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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세요!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main.do)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은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으로 발표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금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사업 시스템을 적용하여 고용노동부와 공동 신설한 제도로서, 중소기업 신규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이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에서 “자산형성 방식”으로 개선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인력개발에 투자 의지가 있는 참여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채용기업이 가입 대상이 되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일 7영업일 이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절차>    인턴제 가입시기  청약절차  4.1∼6.30 ① (기업)공제약관 동의② (청년)자동이체 정보 입력 및 공제 약관 동의  7.1일 이후 ① (기업·청년)인턴 신청② (기업)인턴약정 시 공제 사전청약③ (기업)공제약관 동의 ④ (청년)자동이체 정보 입력 및 공제약관 동의 7.1일 이전(4.1일부터 6.30일까지)에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은「청년내일채움공제」(http://www.sbcplan.or.kr)에 접속하여 공제약관에 동의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며, 정식 사업 실시일인 7월 1일 이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과 청년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 인턴(채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턴 약정 체결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전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장은 “고용노동부와의 사업연계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청년취업자의 장기재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청약 신청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 또는 국번없이 1800-7900(내일채움 고객센터), 1350(고용부 콜센터), 1357(중기청 콜센터) 및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벤처뉴스
    2016-07-01
  • '청년 내일채움공제' 일제 신청(6.1~6.30)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 추진 중인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일제 신청 기간이 6월 한 달간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4.27일 발표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에 포함되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이자)을 수령하게 된다. 중기청이 '14.8월부터 시행 중인 '내일채움공제'(재직근로자(핵심인력)와 기업이 최소 1:2로 공동 납입하여 5년간 2,000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 지급)의 틀을 차용하게 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 접속하여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소재지, 연락처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 희망 기업의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www.sminfo.smba.go.kr), 기업마당(www.bizinfo. 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시범사업(7.1부터 시행 예정)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청년”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일제 신청기간 중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한 청년과 기업은 추후 위탁운영 기관의 상담 및 가입요건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가입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때 각 지자체에서 추천한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가입 요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와 자산형성에 기여하여 미래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기업과 청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일제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고용부 콜센터), 1357(중기청 콜센터), 관할 고용센터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지부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벤처뉴스
    2016-06-01
  • [인사/취업]고용노동부 2016년 청년취업인턴제 참여기업 모집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미취업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인턴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대상: 각 지역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ㆍ강소ㆍ중견기업   - 지원내용: 기업지원금 매월 50 ~ 60만원 지원(3개월간) + 정규직으로 채용시 390만 추가 지원(1년간 : 6개월 후 195만원, 12개월 후 195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1-01
  • '中企 청년 인턴' 올 5만명으로 확대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가 올해 확대 시행된다.고용노동부는 청년이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가 지난해보다 1만명 늘어난 5만명의 규모로 확대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자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등에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기간동안 약정임금의 50%(월 한도 80만원), 정규직 전환 후 7개월 간 고용유지 시 6월분 임금(월 6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인턴기간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경우 6개월, 50∼99인은 4개월, 100인 이상은 3개월이다.지난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매년 3만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율이 80%를 상회하는 등 청년이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구직활동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청년실업자, 직전 취업처에서 업종을 변경해 취업하려는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가구 청년 등 노동시장 진입이 힘든 청년층이 취업경력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완화했다. 또 청년이 선호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채용한도를 10%만큼 늘릴 계획이다. 강소기업은 임금체불 이력, 신용등급, 관계부처 우수 중소기업 선정이력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만 5천여개 강소기업을 지난해 10월 선정한바 있다.현재 인턴채용한도는 5∼9인 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30%, 10∼49인은 25%, 50인 이상은 20%다. 이와 함께 ‘재학 중 직장체험·현장연수→졸업(예정자) 후 인턴→정규직 취업’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도록, 직장체험 프로그램·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등 재직 청년층 대상 정부사업 참여자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15∼29세 이하의 미취업청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웹사이트(www.work.go.kr/intern/) 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기업·사업주단체, 취업알선기관 등 전국 128개의 운영기관이 좋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길 원하는 청년과 열정있는 인재를 원하는 중소기업 간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에 버금가는 기술수준과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 열정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청년 인재를 기다리고 있다”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청년들이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실력과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3-01-10
  • 제2차 벤처기업 공동채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신규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우수벤처기업이 공동으로 채용관을 구성하고, 주요 취업포털 사이트 및 신문전면광고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모집한 후, 협회 채용매니저가 적합한 인재를 기업에 추천하여 채용을 연계하고, 채용된 신입사원에겐 4박5일의 신입사원 역량강화 공동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도벤처기업, 우수성장기업, 연봉우수기업 지원신입사원 채용희망 기업으로 위의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업 동영상 홍보자료, 채용홍보, 기업별 유료광고 등 지원지원분야대상ㅇ 신입사원 채용희망 기업으로 아래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기업 구분 선도 벤처 기업 우수 성장 기업 연봉 우수 기업 자격 매출액 규모 100억 이상(SW업종의 경우 50억이상) 직전 3년간 연평균매출 증가율 20% 이상 신입사원연봉 2,200만원 이상 - 신입사원 기준 : 경력 6개월 미만- 단, 특성화고 등 고졸 미취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채용기업은 종업원수 5인이상, 연봉 1,600만원 이상이면 참여가능 신청기간2012. 3. 5 ~ 4. 4※ 80개사 모집 완료시 조기마감지원조건내용ㅇ 참가기업 혜택(전액 무료)- 기업 동영상 홍보자료(5분 내외) 제작 지원- 공동채용관내 채용홍보 지원 및 취업포털 사이트(잡코리아, 인크루트, 커리어넷 1곳)에 기업별 유료광고(2주) 지원- 주요 경제지(또는 일간지)에 기업채용 전면광고 게재- 전국 주요대학 및 특성화고별 인재 추천- 공동채용 사업을 통해 입사한 신입사원에 4박 5일간 신입사원 공동훈련 지원 등- 채용된 신입사원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통해 최대 1년간 인건비(연간 최대 870만원) 지원(인턴제 참여가능 기업에 한함)ㅇ 모집규모 : 80개사 문의처ㅇ 벤처기업협회 임경준 과장, 유병선 팀장- Tel : 02-890-0615/6367, E-mail : style@kova.or.kr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벤처기업협회(http://www.venture.or.kr) → 벤처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 벤처뉴스
    2012-03-27
  • 청년 창직인턴제 사업안내(고용노동부)
    □ 청년 창직인턴제 사업개요 창직ㆍ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기업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 후 창직ㆍ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기업에는 신규인력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  □ 창직인턴제 혜택 o 인턴기간 약정임금의 50%를 지원(월 최고 80만원, 6개월, 2인까지) o 참여 인턴은 필요한 실무 습득, 창직‧창업 성공시 지원금 지원 ※ 인턴기간 만료 후 인턴이 반드시 창직‧창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정직원으로도 근무가능□ 기업 신청자격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1인 기업 포함) - 중소기업청 지정 대학 연구소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 벤처기업 인증 받은 창업 후 10년 이내의 기업 - 창업 후 10년 이내의 문화콘텐츠 분야기업( 미술,게임 개발,S/W개발,디자인 등)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의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기업 ※ 단,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로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은 제외됨. ※ 국가 및 지원 단체로부터 인건비지원 시 그 인원 포함해 2인까지 지원□ 인턴 신청자격: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업,창직 희망자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창직계획서 제출자 - 창직분야 학교 전공자 - 창업관련 교육훈련(20시간 이상) 이수자□ 지원절차 - 시행기업 및 인턴의 신청을 통한 선발 약정 후 인턴 근무(4대보험 가입)시작 - 매달 급여 지급 후 지원금 신청□ 신청 방법 ▷ 홈페이지 newjob.diva.or.kr 접속 후 신청 ※ 자세한 안내 및 자격요건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자료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기업지원팀 070-8853-7752 chy@diva.or.kr□기타 자세한 사항<바로가기>
    • 벤처뉴스
    2012-03-16
  • 제1차 벤처기업 공동채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신규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우수벤처기업이 공동으로 채용관을 구성하고, 주요 취업포털 사이트 및 신문전면광고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모집한 후, 협회 채용매니저가 적합한 인재를 기업에 추천하여 채용을 연계하고, 채용된 신입사원에겐 4박5일의 신입사원 역량강화 공동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도벤처기업, 우수성장기업, 연봉우수기업 지원신입사원 채용희망 기업으로 위의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업 동영상 홍보자료, 채용홍보, 기업별 유료광고 등 지원지원분야대상ㅇ 신입사원 채용희망 기업으로 아래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기업 구분 선도 벤처 기업 우수 성장 기업 연봉 우수 기업 자격 매출액 규모 100억 이상 (SW업종의 경우 50억이상) 직전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 20% 이상 신입사원연봉 2,200만원 이상 - 신입사원 기준 : 경력 6개월 미만- 단, 특성화고 등 고졸 미취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채용기업은 종업원수 5인이상, 연봉 1,600만원 이상이면 참여가능 신청기간2012.2.10 ~ 2.29※ 80개사 모집 완료시 조기마감 지원조건내용ㅇ 참가기업 혜택(전액 무료)- 기업 동영상 홍보자료(5분 내외) 제작 지원- 공동채용관내 채용홍보 지원 및 취업포털 사이트(잡코리아, 인크루트, 커리어넷 1곳)에 기업별 유료광고(2주) 지원- 주요 경제지(또는 일간지)에 기업채용 전면광고 게재- 전국 주요대학 및 특성화고별 인재 추천- 공동채용 사업을 통해 입사한 신입사원에 4박 5일간 신입사원 공동훈련 지원 등- 채용된 신입사원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통해 최대 1년간 인건비(연간 최대 870만원) 지원(인턴제 참여가능 기업에 한함)ㅇ 모집규모 : 80개사 문의처ㅇ 벤처기업협회 임경준 과장, 유병선 팀장- Tel : 02-890-0615/6367, E-mail : style@kov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벤처기업협회(http://www.venture.or.kr) → 벤처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 벤처뉴스
    2012-02-14
  • 고용부, 청년취업인턴제 2일 접수 시작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청년이 인턴활동을 한 후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와 창직인턴제로 나뉘며 전체 인원을 지난해 3만2000명 보다 8000명 늘어난 4만명으로 총 217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체 참여인원의 50%(2만명)를 고졸 미취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올해 2월에 졸업하는 특성화고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이 인턴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인턴기간에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를, 정규직 전환 후에는 6개월간 월 65만원을 지원한다.창직인턴제는 문화콘텐츠, 농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현장경험을 쌓고 해당분야에서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신청 대상은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되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인턴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만 35세까지 가능)인 청년 미취업자(재학생 제외)가 해당된다.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이날부터 전국 155개 운영기관에 전화하거나 워크넷상 인턴제 웹사이트(www.work.go.kr/intern)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 벤처뉴스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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