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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검색결과

  • (사)한국경영공학회장에 유왕진 건국대 교수 선임
    유왕진 한국경영공학회장   (사)한국경영공학회는 유왕진 건국대학교 교수가 2년 임기의 신임 학회장에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유 신임 학회장은 미국 웨인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7년부터 건국대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 학회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우교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 강화특위 상임 자문위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선임직 이사, 한전KPS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자체규제심사위원장, 미래산업융합포럼 대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위원 및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맨을 맡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경영공학회는 공학과 경영을 융합해 정량적 경영활동을 분석하고 효율적 프로세스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1996년 설립된 학술단체다. 
    • 벤처뉴스
    2020-04-02

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
    24일, 박주봉 위원장(왼쪽에서 5번째)과 유왕진 옴부즈만(건국대 신산업융합학과 교수, 왼쪽에서 6번째) 등 전문가 7인이 광화문에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   신기술, 신산업의 실험장이 되는 규제자유특구의 현장 소통과 안전점검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식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위원장)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은 박주봉 옴부즈만이 위원장을, 김희천 중기부 규제특구기획단장이 간사를 맡았다.   옴부즈만은 각 특구별로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부산) ▲한현욱 차의과학대 교수(대구) ▲손주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세종) ▲안무업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강원)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충북) ▲이경미 충북지역사업평가단 단장(경북) ▲유왕진 건국대 신산업융합학과 교수(전남) 등이 선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특구별로 활동할 예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과 의견수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실증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안전대책 수립과 이행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건의사항들을 취합 및 전달하는 특구와 중기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출범한 옴부즈만 위원들은 특구지정 초기단계부터 참여하여 특구 특성과 사업방향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특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해결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범식에 참여한 옴부즈만 위원들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봉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는 특구사업의 성과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부문의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현장점검반과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봉 위원장, 손주찬 옴부즈만)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봉위원장, 이경미 단장)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봉위원장, 장항배 옴부즈만)     24일, 광화문에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식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 정책
    2019-09-24
  • 중기부,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및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박영선 장관은 그간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법령 정비, 법정 위원회 구성 등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비수도권 시․도, 기업, 국민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홍보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하며,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그간의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특구 1차 협의 대상은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앞으로,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경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정부위원의 협조와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서 유왕진 건국대 신산업융합학과 총괄교수 등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1명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산업 및 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지역특구법 시행 및 제1차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개최'브리핑을 개최했다.  
    • 정책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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