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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검색결과

  • 지방 산단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중소기업청은 전북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 3.13일부터 5년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집적 현황 및 생산실적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활성화 의지가 높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되며,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 융자한도,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공공구매, 기술개발(R&D) 자금 등을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입주기업에게 분양조건 완화, 자금 우대지원,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지원 등 입주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합니다.     이번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해당 시·도의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내용>   (세제)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64조)   (판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 및 제25조)   (융자) 해당 지자체의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지원 외 정책자금 특별지원지역 융자지원 우대 - 입주기업에 대해 현행 정책자금 융자한도(융자잔액 기준 : 비수도권 50억원, 매출액기준 : 150% 이내) 예외 적용 → 최대 70억 이내에서 지원 * 현행 융자잔액 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대상   (보증) 기보의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보증우대* 및 신보의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보증우대 * 기보 보증우대 ∙ 신용도 유의기업의 영업점장 전결권 2억원으로 확대(일반기업 1억원) ** 신보 보증우대 : 보증한도 우대(자기자본한도 사정 생략, 저신용기업 보증한도 차감배제 등) 및 보증료율 차감(0.1%p)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기업의 소재 지역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 * 郡 소재(15점), 지방소재(10점), 광역시소재(5점), 수도권소재(2점) / 특별지원지역 추가 1점   (공공구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신인도 평가 우대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0.5점 가점 부여   (단독 및 공동기술개발) 단독 개발 가능 기업은 기술혁신개발사업 등을 공동 개발이 필요한 기업은 기업 간 또는 인근 대학 등과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장비 활용 등의 사업 지원 시 우대 (1점 가점)   (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의 전문가 상담 및 현장클리닉 우선 지원  ​글 : 중소기업청  출처 : http://blog.naver.com/bizinfo1357/220298687308
    • 벤처뉴스
    2015-03-13
  •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8500억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3조85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중기청은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개별기업당 융자한도가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다.다만 정부정책에 따라 잔액기준 한도를 예외로 적용해 최대 70억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가 적용되는 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소기업자율회계지침 준수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이다.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업력 5년 미만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소공인특화자금은 ‘매출액 한도’에서 예외로 인정받아 기준 금액보다 높게 지원받을 수 있다.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된다.융자방식은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및 담보부로 대출되며,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한다. 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우리은행)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된다.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해 심의후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되며,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민간금융 매칭형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돼 취급은행(1월 중 추가 예정)에서 신청·접수부터 대출까지의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융자절자는 우선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온라인(www.sbc.or.kr)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접수를 해야 한다. 시설자금(사업장 건축 및 확보, 중고설비, 외국 제작설비는 제외) 10억원 이상 신청기업은 전자거래시스템(http://sbc.mp1.co.kr)을 통해 공개견적을 의뢰해야 한다.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한 기업은 건강진단이 생략된다. 반면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한 기업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융자여부는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결정된다.접수는 이달 2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받으며, 건강진단 신청기업의 경우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에서 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단, 재창업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받는다.
    • 벤처뉴스
    2013-01-03

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광주 광산구 소재 특별지원지역 내 기업 대상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9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산구 소재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유위니아그룹 법정관리 사태로 위기에 처한 광주 광산구 소재 4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다양한 지원제도의 사업내용,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인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를 통해 이용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경영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설명회에서는 △특별지원지역 전용사업(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부자금지원사업, 비기술개발(R&D)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개발(R&D) 지원사업(TIPA), △위기지원센터 지원사업(광주테크노파크), △국세감면제도(광주지방국세청), △지방세 지원제도(광주광역시청), △고용지원사업(광주지방노동청) 등 지원사업 분야별 전문가의 설명이 진행됐다.   지난 10월 대유위니아 그룹 5개사(위니아 전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대유플러스, 위니아, 위니아에이드)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광주시 협력업체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에 피해 기업이 집중돼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대표산업인 가전산업 기업생태계 붕괴로 인한 전후방 연관기업, 인근 밀집 지역으로의 피해 확대 및 심각한 지역 경제 침체를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통상 3개월 소요되는 특별지원지역 지정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기업에는 기술개발(R&D)‧사업화지원, 판로지원 등 특별지원지역 전용사업 외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자금지원 우대 및 생산물품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있다.
    • 정책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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