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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선배 벤처와 펀드 조성 가능해진다
- 액설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에 선배 벤처 등 기업·대학법인의 출자가 허용되고, 기술지주회사, TIPS 운용사 근무 경력 등도 전문인력 요건으로 인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의 출자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과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공시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함과 함께, 액셀러레이터 등 수요자의 건의 사항 중 창업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한 조치이다.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현재 개인과 일부 창업지원기관만 출자가 가능하던 방식에서 개인투자조합 출자자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경우 기업의 출자를 펀드 결성액의 49%까지 허용 ▲대학창업펀드(교육부)의 경우 대학관련 법인의 출자 가능 ▲개인출자자의 국내거주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거주지와 관계 없이 내·외국인 모두 출자 가능 등으로 개정되었다. ‘액셀러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에 따라 ▲공시 내용과 공시시기를 명확히 지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전문인력외에 기술지주회사 근무경력 등을 전문인력 요건으로 추가했다. 개인투자조합은 그간 선배 벤처 등 기업 참여가 불가능하였던 점을 개선, 이제 액셀러레이터가 선배 벤처 등과 함께 창업초기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보육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액셀러레이터의 대외 신뢰성 제고,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 현황, 법령 위반 사항 등 공시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등록요건 중 하나인 전문인력 기준에 기술지주회사, TIPS 운용사 근무경력 등을 추가하였다. 이는 기술지주회사 등에서도 창업보육과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에도 불구하고 BI와는 달리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벤처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주체 중의 하나로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조성’에 꼭 필요한 키플레이어라며 이들이 창업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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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선배 벤처와 펀드 조성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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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든 청년창업기업에 최대 5천만원 대출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기업에게 지역신보를 통해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39세 이하 청년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경’의 취지에 맞춰 고용을 직접 창출하거나, 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청년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보증보다 10%p 높은 95%의 보증비율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기보 및 지역신보 기보증 포함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금액 3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3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특히, 일반 보증서담보대출 대비 약 0.3~0.4%p 인하된 2.8~3.3%의 금리(‘17.8 기준, 변동금리)에, 보증료율을 1.0%에서 0.8%로 추가 0.2%p 인하함에 따라 보증고객은 최대 0.6%p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던 저신용자(8~10등급)를 위한 추가적인 특례도 적용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신용 8~10등급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지원 기본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비율도 100%까지 상향하여, 은행을 통한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3개월내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심사일 기준 연체 보유사실 없을 시 지원대상에 포함, 등급제한 요건 완화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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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든 청년창업기업에 최대 5천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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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재권 제도 개선,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3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올해 3월부터 우선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된다. 또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1월부터 시행된다.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을 패키지로 1월부터 지원된다.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이 1월부터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된다. 특허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되어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 등록, 실시보상금 등으로 확대된다. 출원인이 특허로(www.patent.go.kr)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한글, MS워드로 작성한 명세서도 인터넷으로 3월부터 출원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특허, 실용신안만 가능했으나 디자인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개 과목에서 11개 과목으로 3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특허청은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세제를 개편하는 등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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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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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져
- 종합소득세도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의 경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2015년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수)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 인증은 해야 하지만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세금납부가 가능해졌다. 올해 2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도 1.0%에서 0.8%로 인하됐다. 올해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하나로 지난 3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121개 불황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으며157만 명의 영세사업자에게는 미리 신고서의 납부할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발송하여 신고서 작성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또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전년보다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한 개별분석자료(60종)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 신고 전 제공하고, 소득률저조자명단(38만 명)을 수임대리인에게도 별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하여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최대한 사전에 제공하고,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다만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세금 추징과 더불어 신고불성실 가산세 최대 40% 등 무거운 가산세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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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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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빼고 맛은 올린 파스타전문점 ‘온파스타’
- 학원 및 학교 주변 상권이 주요 타깃 아이템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창업시장은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는 소비자가 많이 찾고 일상화된 보편적 아이템이 창업성공을 위한 요건에 조금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파스타와 피자도 창업자가 많이 시도하는 창업시장의 대표적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고급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먹는 고급음식 혹은 대중들에게 다가가기에는 힘든 음식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대중적인 메뉴로 탈바꿈했다. 친구, 연인, 가족들이 값싸고, 간단하게 즐겨먹을 수 있는 메뉴로 꼽힌다.대중화가 되다보니 경쟁도 치열해졌다. 성공적인 창업 아이템으로 살아남기 위해 브랜드별로 각기 다양한 장점을 부각시키며 치열한 경쟁 펼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신생 파스타 프랜차이즈인 ‘온파스타’는 저렴한 가격과 고급스런 맛, 입지전략, 인테리어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온파스타는 거품을 뺀 가격으로 승부를 건 아이템이다. 온파스타의 메뉴는 토마토소스 파스타, 까르보나라 등 30여 가지로 다양하지만 대부분 4~5천원이면 먹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브랜드 파스타 등이 대부분 1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이하의 가격으로 이태리 정통 파스타를 맛볼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맛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본사에 있는 파스타전문 쉐프에 의해 개발되고 특화된 메뉴로 이태리 정통의 파스타 맛을 보장한다. ▲ 고르곤졸라 ▲ 까르보나라 온파스타는 주요고객이 학생이나 젊은 연인이기 때문에 이들 왕래가 많은 입지를 선호한다. 때문에 가맹점의 입지는 1급상권이 아닌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2, 3급상권인 학교 인근이나 학원가가 대상이 된다. 저렴한 임대료로 인한 상대적 비용 절감도 가능해진다. 온파스카는 접시위에 놓인 파스타 면을 남녀가 다정하게 먹는 모습을 착안해 만들었는데, 인테리어도 전체적으로 사랑스럽고 아늑한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작은 공간이지만 내부 밖으로 보이는 나무들과 나무 그림으로 된 인테리어에서 아늑함과 아기자기한 멋이 공존하고 있다.이외에도 물류시스템 신선식품인 야채를 제외한 특제소스 등 대부분의 메뉴를 식품 안전성이 입증된 업체들로 하여금 공급하고 있고, 이를 ‘온파스타’ 본사에서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온파스타는 49㎡(15평) 미만도 가맹점을 열 수 있으며, 가맹비용은 인테리어비용을 제외하고, 간판, 주방집기설비, 홍보비 등을 포함해 3천100만원 수준이다. 월 매출 1500만원에 식자재료, 임대료, 인건비, 홍보비 등을 모두 제하고 수익률이 25~30%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맹점 창업시 마케팅지원 및 홍보도 본사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온파스타의 프랜차이즈본부 (주)상상속의세상 김지우 본부장은 “고급 레스토랑을 가기엔 부담스러운 학생이나 젊은 커플이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 레스토랑 동일한 맛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자세한 창업 문의는 전화(02-2645-3131)나 홈페이지(www.onpast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온파스타 외부전경 ▲ 온파스타 내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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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빼고 맛은 올린 파스타전문점 ‘온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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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 中企 자금줄 연다
- 내년 6월부터 중소기업들이 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산도 법원 담보 등기를 할 수 있어 공시효과를 통해 권리관계가 명확해지고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6일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개최한 동산담보 대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내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 거의 모든 동산을 담보로 여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이 보강돼 보다 적극적인 대출취급이 가능해진다. 또 동산이 정규담보로 인정돼 은행의 여신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정부는 동 법률의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확보되고 신용보강으로 금리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은행들은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5월 11일부터 관련 상품을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한편, 미국, 일본 등은 물론 동구권, 아시아 체제전환국에서도 포괄적인 동산담보제를 도입, 기업금융 인프라고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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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 中企 자금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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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외국 시각
- 미국 의회가 지난 10월 13일 '한미 FTA' 비준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향후 우리 국회의 비준 여부가 중요해졌다. 그러나 현재 한미 FTA를 옹호하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은 사안별로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어 여야 의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들로 국내외 여론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FTA 찬성, "고용확대, 경제권 확대 등 경제발전 가능해져"미국과 FTA를 찬성하는 입장의 핵심은 거대 선진 경제권을 통한 경제발전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자동차, 섬유분야 등에서 특혜관세의 이점을 누려 미국시장에서 수출경쟁력 향상과 관세철폐로 낮아진 가격을 통한 소비자들의 폭넓은 선택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이 대폭 줄어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주한미국상의 대표 에이미 잭슨은 10월 21일 모 일간지를 통해 “미국의 다섯 배인 35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데 (한국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한미 FTA의 빠른 비준을 촉구하기도 했다. ▲FTA 반대, "불평등 독소 조항 해결이 우선"반대 입장의 중심은 대표적 불평등 독소 조항인 SDI(투자자-국가 소송제)이다. 미국과 FTA에서 ISD로 문제를 앓았던 볼리비아, 멕시코 등의 사례를 통해 경제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반대의 핵심 논리다. 최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ISD 폐기를 위한 재재협상은 경제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외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진장치), 스냅백 조항(snapback) 등의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요구가 있다. 특히 FTA로 인한 국내 농업과 축산업시장의 타격을 우려하며 반대에 힘을 싣고 있다.이같이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미 FTA’에 대한 외신들의 시각을 알아보았다.▲<더 월 스트리트 저널>, 시기 상관없이 통과 낙관미국의 대표 경제신문인 ‘더 월 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2011년 10월 13일자 ‘Focus on Parliament in Free-Trade Deal’ 을 통해 난 미국산 소고기 수입협상안 체결 이후 한국에 불었던 대중적 시위현상들을 언급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기에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비준은 통과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신문은 또, 한미 FTA를 통해 한국 경제가 10년 안에 5.6% 성장과 350,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을 근거로 “(한국) 국회는 가능한 빨리 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 파이낸셜 타임즈>, 축산업 실패사례로 한미FTA 문제점 제기 영국의 대표 경제신문 '더 파이낸셜 타임즈(The Financial Times)’는 2011년 10월 16일자 ‘Free trade: agreements are cause for hope’ 를 통해 관세가 80%감소된 미국 소고기가 수입되면서 축산업 분야 세계7위국인 콜롬비아 소고기 시장침체를 예로 들며 자유무역의 실패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 관한 한미 FTA 세부조항에 대해 꼬집었다. 신문은 3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는 협상타결 즉시 사라지지만 2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트럭은 8년에 걸친 단계적인 관세철폐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낙관적인 시각을 경계했다. 이는 FTA 발효와 동시에 한국 경제시장에 장밋빛 미래를 안겨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신문은 “무역시장을 열고 큰 시장과 경쟁하는 것이 내수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FTA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국내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미 FTA비준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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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활용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해져
- 다음달 14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발행내역의 조회 및 발급 거부 업소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번거로웠던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가 대폭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11월 14일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M(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m.taxsave.go.kr)에서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유자는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M현금영수증카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M현금영수증카드 인식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을 알고 싶거나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알고 싶다면 이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발급 전화번호도 변경할 수 있다.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도 간편해진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기존에는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국세청은 스마트폰을 통한 M 현금영수증 카드 제도 시행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3개 고시개정 내용을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1월 1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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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활용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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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노령(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 등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간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해 선제적 대처도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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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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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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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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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365일 24시간 대국민 지식재산 관련 상담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상표권 출원 상담이 진행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지식재산 역량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지식재산권 보호해 기술패권 시대를 준비한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정보수집(monitoring)·분석하여 분쟁위험을 조기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대상을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자료(data)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진다.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특허 분리출원 제도를 도입한다.(‘22년 4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하여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올 4월부터는 특허고객은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재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일·24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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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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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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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1년 예산안 17.3조원 편성, 29.8%↑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1년 예산안을 2020년(본예산 13조 3,640억원) 보다 3조 9,853억원 증가(29.8%증가)한 17조 3,493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2021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세계경제의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워진 경제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제조혁신 기술개발(R&D)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스마트 제조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 단계별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추진한다. “고도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5G를 활용하여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 공장(40개소), 데이터 공유를 통해 가치사슬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클러스터형 공장(시범 3개소)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활용” 단계에서는 스마트공장에서 나온 제조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게 했다. 또한 제조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른 공장, 기업 등에 제공하여 수익도 창출하는 마이 제조데이터 체계가 가능한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로 인해 외국 플랫폼 활용에 따른 우리 정보 유출이 없어 “제조데이터의 주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사후관리”는 그동안 보급된 스마트공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점검 등을 통해 솔루션 업그레이드,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사업(44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소상공인 디지털화는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의 핵심으로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온라인 판로 진출 교육·컨설팅, 플랫폼 고도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먼저 기존의 상권정보시스템을 국세청 등 정부데이터 뿐 아니라, 민간데이터와 연계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향후 상권별 매출 예측, 상권별 업종 집중도 분석 등 인공지능(AI)기반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해지며, 소상공인 창업 시 시스템 이용이 확산 될 경우 상권별 유사업종 과밀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확대(‘20. 313억원→’21안. 734억원)하여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 플래그십 스토어 신규 설치(2개소), 1인 미디어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은 산골상점의 세계화가 현실이 되는 시장으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하여 전통시장 제품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한다.(24억원, 전문기관 위탁) 특히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디지털 판매방식을 도입해 “K-Sale”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소상공인을 위한 내수촉진방안으로 내년 여름,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제품을 “K-Sale”을 통해 세계로 수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스마트 인프라 지원으로서는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을 확대 보급한다. 스마트상점은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오더, 미러, 물류, 서빙 등으로 소규모 슈퍼마켓, 미용실, 옷가게, 음식점 등 다양한 소상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스마트공방은 고객주문 정보(애완견 맞춤의류 등)를 반영한 맞춤 생산시스템 구축, 수작업 위주 공정(수제비누·콩국 등)의 생산 자동화 등 소공인의 다양한 작업장 특성에 맞는 기초단계의 스마트기술을 발굴·보급하는 사업이다. ▲제조혁신 기술개발(R&D)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제조혁신 관련 기술개발(R&D) 예산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20. 1.5조원→’21안 1.7조원, 16.4%) 했다. 정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기술개발(R&D)예산 지원체계를 전환했다. 사회문제해결, 연구인프라 공동이용 등 개별기업 지원에서 프로젝트·생태계 중심으로 확대하고, 글로벌시장 개척, 시장 선도기술 확보 등 성숙단계의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전주기적(초기-도약-성숙)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반영했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등 스마트기술을 실제 현장이나 제품화에 활용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디지털·비대면 분야 중심으로 해외원천기술 활용, 해외규격인증, 글로벌 창업 기업 지원 등 기술개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 반영했다. [온라인·비대면 분야 집중 육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탁월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감안하여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 육성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 창업·벤처기업 육성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환경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확대한다. 먼저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확대한다(‘20. 8천억원→’21안. 9천억원). 특히 ‘20년에도 이미 1조원 규모로 조성중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21년에도 1조원 조성하기 위해 4천억원을 출자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 창업기업 전용 사업화,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반영하였다. 특히 글로벌 진출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이 지원기업 선정단계부터 참여하여 사업화 지원 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까지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신설(300억원)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K-스타트업(K-STARTUP) 브랜드를 활용하여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등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국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14.4억원)하고, 대기업·선배벤처 등이 제시하는 인공지능(AI) 과제에 대해 국내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정책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당 400만원 수준으로 2021년까지 16만개 기업에 공급하고, 이를 통해 비대면 솔루션의 공급 뿐아니라 창업·벤처기업이 대부분인 비대면 솔루션 시장의 활성화도 함께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 육성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 육성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으로 ‘22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린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R&D), 사업화 등을 패키지(기업당 3년간 30억원)로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그린 기술을 접목하고, 주거‧문화‧정주를 포함한 스타트업 전용 입주공간을 조성(1개소, 145억원)하여 지역의 그린 벤처기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활용한다.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기존 지역경제 기반, 골목상권 등에 경제 활력이 되살아나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사업, 인프라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이 지속적으로 골목상권의 중심가치로 유지되고, 골목 관광상품으로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정책화하고,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홍보 등을 신규(59억원, 700개 내외)로 지원한다. 또한 골목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지역 舊상권 인프라 재생사업인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6곳 내외 신규 선정 예정)하고, 지역 문화 기반 아이디어 창업지원 사업인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20. 44억원→’21안. 88억원)한다. 지역 경제 기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자유특구를 미래 혁신 분야의 지역 중심으로서 키워나갈 계획이며, 특구 추가 지정 등 지원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혁신 벤처·앵커기업과 공동으로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2곳을 지원(신규 40억원)한다. 여기에는 스마트화 공동플랫폼, 스마트화 물류시스템 등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중소벤처기업 스마트화 집적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국가대표 브랜드 확산 및 세계화] 어려운 대외여건을 고려하여 수출 중소기업, 해외진출 창업‧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한다. “스위스 메이드(Swiss Made)” 사례와 같이 국가 대표 브랜드K의 지명도를 높이기위해 브랜드K 해외 출원 사업, 국내외 플래그쉽스토어(2개소) 등 브랜드K 육성 및 관리 사업을 확대하였다.(‘20. 4억원→’21안 62억원)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강화와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해 K-방역 성과에 따른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출바우처, 전자상거래 진출 등을 확대한다.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책금융 역할 강화]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편성했다. 융자는 ’20년 본예산 대비 2.4조원 증가한 9.3조원 규모를 반영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증은 향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의 재정을 보강하여 충분한 보증 공급 여력을 확보하도록 편성했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 중기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구조의 비대면화‧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영선 장관은 “향후 우리 창업벤처기업들이 세계가 주목하는 줌(Zoom) 및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벤처 4대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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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1년 예산안 17.3조원 편성,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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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도 벤처펀드 운영 가능해진다
- 액셀러레이터도 벤처펀드 운영 가능해지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先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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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도 벤처펀드 운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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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본격 시동, 자율주행차 세종 달린다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0일 세종시 자율주행차 특구 시범운행지에서 자율차 사용화 서비스를 위한 합동 현장점검에 참석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자율차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첫 시동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 실증사업에 대해 30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자율주행차량이 다른 차량과 함께 도로를 주행하거나 공원 내 주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세종시의 경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BRT 일부구간과 중앙공원 일부지역 등에서 단계별 실증을 거쳐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버스 주행이 가능해진다. 이날 중기부 김학도 차관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범운행지역(세종시 BRT도로 미운행구간)에서 기업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에 직접 시승해 운행하는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지난 7월 23일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이행과 안전대책 등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기술전문가, 관련 부처,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등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학도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뛰어 넘어 혁신에 도달하기 위한 활로가 되어, 신기술 신산업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 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먼저 고려한 규제 혁신이 우선인 만큼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내년 연말에는 BRT도로 및 도심 공원 내에서 시민들에게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성공적이고 안전한 실증을 통해 세종시를 ‘자율주행 상용화 거점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1단계(2020)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해 안전성,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2단계(2021년)에서는 실증구간과 서비스를 확대시켜 2022년 이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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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본격 시동, 자율주행차 세종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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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활용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해져
- 다음달 14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발행내역의 조회 및 발급 거부 업소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번거로웠던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가 대폭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11월 14일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M(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m.taxsave.go.kr)에서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유자는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M현금영수증카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M현금영수증카드 인식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을 알고 싶거나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알고 싶다면 이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발급 전화번호도 변경할 수 있다.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도 간편해진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기존에는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국세청은 스마트폰을 통한 M 현금영수증 카드 제도 시행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3개 고시개정 내용을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1월 1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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