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2016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주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무역조정을 위해 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무역조정지원법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지원 내용: 융자 45억원 이내, 컨설팅 4000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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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_무역조정지원_사업공고.hwp (6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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