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작, 벤처확인기관 모집
중기부,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기관(민간 비영리법인) 지정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20.2.11)」 및 동법 시행령(개정 ‘20.5.12)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전면 시행(’21.2.12)을 앞두고 이를 운영할 기관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확인하는 보증과 대출 유형이 다수(보증・대출 유형 : 86.2% > 연구개발 유형 : 7.2% > 벤처투자 유형 : 6.3%)를 차지했고,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제도로 탈바꿈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에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민간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 내년 시행(‘21.2.12)에 앞서 바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에 민간의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은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전문인력은 창투사 등에서 심사업무, 벤처・창업 기업의 발굴・육성・보육 등을 주업무로 하는기업・기관・단체에서 기업 지원업무 등에 통산 10년이상 경력 보유자를 말함)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지정된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3년을 주기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혁신성과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개최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6월 9일까지 중기부에 해당 내용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기부는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이해 증진을 위해 설명 요청시 개별적으로 시간을 조정해 설명할 계획(5.21~27, 5일간)이다.
접수된 단체 또는 기관 중 자격요건을 검토한 이후 6월 중순경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정 공고하게 된다.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기관’이 지정되면 중기부는 지정된 기관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해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 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완료하며 시험 운영도 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의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벤처확인기관으로 많이 참여해 주길 바라며, 변화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하여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