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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9,100억원 규모 출자사업 1분기 내 신속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4년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오기웅 차관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는 2월 5일 예정된 ’24년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벤처투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신진오 회장을 비롯해 운용자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 중대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로부터 1,000억원 미만의 신인(루키)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까지 고르게 참석하여, 벤처투자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오기웅 차관은 “최근 어려운 투자 여건 속에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표명하여 회복세를 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 모태기금(펀드) 출자규모를 본예산 4,540억원의 2배 수준인 9,100억원으로 설정하고 1분기에 전액 출자사업을 진행하여 벤처투자 조기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신인(루키)대전(리그) 개편, 관리보수 합리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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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9,100억원 규모 출자사업 1분기 내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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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선배 벤처와 펀드 조성 가능해진다
- 액설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에 선배 벤처 등 기업·대학법인의 출자가 허용되고, 기술지주회사, TIPS 운용사 근무 경력 등도 전문인력 요건으로 인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의 출자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과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공시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함과 함께, 액셀러레이터 등 수요자의 건의 사항 중 창업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한 조치이다.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현재 개인과 일부 창업지원기관만 출자가 가능하던 방식에서 개인투자조합 출자자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경우 기업의 출자를 펀드 결성액의 49%까지 허용 ▲대학창업펀드(교육부)의 경우 대학관련 법인의 출자 가능 ▲개인출자자의 국내거주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거주지와 관계 없이 내·외국인 모두 출자 가능 등으로 개정되었다. ‘액셀러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에 따라 ▲공시 내용과 공시시기를 명확히 지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전문인력외에 기술지주회사 근무경력 등을 전문인력 요건으로 추가했다. 개인투자조합은 그간 선배 벤처 등 기업 참여가 불가능하였던 점을 개선, 이제 액셀러레이터가 선배 벤처 등과 함께 창업초기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보육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액셀러레이터의 대외 신뢰성 제고,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 현황, 법령 위반 사항 등 공시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등록요건 중 하나인 전문인력 기준에 기술지주회사, TIPS 운용사 근무경력 등을 추가하였다. 이는 기술지주회사 등에서도 창업보육과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에도 불구하고 BI와는 달리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벤처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주체 중의 하나로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조성’에 꼭 필요한 키플레이어라며 이들이 창업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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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선배 벤처와 펀드 조성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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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기업 3년 새 2배 증가
- 출처: 중기청 경기 성남시에 소재한 화재경보용 감지기를 생산하는 00업체 대표 A씨. A씨는 대기업 컴퓨터 사업부에서 10여년간 근무하다 30대 중반에 가전 대리점으로 첫 창업을 시작했다. 사업 수완이 좋아 창업 첫 해에 매출 10억을 올리는 등 수도권 400여개 대리점 가운데 베스트 매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A씨의 시련은 40대 후반에 중국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다. 현지 사정을 잘 몰라 사기를 당하고, 지인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50대 중반의 나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서 가족까지 신용불량자가 되고 뿔뿔히 흩어지는 아픔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재기에 도전.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만으로 정부 재창업자금을 5억원여원 지원받아 무게는 가볍고 오작동도 현저히 줄인 불꽃감지기를 개발했고, 제품 출시 후 10개월동안 15억 6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현재 포스코, 지멘스, 소방기관 등 전국 5천여곳과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멕시코, 영국 등 해외 시장에도 수출을 시작하고 있다. 대구시에 소재한 무인 원격제어 로봇으로 고층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00업체 대표 B씨. B씨는 대형식당, 주유소 등을 오픈하면서 한 때 잘 나가는 사장님이었으나, 믿고 맡긴 직원이 자금을 횡령하면서 한 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됐다. 사업 실패 후 재기를 위해 현수막 찍어내는 일을 하던 중, 건설사 분양광고 현수막을 붙이러 갔다가 아파트 벽면 도색을 하는 모습을 보고 현재 제품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경영학을 전공한 탓에 기술은 문외한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제품 개발 과정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주홍글씨로 인해 시중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없었다. 그 때 B대표에게 마중물이 된 것이 정부 재창업자금 1억원. 현재 국내는 물론 중국, 베트남에서까지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런 정부 지원 등 환경개선으로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할 기회가 많아졌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가 1,200배 이상 증가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창업한 기업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대보증 면제 확대, 조세부담 완화, 채무조정범위 확대(50%→75%), 신용정보 공유제한 등 창업 기업인이 사업 실패시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창업 자금 확대,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등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충했다. 또 실패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 시중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재도전 인식 개선을 추진하였고, 올해 7월에는 성실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직한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수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관련 주요 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중기청은 분석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가 ‘13년에 비해 1,200배 이상 증가(‘13년 5개 사, 19억 원→ ’16.9월 6,000개 사 1조 9천억 원)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은 최근 3년 사이 약 2배가 증가(‘13년 244개 사 → ’15년 466개 사)하였으며, 정부의 꾸준한 제도개선과 지원확대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지수는 ‘13년도에 비해 4.1%p 감소했다. ▲ 출처: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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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기업 3년 새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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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직무발명에 대한 자동승계제도 도입’
- ▲ 출처: 특허청 블로그 특허청은 6월29일 오후3시 엘타워(서울 서초구 양재동),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대신 일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규정은 직무발명의 승계를 둘러싼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큰 반면 직무발명의 활용기회는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참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미비, 직무발명과 유사한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규정 미비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번 방안에 포함된 제도개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의 승계절차를 개선한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간 직무발명을 미리 회사가 승계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회사는 4개월이내에 그 많은 발명에 대해 일일이 문서로 승계의사를 통지해야지만 직무발명을 승계할 수 있다. 이는 종업원이 약정과 다르게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되고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기업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이 미리 직무발명을 회사에 승계시켜주기로 약정을 하게되면 직무발명 완성과 동시에 회사가 승계받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2. 직무발명에 대해 기업의 통상실시권을 확보하도록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달리 대·중견기업이 미리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한다는 규정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확보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회사가 종업원을 고용해 급여 및 연구비, 설비 등을 제공한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이고 이로 인해 직무발명의 활용기회 마저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통상실시권 보유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3. 국가연구개발 참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사전승계규정) 도입을 제도화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지 않아, 소속 연구원이 개인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시 ‘직무발명에 대한 기관 승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연구관리 표준메뉴얼에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4. 직무발명의 대상을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까지 확대한다. 현행 규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을 직무발명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직무발명과 유사한 성질의 다른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법률요건 및 효과면에서 직무발명과 유사한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까지 직무발명의 대상으로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조속한 확정으로 법적 안정성도 높아지고 사용자에 의한 직무발명의 활용도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연구개발 성과의 사적유용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 지식재산에 대한 종업원의 발명의욕을 높여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기업의 R&D 투자와 종업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핵심기술 및 인재유출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동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기업과 종업원간 이익이 조화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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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직무발명에 대한 자동승계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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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27일(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 출범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취업자 증가, 고용률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청년·여성의 고용애로는 중장년·남성에 비해 여전히 큰 상황이다. 또 구조개혁 지연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로막혀 있고,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정책 실효성·체감도가 저조한 상황으로,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여성이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현장의견 수렴 결과 및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중간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관점에서 일자리정책을 내실화·효율화를 기하고, 정부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실제 취업까지 연결하는 적극적 역할(‘일자리 중개인’)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 수요를 발굴하여 취업 연계⇒ 일자리 중개인 역할‘청년 채용의 날’,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기업 구인수요를 구직자와 매칭하는 행사 개최하고,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 100% 면접 원칙,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면접 피드백 제공 등 행사 참여만으로도 도움이 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분야별 채용행사, 전 부처가 나서 서비스·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개혁·투자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하기로 했다. 특화된 교육훈련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16년 60여차례의 채용행사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 연계한다는 것. 고용디딤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6개 전담 대기업이 모두 참여하고, 공공기관은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참여 확산한다. 사회맞춤형 학과, 법률적 근거(산학협력법) 마련 및 학과 개설 대학·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강화로 확산키로 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 청년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 및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자산형성 지원,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자산형성 지원 모델로 추진(가칭 ‘청년취업내일공제’, ‘16년 1만명)된다.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경감,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의 일반학자금(소득 8분위 이하) 거치·상환기간 연장된다.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최대 2년), 연체이자 감면3.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취·창업 지원·일자리정보 제공하여 청년의 조기입직을 지원하게 된다. 진로지도 및 취창업 선도대학 육성, 대학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이 실시된다.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PRIME, ’16년)에 진로·취업 지원 운영모델을 시범실시 후 확산키로 했다. 워크넷에서 공공·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종합·가공하여 제공 후 대학별로 맞춤형 취업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창업선도대학, LINC대학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졸업생을 2-Track으로 지원하는 대학 창업지원 모델을 보급 후 확산할 방침이다. 대학 재학생(2∼3학년) 중심 직무체험(채용 미연계형) 프로그램 신설(’16년 1만명)을 신설된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홍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하여 기업 정보를 공개(5월)키로 했다. ▲취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달⇒ 원스톱 맞춤형 고용지원 구현수요자 중심 일자리정보 기반 구축, 정부 대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의 사용자 편의성이 확충(‘16년)된다. 워크넷을 중심으로 산재된 정보시스템을 연계, 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 모두 가능한 일자리포털 구축(’17년)된다. 원스톱 맞춤형 지원,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경력단절 예방,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월20만원 → 월30만원)하고, 대체인력 구인·구직정보 통합관리,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에 인수인계 기간 포함 등을 지원키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50%→100%)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제도개선, 업종별 협회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재취업 수요 발굴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 전수조사(‘16.4∼6월)를 통해 잠재수요를 발굴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현행 월 최대 40만원) 인상, 사립학교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등 활성화 방안 추진된다.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 모범기업 선정·발표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실효성 제고키로 했다. 현행 5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 중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시행계획서만 관리·취합하던 것을, 평가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고려하고, 시행계획 이행 부진시 명단공표로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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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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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의 제출 증명서류를 감축하는 등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4월 5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선심사대상 추가를 요구하는 출원인들의 수요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먼저, 타인의 선출원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선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상표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한 경우,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이후에 상표권자와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표장을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시 출원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을 하면서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과의 연관성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을 할 때에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출원서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는 사실만 기재하면 되도록 하였다. 이번 상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는 올해 9월 1일 시행예정인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의 변경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동 법률의 시행에 맞춰 9월 1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은 규제완화 및 출원인의 편의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며, “향후에도 특허청은 외부 고객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상표 관련 법령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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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 신청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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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장터 관광열차타고 전통시장 체험여행 떠나요
- ▲ 출처: 중소기업청 블로그 중기청은 봄 꽃축제가 시작되는 13(일)부터 전통시장과 주요관광지, 문화체험 등을 연계하는『팔도장터 관광열차」를 총 60회 운영한다. 중소기업청은 코레일과 공동으로 전국 팔도의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는『팔도장터 관광열차」를 13일부터 11월까지 총 60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팔도장터 관광열차」는 전국 방방곡곡의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 문화·예술체험 등을 융합한 여행상품으로 전통시장과 철도를 연계하여 대도시 소비자의 지역 전통시장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13년 코레일과 협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민간 여행전문가 평가를 통해 권역별로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문화체험이 가능한 전통시장 16곳을 선정하였으며,금년 하반기에 5곳 내외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고, 고객·상인 및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동 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 또는 대표전화 1544-7755번으로 신청하거나, 주요 기차역(서울, 영등포, 용산 등) 여행센터에서도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 및 코스는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팔도장터 관광열차’)에 게시되어 있다. 중소기업청과 코레일, 지자체에서는 열차운임 할인, 관광지 무료입장, 온누리상품권(5,000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전통시장에서는 각종 공연 및 특판행사, 이색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팔도장터 관광열차를 통하여 관광객은 시장의 향수와 더불어 색다른 체험으로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지역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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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장터 관광열차타고 전통시장 체험여행 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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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5100억원 공급
-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3.51조원이 공급된다. 22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이같은 지원내용을 발표했다. 내년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15년 당초예산(3조 260억원)에 비해 4,840억원(16%) 증가한 3조 5,100억원으로, 창업기, 재도약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도전적 창업 및 원활한 재도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 정책자금의 중점지원 방향은 수출, 고용,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로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지원 강화> 정책자금 중점 지원강화 방안으로 우선 평가지표가 개선된다. 평가지표내 고용창출, 수출실적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지표내 20%까지 반영하여 고용·수출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수출기업 이자부담 완화된다. 내수기업이 수출실적을 창출하거나 수출기업이 높은 수출실적 달성시,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우대된다. 시설투자 소요금액 대비 지원금액 비율이 기존 80~100%이내에서 100%이내로 상향되고, 소액자금의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 5천만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 지원시 추가 차감금리를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대출기간이 짧은 시설자금의 신용 대출기간을 5년→6년으로 확대된다. 또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전환자금(업종추가)은 운전자금(신용대출)의 대출기간도 3년→5년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연중 상시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할 예정이다.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도 지속>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에 취약한 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 시설자금 및 경영애로 해소 자금 610억원이 지원된다.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및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에 30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사업간 연계를 통한 성과 촉진> 글로벌 진출, 고용창출, R&D수행기업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한 패키지형 자금을 신설·확대된다. 특히, 고용창출 등 성과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이 추가로 완화된다. <자금별 지원조건 완화를 통해 활용도 제고> 창업자금 중 데스밸리 영역(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률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투융자복합금융 중 이자부담 최대한도를 현행 대출원금의 40%에서 35%로 완화하고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간 격차 확대로 초기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재창업자금은 우수 재기기업인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격월 접수에서 상시접수로 변경하고 운전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조개선자금은 기존의 시중은행, 보증기관, 기업간 협조융자방식 외에 정책자금 단독 지원방식도 추가했다. 은행, 보증기관, 기업간 협조융자 조건부 자금 지원은 융자비율이 정책자금(30%), 은행 및 보증(45∼50%), 기업(20∼25%)으로 구성된다. 시중은행 추천기업에 대해 단독 지원 방식은 융자비율이 정책자금(80%이내), 기업(20%이상)로 구성된다. <수요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자가진단시 신청기업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을 삭제하고 진단항목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진단항목이 기존 24개 항목에서 18개 항목으로 6개 항목이 삭제된다. 또 1단계 융자제외업종, 세금체납기업, 휴폐업기업 등, 2단계 부채비율 초과기업, 부정융자신청 등 추가사항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정책자금 상담시, 수요 기업의 대기시간을 감축하기 위해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된다. 현장에서 수집되는 정책자금 관련 건의사항은 ‘현장 소통 채널’을 통해 사업운영에 반영된다. 정책자금의 신청·접수는 사업공고 후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연내에 시행예정인 개선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연대보증 면제 대상의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도 지속 검토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현장의 자금사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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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5100억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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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지원사업, ‘K-스타트업’으로 통일
- ◆복잡한 창업지원사업 지원체계, 단순화․효율화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K-startup”통합 브랜드 사용으로 수요자 접근성 제고 ◆유사 목적/방식 사업들을 통합하여 99개 → 72개로 축소 ◆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싱글윈도우 구축 ◆ 표준사업계획서 양식 적용, ᄒᆞᆫ글 외 PPT, MS-워드, PDF 사용 인정 ◆ 사업 평가위원 중 기업가․벤처캐피탈․엔젤 등 비중 제고 (현 30 → 40%) 올해 4분기부터 100여개의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K-스타트업” 이라는 브랜드로 통합·연계하여 지원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등 관계부처와 함께 14일 개최된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창조경제의 핵심중 하나인 창업 분야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유사한 창업 지원사업이 많지만, 정작 창업가들이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기 어렵고,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한 부담, 지원금의 용도가 사전에 세세하게 지정되어 사용하기 까다로운 문제 등 전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정책 인지도 및 접근성 강화 개선안에 따르면 창업자의 정보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 통합 브랜드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수는 줄여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정부 창업지원사업 규모를 보면 9개 부처에서 사업화, 판로, 창업교육, 사업공간 제공 등 94개의 사업(융자·보증제외, ‘15예산 : 6,029억원, 융자보증 포함시 99개)이 운영되고 있으나, 문제는 엑셀러레이팅 등 시장 호응이 좋거나, 일부 대형사업 외에는 인지도가 낮고, 한 곳에서 모든 사업을 안내하고 연결하는 통합적인 정보제공 창구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전체 창업지원을 대표하는 단일 브랜드(K-startup)를 사용하고, 수요자가 자신의 관심 분야 지원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8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제공한다.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는 중기청(창업진흥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창업넷’ 웹사이트를 개편하여 활용하며, K-startup 브랜드를 각종 정부사업 공고, 관련 안내서 작성과 행사 등에 적극 사용하여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100개 가까운(99개) 창업지원사업 중 유사한 목적/방식의 창업지원 사업들을 하나로 묶고 72개의 사업으로 줄여서, 공고·안내함으로써 창업자의 사업 파악 부담을 완화한다. K-startup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파악, 신청·접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를 구축한다. 온라인에서 K-startup 홈페이지를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정보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사업 신청·접수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온라인 사전문진 → 방문상담(금융, 특허, 법률, 정부사업 안내 등 원스톱서비스)을 통해 최적화된 정보를 안내하는 거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선정 등 절차상 걸림돌 제거 예비창업가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기업이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상 부담을 최소화한다. 창업지원사업 신청 → 선정·협약 → 사업종료 등 일련의 과정에서 사업관리기관 등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의 작성이 쉽지 않고, 지원대상 스타트업 선정을 위한 선발평가의 비전문성, 지원자금 사용의 경직성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제각각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표준화하여 K-startup 프로그램들에 적용한다. 필수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신청단계), 법인등기부등본(선정, 협약단계) 위주로 간소화하고, 제출서류 작성시 글 프로그램만 인정하는 방식에서 창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PPT, MS-워드, PDF 등으로 작성한 문서도 인정한다. 둘째, 평가·선정위원의 구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각 지원사업별 평가위원 중 기업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비중을 현재 3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높이고, 평가방식도 기술성 위주에서 창의성·사업성 평가위주로 보완하고, 지원자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위한 관찰평가 등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지원자금 사용에 있어서는, 비목별 한도를 엄격히 설정, 적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 비목별 한도 폐지 등 보다 유연한 사업비 집행방식을 적용한다.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 전반적으로 수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및 후속조치 등이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일회성·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K-startup’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아 성과가 있는 경우 후속단계 사업참여시 우대하는 등 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다만,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서는 중복수혜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중기청), NIPA(미래부) 등 사업관리기관간 협의체를 통해 기업 DB를 공유하고 중복방지도 점검하게 된다. 지역 창업생태계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개별 K-startup 프로그램간 다양한 연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미래부는 ICT분야 유망기업 육성프로그램인 "K-Global 300" 대상기업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약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연계지원 할 계획이다. 혁신센터가 주축이 되어 지역 창업·중소기업지원기관(TP 등)간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졸업기업에 대한 DB구축, 추가투자 등 이력관리도 추진된다. 정부는 K-startup 통합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부와 중기청을 중심으로 금년부터 매년 12월에 K-startup 프로그램의 개요, 신청·접수 시기 등을 통합 공고하고, 사업 수행기관 등과 함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생태계 플랫폼 구축과 민간 투자자금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각 부처의 창업진흥 노력을 결집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선도적인 ‘창업국가’, ‘아시아의 창업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대책이 마련되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금번 대책은 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니즈에 맞게 단순화·효율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출범의 속도를 한층 높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현황파악 및 협의에 시간적 한계 등으로 이번 대책에서 다루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사업들도 추후에 K-startup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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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지원사업, ‘K-스타트업’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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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특허권 담보로 직접대출 받는다
- 중기대출한도 45억까지 확대, 소공인 5억까지 자금지원 올 하반기부터 특허권을 담보로 낮은 이자의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대출한도가 업체당 45억원으로 확대되고, 소공인에게는 시설자금을 5억원까지 지원한다. 1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하반기 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담보 대출을 도입하고,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당 대출한도를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대폭 높이는 한편, ▲풀뿌리 제조업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소공인특화자금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시설자금)되며, ▲글로벌 강소기업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을 전환하는 사업전환기업은 70억원까지도 대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자가(自家)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장 건축 비용은 물론 사업장 매입비용도 업력과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업력 5년 미만 기업은 사업장 건축․매입 자금, 업력 5년 이상 기업은 사업장 건축 자금만 지원했다. 이외에도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제조기반 서비스업 성격이 강한 산업플랜트 건설업을 정책자금 지원업종에 추가키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들은 이날부터 적용되고,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매월 1~10일 사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받는다. 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5일, 긴급경영안정자금․사업전환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소공인특화자금 등은 수시접수를 받는다. 월별로 배정된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어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은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다. ▲ 201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현황(출처: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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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공공구매 유공 포상행사인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했다. 2001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 공공기관 및 소속직원과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포상 규모는 총 3개 부문 45점으로, 우수공공기관 4개, 공공기관 유공자 31명, 모범 중소기업인 10명이다. 우수 공공기관 부문으로 대통령표창에 한국임업진흥원, 국무총리표창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의왕도시공사, (재)한국보육진흥원이 각각 수상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등 5개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모두 달성한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제품과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하고 구매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등이 탁월해 선정됐다. 특히, 대통령표창을 받은 한국임업진흥원은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이 24.1%, 창업기업제품 구매비율이 18.5%로 기술개발 및 창업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에 적극적이었다. 또한, 매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모니터링 실시 및 우선구매 목표실적 내부평가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날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한국임업진흥원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의왕도시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다른 공공기관들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관 표창과 더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해 현장에서 애쓴 공공기관 임직원 31명에게도 개인 표창이 주어졌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등을 통해 우수제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 대표 10명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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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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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 정부는 11.22일 개최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주재 : 국무총리)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규제신문고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하여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것이다. 추가로, 규제심판, 규제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다.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 제고 ✔ 특정해역(북방한게선(NLL) 접경지역) 어선의 비대면 입·출항 신고를 허용해 1,700여척 생계형 어민의 새벽 대면신고에 따른 애로 해소 ✔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리성 제고 및 전입지역 활용을 허용해 주민편의 증진 ✔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사용을 허용해 소비자 권리보호 ✔ 외식업에 이(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여 음식점업 인력난 해소 지원 ✔ 가설건축물 형태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의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을 확대해 농업 현대화 지원 및 농가수입 확대 ✔ 19세 이상 중증장애 손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를 허용해 장애 손자·녀의 보호 강화 ✔ 산간지 등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업자가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선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혼숙시 숙박업주 과징금을 면제 ✔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용료 납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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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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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K-글로벌 테크 성공 세가지 열쇠' 행사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0일 ‘K-글로벌 클러스터’ 3일 차 일정으로 K-글로벌 테크 성공의 세 가지 열쇠: 규제혁신, 해외인증, 해외 진출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테크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혁신을 이끌어나가는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규제혁신을 발판으로 해외인증 획득을 통한 경쟁력 및 안정성 입증, 다양한 주체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적극적 글로벌 시장 진출기회 모색 등이 필수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 기반 제품 및 서비스를 실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성을 입증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미국의 UL솔루션과 체결한 스타트업의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협약을 바탕으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인증을 체계적으로 돕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모빌리티 기업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를 4년째 운영하고 있으면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성과 공유회에서는 지난 5년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실증 및 안정성 검증을 통한 24건의 법령정비, 4조 이상의 투자유치, 1,000억원 이상의 사업화 매출액 달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 내년부터는 ①국내 최초 전면적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 특례까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도입, ②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실증특례 체계의 개선과 ③기업의 혁신성과 제도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증규제 로드맵 마련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혁신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추가로, 국제인증 세미나에서는 세계적 인증기업인 UL 솔루션이 기업들의 국제인증과 관련된 다양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공유하여 우리 기업들이 설계에서부터 인증획득을 감안한 제품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 4월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중소벤처기업부는 UL솔루션과 ‘미래세대를 위한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글로벌 혁신특구에 해외인증지원센터를 구축, 기획단계부터 성능검증‧시험과 검사까지 UL솔루션이 직접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모빌리티 분야 최대 규모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아우토반’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 4년간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행사도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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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K-글로벌 테크 성공 세가지 열쇠'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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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비상장주식 시가평가방법 다양해진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5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법)’ 한 가지 방법만 인정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된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초기에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고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A사의 경우, ‘21.12월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는 2,503원이나, ’21.9월 투자를 받으면서 산정한 시가는 34,237원으로 나타나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 합리적인 시가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가 가능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21.8.26일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혜택 확대 및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1.9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매뉴얼과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했으며, ‘22년부터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행사이익 3천만원 → 5천만원)하고, 시가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자에 대한 혜택을 구분하는 등 스톡옵션 제도개선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이번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현실화로 벤처기업이 합리적으로 시가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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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비상장주식 시가평가방법 다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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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통합폐업신고 제도개선’ 추진
-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근거 : 행안부 예규),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자료: 행정안전부 이는 개별 법령상의 통합폐업신고 법적근거 미비와 함께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 미비치 및 제도 안내 미흡 등 행정청의 소극 행정 등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소관부처와의 협의결과 ▲ 소관부처의 법령 개정(33개 법령) ▲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 폐업정보 공유 등 상호 협업하여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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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통합폐업신고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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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증신청 서류, 대폭 간소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신용이나 담보부족으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 이하 신보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일(24일)부터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 주고자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19.4)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준비서류 부담을 대폭 줄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18년 신보증앙회 보증공급 건수 49만 7천여 건 기준)되며,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증신청 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042-480-42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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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증신청 서류, 대폭 간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