가정할 경우 380만원 추가 절세가 예상된다.   엔젤이 벤처기업에 5천만원 투자하고 소득세는 38% 납부하게 되면, 기존에는 소득세를 570만원(=5천만원×30%×38%)까지 경감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50만원(=5천만원×50%×38%)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도 종래 벤처기업만 허용하던 데에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기업을 추가하고, 소득공제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엔젤투자는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현재 벤처 1세대 등이 엔젤이 되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엔젤매칭펀드를 통해 50%를 함께 투자해주고 있으나, 전문화된 대형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성공 벤처기업 등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모태펀드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출자하여 올해 중에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일반엔젤과 달리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전문엔젤로 나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전문엔젤 투자에 대해 2억원까지 R&D를 매칭 지원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시키로 했다.   현재 자본, 경험, 노하우를 갖춘 성공 벤처인 등으로서 일정요건(예:투자실적 2억원 이상 등)을 충족하는 전문엔젤을 등록․운용하고 있다.일반 개인도 십시일반(十匙一飯) 창업투자…"미리 보증 약속받고 창업 도전 가능"아울러 자금여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도 자신이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하키로 했다. 시장실패 분야는 정책금융이 힘을 보태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해 2,000억원은 창업초기, 3,000억원은 M&A 등 성장기에 활용키로 했다. 또 미리 보증을 약속받고 창업에 도전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창업전에 예비평가를 받아 5억원까지 100% 보증을 확약받을 수 있는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을 올해 500억원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성장회수-벤처자금의 최대 병목지 중간회수, 이번엔 확 넓힌다.벤처 1세대 등의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려 IPO에 이르기 전에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것이 선결돼야 할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M&A를 활성화함으로써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대폭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IPO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M&A를 통한 기술취득도 직접 개발하는 R&D와 동등하게 우대"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 개념을 도입하고, 세제혜택을 신설키로 했다. 기술혁신형 M&A는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합병하는 것을 의미한다.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도입하고, 기술가치는 기술평가액(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가액-(세법상 시가(기준가)×1.3)}로 산정하되, 매수기업이 산정방법을 선택하게 했다. 이에 따라 세법상 50억원하는 벤처를 80억원에 M&A할 경우 1억5000만원의 법인세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거래액과 세법상 시가(기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를 초과하면, 증여세(최고 50%)를 부과하여 세제 부담이 과중했다. 현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납세자가 이를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M&A로 인한 규제·부담 대폭 완화, 2조5000억원 규모 신규자금 공급대기업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나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되, 피인수기업을 통한 계열사 출자, 부당 내부거래 등의 부적합 행위 발생시 즉시 계열사에 편입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2조원 규모(정책:6000억원, 민간:1조4000억원)의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를 조성할 방침이다. 신․기보의 평가 모델 및 기업은행의 기업 정보 등을 활용하여 주식, 메자닌, 유동화 증권, 융자 등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M&A, IPO, 재기지원 등 성장ㆍ회수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지원의 경우 실패 또는 구조조정 기업의 구주를 인수하고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되,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은 유지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지분인수권을 부여하여 재기를 지원하게 된다. 3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하여 기술·산업 융복합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일회성 보증방식에서 탈피,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全단계에 걸쳐 맞춤형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 신규 도입하여 중소기업간 M&A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M&A 자금에 대해 보증을 실시키로 했다.코스닥, 독립성·전문성 대폭 강화…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장 boost-up '코넥스' 개설그동안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 운영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수가 대폭 감소(‘01. 171개 → ’12. 21개)하는 등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온 ‘코스닥 시장’을 대대적 개편했다.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상장심사의 일관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상장위원회 위원을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상장요건 완화 및 질적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구성·운영도 대폭 개선했다. 코스닥본부 지배구조, 인적쇄신, 상장·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6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상장요건을 최소화(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재무요건)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키로 했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M&A의 경우에도,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인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적용,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IFRS 적용 등을 배제하고,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제한(출자금의 20% 이내에서 상장기업 투자)을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대하여는 코스닥 기업 투자에 준하는 세제를 적용하고, ▲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대주주(4%, 10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적용키로 했다. 상장후 2년이내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신주투자에 대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와 동일하게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 세제상 우대키로 했다. ◆성공경험 환류-후배 창업기업 육성, 해외 동포도 팔걷고 나선다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벤처캐피탈도 국내 VC와 동등한 조건에서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 등 해외의 우량(top-tier) 벤처캐피탈도 국내 창업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적극적으로 합작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동포가 국내 창업기업의 엔젤투자자로 활동할 경우, 국내 엔젤투자자와 동일하게 엔젤매칭펀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외 성공벤처인으로 ‘청년창업 멘토링 서포터즈’를 구성해 후배 창업가에게 경영노하우 전수 및 투자토록 유도하고, 해외 동포를 국내 창업기업의 멘토․투자자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코리아벤처창업센터’ 등 현지 교두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 벤처뉴스
    2013-05-15
  • 2012년 1차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
    창업ㆍ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60%이상을 조합의주목적 투자대상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구분지원 ☞ 창업ㆍ벤처기업 등 중소기업(법인)에 대한 투자모태펀드(Fund of Funds)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개별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로써, 전체 출자자금을 하나의 펀드(母펀드)로 결성하고, 母펀드를 통해 펀드운용사가 결성하는 투자조합(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입니다.지원분야대상 창업투자조합 비상장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 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LLC형 투자조합 상법상 유한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조합 신기술사업금융사 예산내역ㅇ 출자 규모 : 1,225억원 내외신청기간ㅇ 중진계정 : 2012년 2월 24일(금), 16:00ㅇ 문화계정 : 2012년 3월 29일(목), 16:00업체선정ㅇ 운용사 선정방법-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조합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지원조건내용ㅇ 기본 조건- 창업ㆍ벤처기업 등 중소기업(법인)에 대한 투자-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60%이상을 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전문적으로 투자. 단, 조합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투자비율을 적용ㅇ 조합 결성 시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중진계정 1개월, 문화계정은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문의처ㅇ 한국벤처투자(주) 투자전략본부 - Tel : 02-2156-2025, E-mail : fof@k-vic.co.kr 기타사항ㅇ 출자 설명회(반드시 참석 요망)- 일 시 : 2012. 2. 3(금) 10:30-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3길 14-1(서초동 1706-5) 지하 1층
    • 벤처뉴스
    2012-02-02

정책 검색결과

  •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창업투자회사 명칭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출처 pixaba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투자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되어, 주된 업무인 벤처투자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저금리 융자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투자조합의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 등 투·융자 복합 벤처금융기법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인수합병(M&A) 기금(펀드)의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업자의 이중의무를 해소하는 등 투자 규제가 완화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오는 6월 20일 공포되어 1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투자 규제 완화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책
    2023-06-14
  • 21년 개인투자조합, 역대 최대 6,278억원 실적 달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1년도 개인투자조합(이하 조합) 결성 실적을 분석한 결과, ’21년도 조합 결성액이 ‘20년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실적인 6,2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엔젤투자자)이나 법인(창업기획자 등)이 최소 1억원 이상을 출자해 창업‧벤처기업에 출자금총액의 50% 이상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중기부에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조합 결성액 역대 최대인 6,278억원, 조합 수도 2배 가까이 늘어   ‘21년 조합 결성액은 종전 역대 최대인 ’20년(3,324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6,278억원이며, 신규 결성 조합 수도 역대 최다인 ‘20년(485개) 대비 약 2배 증가한 910개로 집계됐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21년 1~4분기 모두 동 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20년에 이어 조합 결성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특히 조합 결성이 활발한 하반기 중 4분기에 역대 최대실적인 2,331억원(37.1%)이 결성돼 연간 최대실적인 6,278억원을 경신했다.   ◇ 조합 결성금액 증가, 개인 출자 비중 92%까지 급증해   ’21년 신규 결성된 조합을 결성금액별로 나누었을 때,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의 조합은 309개로 전년(126개)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5억원 미만의 조합 비중은 매년 감소 중인 반면, 5억원 이상의 결성액이 큰 조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1년 조합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출자자 수는 ’20년(8,162명) 대비 2배 이상 증가(+8,519명)한 1만 6,681명이고, 개인 출자액은 전년(2,393억원) 대비 2.4배 증가(+3,370억원)한 역대 최대인 5,763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제2벤처 열기(붐) 등의 영향으로 전문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까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년에 조합 결성이 급증한 것은 ‘18년 개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의 소득공제 세제지원(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8.1.1. 시행. △100% 공제액: 1500만원 → 3000만원 이하 △공제율: 1500~5000만원 이하 50% → 3000~5000만원 이하 70%까지)을 확대했고, ’20년 조합 재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대폭 완화(출자금 전액 → 50% 이상)하는 등 규제완화 효과에 최근 시장의 풍부한 자금 유동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 조합 투자액도 역대 최대, 초기창업기업 투자 비중이 58%를 차지   ’21년도 조합의 신규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54.8% 증가한 4,013억원으로 투자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투자기업 수는 최초로 1천개(1,005개)를 넘어섰다.   투자기업의 업력별로 볼 때, 3년 이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 수로는 68.2%며, 금액으로는 57.7%에 달했다. 이는 후속 투자가 늘면서 초기기업의 투자비중이 줄고 있는 벤처투자조합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개인투자조합은 기업당 평균 4억원을 투자해 창업기업이 창업초기에 필요로 하는 종잣돈(시드머니, Seed Money)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합 등록제 시행 이후 ’21년까지 누적 투자금액은 1조 1,268억원으로 전체 운용 중인 조합의 결성금액(1조 5,845억원)의 71.1%가 투자됐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지난해 결성액 6천억원은 ‘01년 조합 등록제도 시행 후 20년만에 달성한 1조원(’21.3월 기준) 규모의 약 60%가 한 해에 결성된 것”이며, “최근 증가 중인 조합 수와 결성금액에 맞춰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운용역량 요건 신설 및 출자지분 부담을 완화(5%→3% 이상)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올 6월까지 개정해 건전한 투자문화를 확산하고 엔젤투자가 촉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책
    2022-02-08
  • 창업기획자 결성 벤처투자조합 10억원으로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시장의 건전성은 강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을 ’21년 12월 30일부터 ’22년 2월 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8월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 보완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창업주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 등 건전한 벤처투자시장 조성에 필요한 관련 조항들을 정비한다.   ◇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집단)에 속하는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동일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매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을 말한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완화와 관련하여 현행 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은 모두 20억원이다. 개정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 투자의무(자본금/벤처투자조합 40% 이상, 개인투자조합 50% 이상을 초기 창업기업에 의무투자)가 있는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에 한해 최소 결성금액을 10억원으로 완화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련하여 현행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창업기획자가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불가하다.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 창업기획자가 상출제 집단에 속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해 대기업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다.   ◇회수시장 활성화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에 따른 대기업 주식 취득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의무투자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은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이 벤처투자 유치 이후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을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주식 교환이란 회사 간의 주식교환계약에 의해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자회사의 기존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 관계를 설립하는 상법상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현행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벤처기업 등에 신주(新株)로 투자한 경우에만 의무투자실적으로 인정되며, 구주(舊株) 투자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개정을 통해 의무투자실적의 구주 인정 범위에 엔젤투자 회수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인수도 포함키로 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한 이후, 후속투자를 신청하면 한국벤처투자가 엔젤투자자와 투자 받은 기업을 각각 평가하여 매칭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 확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현물출자 허용,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 시 유한책임조합원(이하 엘피‘LP’) 수 산정 특례가 신설된다.   현행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은 ‘현금’으로 한한다. 개정을 통해 벤처 투자조합 출자금을 산업재산권 등과 같은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향후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계약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현행 조합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벤처투자조합 간에 출자할 경우,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를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에 모두 포함해 산정하고 있다.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엘피(LP) 1인으로 간주해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에 산정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호나목에 대한 유사입법례과 관련,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조합에 10% 미만 출자 시,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간주하여 그 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조합원 수에 포함하고 있다.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지피‘GP’) 중 ‘개인’의 전문성 요건 강화, ▲투자받은 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요구행위는 금지된다.   현행 개인투자조합 결성·운용이 가능한 창업기획자 등 법인 지피(GP)는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반면, 개인 지피(GP)는 전문성과 관련된 자격 요건이 없다.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요건 예시로 개인투자조합의 지피(GP) 또는 창업기획·보육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거나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 수료를 한 자 등[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을 통해 ‘개인 지피(GP)’도 투자역량을 갖추어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도록 개인투자조합 운용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지피(GP) 관련 교육과정(투자관련 법률 이해, 투자 윤리, 기업가치 평가, 투자회수 전략, 회계 및 세제 등) 수료 등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현행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인 해당 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에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없다. 개정을 통해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행위제한 규정에 명시한다.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회계법인에 속하지 않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까지 확대하고,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을 개정한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천억클럽과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확인됐으며,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벤처투자는 8월에 이미 지난 역대 최대실적인 작년 실적을 넘었으며, 최대 7조원까지 예상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제2벤처붐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라면서,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제2벤처붐을 민간에서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22년 2월 8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2021-12-30
  • 창업기획자 등록, 300개사 돌파
    < 창업기획자와 피투자기업 모델 > : 창투사 등과 겸업하는 32개사와 100억원 이상인 3개사를 제외(237개사)평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0일, 300번째 창업기획자가 등록 됐다고 밝혔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창업기업을 선발, 보육, 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회사로서 투자가 중심이 되는 벤처투자회사(벤처캐피탈)와 차이가 있다.   창업기획자는 ’05년 미국의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가 투자와 보육을 결합한 형태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됐으며 한국은 ‘16년 11월 30일「중소기업 창업지원법」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근거가 마련됐다.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는 세계 최초의 액셀러레이터로서, Airbnb, Drop Box 등 2,000개사 지원하고 있다.   창업기획자는「창업지원법」에서 8월 12일 시행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근거 법률이 바뀌면서 벤처 투자시장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창업기획자는 ‘17년 1월에 최초로 (주)아이빌트(현재, 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사)가 등록한 이후에 매년 80여개사가 등록을 해 이번 (유)케이아이엠씨가 300번째 등록사가 됐으며 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던 창업투자회사들이 일부 창업기획자를 반납하면서 현재는 290개 창업기획자가 활동하고 있다.    < 창업기획자 등록 및 투자금액 누적 그래프 >   중기부는 올해 9월에 창업기획자와 창업기획자가 보육‧투자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투자금액의 40%~50%를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창업기획자는 4년여 간 총 1,703개사에 2,253억원(기업당 1.3억원)을 투자해 창업초기 투자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는 자본금의 40%, 개인투자조합의 50%, 벤처투자조합의 40% 이상을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에게 투자 의무(종전 창업지원법에서는 50% 이상 투자 의무)가 있다.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출자를 허용(’17.9)하면서 개인투자조합의 규모가 증가됐고 이에 따라 한해 투자규모와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도 증가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창업기획자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1,655개사는 투자 이후 총 7,01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10,405명 → 17,418명)했고, 투자 전‧후 업체당 평균 고용과 매출도 각각 4.2명(6.3명 → 10.5명, 66.7% 증), 2.6억원(2.8억원 → 5.4억원, 92.8% 증)이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뚜렷했다.   투자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30.2%, 바이오·의료 22.1%, 정보통신기술(ICT)제조 12.7%, 문화·콘텐츠 8.0% 순으로, 창업기획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바이오‧의료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성과를 보면,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기업은 총 403건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도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회수사례도 나타나 총 12건의 인수합병(M&A)을 진행했다.   투자기업은 후속투자유치 지원, 컨설팅 및 상담지원, 내·외부 교류 등 1,179건(중복포함)의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창업기획자는 수도권에 66.1%, 비수도권에 33.9%가 분포하고 있으며 창투사(수도권 89.7%, 비수도권 10.3%)에 비해 비수도권 비중이 높아 지역투자 활성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창업기획자 평균 모습을 보면 자본금 5억9,000만원, 보육공간 491.4㎡, 전문인력 2.7명이 2.3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창업기획자의 증가는 창업생태계에서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창업초기와 성장단계를 연결하는 투자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벤처투자촉진법」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에게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돼 벤처투자시장에서 더욱 활발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책
    2020-11-10
  • 액셀러레이터도 벤처펀드 운영 가능해진다
    액셀러레이터도 벤처펀드 운영 가능해지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先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책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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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규제 풀려
      비상장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할 때 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간주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벤처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개선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다.   그러나 개선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에 한하여,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도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 완화   종전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4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된다. 단, 집합투자기구의 출자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집합투자기구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기회를 확대하여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재원확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집합투자기구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이미 완화하여 적용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종전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됐다.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외부 재원을 마련하여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했던 것.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어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 이외의 다른 주요 출자자 등과 특수관계인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기술지주회사의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자회사 투자는 이미 허용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종전 국가가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가액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했다. 이를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 개정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도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했던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도 확대하도록 이미 개정됐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업자 진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벤처뉴스
    2016-12-06
  • 벤처·창업의 문이 활짝 열린다!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벤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해당회사 주식의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여 설립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또한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기존 ‘개인’에서 대학·연구소가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되며, 엔젤펀드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를 허용하여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이 개선된다. 거기에 기존 ‘대학교원, 국·공립연구원·정부출연연·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연구원도 창업을 위한 휴직이 허용된다. 아울러, 교수·연구원 외에 벤처기업 창업자(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도 대학 및 연구소 내에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별 실험실공장의 바닥면적 제한(3,000㎡ 한도) 및 연구소 건물 내 실험실공장이 차지하는 총면적에 대한 제한(해당 건물 총면적의 50% 이내)도 폐지했다.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대학․연구소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회사 (‘14.11 현재 13개社 등록) * 공기업(한전, 가스공사, 한수원, 공항공사, 도로공사 등), 준정부기관(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연구재단, 철도공단 등), 기타 공공기관 등 * (현행) 바닥면적 3,000㎡, 총면적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 → (개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제외   중기청은 이번 벤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개정 내용》 ① 벤처기업 지원제외 업종 지정 근거 상향 입법(안 제3조) * (현행) 벤처기업 확인요령(고시) → (개선) 벤처법 시행령 ②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요건 완화(안 제11조의3)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한 경우 해당 전문회사 발행주식 의무 보유 비율을 완화 * 전문회사 주식 의무 보유 비율 : (현행) 20% → (개선) 10% ③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범위 확대(안 제13조제1항)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을 추가 ④ 개인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안 제13조제4항) - 개인투자조합이 사모(私募) 외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한 경우나 신탁업자에 위탁하여 재산 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 -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당 조합의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시정 명령 가능 ⑤ 창업을 위한 휴직 인정 대상 확대(안 제16조) - 창업을 위한 휴직 인정 대상에 교수 등 교육 공무원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연구원을 포함 ⑥ 실험실공장 설립 제한 완화(안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실험실공장 설립 대상에 교수·연구원 창업기업 외에 일반 벤처기업 창업자를 추가하고 실험실공장의 바닥면적 및 총면적 제한 완화* * (현행) 바닥면적 3,000㎡, 총면적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 → (개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제외 글 : 중소기업청 출처 : http://blog.naver.com/bizinfo1357/220204978634
    • 벤처뉴스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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