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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 우대 나이는? 39세 이하
- ▲ 출처: 중기청 블로그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욱 탄탄하게 업그레이드됐다. 중소기업청은 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의 행정처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5월 4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된 내용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정 위반 사유에 해당하면, 1회 위반 시에는 경고, 2회 위반 시에는 지원 중단, 3회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정됐다.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기준에 대한 구체성 및 명확성이 확보되어 민간기관의 원활할 창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개정된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의 범위를 39세 이하로 정했다. 또한 중소기업상담회사는 ⑴거짓 등 방법으로 등록된 때, ⑵등록요건 미비, ⑶회사책임으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⑷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⑴거짓 등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⑵자금의 목적 외 사용, ⑶시설 등 목적 외 사용, ⑷운영실적 미흡할 때, ⑸등록요건 미비한 때에 등록을 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12종의 부담금 면제를 위해 제조창업기업 여부를 확인 할 때,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가 없이도 창업확인이 가능하여 제출서류 항목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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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 우대 나이는?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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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상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도입
- 안전행정부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를 내달 28일부터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기관이나 기업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기업·기관도 신뢰도와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는 공공·민간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그간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이나 기관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29일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라는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제도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되므로 인증심사 수수료 감면, 대외홍보 등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인증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 오는 11월 28일부터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심사항목은 크게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보호대책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심사항목은 인증심사 준비사항과 함께 인증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인증유형은 해당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신청기관은 유형별로 차별화된 해당항목을 심사받게 된다. 소상공인 33개, 중소기업 52개, 대기업·공공기관 65개 항목으로,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취득기관은 지속적으로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받기 위해 연 1회 유지관리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심사를 통해 유효기간 3년 연장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나 기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먼저, 인증취득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시되는 기획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점검을 유예받고 고의성 없는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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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상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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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일부터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이루어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최근 고금리의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추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후에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주요 불공정 거래 등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개선토록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s://www.smes.go.kr/poll)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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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일부터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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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분쟁조정협의회 위촉식 및 현판식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그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위원 위촉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5일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이영 장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협력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05년 대‧중소협력재단에 최초 설치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해 온 분쟁조정기구다. 최근 9월 29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확고한 법적 근거와 강화된 권한 및 조정효력을 가진 수‧위탁 분쟁 전문 조정기구로 재탄생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분쟁조정협의회에는 변호사(11명), 변리사(2명), 공인회계사(2명), 대학교수(1명), 기업 간 거래에 해박한 기업인(4명) 등 관련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그중 위원장으로는 이진만 변호사(이진만 법률사무소)가 지명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기재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이 부여된다. 추가로,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토록해 조정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대폭 강화됐다. 아울러, 분쟁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정이 성립되고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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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분쟁조정협의회 위촉식 및 현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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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투사 '8곳' 행정처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58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8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0조에 근거해 매년 창투사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벤처펀드 운용규모의 증가 추세에 따라, 2019년부터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창투사별 검사주기를 과거 3년→2년으로 단축했다. 2019년 정기검사는 2018년말 기준 등록 창투사 138개사 중 신규 등록 창투사 등을 제외하고, 검사주기에 해당하는 58개 창투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8개사 중 6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4개사에 대해서는 경고를 부과(2개사 중복)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주요주주(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과 거래,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5천만원) 초과, 투자계약서 외 이면합의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위반한 창투사 중 1개 창투사는 과거 정기검사에서 위반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투사에 부과된 행정처분 내역은 2년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창투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부과되고, 일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등의 추가 조치도 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투자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벤처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면서, “금년에도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70여개의 창투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시장의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창투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투사에 부과된 행정처분 내역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diva.kvc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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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투사 '8곳'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