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조합 활성화 위한 고시 개정안 시행
재투자 절차와 회수관련 투자 한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벤처투자 자금의 재투자와 유동성 제고를 목적으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투자 원활화 위한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이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해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조합 규약에 배분 방식이 사전 명시된 경우, 조합원에게 14일 전에 보고만 하면 배분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재투자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회수시장 활성화 위한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벤처펀드의 회수시장 확대를 위해 인수합병(M&A) 목적의 벤처투자조합이 상장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20%에서 60%까지 확대한다. 이는 M&A 펀드의 운용 유연성을 높여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이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증대되어 국내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이고 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