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정부는 11.22일 개최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주재 : 국무총리)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규제신문고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하여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것이다.
추가로, 규제심판, 규제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다.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 제고
✔ 특정해역(북방한게선(NLL) 접경지역) 어선의 비대면 입·출항 신고를 허용해 1,700여척 생계형 어민의 새벽 대면신고에 따른 애로 해소
✔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리성 제고 및 전입지역 활용을 허용해 주민편의 증진
✔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사용을 허용해 소비자 권리보호
✔ 외식업에 이(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여 음식점업 인력난 해소 지원
✔ 가설건축물 형태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의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을 확대해 농업 현대화 지원 및 농가수입 확대
✔ 19세 이상 중증장애 손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를 허용해 장애 손자·녀의 보호 강화
✔ 산간지 등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업자가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선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혼숙시 숙박업주 과징금을 면제
✔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용료 납부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