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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재권 제도 개선,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3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올해 3월부터 우선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된다. 또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1월부터 시행된다.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을 패키지로 1월부터 지원된다.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이 1월부터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된다. 특허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되어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 등록, 실시보상금 등으로 확대된다. 출원인이 특허로(www.patent.go.kr)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한글, MS워드로 작성한 명세서도 인터넷으로 3월부터 출원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특허, 실용신안만 가능했으나 디자인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개 과목에서 11개 과목으로 3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특허청은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세제를 개편하는 등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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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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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특허심사기간 11.7개월로 단축
- 올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은 11.7개월로 단축되고, 선행기술조사를 강화한 품질중심의 특허심사가 추진된다. 특허청은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빠른 심사를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 3.0 정책에 따른 다양한 고객맞춤형 심사서비스,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해외특허 획득 지원 강화,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정비 및 특허법 개정 추진 등 2014년 특허심사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조기에 권리화될 수 있도록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연평균 2013년 13.2개월에서 2014년 11.7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특허심사 전에 출원인과의 면담을 실시하는 예비심사 등 포지티브 심사 추진, 신제품에 관련된 특허·실용신안들을 일괄심사 해주고 상표·디자인까지 확대 시행하는 등 고객 맞춤형 심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에서 특허받은 출원을 해외에서 빨리 심사받게 해주는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가를 지난해 14개 국가에서 올해 21개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컴퓨터 프로그램(스마트폰 앱) 및 건축설계 창작물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 창의적 아이디어의 특허 획득이 쉽도록 아이디어 자료·외국어 논문 출원 가능, 공지예외주장 요건 완화, 분할출원 기회 확대 등 특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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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특허심사기간 11.7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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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국제특허, 획득기간 1년 이상 단축
- 한·일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행 합의 김호원 특허청장과 이와이 요시유키 일본 특허청장은 지난 4일 한·일 청장회의에서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시범실시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일 PCT-PPH는 오는 7월 1일부터 양국에서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 특허결정이 나면 출원인에게 빨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0개국과 시행 중이다.PCT-PPH(3***)는 기존 PPH(1*)의 우선심사 선택권을 국제단계에서 특허성이 인정된 PCT(2**) 출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PCT-PPH를 이용하게 되면 한-일 양국에서의 1차 심사처리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우리 기업들의 해외 다출원 상위 3국(2010년 기준)은 미국 약 2만6천건, 중국 약 7천건, 일본 약 5천건 등으로 전체 해외 출원건수(약 4만6천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용어설명>(1*)특허심사하이웨이(PPH : 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양국의 공통출원에 대해, 제1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은 경우, 제2국에서 우선심사해 주는 제도다. 한국은 미·중·일·영·캐·독·러·핀란드·덴마크·스페인 등 10개국과 시행 중이고, 멕시코와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2**)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은 개별 국가에 각각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국제출원(PCT 출원)을 하게 되면 개별 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특허제도에 관한 협약이다.(3***)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는 PCT 출원의 국제단계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은 경우 우선심사 해주는 제도로, 미·중과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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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국제특허, 획득기간 1년 이상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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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조직개편
- 특허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하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설치하는 등 현재의 특허심사 조직을 시대 변화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3년부터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2·3국 등 4개국으로 구성됐던 기존 조직을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 등 5개국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4국 25과 10팀 931명이었던 특허심사 조직 규모는 5국 27과 10팀 957명으로 확대된다. 융복합기술심사국에는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6개 과・팀을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하게 된다. 우선심사는 최종 심사결정까지 약 5.7개월이 걸려 일반심사에 비해 약 10.7개월정도 심사기간이 짧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조직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기술’, ‘화학·생명기술’, ‘기계·금속기술’ 등 각 기술 분야를 전담하는 심사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문 심사관을 재배치해 심사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허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그간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됐던 특허동향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 전 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제조업 등 산업구조 혁신과 개편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과 신속한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 소재부품의 특허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해 관계 부처나 민간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상표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디자인권 등 국민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기존 상표 침해에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까지 포괄해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 심사・심판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을 증원해(5명)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 심사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면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조업 구조를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아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창성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등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 과제”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특허청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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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조직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