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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 [사업개요] 공인획득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을 획득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중 수출물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업을 지원 AEO 공인획득 결격사유 등이 없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AEO 공인획득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 1,600만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출물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업으로서 ㅇ 다음과 같은 AEO 공인획득 결격사유 등이 없는 중소기업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업체 2.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3.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로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4.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분야 공인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5. 관세청에서 측정하는 법인단위 법규준수도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다만, 수출기업은 공인 신청 전에 당해 기업의 법규준수도가 70점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허용 가능) 6. 신청인과 신청업체가 관세법 제175조 각 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수출신고 수리건수 등 당사자별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5∼7번의 경우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참조(관세청 홈페이지 AEO코너) [신청기간] 2014.2.14일 까지※ 변경전 : 2013.7.1(월) ∼ 2013.12.31(화) [업체선정] ㅇ 본부세관(직할세관 포함)에서 사전진단 및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관세청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업체 수 : 65개ㅇ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1개 인증까지ㅇ 지원내용 : 중소 수출기업들이 AEO 공인을 획득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ㅇ 지원한도 : AEO 공인획득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되, 지원한도액(1,600만원) 이내에서 지원 [신청서류] ㅇ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자료 참고) 및 아래 첨부자료 1. 고용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한국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조회화면 인쇄자료 또는 고용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신청 전월 납입 영수증도 가능) 2. 거래업체에서 AEO 공인을 요청한 자료 - 공문, 계약서, 심사계획서 등 3. 거래업체 중 AEO 공인업체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거래업체 현황표(거래 업체명, 공인부문, 거래기간), 계약서 사본 등 4. 기타 기업 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벤처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장애인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본부세관 (심사총괄과) 02-510-1225 02-548-2506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서울세관 우)135-702 인천공항세관 (납세심사과) 032-722-4377 032-722-4359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세관 우)400-722 부산본부세관 (심사총괄과) 051-620-6324 051-620-6324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세관 우)600-736 인천본부세관 (심사총괄과) 032-452-3312 032-891-9140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인천세관 우)701-706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 053-664-5333 053-664-5349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대구세관 우)704-841 광주본부세관 (납세심사과) 062-975-8075 062-975-8079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43 광주세관 우)500-480 평택직할세관 (조사심사과) 031-8054-7114 031-8054-7135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45 평택세관 우)451-82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2014년도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계획 변경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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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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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접수 시작
- 중소기업청은 이달 28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전략품목 생산기업 중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나 올해 수출 실적이 500만달러 미만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중소기업이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중기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23개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자금 및 보증 우선 지원 등 84개 항목에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할 수 있다. 11월 한 달간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12월 초에 지정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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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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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계획공고
- 국내 또는 해외 상품의 제조자, 디자인개발자 및 판매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디자인 상품을 선정ㆍ장려하기 위해 우수디자인 상품을 선정하여 시상 및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국내 또는 해외 상품의 제조자, 디자인개발자 및 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대상품목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소재표면처리디자인, 건축디자인, 패션디자인, 키즈디자인 입니다.☞ 우수디자인 상품을 선정하여 시상 및 지원 지원분야대상ㅇ 신청자격- 국내 또는 해외 상품의 제조자, 디자인개발자 및 판매자ㅇ 신청상품- 신청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를 개시하였거나 당해년도 판매 예정인 상품※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함ㅇ 신청대상품목- 제품디자인 ㆍ 품질이 우수함은 물론 사용하기 편리하며 우리생활에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상품으로써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포장디자인ㆍ 우리생활에 사용 및 유통되는 모든 포장상품으로 환경보호측면과 폐기물 처리 과정, 재활용성 등을 고려한 포장의 기능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환경디자인ㆍ 자연미와 인공미가 조화되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한 옥외시설물 및 공공 환경물- 커뮤니케이션디자인ㆍ 시각적 언어의 전달매체로서 실용화되어 기업 및 정부 등 공공기관이 활용중인 영업판촉 및 서비스 상의 모든 상품- 소재표면처리디자인(T)ㆍ 제품표면에 여러 가지 디자인 효과를 나타낸 제품 또는 디자인혁신을 통해 개발한 소재제품- 건축디자인(P) ㆍ 건축물의 품질과 기술이 우수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뛰어난 건축디자인 및 건물- 패션디자인 ㆍ 창의적이며 독창성이 뛰어난 기성복 위주의 패션디자인- 키즈디자인 →「특별부문」ㆍ 어린이의 신체․감성에 알맞은 제품과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창의성 개발을 구현한 우수한 상품* 특별부문 신청자격 : GD 신청자격에 준하고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필한 상품 중 국내기업에 한함※ 상기 품목은 예시한 것으로서, 유사한 것은 관련품목으로 신청 가능※ 신청하신 부문은 심사 등의 사유로 인해 주최 측에서 변경할 수 있음지원제외대상ㅇ 신청할 수 없는 상품-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ㆍ외 관련 법규에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디자인 상품- 다른 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상품-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상품신청기간ㅇ 서류접수- 신청기간 : 2012. 6. 25(월) ~ 7. 26(목), 예정ㅇ 현물접수- 접수기간 : 2012. 8. 29(수) ~ 8. 31(금), 18:00업체선정ㅇ 선정심사방법- 심사위원 구성ㆍ 학계, 기업체 디자이너, 디자인전문회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현물심사와 방문심사로 구분하여 시행- 심사위원은 최종심사 종료 후 GD홈페이지(www.gd.or.kr)를 통해 공개ㅇ 선정결과 발표 및 홍보- 선정결과는 일간지 또는 경제지에 공고하며, GD홈페이지(www.gd.or.kr)게재 및 개별통보ㅇ 방문심사- 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ㆍ 산업기계류ㆍ 가구류 ㆍ 운송기기ㆍ 환경디자인 ㆍ 건축디자인 ※ 단, 이동이 가능한 부피 및 무게의 상품은 방문심사 제외※ 방문심사 최종 대상상품은 주관기관에서 확정 후 개별통보- 일 정 : 현물접수 7일전 최종 대상에 한하여 개별통보지원조건내용ㅇ 시상- 일 자 : 2012. 10월 예정- 장 소 : 별도공지- 내 용: 대통령상 표창 등ㅇ 마크사용- 마크사용 기준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름- 사용방법 : 우수디자인(GD)으로 선정된 상품과 당해 상품의 포장, 설명서, 보증서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가능- 마크사용의 정지 및 취소 : 선정당시와 외관이 동일하지 않을 때- 선정증 발급 : 선정상품 1점 당 1매 기본 발급* 추가 발급은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ㅇ 선정상품 지원- 조달청이 시행하는 우수제품지정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조달품목으로 등록) 시 우대- 중소기업청시행, 수출역량강화사업 중 수출유망중소기업 육성(제품디자인지원) 주관 기관 신청시 우대- 국내외 유명전시 참여 지원- 마크사용에 있어 호주국제디자인상(AIDA)과의 상호인증으로 마크 부착 가능- 독일 iF 디자인상과 협약에 따른 1차 심사 면제- KIDP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정부가 인정한 우수디자인(GD) 선정상품임을 수시 홍보ㅇ 현물반출- 접수상품 반출기간 : ’12. 9. 24(월) ~ 9. 26(수), 3일간- 상격심사 반출기간 : ’12. 10. 11(목) ~ 10. 12(금), 2일간- 반출장소 : 코리아디자인센터 지하1층 전시장※ 위 기간중 반출하지 않은 상품은 주최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수수료- 신청료 : 150,000원※ 단, 키즈디자인[특별주제] 신청 수수료는 무료- 방문심사비 : 100,000원, 방문심사 상품에 한함- GD선정료 ㆍ 선정 : 500,000원, 선정기업에 한함ㆍ 수상 : 1,500,000원, 수상기업에 한함문의처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본부 진흥사업실 GD브랜드팀- Tel : 031-780-2102~5 / Fax : 031-780-2120 / E-mail : good@kidp.or.kr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http://www.kidp.or.kr) →주요사업 →디자인선정사업 → 우수디자인(GD)선정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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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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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유망중소기업 오는 30일까지 접수
- 중소기업청은 수출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의 2012년도 상반기 지정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은 FTA 체결에 따른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난해 이후 발효된 EU와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이 유망한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FTA 수출 유망품목은 기존 수출액이 일정규모(1000만불) 이상인 품목의 지속적인 수출과 관세혜택 등으로 향후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의 수출활동 촉진을 위해 HS코드 6자리 기준으로 562개 품목을 선별했다.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kotra, 은행 등 23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 참가 시 가점부여, 자금 및 보증 우선지원, 해외마케팅 지원참여우대 등 86개 항목에서 우대 지원된다.이 사업은 업체의 신청 편의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실시하며, 올해 상반기 신청․접수는 16일부터 오는 30까지 인터넷(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가능하다.신청자격은 FTA 유망품목을 제조·수출하거나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 업종을 영위하며,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이다.수출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 능력 및 재무평가 등을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획득하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며, 6월말까지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신청업체 소재 해당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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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유망중소기업 오는 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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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행 컨설팅(컨설팅지원사업)
- <신청기간 2012-03-20 ~ 2012-12-31>전문가의 진단ㆍ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신청가능업력 5년 미만의 기업을 지원합니다.☞ 창업절차, 공장설립 대행 지원사업비의 65%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분야대상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 기업- 창업대행 : 업력 5년 미만의 기업(사업자 등록기준 60개월 미만)ㆍ 단, 휴ㆍ폐업 및 (붙임1)에서 정한 기업은 제외 신청기간예산소진시 까지업체선정ㅇ 다음 중소기업의 경우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각 2점, 최대 5점)- (가점 2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여성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IP 컨설팅지원기업, 농공상융합기업, HACCP, GMP, 싱글PPM, IMS인증, 사회적기업- (가점 5점) 장애인기업지원조건내용 과 제 지원 조건 컨설팅 지원내용 창업대행 ㅇ창업절차 대행 : 최대 2백만원 (정부지원금) ㅇ공장설립 : 최대 5백만원(정부지원금) ㅇ사업비의 65% 지원 ㅇ사업기간 : 4개월 이내 ㅇ창업절차 대행, 공장설립 대행(상기 열거과제 연계 지원 可)문의처ㅇ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Tel : 042-481-4523, 8909, Fax : 042-472-3428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주관기관)- Tel : 02-3787-0435, 0444, 0445, 0431, Fax : 02-6234-3107ㅇ 콜센터- Tel : 1661-1357ㅇ 설명회 일정 일 시 장 소 ’12. 3. 8(목), 14:00 서울지방중소기업청(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대구, 경북) ’12. 3. 12(월), 14:00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부산, 울산, 경남)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광주, 전남, 전북, 제주)※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http://www.ti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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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행 컨설팅(컨설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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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선택형 경영ㆍ기술 컨설팅(컨설팅지원사업)
- 전문가의 진단ㆍ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신청가능보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아래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성장 과제는 사업비의 50%, 창업기업 과제는 65%를 지원사업기간은 4개월 이내입니다. 지원분야대상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지속성장 과제 : 업력 및 업종 제한 없음(단, 휴ㆍ폐업기업 및 (붙임1)에서 정한 기업은 제외)- 창업기업 과제 : 지역별 청년창업협의회에서 발굴, 추천된 기업으로 업력 5년 미만의 중소기업(사업자 등록기준 60개월 미만)ㆍ 지식서비스 산업(붙임2참조) 영위기업 우선 지원※ 청년창업협의회는 2012년 3월중 지방중소기업청에 구성될 예정신청기간ㅇ 지속성장 과제- 상반기 : ‘12. 3. 20(화) ∼ 4. 6(금), 18:00시 까지- 하반기 : 별도 공고ㅇ 창업기업 과제- 신청ㆍ접수부터 예산소진시 까지업체선정ㅇ 다음 중소기업의 경우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각 2점, 최대 5점)- (가점 2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여성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IP 컨설팅지원기업, 농공상융합기업, HACCP, GMP, 싱글PPM, IMS인증, 사회적기업- (가점 5점) 장애인기업지원조건내용 과 제 지원 조건 컨설팅 지원내용 지속성장 과제 ㅇ사업비 최대 2천만원 (정부지원금 최대 1천만원) ㅇ사업비의 50% 지원 ㅇ사업기간 : 4개월 이내 ㅇ지원내용 : 경영·기술 전 분야 - 생산기술, 공장혁신, 원가개선, 마케팅 전략, 재무·인사전략, 사업전환, 글로벌 경영전략(FTA), 환경경영 등 창업기업 과제 ㅇ사업비 최대 1천만원 (정부지원금 최대 650만원) ㅇ사업비의 65% 지원 ㅇ사업기간 : 4개월 이내 ㅇ지원내용 : 경영·기술 전 분야 -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기업의 경우 브랜드전략, 고객관계 관리, 수익모델 구축 등 특화분야 마련* 단,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 등 용역성 서비스는 지원 제외 문의처ㅇ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Tel : 042-481-4523, 8909, Fax : 042-472-3428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주관기관)- Tel : 02-3787-0435, 0444, 0445, 0431, Fax : 02-6234-3107ㅇ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원서비스팀(지속성장과제 운영기관)- Tel : 02-6205-8121, 8122, Fax : 02-568-0894ㅇ 창업진흥원 지식창업팀(창업기업과제 운영기관)- Tel : 042-480-4380, 4386, Fax : 042-480-4309ㅇ 콜센터- Tel : 166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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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선택형 경영ㆍ기술 컨설팅(컨설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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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컨설팅지원사업)
- 전문가의 진단ㆍ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신청가능보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아래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성장 과제, 창업기업 과제 지원경영ㆍ기술 전 분야를 지원합니다. 지원분야대상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중 다음의 기업- 지속성장 과제 : 중소기업 건강진단을 통해 지역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기업ㆍ 업력 및 업종 제한 없음 [단, 휴ㆍ폐업 및(붙임1) 에서 정한 기업은 제외]- 창업기업 과제 : 중소기업 건강진단을 통해 지역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기업으로 업력 5년 미만의 기업(사업자 등록기준 60개월 미만)ㆍ 지식서비스 산업(붙임2참조) 영위기업 우선지원 신청기간수시신청ㆍ접수(예산소진시 까지)업체선정ㅇ 다음 중소기업의 경우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각 2점, 최대 5점)- (가점 2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여성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IP 컨설팅지원기업, 농공상융합기업, HACCP, GMP, 싱글PPM, IMS인증, 사회적기업- (가점 5점) 장애인기업지원조건내용 과 제 지원 조건 컨설팅 지원내용 지속성장 과제 ㅇ사업비 최대 2천만원 (정부지원금 최대 1천만원) ㅇ사업비의 50% 지원 ㅇ사업기간 : 4개월 이내 ㅇ지원내용 : 경영·기술 전 분야 - 생산기술, 공장혁신, 원가개선, 마케팅 전략, 재무·인사전략, 사업전환, 글로벌 경영전략(FTA), 환경경영 등 창업기업 과제 ㅇ사업비 최대 1천만원 (정부지원금 최대 650만원) ㅇ사업비의 65% 지원 ㅇ사업기간 : 4개월 이내 ㅇ지원내용 : 경영·기술 전 분야 -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기업의 경우 브랜드전략, 고객관계 관리, 수익모델 구축 등 특화분야 마련* 단,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 등 용역성 서비스는 지원 제외 문의처ㅇ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Tel : 042-481-4523, 8909, Fax : 042-472-3428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진단사업처(주관기관)- Tel : 02-769-6992, 6993, 6995, Fax : 02-769-6717ㅇ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컨설팅사업부(지속성장과제 운영기관)- Tel : 02-553-3808, Fax : 02-553-3813ㅇ 콜센터- Tel : 166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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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9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면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등의 지원 혜택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주어진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접수로 가능하다. 최정 선정은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청별 ‘수출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해 심의,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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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9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