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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 이행해야 시정조치 면제
- 앞으로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이 분쟁을 합의했더라도 약속한 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가맹사업 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6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 · 시정권고가 면제됐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과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 결과 그대로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공정위 시정 조치가 면제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정위에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의 조사 개시가 가능한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던 것이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와 임원, 종업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일체를 삭제했다. 또 기타 공정위 소관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서면 실태조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상한과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출석 기준도 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는 분쟁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고, 가맹점 사업자는 공정위의 조사 개시 기간 도과의 우려없이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등 분쟁 조정 활성화와 가맹점 사업자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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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 이행해야 시정조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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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 집중심리제 도입 및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 추진17개 全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및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실시 소송보험료 지원기업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추진 정부는 4. 6(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그간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기술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결노력 좌절도 기술유출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무임승차 심리와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 및 관심부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국·내외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나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황교안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게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핵심전략 1.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법집행이 엄정해집니다.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부분은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는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한 상품디자인 모방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하였다. 핵심전략 2. 기술분쟁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게 된다. 그간,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되어 피해기업이 적기에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지원토록 하고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하여, 향후에는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 처리 기한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술 탈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은 시간·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데,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토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전략 3. 중소기업을 더욱 전문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기술유출 사고 발생시, 얼마나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소가 이루어지는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피해 ‘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신고·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하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한다.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7년 상반기까지 17개 全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확대되는 수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기술 유용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Start-up기업이나, 분쟁대비가 시급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특히 보험가입 기업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인하도 동시에 유도한다. 핵심전략 4. 해외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안보·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한다. 현재 유통·거래의 제한만 있는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에게 보안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교역량, 분쟁빈도 등을 고려하여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황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범정부 TF를 통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어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201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재원배분방향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수립지침」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 ‘16년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재위가 마련한 것으로, 주요국의 IP 정책동향, 우리나라 경제 환경과 향후 5년간의 경제전망 분석을 토대로 비전과 정책방향 등 잠정적인 구조(안)을 제시하였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공청회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지재위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올해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의 마지막 해로,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지식재산 선순환체계 가동 및 지식재산 친화적 시장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현황」은 지난해 12월 지재위 민간위원들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한 정책화 추진과제의 부처별 검토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에 ‘중점투자방향’을 통합하여 조기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재원배분방향을 조기수립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 전략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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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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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중앙회,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관행 근절 노력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하여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추진상황 및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공정위에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건의했다. 건의한 주요 내용은 대기업들이 공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서면 교부 없이 구두로 발주하는 관행 근절, 대형 유통업체들이 할인행사 시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방지, 온라인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관행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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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중앙회,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관행 근절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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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말 기준 국내 벤처기업 3만개 육박
-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올해 실시한 2013년말 기준 벤처기업에 대한 정밀실태조사 결과에서 벤처기업은 양적·질적으로 높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년말 벤처기업 수는 29,135개로 전년(28,193개) 대비 3.3% 증가하고 ’14.11말 현재 29,555개로 3만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10.5월 2만개 돌파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98년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 1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 벤처기업 수 : ‘98:2,042개→‘10:24,645개→‘12:28,193개→‘13:29,135개→‘14.11:29,555개 평균 매출액은 68.4억원으로 전년(62.0억원)대비 증가율이 대기업(0.3%), 중소기업(5.6%) 보다 높은 10.2%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벤처기업群 매출액 총합계는 198.7조원으로 재계 2번째 그룹 규모에 해당합니다. * 재계 매출순위(공정위, ‘14.4) : 삼성(278조원), SK(156조원), 현대차(150조원) 또한 우리나라 GDP의 13.9%를 차지하며 전년(13.1%)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벤처기업군이 새로운 성장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평균 근로자수는 전년(23.7명)대비 4.2% 증가한 24.7명으로 일반 중소기업 평균고용(‘12년 3.9명)보다 6.3배 이상 높아 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들 벤처기업群 총 고용인력은 719,647명으로 전체 산업체 근로자수(‘12년 14,891천명)의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벤처에서 질적으로 성장한 벤처기업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3년말 기준 매출 천억원이 넘는 ‘벤처천억기업’은 ‘12년 416개에서 454개(모뉴엘 제외시 453개)까지 늘었으며, 매출 1조 달성 벤처기업은 5개에서 8개(모뉴엘 제외시 7개)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벤처기업은 61개에서 63개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집중 육성하는「월드클래스 300」기업의 74%,「히든챔피언」기업의 67.5%, 「히든스타 500」기업의 68.5%가 벤처기업이며, 벤처출신 코스닥 상장기업은 718개(전체 71.2%)로 전년(712개, 전체 71.0%) 대비 6개나 늘었습니다 ‘13년말 벤처기업 평균 영업이익은 3.6억원, 순이익은 2.7억원으로 전년(‘12년 3.4억원, 2.4억원)대비 각각 3.7%, 14.7% 증가하였습니다.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년(5.6%)대비 감소한 5.2%, 순이익률은 전년(3.8%)대비 증가한 4.0%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5.2%)과 순이익률(4.0%)은 대기업(4.7%, 2.0%), 중소기업(3.2%, 2.0%) 보다 모두 앞섰습니다. 벤처기업은 총 매출액 중 평균 3.2%를 R&D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0.7%)의 4.6배, 대기업(1.4%)의 2.3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56.2%) 또는 연구전담부서(12.7%) 설치 비율은 68.9%(20,027개)로 일반 중소제조업(9.7%) 대비 약 7배 높은 수치입니다. 국내 산업재산권 평균 보유 건수도 6.7건(국외 0.5건 별도)에 달해 일반 중소제조업 대비 6.7배 높은 수준입니다. ‘13년말 벤처기업의 평균업력은 9.0년으로 나타났고, ’13년 신규확인 벤처기업 평균업력은 4.2년으로 전년(4.3년) 대비 0.1년 감축됐습니다. CEO 연령대는 40대가 4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가 30.5%, 30대 이하가 19.0%로 많았습니다. 벤처기업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경영상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상 거래의 ‘불공정 경험률’과 ‘심각성 정도’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밴더 거래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벤처기업은 자금, 기술 사업화, 국내판로개척, 필요인력확보 및 유지관리 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금번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분야별 현장 애로 등과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내년도에는 우수 벤처창업자에 대한 벤처·엔젤 투자 등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불공정관행 개선에도 힘써 선진국형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가 조기 구축되어 벤처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기청·(사)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실태조사 발표(‘13년말 기준) - ① 벤처기업수 : 29,555개(‘14.11말)로 3만개 육박 ② 평균 매출액 : 68.4억원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 ③ 총 매출액 : 198.7조원으로 GDP의 13.9%, 전년(13.1%)대비 0.8%p, 증가하여 새로운 성장의 주역으로 부상 ④ 평균 고용 : 24.7명으로 전년(23.7명)대비 4.2% 증가, 일반중기보다 6.3배 이상 높아 일자리 창출의 핵심기업 ⑤ 스타벤처탄생 : 벤처천억기업 454개, 1조벤처 8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벤처 63개, 코스닥 상장 718개 * 모뉴엘 제외시, 벤처천억기업은 453개, 1조벤처는 7 ⑥ 영업이익·순이익 : 각각 3.6억원, 2.7억원으로 전년대비 3.7%, 14.7% 증가 ⑦ R&D 투자 등 : 매출 대비 R&D 투자 3.2%, 일반 중기(0.7%)의 4.6배, 대기업(1.4%)의 2.3배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포함) 설치 비율 68.9%, 중소제조업(9.7%)의 7배 - 국내 산업재산권 평균 보유 6.7건, 중소제조업(1.0건)의 6.7배 출처: 중소기업청 http://blog.naver.com/bizinfo1357/22021450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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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말 기준 국내 벤처기업 3만개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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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장대행, '한국형 쿼키(Quirky)'
- 정부는 창업 플랫폼 다양화,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개선 등 벤처생태계의 하부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벤처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할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아이디어는 높이, 성공은 빨리" 한국형 '쿼키(Quirky)', 창업플랫폼 구축 확대 ▲ 쿼키(Quirky)는 일종의 공장대행업체로, 아마추어 발명가들이 아이디어를 올리면 이 아이디어를 심사해서 대량생산할 제품을 고른다. 일단 대량생산을 결정하고 난 뒤에는 제품 홍보와 마케팅, 판매까지 쿼키가 모두 대행해준다. 즉, 쿼키(Quirky)는 크라우드소싱 아이디어 상품 개발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자료: Quirky 홈페이지 국민의 상상력‧창의성을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무한상상 창업 플랫폼’을 7월에 구축하고, 아이디어 모집 → 아이디어 검증 → 디자인‧시장조사 → 생산‧마케팅을 일괄 대행 → 매출 이익은 아이디어 제공자와 플랫폼 기업이 공유키로 했다. 미국의 쿼키 시스템과 비슷하다. 우수 BI(보육)와 VC(투자), 정부(R&D자금최대 5억원)가 공동 지원하는 ‘보육기반 투자연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6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또한, 정부 3.0 시대를 맞아 공개된 공공정보 활용을 테마로 하는 ‘앱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빅데이터 아카데미’도 개설하는 등 SW 창업 붐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국내외 우수 기술인력, 벤처·창업기업에 모여라"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현재 임직원, 변호사 등 전문가 외에 ‘지분 30%이상 인수된 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하여 M&A시 피인수기업 우수 인력의 근속을 유도하고, 스톡옵션 행사시 일괄 납부하던 소득세를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납부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출연연구소 등 우수 연구인력의 창업기업 참여․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출연연 기관평가에 창업친화도 지표(창업실적, 창업기업과 협력 등)를 도입하고, 공동연구법인‧연구소 기업 설립을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비자’(비자 기업투자 D-8-나 개정)를 도입하여,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큰 장애가 없도록 배려하기로 했다."옆집 기술, 제값 주고 사라" : 기술보호 및 도용 방지 강화설계도면 등 기술가치를 공공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자신의 기술로 인정받는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확대(2013년 7000개 → 2017년 1만9000개)하고, 영상물‧녹음테이프 등도 임치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술보호 대항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특허 취득 후 미국 등 해외 특허를 출원하는데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를 구입하고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Sales & License Back)으로 특허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보호해주는 ‘지식재산권 펀드’를 1천억원 증액해 2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위를 한층 강화하여 기술유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시에도 최고등급(60점 → 100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인력 채용을 통한 기술탈취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기술탈취 혐의 접수시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자의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M&A 중개소, 확장 개업" : ‘M&A 거래정보망’ 기능 강화M&A 거래정보망 운영에 회계법인, 해외 컨설팅사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개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M&A 매칭펀드에서 우선 지원하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넘어져도 다시 뛸 수 있게" : 재도전 환경 개선재도전기업 전용자금을 확대(2013년 400억원 → 2017년 1000억원)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1,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재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엔젤매칭펀드에서 우대 지원(정부:엔젤=2:1 매칭, 일반 초기기업은 1:1로 매칭)하며, 성실하게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재기 기업인에 대해서는 금융 이용 제한기간(현행 5년)을 선택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 제1금융권 →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이번 대책에 대한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당초 전망치 6조3천억원에서 4조3천억원이 증가한 10조6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초기/창업 단계’에서 엔젤 등을 통한 초기 투자는 당초 전망치 2.4조에서 7,400억원이 증가된 3.2조원으로 확대되고, ‘중간/성장 단계’에서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성장기 투자는 당초 전망치 3.9조원에서 1.8조원 증가한 5.7조원으로 확대된다. ‘회수/재투자 단계’에서 M&A, 코넥스 등을 통해 4.4조원이 회수되고, 회수된 자금 중 1.7조원이 창업성장단계로 환류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각각 1.7%p, 0.8%p 증가하고, 엔젤투자자는 2012년 2608명에서 2017년 1만2000명으로 확대되며, 연간 벤처투자도 2012년 1조2000억원에서 2017년에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측면에서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M&A 세제 감면 등에 따른 감소 요인이 있음에도, 벤처기업의 성장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의 세수 순증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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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장대행, '한국형 쿼키(Qui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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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500m 이내 신설 금지
- 커피전문점 500m 이내 신설 금지 공정위, 업종 모범거래기준 마련 <기사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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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500m 이내 신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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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식품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 사업개요 국내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수출업체의 경영개선, 지속성장, 수출 증가를 위해 식품컨설팅 및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국내 소재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수출업체를 지원사업별 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개선 컨설팅, 지속성장 컨설팅, 수출 컨설팅 등으로 구분하여 컨설팅지원업체별 500백만원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대상ㅇ 신청대상 : 국내 소재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수출업체 구 분 신청 대상 경영개선 및 지속성장 컨설팅 - 경영 및 기술분야 :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외식분야 : 외식업체 또는 공정위 등록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출 컨설팅 -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농어업법인체, 도소매 업체(무역) * 학교급식농수산물공급확대지원사업 및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경영체 지원 가능 지원제외대상ㅇ 유흥업 등 불건전 업소 등 공사가 판단하는 기타 부적격 업체는 지원 제외ㅇ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할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매월 1일 ~ 10일 18:00시 제출서류 도착분 까지* 매월 접수ㆍ선정하고 예산소진 시 접수 종료* 공고 후부터 10월까지 접수,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 * 1회 1분야를 지원하고 당해 년도 2회까지 지원 가능(단 진행 중인 컨설팅 종료 후 다른 분야를 신청한 경우만 가능) * 컨설팅사 풀이 있는 분야는 5월부터 접수하고 컨설팅사 풀이 구성되지 않은 분야는 별도 공고 후 접수 지원조건내용ㅇ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 업체별 최대 500백만원 ∼ 1,000만원 한도 지원 ㅇ 사업기간 : 2012년 5월 ~ 12월문의처ㅇ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상담전화(1566-2272)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at.or.kr) → 홍보센터 →공지사항 게시물을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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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식품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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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귀책시 착수금도 반환해야
- 공정위, 변호사 사무소 불공정 약관 시정앞으로 변호사와 계약을 할 때 지급한 착수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및 재판관할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 조항은 잘못됐다며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공정위는 고객이 변호사에게 이미 착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일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의 약관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변호사가 착수금 수령 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 변호사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또 변호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기록검토 등 위임사무의 착수 전이라면 고객은 계약해지 후 사무처리의 정도에 따라 착수금은 반환받을 수 있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소송이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위임사무 처리의 경과, 당사자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해 고객이 성공보수 전부를 지급하도록 한 약정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재판 관할 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관할 법원을 약관에 규정한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약관법상 무효라고 지적했다.또 1개 변호사 사무소의 소송위임장에 민사소송법상 특별수권사항을 소비자가 선택하지 못하게 미리 포괄 위임하는 불공정약관조항도 약관법상 무효라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한 약관을 소비자가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전화(국번없이 1372)을 통해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용어설명>▲착수금이란 법률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변호사에게 교부하는 보수.▲소송위임장이란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규정에 의해 대리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작성하는 서류.▲특별수권사항이란 소송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소송행위(통상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의뢰인)에게 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특별 수권사항은 본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민사소송법 제90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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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귀책시 착수금도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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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리뉴얼시 프랜차이즈본사 40%부담
- 공정위, 제과·제빵 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발표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이 점포를 리뉴얼할 때 20%~40%이상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또 기존 가맹점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피자·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정위가 발표한 제과·제빵 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3천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왕복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5년이내에는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내 리뉴얼도 가능하다.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40%이상을 지원해야한다. 우선 매장 확장·이전 없는 리뉴얼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해야한다. 매장 확장·이전하는 리뉴얼의 경우에는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만 매장 확장·이전이 가능하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해야한다.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시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된다.또 창업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상매출 등 시장분석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해 성실히 이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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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리뉴얼시 프랜차이즈본사 40%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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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공대 글로벌 기술경영(MOT) 해외학위과정 지원사업
- 기술융합과 오픈이노베이션 시대에 한국의 글로벌 기술경영 인재양성을 위하여 해외기술경영 학위취득에 관심이 있는 R&D 관련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지아공대 글로벌 기술경영(MOT) 정식 석사과정(Master of Science)학위취득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해외기술경영 학위취득에 관심이 있는 R&D 관련분야의 종사자를 지원자세한 지원대상은 아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석사과정(Master of Science)학위취득 지원총 30명 내외로 모집하여 학위과정 수업료(약 $32,550) 일체를 지원해 드립니다.지원분야대상ㅇ 지원자격 및 선발 기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해외출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 기업, 공공기관, 민간ㆍ공공 연구소 등에 재직자 또는 경력자로 최소 3년 이상의 직장경험 보유ㆍ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직 국가공무원은 신청 제한- TOEFL(IBT기준) : 80점 이상 (최근 2년내 성적증명서 소지)-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자를 50%까지 우선 선발 신청기간2012년 2월 23일(목) ~ 2012년 4월 13일(금)지원조건내용ㅇ 지원내용 : 정식 석사과정(Master of Science)학위취득 지원- 조지아공대 정규 MBA과정과 별도로 한국 교육생을 위해 구성된 맞춤형 1년 교육과정임ㅇ 학위과정 운영대학 -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조지아공대)- 경영대학원(College of Management) -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ㅇ 교육기간 : 1년 (2012. 8 ~ 2013. 5, 2학기)ㅇ 모집인원 : 30명 내외ㅇ 지원내역 : 학위과정 수업료(약 $32,550) 일체-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자에게 체재비로 $10,000 내외 지급※ 중소ㆍ중견기업 : 공정위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의 계열사이외 기업 기준문의처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지원팀 글로벌 MOT 담당자 - Tel : 02-6009-3204/3212, E-mail : mjung310@kiat.or.kr, jhlim@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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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공대 글로벌 기술경영(MOT) 해외학위과정 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