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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지역특구법 시행 및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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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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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및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박영선 장관은 그간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법령 정비, 법정 위원회 구성 등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비수도권 시․도, 기업, 국민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홍보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하며,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그간의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특구 1차 협의 대상은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앞으로,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경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정부위원의 협조와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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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서 유왕진 건국대 신산업융합학과 총괄교수 등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1명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산업 및 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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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지역특구법 시행 및 제1차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개최'브리핑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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