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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 개통 1주년 기념식 개최
    ▲ 출처: 국세청 국세청은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 개통 1주년을 맞아 세종청사에서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에 공로가 있는 국세 공무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30여 명이 함께하는 엔티스(NTIS) 개통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국세청장(임환수)을 비롯한 본‧지방청 간부들이 함께 참여하여 엔티스 1주년 성과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엔티스 구축과 안정화에 공로가 큰 유공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이 있었다.   엔티스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예산 2000억원 이상이 투입돼 개발된 대규모 납세행정 정보화 시스템으로, 국세청 내부 업무용인 세정업무 포털과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홈택스 포털로 구성됐다.   차세대 전자세정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 결과 지난 6월 29일 국세행정포럼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홈택스가 성실신고를 위한 중요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 이용자 중 87.9%가 서비스 품질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티스(NTIS)는 한층 발전된 IT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신고 세목을 확대하고, 신고 부속서류의 온라인 제출 및 전자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시간․장소 제약 없이 모바일 기기에서도 간편하게 세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했다.   국세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안정화한 엔티스(NTIS)를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세금 관련 정보를 얻고 처리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자신고의 미리채움  및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제공하고, 납세자 개인별 맞춤형 세무정보와 사전 신고 안내 내용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국세청 직원이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통계에 대한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지능형 업무환경을 강화하는 등 더욱 정교하고 유연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임환수 청장은 ‘개통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엔티스를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조기에 안정화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치하하였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선제적 신고 지원으로 성실신고 세정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엔티스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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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1
  • 종합소득세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져
     종합소득세도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의 경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2015년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수)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 인증은 해야 하지만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세금납부가 가능해졌다. 올해 2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도 1.0%에서 0.8%로 인하됐다. 올해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하나로 지난 3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121개 불황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으며157만 명의 영세사업자에게는 미리 신고서의 납부할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발송하여 신고서 작성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또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전년보다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한 개별분석자료(60종)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 신고 전 제공하고, 소득률저조자명단(38만 명)을 수임대리인에게도 별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하여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최대한 사전에 제공하고,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다만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세금 추징과 더불어 신고불성실 가산세 최대 40% 등 무거운 가산세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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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9
  • 중소기업청-국세청, 영세사업자 지원 협약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4.19(화)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위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특히, 예비창업자들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체험점포 ‘꿈이룸’(대전 중구 소재)에서 이뤄진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체험점포 현장에서 창업을 앞둔 사업자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육성정책과 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의 연계는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한 성과이다.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소상공인 창업관련 교육사업(소상공인사관학교, 전용교육장 교육 등)에 참여하여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관련 서비스(세금교실, 창업자 멘토링)를 제공하며,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청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사업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세무 상담(폐업자 멘토링)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한다.사업을 준비하는 창업예정자와 접점(창업교육 등)이 많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에게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창업자 멘토링을 적극 홍보하고, 폐업자와 접점(폐업신고 등)이 많은 국세청은 중소기업청의 폐업자 대상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취업 목적)와 재창업패키지(재창업 목적) 등을 적극 안내하여 영세사업자에게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다.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영세사업자를 위한 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연계 운영함으로써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소상공인사관학교 사업에 참여하여 체험점포 ‘안셈(우리밀 베이커리)’을 운영하고 있는 조남욱 씨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점주들에게 실제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창업자 멘토링 신청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중소기업청 최수규 차장은 “국세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과의 접점을 보다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육성정책의 성과 확산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세청 김봉래 차장은 “올해는 국세청이 개청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도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고,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5월부터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수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hope.sbiz.or.kr, 세부내용 별도공지 예정)에서 희망리턴패키지와 영세납세자지원단 폐업자 멘토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혹은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126-3)을 통해 세부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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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0
  • 국세청,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해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대상 575만명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7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근로·연금·사업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배당 소득만 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국세청은 10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75만명으로 전년보다 25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단일소득-단순경비율)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소득세 신고에서 최초로 제공한다. 대상자는 172만명이다. 이를 통해 해당 납세자는 스마트폰에서 국세청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받아 미리 안내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ONE-클릭으로 전자신고가 완료된다. 국세청은 신고안내문을 이달 1일부터 홈택스 ‘My NTS’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게 하고 신고유형별 작성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전자신고, 스마트폰 신고시 참고하도록 했다. ◇수입금액에 따라 세무대리인 성실신고확인서 첨부해야이번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기준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7억5000만~3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0억원 이상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 7억5천만원 이상으로, 이들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성실신고확인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들의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7월2일까지이다.또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½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신규사업자라도 수입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해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사업자 종소세 신고 대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직장이 두 곳 이상자로 합산·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 수령자는 신고해야 한다.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물게 된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 후 사후검증 강화국세청은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하되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에게는 신고 후 과세표준 누락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중점세원관리 대상 및 업종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대부업자 ▷ 관련업종 : 대금업, 전당포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FTA로 인한 관세인하 수혜품목을 수입하고 가격인하 없이 폭리를 취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농·축·수산물 및 주류 수입업자 ▷ 관련업종 : 곡물도매업, 축산물 도매업, 수산물 도매업, 주류 수입업자 등 허위․업무무관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금액을 누락하는 고소득 인적용역자 ▷ 관련업종 : 배우, 탤런트, 모델, 가수 및 직업운동가 등 수입금액 분산을 위해 차명계좌 이용 및 명의위장혐의가 높은 유흥업소 ▷ 관련업종 : 유흥업소, 단란주점, 모텔 등 숙박업소 전관예우 등을 활용하여 고액 고문료 등을 수수하고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 ▷ 관련업종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비보험 진료수입이 현저하게 낮은 의료업자 ▷ 관련업종 :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기피하는 고액 입시학원사업자 ▷ 관련업종 : 일반 입시학원, 예·체능 입시학원 등 담합에 의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 ▷ 관련업종 : 주거용 임대업 및 비주거용 임대업 등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않는 건설용역업자 ▷ 관련업종 : 인테리어업자, 주택 등 설비전문업자 등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시설규모에 비해 수입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호황사업자 ▷ 관련업종 :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결혼예식장, 사우나, 스크린골프, 피부·비만관리, 고급미용실, 커피전문점, 동물병원 등 기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 위반자 등 세법상 의무 불이행자와 재산 증가와 지출대비 소득신고가 미흡한 사업자                                                                                       <자료: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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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1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0일까지 납부마감
    종합소득세에 대한 중간예납이 오는 30일까지 실시된다. 국세청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을 맞아 중간예납대상자 96만명에게 납부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또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20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12년 1월 31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와 ‘중간예납세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된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으로, 고지제로 운영된다. 중간예납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 축소를 목적으로 한다.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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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0
  • 강호동 “수억원대 추징금 부과...사과 드린다”
     ‘국민MC’로 평가받는 강호동씨가 세무조사 및 탈세 의혹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강 씨는 5일 소속사를 통해 “5개월 여의 기간 동안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국세청의 절차와 조사에 충실히 따르면서 조사에 응했지만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설명했다.강 씨는 이어 “필요 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으나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부과받게 된 것”이라며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고 덧붙였다.강 씨는 더불어 “이유와 과정이 어찌됐든 팬과 국민 여러분께 우려의 시선을 받은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한편 이같은 강호동씨의 탈세 혐의는 한 매체가 지난달 하순 세무조사를 통해 수십억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이 매체는 국세청이 지난 5월 신고된 강 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탈세 의혹이 있다고 판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을 투입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다음은 강호동 소속사의 공식입장 전문.강호동 소속사의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5일 오전 언론 보도를 통해 좋지 않은 일로 팬 여러분께 걱정과 우려를 낳게 된 점, 먼저 사과 드립니다. 강호동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강호동은 5개월 여의 기간 동안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국세청의 절차와 조사에 충실히 따르면서 조사에 응했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부과 받게 됐습니다.이에 강호동은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할 것입니다.이유와 과정이 어찌 됐든 강호동을 사랑하는 팬,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우려의 시선을 받은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호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팬들 앞에 불미스러운 일로 이름이 오르내린 점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 벤처뉴스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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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증 주고받는 습관”
    자영업자들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부분 조직을 두지 않고 소위 "혼자서 통반장"을 하는 경우가 흔한 예이다. 이렇다보니 경리, 총무, 영업, 구매 등의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고, 현금흐름에 대한 증빙 즉 영수증을 제대로 갖추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면서도 세금을 내야 할 때는 적게 세금을 납부하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단순히 세무대리인에게 찾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만 되면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남들은 얼마를 냈는데 나는 왜 이리 많은가"라며 막연한 불만을 토로한다. 어떤 자영업자는 신고마감일 며칠 앞두고 "관할세무서에서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이어서 장부를 해야 한다고 통보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면서 주고받은 영수증이 있으면 소급장부를 만들 수 있다.그러나 그런 자영업자 대부분은 몇 장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다. 더군다나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실질적으로 적자가 난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준비된 영수증이 없을 경우 아무리 유능한 세무사라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이 같이 평소에 영수증 주고받는 습관이 부족하여 자영업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았음에도 이를 증명할 길이 없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여기에서 자영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습관을 바꾸라"는 것이다. 이는 사업을 하면서 평소에 세금계산서 주고받기, 신용카드 사용하기, 단순히 100원짜리 문구 구매시 영수증 주고받기 등을 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생각보다 매우 크기 때문이다.단적인 예로 평소 1일 접대비, 식사비, 교통비, 소모품비를 간단하게 2만원을 지출한다고 하면 1년에 지출하는 경비가 730만원이 될 것이고, 이는 최고 세율 35%를 가정할 경우 255만5천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최저 세율로 한다면 6%이기 때문에 무려 43만8천원이 절약될 수 있다. 이 같이 자영업자들의 평소 습관으로 인하여 요즘 같이 힘든 경제 상황에서 사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백동열/건국대 외래교수/ 경영학 박사/ 경영지도사    
    • 칼럼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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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동 “수억원대 추징금 부과...사과 드린다”
     ‘국민MC’로 평가받는 강호동씨가 세무조사 및 탈세 의혹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강 씨는 5일 소속사를 통해 “5개월 여의 기간 동안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국세청의 절차와 조사에 충실히 따르면서 조사에 응했지만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설명했다.강 씨는 이어 “필요 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으나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부과받게 된 것”이라며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고 덧붙였다.강 씨는 더불어 “이유와 과정이 어찌됐든 팬과 국민 여러분께 우려의 시선을 받은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한편 이같은 강호동씨의 탈세 혐의는 한 매체가 지난달 하순 세무조사를 통해 수십억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이 매체는 국세청이 지난 5월 신고된 강 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탈세 의혹이 있다고 판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을 투입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다음은 강호동 소속사의 공식입장 전문.강호동 소속사의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5일 오전 언론 보도를 통해 좋지 않은 일로 팬 여러분께 걱정과 우려를 낳게 된 점, 먼저 사과 드립니다. 강호동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강호동은 5개월 여의 기간 동안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국세청의 절차와 조사에 충실히 따르면서 조사에 응했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부과 받게 됐습니다.이에 강호동은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할 것입니다.이유와 과정이 어찌 됐든 강호동을 사랑하는 팬,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우려의 시선을 받은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호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팬들 앞에 불미스러운 일로 이름이 오르내린 점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 벤처뉴스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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