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19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면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등의 지원 혜택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주어진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접수로 가능하다.
최정 선정은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청별 ‘수출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해 심의,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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