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7(화)

종합소득세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져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6.04.2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1948391555_RyZ6WeOY_EAB7B8EBA6BC1.jpg
 
종합소득세도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의 경우 5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대상자는 6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2015년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수)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 인증은 해야 하지만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세금납부가 가능해졌다. 올해 2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도 1.0%에서 0.8%로 인하됐다.
올해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하나로 지난 3,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121개 불황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으며157만 명의 영세사업자에게는 미리 신고서의 납부할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발송하여 신고서 작성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또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전년보다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한 개별분석자료(60)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 신고 전 제공하고, 소득률저조자명단(38만 명)을 수임대리인에게도 별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하여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최대한 사전에 제공하고,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다만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세금 추징과 더불어 신고불성실 가산세 최대 40% 등 무거운 가산세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 7111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종합소득세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