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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시작은 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
-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 서비스가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 사업의 시범 서비스를 20일부터 서울, 부산, 경남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민간 결제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것으로,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가 적용되고,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범 서비스는 서울지역과 부산 자갈치시장, 경남 창원시 일부지역에서 제공되며, 결제는 시범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은행 20곳과 페이사 4곳의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다. 참여 은행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중앙회, SH수협, 신한, 신협, 우리, 우정사업본부, SC제일, 전북, 제주, 케이뱅크, 하나 20개사. 페이사는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머니트리), 네이버페이, NHN페이코, 하나멤버스 4곳이 참여했다. 중기부는 기술·서비스 표준 마련 등 많은 이슈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내년에 시행할 전국 서비스를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대부분 카드를 쓰는 것이 훨씬 편하고, 수수료에 대해서도 사실상 체크카드와 같은 원리인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은 장년층에서는 사용 방법을 몰라 제로페이 키트를 받아 세워두고는 있지만 오히려 손님에게 사용방법을 묻는 일도 있었다. 익명의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50%이상이고, QR코드 결제부분에서 독보적인 카카오페이 조차 지급카드 이용액 대비 점유율 2~3%에 불과한 현실에서 제로페이 하나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의 획기적 경감'이라는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회사 QR 결제시스템에는 없던 제로페이만 40%의 소득공제 혜택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 사업의 시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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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시작은 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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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뀌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공장설립 시 부과되는 부담금의 면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창업자 우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 지난 12일(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아울러 교수‧연구원 등이 창업휴직제도 이용 시 연장신청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연장 3년)에서 5년(연장 1년)으로 확대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도 개정되어 시행(‘14.12.30)에 들어갔습니다. 금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14년 3월에 발표된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창업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창업 후 최대 5년간 농지 및 초지전용 부담금을 면제하고, 창업 3년 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하여 창업자의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개정된 창업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부담금 면제조항 신설 - 그간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별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용(轉用)부담금(3종) 및 개발부담금을 면제 *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7년이내 제조창업자의 공장 신·증설 시 사업계획 및 공장설립요건을 일괄 검토하여 의제처리함으로써 창업자의 시간·비용을 절감하는 제도 ** 농지법·초지법(창업 3년이내), 산지관리법(5년이내), 개발이익환수법(7년이내) -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농지 및 초지부담금 면제하는 특례를 창업지원법에 신설하고, 면제기간도 5년으로 확대 ②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항목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 - 기존 창업지원법은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등 11종의 부담금*을 면제하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 * 공공시설 이익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기사용자 부담금,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수질오염물질 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4대강 물이용부담금 - 실제 공장을 설립 시 농지전용과 초지전용 외에 산지도 전용하고 있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 부담금)도 함께 면제하도록 규정 신설 * 토지용도별 공장용지 전용비율 : 농지 54.5%, 초지 1.2%, 산지 32%, 기타 12.3% ③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 우대 근거 마련 - 청년실업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④ 지역특화산업 관련 창업촉진계획 수립 및 창업 지원 근거 마련 -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창업 촉진을 통해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 지역산업의 한 축으로, 기존의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시·군·구의 지역특화산업을 통합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관리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지원 중단 시, 중단기간 범위 설정 - 종전에는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지원중단의 근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중단기간은 법률에서 미규정 - 기존 규정 하에서는 행정의 상대방이 지원중단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3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중단기간의 범위를 설정 ⑥ (예비)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근거 마련 - 최근 사회적으로 창업자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사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법적 근거는 미약 - 이에 (예비)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된 벤처기업법(‘14.12.30 시행)의 주요 내용은 교육 공무원 등의 창업휴직 허용기간의 확대(3+3년→5+1년)입니다. 종전에는 교수·연구원 등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였으나, 교수·연구원의 평균휴직기간은 5.3개월로 평균 1.3회 연장승인신청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대학의 경우 연장승인의 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여 창업에 애로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휴직 허용기간을 5년 이내에서 가능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휴직연장 없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출처:중소기업청 http://blog.naver.com/bizinfo1357/22024755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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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뀌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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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소득 많으면 건강보험료 오른다
- 월급 외 임대·이자·배당 등의 연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들은 내달(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가운데 약 3만5000명이 월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업(임대 등)ㆍ이자ㆍ배당ㆍ연금 등 월급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경우 내달부터 이 종합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해당자들은 지금까지 근로소득인 보수월액(월급)을 기준으로 내던 보험료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며, 부과 기준이 되는 이자ㆍ배당ㆍ임대 등 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한다.개정전에 근로소득 월 150만원과 임대소득 월 4400만원을 벌어 연소득 5억5000만원(월소득 4600만원)인 A씨의 경우 월 보험료로 4만4000원만 내면 됐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달부터는 근로소득 분 보험료 4만4000원에 임대소득분 보험료 127만6000원을 추가돼 모두 132만원을 내야한다. 다만 산정된 소득액애 월 7810만원을 넘을 경우, 7810만원을 상한으로 보험료를 결정한다.소득월액보험료는 내달(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내달(9월)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보건복지부는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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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소득 많으면 건강보험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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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규제 뽀개기, 국민과 함께 개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1차(바이오)-2차(일상속 규제)-3차(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규제뽀개기’는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제4차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의 주제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 정육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 필요 가정용 텔레비전(TV)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업소의 경우 매월 각 방마다 설치한 텔레비전(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영세 숙박업소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수신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이 토의됐다.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기준 폐지 필요 현재 정육점에서 곰탕,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영업장 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하지만 동일업종이라도 양념육, 분쇄가공육(돈까스 등)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면적제한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해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판정단의 투표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론에 앞서 골목규제 애로에 대한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상영해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영상 속 골목규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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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규제 뽀개기, 국민과 함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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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기부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30개 사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全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원을 지원해 빠른 기술혁신과 성과창출을 이룰 계획이다. ■ 신청 자격요건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고, R&D역량 및 기술혁신전략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이중 R&D역량의 최소 기준으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R&D 집약도) 2% 이상, 벤처펀드 등의 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 가운데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청 중소기업은 지정기간(5년) 동안 추진할 목표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담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강소기업 100 선정 절차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서면․현장평가,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한 기술평가를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후보기업의 공개 발표 등 대국민 공개평가를 거쳐, ‘강소 100 선정 심의위원회’(15명 내외)에서 최종 선정한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을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기업이 100개사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기업은 내년에 선발한다. ■ 평가기준 2005년부터 축적된 평가 노하우를 고도화한 기보의 검증된 기술평가 모형을 통해 기술역량, 미래성장역량 등 ‘기업역량’을 계량평가하고, 기업이 5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혁신의 목표와 이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등을 점검한다. 신청기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유망기술로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체가능성이 낮아 국산화가 긴급한 기술에 대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계획을 ‘기술혁신 성장전략서’에 담아야 한다. 대중소상생협의회 참여기업 등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은 상생협력‧구매연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가 우대한다. ■ 지원방안 빠른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R&D 19개, 非R&D 8개, 펀드 1개, 전용자금 2개 등 30개 사업을 통해 최대 182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정이후 5년 간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양산‧판매, 공정혁신까지 全주기에 걸쳐 강소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기보에 ‘강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을 구성해 1:1 맞춤형 지원으로 R&D, 수요기업 연계,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특히, 지원단은 강소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소 등과 연계시키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지원단은 기보가 거점대학, 출연연 등의 연구인력, 장비 등을 강소기업과 연결시키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강소기업에게 우선한 R&D사업 지원으로, 최대 20억원 (4년간)을 지원하고 지원 총량제한에서 제외한다. 또, 연구인력 채용 인건비를 최대 3년간 5천만원(연간)까지 지원하고, 파견인력은 2명까지 3년간 인건비의 50%를 지원한다. IP 분석, 지재권 취․등록, 시제품 테스트, 전문멘토링 등 R&D 연계에도 최대 2억원을 지원(지원사업의 특성상 창업 7년미만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시설․양산 자금, 벤처투자, 수출지원, 수요처 연계 등을 통해 개발기술 관련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시설투자․제품양산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최대 100억원(연간 1,000억원 전용자금 운용)까지 우대 지원하고, 기보는 최대 30억원의 보증지원(3천억원 전용보증) 및 보증료 감면(0.3%)을 실시한다. 또한, 2022년까지 3천억원(2020년 1천억원 조성)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강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투자 확대를 위해 전용펀드 운용사에게 강소기업 100 투자유치 정보를 제공하고 운용사와 기업 간 IR 1:1 투자 상담회를 개최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디자인개발, 홍보, 수출전략, 시장조사, 바이오발굴, 통번역, 교육, 해외규격인증, 특허, 서류대행, 보험, 브랜드, 전시회, 법무․세무․회계’ 서비스 중 바우처로 선택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최대 1억원), 수출국 규격인증 획득비용(최대 1억원) 사업의 우대지원을 통해 원활한 해외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대기업 등의 수요품목은 공급기업의 매칭을 지원하는 피칭데이 운영, 피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대기업 1:1 연계 등을 지원한다.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적용 등 스마트 공장 고도화 설비의 도입 및 시스템 연동 등을 지원(최대 1.5억원)한다. 아울러, 생산공정 효율화를 위한 로봇엔지니어링 및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을 우선 지원(최대 3억원)한다. ■성과관리 방안 강소기업은 집중 지원하되 엄격한 관리로 성과창출을 유도한다. 상시 모니터링 및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선정 후 3년차 중간 평가, 5년차에 종합평가를 통해 성과를 평가한다. 중간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를 재점검한다. 2년간 연속하여 성과평가 미흡으로 평가되거나, 허위‧부정에 의한 지정, 요건 결격, 부도‧폐업‧영업중단‧상장폐지 등 프로젝트의 계속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강소기업 지정이 취소된다. 중기부는 수혜의 형평성을 위해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강소기업에서 졸업시키고 신규로 지정하되, 기존 강소기업도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강소기업의 경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특화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한다. ■향후계획 10.10일~11.1일까지 기보 홈페이지 내 사이버 영업점(cyber.kibo.or.kr)을 통해 강소기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강소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 기보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와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업설명회는 10.11일~10.18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실시된다. 중기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역량있는 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기업을 선정해 R&D에서 판로까지 전주기 패키지 지원을 함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의 자립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 창출의 기초가 되는 기반 기술이 탄탄해 지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생태계가 활력있게 움직이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아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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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