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를 위한 운행기록부 작성방법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제정 고시
국세청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국세청은 1일 소득세법 제33조의2제1항,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제정 고시했다.
지난해 개정안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중 법인 및 일부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한편, 이 고시 시행 전 ’16.1.1.~’16.3.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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