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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액셀러레이터 등록제 시행

액셀러레이터 등록, 관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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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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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가장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및 관리 제도가 법적인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11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5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등록 요건, 육성근거 등을 제도화하고,  창업지원법에서 위임한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세부기준, 최소 투자금액 및 보육기간, 등록취소 기준 등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등록 및 육성 업무가 된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 및 기관을 의미하는데, ’05년 미국 와이 콤비네이터(Y-Combinator)에서 엔젤투자와 창업보육이 결합된 형태로 시작되어,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액셀러레이터는 현재까지 189개 기관이 약 6,500개 기업을 보육 중에 있다.

국내의 경우, ’10년 프라이머를 필두로 하여, 퓨처플레이, 매쉬업엔젤스 등 회수(EXIT)에 성공한 선배창업가를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액셀러레이터 업계에서는 창업투자회사 등에 버금가는 법적 지원근거가 완비됨에 따라, “우리나라 창업태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여, 적법하게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에게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대표적인 초기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인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신청자격도 원칙적으로 액셀러레이터에 한정하고,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세제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12월 9일(금) 14시부터 서울 팁스타운에서 이번에 새로 도입된 '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팁스 프로그램 신규 운영사 등 등록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예비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상세한 등록요건 및 절차, 정부 지원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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