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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에 연 100만원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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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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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연 100만원 한도로 2년간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하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와 기술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권(바우처) 형식으로 연 100만원 한도로,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3월 1차 사업 공고를 통해 창업기업 4,836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세무회계는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에 활용하여야 하하며, 기술보호 기술임치수수료, 기술임치갱신수수료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기업 수는 1,500개사 내외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으로 ‘18년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제외 업종과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는 기업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지원한도 내에서 세무·회계와 기술보호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받게 된다.

 

모집 기간은 6월 10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창업자는 이 기간 동안 케이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주관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엄기훈 창업촉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기업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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