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광주 광산구 소재 특별지원지역 내 기업 대상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9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산구 소재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유위니아그룹 법정관리 사태로 위기에 처한 광주 광산구 소재 4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다양한 지원제도의 사업내용,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인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를 통해 이용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경영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설명회에서는 △특별지원지역 전용사업(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부자금지원사업, 비기술개발(R&D)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개발(R&D) 지원사업(TIPA), △위기지원센터 지원사업(광주테크노파크), △국세감면제도(광주지방국세청), △지방세 지원제도(광주광역시청), △고용지원사업(광주지방노동청) 등 지원사업 분야별 전문가의 설명이 진행됐다.
지난 10월 대유위니아 그룹 5개사(위니아 전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대유플러스, 위니아, 위니아에이드)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광주시 협력업체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에 피해 기업이 집중돼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대표산업인 가전산업 기업생태계 붕괴로 인한 전후방 연관기업, 인근 밀집 지역으로의 피해 확대 및 심각한 지역 경제 침체를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통상 3개월 소요되는 특별지원지역 지정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기업에는 기술개발(R&D)‧사업화지원, 판로지원 등 특별지원지역 전용사업 외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자금지원 우대 및 생산물품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