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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검색결과

  •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15일 코엑스에서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기술보호 지원 정책방향 논의 및 전략,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7 중소기업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은 15일(금),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략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 제시와 기업의 생생한 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 및 기업인 300여명이 모였다. 이 행사는 김병관 국회의원의 기조강연, 기술보호 선도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기술보호 전문가의 정책제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병관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기술탈취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술 탈취기업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부에서는 국내에서 기술보호에 선도적 기업인 에스원의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하였고, 2부에서는 단국대 손승우 교수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시정권고‧명령 및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제도는 기술탈취로 얻는 이익에 반해 처벌가능성과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약하고, 기술탈취 시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변호사들이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될 필요하다고 하였다.
    • 벤처뉴스
    2017-09-15
  • 기업제안서 등 무단카피 방지 서비스 개시
    ▲ 출처: 중소기업청 블로그  기업의 제안서에서 개인 아이디어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안충영)이 12일 기업의 핵심기술 뿐만 아니라 전자파일 형태의 제안서, 개인의 아이디어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원본증명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그간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서 기술설계도, 보고서, 저장매체 등 유형의 핵심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온 데 이어, 지난 7월, 특허청으로부터 원본증명서비스기관으로 지정받아 명실상부한 기술자료 보호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 출처:중소기업청 블로그   원본증명서비스 지정기관은 (제1호)특허정보원(‘14.10월), (제2호) 대·중소기업협력재단(‘16.7월)이다.   원본증명서비스는 특허청이 운영 중인 제도로,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한 영업비밀(전자문서)의 전자지문(해시 값)만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시(Hash) 값은 전자문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자 값으로, 문서의 정보가 변경되면 전혀 다른 값이 생성되어 원본의 위·변조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본 서비스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건당 1만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 및 학생의 경우는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술자료 원본을 금고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와는 달리 기술자료의 원본은 제공하지 않고, 기술자료의 전자지문과 공인인증서 서명값을 추출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기술유출의 우려는 없으나, 원본파일이 분실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본 서비스는 홈페이지(https://proof.kescrow.or.kr)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글도메인(원본증명서비스.한국, 원본증명서비스.com, 원본증명서비스.kr)도 확보하였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기업범용공인인증서 또는 개인용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포인트를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11월 11일까지 1개월 간 무료 이용기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계약 전 단계에서 제안서 형태의 기술자료, 아이디어 등도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본증명서비스 홈페이지(https://proof.kescrow.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벤처뉴스
    2016-10-13
  • 중소기업 기술탈취, 초동대응 빨라진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상담과 신고·수사를 연계하는 핫라인을 7월 4일부터 신설 하여 운영한다.   지난 4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중인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16.1.28 개소)’에 신고기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로 개편하여 신고 초기단계부터 양 기관이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기청-경찰청간 주요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기청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로 접수된 기술유출 신고건에 대해 보안·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경찰청 연계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요청 하고,   경찰청(외사수사과)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 여부 및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수사대상을 확정한 후 해당 지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에서 조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센터의 보안진단 접수 건 중 전문가의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 및 기술유출 피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술보호 전문가와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수사요원이 합동으로 디지털포렌식(전자법의학)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 업무외의 신고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기업은 여러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번의 상담이나 신고로 기술유출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센터 개소(‘16.1월말) 후 현재까지 1,325건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안·법률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신고·수사는 3건이 접수되어 경찰청과 함께 관련법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기술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제보 접수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368-8787), 또는 온라인(www.ultari.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벤처뉴스
    2016-07-04
  •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집중심리제 도입 및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 추진17개 全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및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실시 소송보험료 지원기업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추진 정부는 4. 6(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그간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기술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결노력 좌절도 기술유출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무임승차 심리와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 및 관심부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국·내외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나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황교안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게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핵심전략 1.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법집행이 엄정해집니다.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부분은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는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한 상품디자인 모방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하였다. 핵심전략 2. 기술분쟁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게 된다. 그간,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되어  피해기업이 적기에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지원토록 하고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하여, 향후에는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 처리 기한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술 탈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은 시간·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데,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토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전략 3. 중소기업을 더욱 전문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기술유출 사고 발생시, 얼마나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소가 이루어지는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피해 ‘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신고·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하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한다.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7년 상반기까지 17개 全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확대되는 수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기술 유용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Start-up기업이나, 분쟁대비가 시급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특히 보험가입 기업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인하도 동시에 유도한다. 핵심전략 4. 해외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안보·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한다.   현재 유통·거래의 제한만 있는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에게 보안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교역량, 분쟁빈도 등을 고려하여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황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범정부 TF를 통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어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201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재원배분방향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수립지침」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 ‘16년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재위가 마련한 것으로, 주요국의 IP 정책동향, 우리나라 경제 환경과 향후 5년간의 경제전망 분석을 토대로 비전과 정책방향 등 잠정적인 구조(안)을 제시하였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공청회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지재위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올해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의 마지막 해로,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지식재산 선순환체계 가동 및 지식재산 친화적 시장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현황」은 지난해 12월 지재위 민간위원들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한 정책화 추진과제의 부처별 검토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에 ‘중점투자방향’을 통합하여 조기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재원배분방향을 조기수립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 전략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뉴스
    2016-04-07
  • [기술/인증]기술지킴 서비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기술유출, 해킹·DDoS 등 외부 사이버 공격의 방지ㆍ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지킴(보안관제)서비스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실시간 네트워크 관제 및 트래픽 이벤트 등 취합·분석·평가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2-02
  • [기술/인증]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중소기업의 비공개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원만한 타협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기술가치평가ㆍ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2-02
  • 산업보안과 기술유출에 대한 기업체의 사전준비와 대책방안
    ◎ 강의 내용 1. 정보 및 기술유출의 분야별 건수와 피해 현황  2. 산업보안과 기술유출의 원인과 요인  3. 기술유출 및 산업보안의 파급효과  4. 산업비밀의 보호대상 구분과 사전, 후 체크포인트  5. 산업기술 관련 민사상과 형사상 제재현황  6. 산업기술 관련 법률 분석(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7. 산업기술유출 유형별 대응방안 및 보호 방법과 프로세스  8. 사내의 산업기술보안에 대한 준비와 대책 방안  9. 정보보호 8계명 분석   ◎ 일정  2014년 11월 13일 (목) 오후 7~10시   ◎ 교육비 무료 (단, 교재비 1만원)   ◎ 교육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62 (삼평동 610)  크루셜텍빌딩  -1F 강의장   ◎ 신청 방법  홈페이지(www.ventureacademy.or.kr)에서 교육신청 후, 교재비 1만원 입금시 신청 완료 교재비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902-440569 (예금주:한국벤처아카데미)   ◎교육 문의  Tel : 070-8624-6785 Fax : 0505-346-6789 E-mail : academy@vmnews.co.kr   ◎ 강사 소개 임용일 한국BoB경영연구소 소장 /  대표   < 경력사항> - 現) 한국BoB경영연구소 소장, - 現) (사)한국강사협회, 상임이사 - 現) 중진공, 중소기업연수원, 전문위원/위촉교수 - 現) 매일경제교육센터, 상임위원/위촉교수 - 前) ․ 삼성전자외 각 기업체 실무경력 17년, ․ 경진시스템 창업 및 사업경영 10년, ․ 가천대학교(전, 경원대학교) 겸임교수 7년   < 강의경력 > - 매년 약 150회 이상 강연 및 강의 - 산업기관 : 약 300여개 대중소 기업체 - 공공기관 : 약 100여개 부처 및 지자체 - 교육기관 : 약 30여개 대학교 - 기타기관 : 약 20여개 금융기관 및 군사기관   < 저 서> - 사업계획서 작성 (2008년 5월, 코페)  
    • 벤처뉴스
    2014-10-13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논의 된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3일 오후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주제발표는 국내 산업저작권 분야 권위자인 손승우 단국대 법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양봉환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현창희 전자통신연구원 사업화본부장, 오상균 변리사 등이 참석한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빼가기, 갑(甲) 지위를 악용한 압박, 복사 및 절취 등의 횡포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실제 지난 국정감사 때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술유출을 경험했다는 중소기업은 12.5%, 건당 피해액은 15.8억에 이르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공무원은 2명으로 연간 예산은 3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 벤처뉴스
    2012-12-13
  • 세법개정안,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기간이 기존 ‘4년 간 50%’에서 ‘5년간 50%’로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혜택이 기존 4년에서 ‘5년간 50%’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이 해당된다.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지원자금을 받은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유예기한 특례(일반 9개월, 특례 18개월)의 적용대상이 확대돼,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현행 6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조정됐다.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감면(소득세 법인세 50%)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적용기한도 2013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말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10인 이상(고용비율 3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등의 기준을 갖춘 사업장을 의미한다.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가 항구화된다. 대신 통합후 법인은 통합전 주된 사업용 자산을 모두 보유(승계)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주가 통합후 법인의 주요 주주가 되어야 한다. 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항구화하기로 했다.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1500억원에서 2000억원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행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해 10년이상 유지(10년간 고용평균 1.0배, 중견기업 1.2배 유지)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70%를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관련 설비투자(투자금액의 10%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출연금(수령시 익금불산입, 지출시 손금불산입으로 특례)·중소기업의 기술 취득(특허권 등의 기술 취득금액의 7%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키로 했다.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 늘어난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키로 했다. 적용기간도 2014년말까지 2년간 더 연장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시설이나 장비 투자를 하면 현행 3%인 세액공제율을 7%까지 적용 받는다.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까지 3년간 더 연장된다. 현재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4년간 50%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신발전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입주기업에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다만 기업도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주변지역의 공동화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한 종료된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하고, 법인이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 벤처뉴스
    2012-08-09

정책 검색결과

  • 정부 여러 부처 기술보호 지원 손쉽게 알 수 있는 기회 생겨
    여러 정부부처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손쉽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6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2024년 제1회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6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작년 9월 시범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충청(4월, 대전), 전라(6월,광주), 경상(8월, 부산), 수도권(10월, 서울) 등 권역별로 연 4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에 더해 방위사업청이 참여하여 방위산업 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설명회에 참가하는 기업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핵심수칙 안내(가이드)’와 ‘기술유출·탈취 판례를 통한 대응방안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 사항’ 등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추가로, 기술보호 전문가의 현장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개별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안 안내(가이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https://www.win-win.or.kr/02-368-8924)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https://www.ultari.go.kr/portal/ptm/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2024-04-16
  •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
    (사례#1) 중소기업 A사의 직원이 핵심기술을 가지고 경쟁기업 B사로 이직하여 B사가 복제 제품을 생산하자, A사는 기술임치 사실을 근거로 탈취된 기술의 주인임을 입증했다. 기술을 탈취한 직원은 처벌을 받았고 B사는 복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A사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여 핵심기술을 지키고 영업기회 손실 등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사례#2) 중소기업 C사는 갑자기 거래처가 끊기고 매출이 급감했다. 원인을 파악하던 C사는 D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사의 특허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C사는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3개월만에 D사와 피해보상 및 향후 재발방지에 합의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5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내용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하여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기술‧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임치하여 핵심기술의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고, 사업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온라인으로 보존하여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보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안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안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기업은 보안전문기관으로부터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를 받아 외부 해킹을 예방할 수 있다   ▲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지원내용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소송 등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변리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고,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하여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지원제도별 지원 금액 등 상세 내용은 다음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개요' 표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세부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2019-04-15

포토뉴스 검색결과

  •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15일 코엑스에서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기술보호 지원 정책방향 논의 및 전략,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7 중소기업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은 15일(금),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략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 제시와 기업의 생생한 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 및 기업인 300여명이 모였다. 이 행사는 김병관 국회의원의 기조강연, 기술보호 선도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기술보호 전문가의 정책제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병관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기술탈취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술 탈취기업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부에서는 국내에서 기술보호에 선도적 기업인 에스원의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하였고, 2부에서는 단국대 손승우 교수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시정권고‧명령 및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제도는 기술탈취로 얻는 이익에 반해 처벌가능성과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약하고, 기술탈취 시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변호사들이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될 필요하다고 하였다.
    • 벤처뉴스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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