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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미지급 등 수위탁거래 위법 행위 68개사 적발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000개사를 대상으로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16.11~’17.5)’를 실시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479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1건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619건, 기타 준수사항 위반은 2건(약정서 미교부 1건, 부당 대금감액 1건)이다. 대금 지급기일 위반은 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건이 347건(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건은 상대적으로 적으나(23건) 금액은 15.7억원으로 전체 위반금액(36.9억원)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상생협력법은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대금지급기일을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로 하며,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당 납품대금 감액(8백만원) 1개사를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총 5개사를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하였다. 나머지 4개사는 위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2개사와 개선요구 미이행 1개사(14백만원 미지급) 및 약정서 미교부 1개사이다. 개선요구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표(벌점 2.5점 부과)하고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업종별로 3년간 평균매출액 10억원 초과(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120억원 초과(식료품 제조업, 전자장비 제조업 등) 기업을 말한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후 벌점부과, 교육명령, 명단공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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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미지급 등 수위탁거래 위법 행위 68개사 적발
정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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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일부터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이루어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최근 고금리의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추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후에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주요 불공정 거래 등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개선토록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s://www.smes.go.kr/poll)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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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일부터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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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분쟁조정협의회 위촉식 및 현판식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그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위원 위촉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5일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이영 장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협력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05년 대‧중소협력재단에 최초 설치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해 온 분쟁조정기구다. 최근 9월 29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확고한 법적 근거와 강화된 권한 및 조정효력을 가진 수‧위탁 분쟁 전문 조정기구로 재탄생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분쟁조정협의회에는 변호사(11명), 변리사(2명), 공인회계사(2명), 대학교수(1명), 기업 간 거래에 해박한 기업인(4명) 등 관련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그중 위원장으로는 이진만 변호사(이진만 법률사무소)가 지명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기재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이 부여된다. 추가로,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토록해 조정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대폭 강화됐다. 아울러, 분쟁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정이 성립되고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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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분쟁조정협의회 위촉식 및 현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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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거나 지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에는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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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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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8일 공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견기업, 법무법인, 공공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직접 연동제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해 왔다. ‘연동제 로드쇼’는 ‘로드쇼 개막식’(2.8일) 당시 개최목표인 30회의 4배를 넘어 126회(8.18일 현재) 개최했다. 그동안 공기업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시 수탁기업의 요구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하였으나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으로 공기업은 계약시 수탁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한다. 또한, 약정서에 기재된 연동 조정요건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의무도 함께 부과된다. 이날 로드쇼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3개 공기업 구매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의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현장적용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연동 필수 기재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배제 관련 내용에 관한 많은 질의가 나오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동행기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의 활발한 참여에 더해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환경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이 수탁기업 674개사와 참여하며 공공기관의 납품대금 연동제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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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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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일 제48차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이번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 제도는 박영선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힌 “상생협력 멘토제도”로서 올해 4월부터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었으며, 지난 7월 25일에 열린 제8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의결한 이후 이번에 상생협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도입이 확정됐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이나, 미국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지원목적 및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 성장형’,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입 대체형’,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판로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생협력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6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제도 설명회 및 제도 운영방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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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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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657개사 적발, 피해금액 44.5억원 해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9일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18.11~’19.5)’를 실시한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657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개사(1개사 중복)이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2.8억원)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하였으며, 나머지 2개사(1.7억원) 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모두 개선함으로써 총 44.5억원의 피해금액을 해결했다. 아울러, 준수사항 분야 위반기업 12개사는 모두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체로 개선요구 조치했다.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이상을 부과 받은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교육이수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4~6월) 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개선요구 : 1.0점 → 2.0점, 미이행 공표 : 2.5점 → 3.1점)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된다. 수탁·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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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657개사 적발, 피해금액 44.5억원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