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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검색결과

  • 액셀러레이터, 선배 벤처와 펀드 조성 가능해진다
    액설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에 선배 벤처 등 기업·대학법인의 출자가 허용되고, 기술지주회사, TIPS 운용사 근무 경력 등도 전문인력 요건으로 인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의 출자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과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공시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함과 함께, 액셀러레이터 등 수요자의 건의 사항 중 창업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한 조치이다.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현재 개인과 일부 창업지원기관만 출자가 가능하던 방식에서 개인투자조합 출자자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경우 기업의 출자를 펀드 결성액의 49%까지 허용 ▲대학창업펀드(교육부)의 경우 대학관련 법인의 출자 가능 ▲개인출자자의 국내거주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거주지와 관계 없이 내·외국인 모두 출자 가능 등으로 개정되었다.   ‘액셀러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에 따라 ▲공시 내용과 공시시기를 명확히 지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전문인력외에 기술지주회사 근무경력 등을 전문인력 요건으로 추가했다.   개인투자조합은 그간 선배 벤처 등 기업 참여가 불가능하였던 점을 개선, 이제 액셀러레이터가 선배 벤처 등과 함께 창업초기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보육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액셀러레이터의 대외 신뢰성 제고,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 현황, 법령 위반 사항 등 공시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등록요건 중 하나인 전문인력 기준에 기술지주회사, TIPS 운용사 근무경력 등을 추가하였다. 이는 기술지주회사 등에서도 창업보육과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에도 불구하고 BI와는 달리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벤처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주체 중의 하나로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조성’에 꼭 필요한 키플레이어라며 이들이 창업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벤처뉴스
    2017-08-29
  • 서비스산업, “세제·금융 차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기존 제조업·과학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연구개발(R&D) 개념을 도입했다. 또 서비스산업에 대한 ‘우수 R&D 성과 인증제도’를 도입해 자금, 세제, 구매, 판로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특히 제조업과 차별적인 세제 및 금융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해 조특법상 조세감면 등을 통해 세제로도 지원한다.아울러 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 산업 특성화 교육기관과 전문연구센터 등을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 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구성, 유망 서비스산업을 선정해 정부에서 중점 육성키로 했다.재정부는 올해 안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2월 말 임시국회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9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 벤처뉴스
    2011-12-28
  • 서비스산업에 R&D 정부투자 확대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예고기획재정부가 R&D투자 확대,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가 구성되고 서비스 산업 R&D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강조되어 왔으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2010년 기준 고용의 68.5%, 부가가치의 58.2%를 차지한다. 반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44%, 일본의 56%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R&D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통계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 육성 등을 시급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특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해 원활한 정책협의·조정과 함께 시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위원회’도 구성했다. 또, 제조업과 과학기술 산업 중심의 R&D에서 벗어나 정부차원에서 서비스 산업 R&D성과를 인증하고 재정·금융·판로 등 R&D 성과의 상용화를 지원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 분야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청년, 여성, 고령자 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1-11-04

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위한 금융권 민-관 협력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중소벤처 탄소중립(GX)을 위한 금융권 민-관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투자사(6개 증권사),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간 상호 긴밀한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망 기후기술(테크)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또한 배출량 인증‧거래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자발적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감축량(크레딧) 거래 및 중개, △유망 기후기술(테크)기업 투자 및 연계 금융 우대지원, △기후기술(테크)기업 발굴 및 창업 활성화 지원이다.    협약은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케이비(KB)증권, 엔에이치(NH)투자증권, 에스케이(SK)증권 등 총 6개 금융투자사(가나다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했다.   이영 장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무경 의원, 중소기업의 탈탄소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훈식 의원이 업무 협약에 참석했다.   협약식에 이어, 중소벤처 탄소중립(GX) 민-관 협업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먼저, 탄소 인증, 금융권 컨설팅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에스디엑스(SDX)재단 전하진 이사장이 탄소시장 전망 및 중소벤처 대응 전략을 발제하고 비엔지(BNZ)파트너스 임대웅 대표가 중소벤처 케이(K)-택소노미(Taxonomy) 적용 방안을 발제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녹색전환(GX)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한 정책발표 후 참석자와 함께 민-관 협력방안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장 중심 중소벤처기업 녹색전환(GX)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투자사, 탄소 인증‧조언(컨설팅)사 등 탄소배출 시장 민간 기업‧기관의 현장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 정책
    2023-12-06
  • 중소기업 제조혁신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2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거 법률이 다소 미흡했다.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확립,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산업데이터’ 활용 등에 초점을 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정책대상 및 내용이 달라 고유의 제정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❶ 정책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 ❷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 인력 등 스마트제조혁신 전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이영 장관은 “오늘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은 2023년 1월 3일 공포되고, 법률에서 위임한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며,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의 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안정된 정책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정책
    2022-12-28
  • 액셀러레이터도 벤처펀드 운영 가능해진다
    액셀러레이터도 벤처펀드 운영 가능해지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先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책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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