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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
-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15일 코엑스에서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기술보호 지원 정책방향 논의 및 전략,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7 중소기업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은 15일(금),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략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 제시와 기업의 생생한 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 및 기업인 300여명이 모였다. 이 행사는 김병관 국회의원의 기조강연, 기술보호 선도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기술보호 전문가의 정책제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병관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기술탈취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술 탈취기업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부에서는 국내에서 기술보호에 선도적 기업인 에스원의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하였고, 2부에서는 단국대 손승우 교수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시정권고‧명령 및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제도는 기술탈취로 얻는 이익에 반해 처벌가능성과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약하고, 기술탈취 시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변호사들이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될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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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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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을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1층, A홀)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행사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제품을 전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기술관련 행사다. 18회째를 맞는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을 여는 혁신기술, 미래를 주도하는 기술인재”란 슬로건 아래 그간의 추진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전 중소기업계에 확대하기 위해 거행되었다. 행사 첫 날인 9월 14일(목)에는 기술혁신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기술혁신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언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시상식에는 ㈜쎄믹스 유완식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유성화학 류창열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191점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이어서, 비전선언 퍼포먼스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중기부 차관·중소기업인·마이스터고 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기술혁신과 정부의 뒷받침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기술혁신이 만드는 건강한 20만 일자리, △밝은 미래의 든든한 동반자 3만 기술혁신기업 육성, △세계를 품는 기술혁신기업의 국제표준 모델 개발․확산 이라는 3대 핵심메시지를 선포하였다. 전시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관을 비롯하여 산학연․기술인재․기술보호 등 테마별로 7개관 332개 부스가 운영된다. 특히, “기술체험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분야인 “스마트공장”을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한 가상현실(VR)과 실물 로봇을 통해 가상으로 시연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4차 산업혁명 포럼’, ‘기술보호 컨퍼런스’, ‘품질혁신 컨퍼런스’ 등과 함께, 판로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바이어 구매 상담회’,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마케팅 전략세미나‘ 등이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우수 기술 인력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까지 정부의 중소기업 R&D 예산 2배 확대 및 기술창업 관련 규제 혁파, 기술보호, 대중소기업 상생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031-628-9645) 및 행사 홈페이지(www.innotech.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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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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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안서 등 무단카피 방지 서비스 개시
- ▲ 출처: 중소기업청 블로그 기업의 제안서에서 개인 아이디어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안충영)이 12일 기업의 핵심기술 뿐만 아니라 전자파일 형태의 제안서, 개인의 아이디어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원본증명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그간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서 기술설계도, 보고서, 저장매체 등 유형의 핵심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온 데 이어, 지난 7월, 특허청으로부터 원본증명서비스기관으로 지정받아 명실상부한 기술자료 보호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 출처:중소기업청 블로그 원본증명서비스 지정기관은 (제1호)특허정보원(‘14.10월), (제2호) 대·중소기업협력재단(‘16.7월)이다. 원본증명서비스는 특허청이 운영 중인 제도로,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한 영업비밀(전자문서)의 전자지문(해시 값)만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시(Hash) 값은 전자문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자 값으로, 문서의 정보가 변경되면 전혀 다른 값이 생성되어 원본의 위·변조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본 서비스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건당 1만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 및 학생의 경우는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술자료 원본을 금고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와는 달리 기술자료의 원본은 제공하지 않고, 기술자료의 전자지문과 공인인증서 서명값을 추출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기술유출의 우려는 없으나, 원본파일이 분실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본 서비스는 홈페이지(https://proof.kescrow.or.kr)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글도메인(원본증명서비스.한국, 원본증명서비스.com, 원본증명서비스.kr)도 확보하였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기업범용공인인증서 또는 개인용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포인트를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11월 11일까지 1개월 간 무료 이용기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계약 전 단계에서 제안서 형태의 기술자료, 아이디어 등도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본증명서비스 홈페이지(https://proof.kescrow.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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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안서 등 무단카피 방지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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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초동대응 빨라진다.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상담과 신고·수사를 연계하는 핫라인을 7월 4일부터 신설 하여 운영한다. 지난 4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중인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16.1.28 개소)’에 신고기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로 개편하여 신고 초기단계부터 양 기관이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기청-경찰청간 주요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기청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로 접수된 기술유출 신고건에 대해 보안·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경찰청 연계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요청 하고, 경찰청(외사수사과)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 여부 및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수사대상을 확정한 후 해당 지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에서 조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센터의 보안진단 접수 건 중 전문가의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 및 기술유출 피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술보호 전문가와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수사요원이 합동으로 디지털포렌식(전자법의학)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 업무외의 신고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기업은 여러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번의 상담이나 신고로 기술유출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센터 개소(‘16.1월말) 후 현재까지 1,325건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안·법률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신고·수사는 3건이 접수되어 경찰청과 함께 관련법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기술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제보 접수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368-8787), 또는 온라인(www.ultari.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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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초동대응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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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 집중심리제 도입 및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 추진17개 全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및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실시 소송보험료 지원기업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추진 정부는 4. 6(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그간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기술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결노력 좌절도 기술유출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무임승차 심리와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 및 관심부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국·내외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나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황교안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게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핵심전략 1.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법집행이 엄정해집니다.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부분은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는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한 상품디자인 모방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하였다. 핵심전략 2. 기술분쟁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게 된다. 그간,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되어 피해기업이 적기에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지원토록 하고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하여, 향후에는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 처리 기한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술 탈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은 시간·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데,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토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전략 3. 중소기업을 더욱 전문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기술유출 사고 발생시, 얼마나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소가 이루어지는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피해 ‘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신고·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하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한다.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7년 상반기까지 17개 全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확대되는 수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기술 유용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Start-up기업이나, 분쟁대비가 시급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특히 보험가입 기업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인하도 동시에 유도한다. 핵심전략 4. 해외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안보·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한다. 현재 유통·거래의 제한만 있는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에게 보안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교역량, 분쟁빈도 등을 고려하여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황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범정부 TF를 통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어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201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재원배분방향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수립지침」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 ‘16년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재위가 마련한 것으로, 주요국의 IP 정책동향, 우리나라 경제 환경과 향후 5년간의 경제전망 분석을 토대로 비전과 정책방향 등 잠정적인 구조(안)을 제시하였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공청회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지재위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올해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의 마지막 해로,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지식재산 선순환체계 가동 및 지식재산 친화적 시장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현황」은 지난해 12월 지재위 민간위원들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한 정책화 추진과제의 부처별 검토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에 ‘중점투자방향’을 통합하여 조기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재원배분방향을 조기수립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 전략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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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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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R&D정책 패러다임 전환
-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국가적으로 중요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가속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이 성과창출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을 그간 R&D 씨뿌리기 차원의 저변확대 “지원”에서 글로벌 기업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간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에 대해 지적된 투자 성과 및 평가 전문성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성과 중심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16.3.17)”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부 R&D 정책 혁신방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생동감 있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우선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이번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 정책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1. 추진 배경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투자와 해외생산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대기업들의 국내 고용 기여도와 낙수효과 축소가 가속화되는 등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구조는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이제는 우리 경제구조를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시급하게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서로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내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글로벌 경쟁상대와 비교했을 때 R&D 투자 및 우수 연구인력 부족 등 기술력 확보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며, 정부도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그간 정부 노력에 따라 R&D 수행기업 확대 등 R&D 기반이 확충된 만큼 이제는 R&D 정책도 기업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더 이상 R&D 씨뿌리기 차원의 저변확대 “지원” 전략이 아닌 글로벌 기업 “육성”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2. 중소·중견기업 R&D 투자 당면과제 현재 변화된 기업·경제 환경에서 “중소·중견기업 R&D 투자”의당면과제는 다음과 같다.① (사업구성) 사업이 이슈·상황에 따라 신설·조정되어 전체 사업 구성 체계의 전략성이 미흡② (운영방식) 사업별 지원대상인 기업의 혁신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차별성 없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유응모 방식 위주로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 정책과 지원과제간 연계성이 부족③ (평가체계) 사업별 특성이 평가에 반영되지 못해 획일적이며,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평가한다고 할 정도로 평가 전문성 부족 또한, 사업 공고 및 과제접수가 연초에 집중되어 중소·중견기업의 적기 R&D 수행을 위한 효율적 운영이 미흡④ (사후관리) 사업화 성공과 관계없이 R&D 목표 달성 중심의 평가 및 온정적 평가로 인해 실질적 R&D 성과 검증에 한계3. 패러다임 전환 세부 내용 이번 방안은 6가지 측면에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R&D투자 포트폴리오 혁신 및 전략성 강화 포트폴리오 재편 : “성장촉진 R&D" 및 ”산업 생태계 R&D"의 양대 축으로 개편(성장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 확대 및 기술혁신을 통해 “창업→혁신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사다리구축(산업 생태계) 중소·중견기업의 부족한 혁신역량(인력, 인프라 등) 보완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기술전문기업 등과의 협력R&D 촉진<중소기업청 R&D 포트폴리오>전략적 R&D 재원배분 : 편중된 지원방식을 기업 특성, 사업목적 등에 따라 차별화하여 R&D 투자의 효율성·전략성 강화(과제유형) 단순 자유응모 위주 지원체계를 탈피하여, 현장 수요와 정부 정책이 접목된 전략형 투자 확대(’15, 10% → ’17, 60%) (수행방식)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 중소·중견기업의 부족한 기술 혁신역량 보완을 위해 공동·협력 R&D(학원식지도) 확대 (’15, 20% → ’17, 40%) (투자분야) 현재 중소기업 주력 분야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분야간 전략적 재원 배분 (주력산업:신산업 = 6:4)성과창출 중심 투자 : Two-Track중점 투자 (신성장동력, 수출)< Two-Track 중점 투자> (Track 1) 신성장동력 창출 ※ 무역투자진흥회의(2.17) 후속조치(신산업 창출) ICT융합, 바이오헬스 등 국가 5대 신산업 분야* 중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분야 발굴·육성(’16, 1,200억원) * ICT융합,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고급 소비재(주력산업 고도화) 주력산업* 내 중소·중견기업 기술력 분석 등을 통해 주력산업-ICT 융합, 서비스모델혁신 등 경쟁력 견고화 및 시장확대 촉진(’16, 2,800억원) * (주력산업)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에너지, 화학, 일반기계, 가전, 조선해양, 철강(제품의 서비스화) 개도국과의 제조기술 격차 및 제품 차별성 감소 등에 따라 제품의 서비스화*를 통한 新사업분야 개척* 기존 제품의 창의적 서비스 융합을 통해 “더 편리한, 더 효율적인” 高수익사업 창출(Track 2)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 투자 사각지대인 중견기업과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글로벌 지향 R&D 투자를 강화하여, 기존 사업(수출 유망, WC-300 등)과 함께 단절된 R&D 성장 사다리를 보완 중소기업청의 모든 R&D 사업 평가항목에 “수출가능성 지표”를강화하여 글로벌화 확대라는 일관된 투자방향 확립 산업생태계중심 (산학연 협력, 기업간 협력) R&D 활성화 대학·연구기관의 R&D역량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관계부처 협의)판교 제2밸리, 서울 우면지구 등 수도권 핵심 거점의 산학연 공동 클러스터 內 “중소·중견기업 R&D 특화센터” 운영 추진* 공동 R&D, 기술이전, 현장 애로 기술 해소, 창업 활성화 등 주요 공과대학 내에는 공학컨설팅 센터를 활성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미래 먹거리 기술개발을 위한 컨설팅과 기술사업화 촉진R&D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 육성(관계부처 협의)R&D 단계별*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 기술전문기업을 선정하고, R&D 위탁연구기관 및 바우처 활용대상에 해당기업 포함 추진* 디자인, 설계 및 해석, 시험·평가, 품질 기술 등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 부각에 따라 디자인 분야 기술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는 공동 디자인 R&D 투자 추진“대-중견-중소기업”간 협력 유도 기업 협·단체 등을 통해 분야별 중소기업 공통의 애로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확산 추진 동반성장 촉진형 R&D를 위해 민·관공동투자펀드 추가 조성 협업에 따른 분쟁 방지 등 협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간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중소·중견기업의 R&D투자 선순환을 위해 R&D 성과물이 불법적인 방법이나 힘의 논리로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보호 역량 강화 중소·중견기업 CEO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을 확대하고, 컨설팅 및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기술임치 활성화 등 기술보호 인프라 확충* 보안관제(개):(‘15)5,000→(’16)6,000, 보안시스템 구축(개):(‘15)43→(’16)45기술 분쟁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보다 조정·중재를통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 아울러, 4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R&D와 중기청 상용화 정책 수단(자금, 마케팅, 인력) 연계(연계체계) 정부 R&D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청 특유의 다양한 상용화 정책수단(R&D, 자금, 마케팅, 인력 등)을 연계 추진 특히, 미래부, 산업부 등 타부처가 투자한 기초·원천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진단 및 연계 육성을 신규 추진(‘16.7) (자금)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공급('16, 3,500억원)과 함께, 시중은행을 통한 중소기업청 R&D 성공기업 전용 대출상품*('16, 1,500억원)을 신규 출시* 평균 대출금리 대비 1.15%p 우대('16.6월) (마케팅) R&D 성공기업에 대한 수출연계(’16, 150억원), “창조혁신제품 통합유통플랫폼*” 등을 활용한 개발제품 정보 제공* 공영홈쇼핑을 중심으로 방송·인터넷·모바일·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수제품 진출 및 판매 촉진(인력) 중소기업 계약학과 교육대상 선정시 중소기업청 R&D 성공기업을 우대(민간부담금 35% → 25%로 경감)하고,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SW·IT 융합형 연구개발 교육 확대 민간 주도 R&D사업 기획 및 운영(사업기획)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 “R&D 전략연구단(가칭)”을 구성하여* 전문기관(기술정보진흥원) 소속 자문회의 형태로 우선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민간 관점에서 중소·중견기업 R&D만의 차별화된 전략 수립, 사업구조 및 관리체계 개편 등 R&D 전략수립부터 핵심 투자분야 선정, 사업기획 추진(사업시행주기) 기존 연 1~2회에서 연중 수시 시행으로 전환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적기에 R&D 지원(관계부처 협의) (현장자율성) 시장 변화 적기 대응을 위한 탄력적 연구개발 보장 단기간 R&D 집중 및 조기 시장진출 희망 기업을 위해 R&D 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R&D 자유기간제” 시범 운영(2년이상 과제, '17년)시장변화에 따른 R&D 활성화를 위해 R&D 목표변경을 허용하는 “무빙타켓제” 확대('15년 1개 사업 → '16년 개발기간 2년이상 全 사업) * 개발실패 및 목표 미달성을 감안한 인위적인 목표수준 하향 및 변경은 배제 현장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R&D 사업비 집행·변경 규제 완화* 연구장비시설비 변경 승인기준 완화(1→3천만원 이상), 위탁연구개발비 증액 등 허용 전문성 및 성과 중심의 평가·관리체계 혁신 민간의 검증된 역량을 활용한 평가 전문성 대폭 강화 평가위원 중 현장에 정통한 산업계 비율을 대폭 확대(28→ ~80%)하고,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합리화* * 동일 대학 평가위원 제외 규정 완화 등(타 부처 사례 등 참고)기술혁신개발사업(고성장기업과제)의 서면평가를 R&D 경제성 분석으로 대체하여 사업성 검증 강화TCB(Tech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 활용* * 지정공모과제의 경우 기보 TCB 기술평가등급 T2(우수) 이상시 서면평가 면제, 자유응모과제는 T4(양호) 이상시 가점 부여(+2)평가체제 관리 강화로 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만족도 향상 우수 평가위원 활용 확대와 함께, 부실 평가위원 사전 선별 및 상시 점검을 강화하여 평가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사업비 조정내역 등을 포함한 평가의견을 상세히 기업에게 통보하여 평가 만족도 및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 사업화 성과관리 강화 및 성과에 따른 보상·제재수단 확충 종료과제 최종 평가 시 사업화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고 사업화 성공 및 실패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업화 성과 역시 철저히 점검* (사업화성공)가점 최대한도 초과 허용 및 홍보 등 강화, (사업화실패)2회 이상 사업화 실패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화 성공까지 감점(3점) 부여 주영섭 청장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번 방안이 현장에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전략성과 평가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에서 통하는 R&D 성과물을 창출하고, 세계 일류 기업으로 활약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계속 나타날 수있도록 중소기업청 R&D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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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R&D정책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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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전략 최고위(AIP) 1기 입학식 열려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특허법원(법원장 이대영), KAIST(총장 강성모)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3월 16일 18시30분 카이스트 서울도곡캠퍼스에서 「중소기업 지식전략 최고위과정」 1기 입학식을 개최한다. 이 과정은 중기청, 특허법원, 그리고 카이스트가 ’15년 11월 23일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아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기술보호 전문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입학식이 거행된 이후 주영섭 중기청장은 ‘지식재산시대 중소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최고위 과정은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등 총 57명이 선발되어 2016년 3월16일부터 8월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진행된다. 이 과정은 중소기업청이 기획·홍보와 재정을 지원하고, 특허법원은 교육과 실습을 지원하며, KAIST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주관한다. 특히 이 과정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과목으로는 지식재산 보호 및 육성 전략,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및 등급평가, 지식재산의 민사·형사 보호전략, 특허·상표·디자인 소송전략, 금융·브랜드디자인 전략, 국·내외 지식재산보호 동향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한다. 강사진은 특허법원, 중소기업청, 특허청의 전문가와 카이스트 교수진 등 국내 최고의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생이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지식, 전략 등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이 과정의 총괄책임을 맡은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바야흐로 지식재산의 시대가 도래 했다. 이제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및 활용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에게도 생존전략이다"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중소기업청, 특허법원, 카이스트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함께 손을 잡았다"고 밝혔다. 본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에게는 KAIST 총장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며, KAIST 동문자격과 각종 동문행사 및 강연회 참가 특전도 부여한다. 제1기 과정에 이어 제2기 과정은 오는 9월 카이스트 세종캠퍼스에서 시작한다. 제2기 입학 신청은 상시접수가 가능하며,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http://futures.kaist.ac.kr/AIP1) 또는 전화(044-865-42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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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전략 최고위(AIP) 1기 입학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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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기술지킴 서비스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기술유출, 해킹·DDoS 등 외부 사이버 공격의 방지ㆍ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지킴(보안관제)서비스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실시간 네트워크 관제 및 트래픽 이벤트 등 취합·분석·평가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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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기술지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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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 중소기업의 비공개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원만한 타협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기술가치평가ㆍ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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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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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기술자료 임치제도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임치기업의 도산·폐업 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안정적 기술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보관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 보관, 임치한 기술의 개발사실을 입증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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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기술자료 임치제도
정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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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러 부처 기술보호 지원 손쉽게 알 수 있는 기회 생겨
- 여러 정부부처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손쉽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6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2024년 제1회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6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시범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충청(4월, 대전), 전라(6월,광주), 경상(8월, 부산), 수도권(10월, 서울) 등 권역별로 연 4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에 더해 방위사업청이 참여하여 방위산업 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설명회에 참가하는 기업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핵심수칙 안내(가이드)’와 ‘기술유출·탈취 판례를 통한 대응방안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 사항’ 등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추가로, 기술보호 전문가의 현장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개별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안 안내(가이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https://www.win-win.or.kr/02-368-8924)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https://www.ultari.go.kr/portal/ptm/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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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러 부처 기술보호 지원 손쉽게 알 수 있는 기회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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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주간기관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월 15일(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에 참여할 주관대학 및 사업단 등 주관기관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대학-중소기업 산학협력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기술사관’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전문학사~박사, 과정당 2년)을 지원해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고, 기술사관은 직업계고 2년, 전문대학 2년 등 4년간의 연계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신규 모집 규모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3개, ‘기술사관’ 1개이며, 모집 분야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 수요(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반도체, 디지털, 환경·에너지 분야 등)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탄소중립,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기술보호) 등 지역 전략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로 선정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7천만원, 기술사관 사업단에 3.2억원 내외의 교육과정 운영비를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일부를(65~100%) 2년의 학위과정 동안 지원하고, 기술사관 참여 학생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우선 추천 등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4월 15일(월)부터 5월 10일(금)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sme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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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주간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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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업 조정제도 활성화 노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 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규 사업(비즈니스)을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술 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상담(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그 결과, 23년도에 접수된 기술 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했으며 조정 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 협업 등 중소기업 사업(비즈니스) 확대에도 성공했다. 한편,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또는 통합상담센터(☎02-368-8787)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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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업 조정제도 활성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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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대기업 분쟁, 상생합의로 종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미쓰잭슨과 ㈜현대퓨처넷의 사이의 분쟁이 당사자 간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30일 밝혔다. 논란은 공연기획 전문 스타트업인 미쓰잭슨이 ㈜현대퓨처넷이 지분 투자한 업체를 통해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 공연계약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내용 확인 즉시 기술보호지원반을 통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적용가능한 법률을 검토했으며 미쓰잭슨의 행정조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조정합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미쓰잭슨의 다양한 국내·외 콘텐츠 기획 경험과 ㈜현대퓨처넷의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감안해 당사자 간 상생을 기반으로 한 조정 분위기를 유도했다. 또한, 양측의 입장과 합의 조건 등의 조율을 위해 수차례 실무 회의를 주관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논란이 되었던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에 대한 ㈜현대퓨처넷의 투자 철회와 미쓰잭슨의 차기 작품투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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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대기업 분쟁, 상생합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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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간 네트워크 강화, 컨소시엄별 3년간 최대 64억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기반의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0년 12월 23일부터 ’21년 2월 1일까지 선도기업과 전후방 가치사슬이 밀접한 협업기업 등 희망 사업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확산은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22년까지 3만개 보급을 추진 중이다. 올해까지 약 2만개를 보급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도입기업의 생산성 30% 향상, 원가 15% 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디지털 클러스터는 지금까지 개별공장 중심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네트워크 기반의 상호 연결을 통해 공동 자재관리부터 수주‧생산 및 유통‧마케팅 등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협업 비즈니스 모델(BM)의 창출과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혁신 선도기업을 비롯한 협업 중소·중견기업 등 15개사 이상의 제조기업과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지원할 기획기관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컨소시엄은 전후방 가치사슬 중심으로 유연하고 최적화된 협업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공정 중심의 제조기업 뿐만 아니라 설계·판매·AS 등 제조 전반에 걸친 연계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상생협력과 혁신성 등을 중심으로 총 3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총 3년간 최대 64억원을 각각 투입해 협업 비즈니스 모델(BM) 사업화를 지원한다. 1차년도는 체계적인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지원하고, 2·3차년도는 온라인 기반의 ▲통합관리솔루션 ▲플랫폼 ▲기업 간 연계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디바이스, 네트워크 등 컨소시엄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클러스터 개별 참여기업들은 데이터 기반의 공정혁신을 위해 스마트화 목표수준에 따라 ▲7,000만원, ▲2억원, ▲4억원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 지원 이외에도 협업기업 간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합리적 이익 배분, 의사결정과 기술보호 등 상호협력에도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 김일호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급변하는 제조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치사슬 전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으로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한 제조 시너지 창출이 중요한 때”라고 밝히고, ”이번 사업은 디지털 제조혁신을 개별공장 중심에서 생태계 측면으로 확장해 스마트공장 보급의 질적 고도화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중기부는 내년 1월에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해 유사 업종, 산업단지 등 협업체에 대해 혁신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도 별도로 추진해 스마트공장 기반의 다양한 협업 비지니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사업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의 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접수는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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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간 네트워크 강화, 컨소시엄별 3년간 최대 64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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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 40곳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3일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할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관기관 신청자격은 초기창업(창업 3년이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역량과 기반을 갖춘 대학, 공공 및 민간기관이다. 민간기관은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엑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및 이에 준하는 창업(기술창업사업화) 지원 전문기관(기업, 협단체 포함). 단 기업의 경우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다. 선정규모는 40개 기관 내외이며, 지역의 창업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을 8개 권역으로 나눠 균형 있게 배치할 계획이다. 8개 권역은 서울권, 경인권(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 (광주‧전북‧전남),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강원권, 제주권이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지역 내 초기창업 기업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3년간(‘20년~22년)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인 정부지원 규모는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지원 자금 17억원과 창업아이템의 개발 기술 및 서비스 실증검증, 투자연계, 기술보호, 멘토링 등 성장 유도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3억원 등 연 23억원 내외이다. 한편,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2020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선정은 중기부가 선정하게 될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40개 중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과기부가 10개를 선정하기로 협의했다. 주관기관 모집 및 선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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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
-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15일 코엑스에서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기술보호 지원 정책방향 논의 및 전략,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7 중소기업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은 15일(금),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략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 제시와 기업의 생생한 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 및 기업인 300여명이 모였다. 이 행사는 김병관 국회의원의 기조강연, 기술보호 선도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기술보호 전문가의 정책제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병관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기술탈취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술 탈취기업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부에서는 국내에서 기술보호에 선도적 기업인 에스원의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하였고, 2부에서는 단국대 손승우 교수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시정권고‧명령 및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제도는 기술탈취로 얻는 이익에 반해 처벌가능성과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약하고, 기술탈취 시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변호사들이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될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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