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7(화)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벤처뉴스 검색결과

  • 액셀러레이터, 선배 벤처와 펀드 조성 가능해진다
    액설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에 선배 벤처 등 기업·대학법인의 출자가 허용되고, 기술지주회사, TIPS 운용사 근무 경력 등도 전문인력 요건으로 인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의 출자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과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공시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함과 함께, 액셀러레이터 등 수요자의 건의 사항 중 창업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한 조치이다.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현재 개인과 일부 창업지원기관만 출자가 가능하던 방식에서 개인투자조합 출자자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경우 기업의 출자를 펀드 결성액의 49%까지 허용 ▲대학창업펀드(교육부)의 경우 대학관련 법인의 출자 가능 ▲개인출자자의 국내거주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거주지와 관계 없이 내·외국인 모두 출자 가능 등으로 개정되었다.   ‘액셀러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에 따라 ▲공시 내용과 공시시기를 명확히 지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전문인력외에 기술지주회사 근무경력 등을 전문인력 요건으로 추가했다.   개인투자조합은 그간 선배 벤처 등 기업 참여가 불가능하였던 점을 개선, 이제 액셀러레이터가 선배 벤처 등과 함께 창업초기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보육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액셀러레이터의 대외 신뢰성 제고,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 현황, 법령 위반 사항 등 공시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등록요건 중 하나인 전문인력 기준에 기술지주회사, TIPS 운용사 근무경력 등을 추가하였다. 이는 기술지주회사 등에서도 창업보육과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에도 불구하고 BI와는 달리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벤처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주체 중의 하나로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조성’에 꼭 필요한 키플레이어라며 이들이 창업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벤처뉴스
    2017-08-29
  •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 이행해야 시정조치 면제
    앞으로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이 분쟁을 합의했더라도 약속한 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가맹사업 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6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 · 시정권고가 면제됐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과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 결과 그대로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공정위 시정 조치가 면제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정위에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의 조사 개시가 가능한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던 것이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와 임원, 종업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일체를 삭제했다.    또 기타 공정위 소관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서면 실태조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상한과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출석 기준도 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는 분쟁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고, 가맹점 사업자는 공정위의 조사 개시 기간 도과의 우려없이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등 분쟁 조정 활성화와 가맹점 사업자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벤처뉴스
    2017-06-28
  • 전안법 대응전략과 KC인증 실무 교육
    전기용품과 일부 생활용품으로 국한되었던 KC인증 제도가 대부분의 생필품에 적용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으로 2017년 1월 28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일부 조항은 1년 유예 후 시행하기로 하였지만, KC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비용부담과 인증시간 소요, 규제에 대한 까다로움, 폐업 위기에 처해있는 등 경영상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안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 및 규칙, KC인증 절차 등 실무 중심으로 효과적인 대응전략과 인증절차를 제시하고자 본 과정을 기획하였사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벤처뉴스
    2017-02-23
  •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규제 풀려
      비상장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할 때 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간주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벤처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개선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다.   그러나 개선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에 한하여,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도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 완화   종전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4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된다. 단, 집합투자기구의 출자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집합투자기구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기회를 확대하여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재원확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집합투자기구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이미 완화하여 적용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종전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됐다.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외부 재원을 마련하여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했던 것.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어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 이외의 다른 주요 출자자 등과 특수관계인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기술지주회사의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자회사 투자는 이미 허용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종전 국가가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가액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했다. 이를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 개정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도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했던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도 확대하도록 이미 개정됐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업자 진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벤처뉴스
    2016-12-06
  • 대학졸업예정자도 직업훈련에 참여한다
      앞으로 대학졸업예정자도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7.1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28.(목)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16.1.27. 공포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시행일(7.28.)에 맞춰 마련된 것으로,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졸업예정자 직업훈련 참여 허용     청년층 취업 촉진을 위해 대학졸업예정자도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직업훈련 사업으로 매년 15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연중 수시로 다양한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매월 10만원 이상의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대학졸업예정자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올해 9월에 공개할 계획이다.   ▲ 지역.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現 교육.훈련의 취약한 산업 현장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별.산업별 인력양성 인프라도 구축한다. 정부가 아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산업계에서 자격과 교육훈련 기준을 개발·보급토록 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기술을 교육훈련에 반영한다.     현재, 고용부는 정보기술, 금융.보험, 기계, 화학, 전자, 섬유 등 13개 산업분야의 산업인자위와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운영 중인 지역인자위의 법적근거도 마련되었다. 지역인자위는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교육·훈련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지역·산업 맞춤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 기  타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한국기술교육대의 설립·운영 근거도 마련되었다. 특히, 개정 법률에 한국기술교육대의 원격훈련사업 실시근거가 마련되어 기술·공학 분야 무료 원격강의를 제공하는 e-코리아텍 (www.e-koreatech.ac.kr)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텍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2년제, 산업학사)의 학점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軍복무 중 원격수업 취득학점도 인정하며, 기존에는 다른 학교 등 학교밖에서 취득한 학점을 최대 28학점까지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졸업이수학점의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건축물용도 규제는 사전규제(지정 요건)에서 사후규제(지정취소 사유)로 전환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학졸업예정자들이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청년실업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기술·지식을 반영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6-07-20
  • 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설명회 개최
    ▲ 출처:중기청 블로그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와 공동으로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세제지원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편리성을 고려하여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등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업력 45년 이상 기업뿐 아니라 명문장수기업을 준비하는 기업 및 가업승계에 관심있는 자는 누구든 참여가능하다.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의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전국적인 홍보 및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동 설명회를 개최하며,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및 평가방법,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은 △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 유지 여부 △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정도 △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여부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비중 등 4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확인절차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공개검증 등 일련의 심사를 통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되며,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산업부 및 중기청의 대표적인 R&D사업, 수출, 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편, 명문장수기업확인 신청·접수는 하반기 중 별도의 공고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벤처뉴스
    2016-06-29
  •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를 위한 운행기록부 작성방법
    국세청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국세청은 1일 소득세법 제33조의2제1항,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제정 고시했다.   지난해 개정안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중 법인 및 일부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한편, 이 고시 시행 전 ’16.1.1.~’16.3.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 벤처뉴스
    2016-04-01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9월 본격 시행
    우리나라도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공포돼 6개월 후인 오는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명문장수기업 육성방안’마련에 이어,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지 1년 6개월만에 법이 통과된 것.   개정안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을 유지해 왔을 것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및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및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이 공포되고 9월부터 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중소기업청에서는 명문장수기업 발굴 및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업력 45년 이상 후보기업군을 발굴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통한 제도 홍보 및 필요시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추진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기술개발(R&D)사업, 수출, 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다.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며, 최소 10년 이상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 장수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을 확보한 것 뿐이다. 나무가 크고 곧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4만 4천여 기업이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1만 3천여개, 독일이 1만여개이나, 한국은 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벤처뉴스
    2016-03-31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78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78조의3제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④ 영 제78조의3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⑤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16.3.16.]    
    • 벤처뉴스
    2016-03-21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⑤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⑦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8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⑨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17.]   [시행일:2016.4.1.] 제78조의3제5항(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한다)   [시행일:2017.1.1.] 제78조의3제1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3제4항, 제78조의3제5항, 제78조의3제6항, 제78조의3제7항, 제78조의3제8항, 제78조의3제9항, 제78조의3제10항, 제78조의3제11항(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제3항(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 벤처뉴스
    2016-02-22

칼럼 검색결과

  • “ [오슬로매뉴얼] 제4판 출간, 13년만의 개정판이 우리의 기업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1)
    김창원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매켄지(McKinsey)는 기업의 수명에 대한 조사발표를 통해 기업의 평균수명이 1935년 90년에서 1975년에는 30년, 2015년에는 15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적 대기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S&P 500기업의 수명예측 역시 1990년 50년에서 2020년은 수명이 10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기존과 다른 새롭고 스마트한 비즈니스의 빈번한 출현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게임의 규칙들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 변화의 흐름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인지 ‘혁신(innovation)’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적 과제가 되었고, “혁신(innovation)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말이 되었다. 특히, 요즘같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융합기술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의 기업들에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선을 끌 말한 소식은 기업의 혁신 활동에 대한 지침서라고 널리 알려진 [오슬로 매뉴얼 Oslo Manual]이 2018년 제4판을 출간했다는 것이다. 2005년 제3판 출간 이래로 13년 만의 개정판이라 그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관심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과 같이 급변하는 경제의 변화 상황에서 [오슬로 매뉴얼]이 과연 혁신에 대한 개념과 혁신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변화된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지, 우리 기업들에는 어떠한 인사이트(insight)를 전달하고 있는지 자못 기대감을 갖게 한다.   [오슬로 매뉴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이 혁신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침서로 1992년 제1판 발간을 시작으로 해서 OECD 주요 회원국들의 혁신정책 수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혁신형 기업 확인제도(벤처기업, 이노비즈(기술혁신), 메인비즈(경영혁신)) 역시 오슬로 매뉴얼에서 착안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혁신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핵심요소까지 OECD와 유럽연합 통계국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서 수집한 혁신과 관련한 데이터 분석 내용과 세계 경제 추세 및 주요 이슈 등을 반영하여 제시하는 것이기에 오슬로 매뉴얼은 기업혁신에 관해서는 글로벌 지침서와 같은 존재감을 갖고 있다. [오슬로 매뉴얼]이라는 명칭은 1992년 OECD의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산하의 과학기술지표전문가그룹(NESTI)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기술혁신이 일어난 제품을 정의하고 이로 인한 기술혁신성과를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기술혁신 기업에 관한 정보수집 및 기술혁신지표 개발에 대한 지침서를 처음으로 승인한 장소인 노르웨이의 오슬로(Oslo)에서 착안하여 유래된 것이다. 사실상 그 이전의 시대에서는 혁신을 측정하고 개념을 설명하기가 너무 모호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혁신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측정지표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비록 혁신의 개념은 주관적이지만 오슬로 매뉴얼은 혁신은 개념화되고 그 핵심요소들이 측정될 수 있고, 측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매뉴얼은 기업 스스로 생산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동반한 제품을 정의하고 혁신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조사하도록 기술혁신지표를 개발하였고, 혁신을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술적으로 새로운 제품의 공정개발 방식과 기술적인 개선사항들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생산방식에 적용하는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혁신의 유형도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1992년의 제1판은 이후 1997년 제2판, 2005년 제3판 그리고 2018년 제4판의 발간을 통해 시장 및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혁신의 개념과 유형, 적용 범위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 민간부문에서의 혁신에 대한 지침서로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Next “ [오슬로 매뉴얼] 제4판 출간, 13년만의 개정판이 우리의 기업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2) 두 번째… 오슬로 매뉴얼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 의미      김창원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 경영공학박사,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정부출연연구소와 벤처기업에서 근무하였고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기획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기획, 기술사업화와 스핀오프 창업실무를 담당하였다. 현재는 중소기업 경제단체의 연구실장으로 재직중이며, 건국대에서 IT, BT산업융합론을, 홍익대에서 창업특강을 강의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분야 교육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 관심분야는 기술사업화, 경영(기술)혁신, IT-BT산업융합,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기업, 디지털 마케팅, 소셜벤처, 중소기업 육성 분야이다. 
    • 칼럼
    2019-05-07

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벤처투자조합 활성화 위한 고시 개정안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벤처투자 자금의 재투자와 유동성 제고를 목적으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투자 원활화 위한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이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해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조합 규약에 배분 방식이 사전 명시된 경우, 조합원에게 14일 전에 보고만 하면 배분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재투자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회수시장 활성화 위한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벤처펀드의 회수시장 확대를 위해 인수합병(M&A) 목적의 벤처투자조합이 상장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20%에서 60%까지 확대한다. 이는 M&A 펀드의 운용 유연성을 높여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이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증대되어 국내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이고 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 정책
    2025-06-27
  •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정책
    2024-03-13
  • 중기부, 중소기업 졸업 유예 5년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며, 이는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고자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유예 기업 중 당초 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정책
    2024-02-14
  • 중기부, 민간과 지역주도로 지속가능한 지역상권 재건 박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방향,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으로서, 시·도는 이를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새로운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제시했다.   이에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하여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을 수립했고 이를 위한 목표로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지역별 중심(코어)(Core) 상권 조성, 전략수립을 위한 예비지역상권 발굴·육성’을 제시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지역가치를 경험하는 매력적인 상권 창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 지역과 공존·발전하는 상권, 상생하는 상권’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기반을 구축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의 전문성·역량과 혁신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중에 있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주도로 지역상권의 발굴·활성화 및 관리를 통해 지역상권의 자립역량이 강화되고 지속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자체의 활성화사업 선정·관리 권한이 확대돼 지역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상권발굴 및 저변확대, 제도기반 조성, 지자체 지원기반(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관리하고, 상권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상표(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지역창업가 양성 등 5년간 최대 1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상권별 유형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3+2년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상권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정책
    2023-12-20
  • 중기부,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해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선정 및 취소, 업무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23년 5월 25일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 방법, 업무지원의 범위 구체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 명시 등이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세부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예산 반영을 위한 부처 간 예산 협의 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정책
    2023-12-06
  •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본격 개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는 하나금융그룹과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작년 11월, 이번 정부의 첫 번째 벤처대책인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발표된 이후, 올해 3월 「벤처투자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19일 시행됐다.   벤처모펀드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의미하며, 모펀드의 안정성, 확장성, 전문성 측면의 강점을 토대로 민간 자본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 이후 하나금융그룹이 첫 번째로 펀드 조성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개막을 함께 알렸다.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의 100% 출자로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10대 초격차 분야에 중점 출자·투자하며 하나벤처스가 10년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전환의 마중물을 마련한다는 의미의 ‘마중물 세레모니’가 진행됐다.   아울러, 한국벤처투자와 하나벤처스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정책 모펀드인 모태펀드를 18년간 운용한 한국벤처투자가 하나벤처스에 모펀드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출범행사 이후에는 벤처캐피탈 업계 및 학계와 함께 민간 벤처모펀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추가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세제혜택 강화 등 민간 벤처모펀드 재원을 두텁게 마련하기 위한 제언과 함께 모펀드의 대형화를 위한 공모형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 정책
    2023-11-21

포토뉴스 검색결과

  •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규제 풀려
      비상장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할 때 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간주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벤처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개선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다.   그러나 개선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에 한하여,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도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 완화   종전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4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된다. 단, 집합투자기구의 출자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집합투자기구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기회를 확대하여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재원확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집합투자기구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이미 완화하여 적용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종전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됐다.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외부 재원을 마련하여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했던 것.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어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 이외의 다른 주요 출자자 등과 특수관계인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기술지주회사의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자회사 투자는 이미 허용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종전 국가가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가액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했다. 이를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 개정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도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했던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도 확대하도록 이미 개정됐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업자 진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벤처뉴스
    2016-12-06
  • 벤처·창업의 문이 활짝 열린다!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벤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해당회사 주식의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여 설립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또한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기존 ‘개인’에서 대학·연구소가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되며, 엔젤펀드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를 허용하여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이 개선된다. 거기에 기존 ‘대학교원, 국·공립연구원·정부출연연·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연구원도 창업을 위한 휴직이 허용된다. 아울러, 교수·연구원 외에 벤처기업 창업자(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도 대학 및 연구소 내에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별 실험실공장의 바닥면적 제한(3,000㎡ 한도) 및 연구소 건물 내 실험실공장이 차지하는 총면적에 대한 제한(해당 건물 총면적의 50% 이내)도 폐지했다.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대학․연구소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회사 (‘14.11 현재 13개社 등록) * 공기업(한전, 가스공사, 한수원, 공항공사, 도로공사 등), 준정부기관(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연구재단, 철도공단 등), 기타 공공기관 등 * (현행) 바닥면적 3,000㎡, 총면적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 → (개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제외   중기청은 이번 벤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개정 내용》 ① 벤처기업 지원제외 업종 지정 근거 상향 입법(안 제3조) * (현행) 벤처기업 확인요령(고시) → (개선) 벤처법 시행령 ②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요건 완화(안 제11조의3)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한 경우 해당 전문회사 발행주식 의무 보유 비율을 완화 * 전문회사 주식 의무 보유 비율 : (현행) 20% → (개선) 10% ③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범위 확대(안 제13조제1항)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을 추가 ④ 개인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안 제13조제4항) - 개인투자조합이 사모(私募) 외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한 경우나 신탁업자에 위탁하여 재산 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 -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당 조합의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시정 명령 가능 ⑤ 창업을 위한 휴직 인정 대상 확대(안 제16조) - 창업을 위한 휴직 인정 대상에 교수 등 교육 공무원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연구원을 포함 ⑥ 실험실공장 설립 제한 완화(안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실험실공장 설립 대상에 교수·연구원 창업기업 외에 일반 벤처기업 창업자를 추가하고 실험실공장의 바닥면적 및 총면적 제한 완화* * (현행) 바닥면적 3,000㎡, 총면적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 → (개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제외 글 : 중소기업청 출처 : http://blog.naver.com/bizinfo1357/220204978634
    • 벤처뉴스
    2014-12-1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