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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젤투자협회, 적격엔젤양성과정(서울) 개최
- 매칭펀드를 희망하는 엔젤투자자 및 예비 투자자를 위한 적격엔젤양성과정이 개최된다. (사)한국엔젤투자협회는 9월27일 13시~19시(6시간) TIPS타운 S1 지하1층 팁스홀(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에서 엔젤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 및 건전한 엔젤투자 문화를 조성하고자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2017년 8월 8일(월) ~ 9월 20일(수)까지 접수를 받으며, 매칭펀드 및 지원사업 안내, 엔젤투자성공사례, 엔젤투자의 이해, 법규 및 세제안내, 투자대상 발굴 및 계약서 검토 등의 교육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 지침에 따라 2014년 8월 18일자부터 별도의 클럽결성 없이 매칭펀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요건은 ▲엔젤투자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교육(엔젤투자 초급교육)을 이수한 자(2인 이상) ▲ 2인 이상이 1인당 최소 1000만원, 합계 5,000만원 이상을 공동 투자 할 경우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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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젤투자협회, 적격엔젤양성과정(서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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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엔젤투자 2,000억원 돌파
- 국내 엔젤투자 실적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6년말 기준 엔젤투자실적은 총 2,126억 원(개인직접투자 1,747억원, 개인투자조합 신규투자 379억원)으로 ’0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엔젤투자 분야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어 이젠 엔젤투자도 벤처 투자의 한 영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개인투자는 3,984명, 1,747억 원(소득공제 기준)으로 벤처버블이 꺼지면서 투자가 급감한 ’04년 이후 투자자수와 투자규모에서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투자는 ‘10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3년간(’14~‘16) 연평균 증가율은 41.2%로 더욱 큰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또, 2016년 투자실적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이 ’19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개인 단독 투자보다 투자의 전문성, 규모의 경제, 투자리스크 완화, 포트폴리오 구성 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개인투자조합’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조합결성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17년 6월 기준 273개 개인투자조합이 총 1,378억 원 조합을 결성하여 2015년말(89개, 446억 원) 대비 조합 수 기준 206.7%, 결성규모 기준 209.0% 증가하는 등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도 ‘16년 단년도 379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867억원을 (누적)투자중이다. 엔젤투자 증가원인을 살펴 보면 창업생태계의 활력 제고와 함께, 엔젤투자 리스크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시마다 엔젤투자 실적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유인 정책임을 보여주었다. 모태펀드가 엔젤투자에 매칭(1~2.5배수)하여 사후 투자하는 엔젤투자 매칭펀드도 엔젤투자 확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젤투자 매칭펀드는 지난 ‘12년부터 ’17년 6월까지 총 1,920억원이 결성되어 총 382개사에 616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매칭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23.9%(381개사 중 91개사)가 벤처캐피탈로부터 총 1,478억 원의 후속투자를 받았다. 이같은 엔젤투자 → 엔젤매칭투자 → VC 후속투자로 이어짐으로써 성장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와 소액 투자하는 엔젤투자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창업 3년 이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대비 건수 기준 178.0%, 금액 기준 30.4% 증가하였고, 1500만원 이하 소액투자자가 급격히 증가,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으로 분산하여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 벤처투자 실적이 지난해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등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소득공제 확대, 엔젤투자 매칭펀드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투자기회 확대를 위한 엔젤투자자와 창업초기 기업의 매칭 기회 등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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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엔젤투자 2,0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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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엔젤투자, 1,000억 원 돌파
-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엔젤투자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에 따르면, ‘15년 엔젤투자 규모는 1,399억 원(소득공제 신청 기준)으로 벤처버블이 꺼지면서 개인투자가 급감한 ’04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13년 이후 연평균 57.2%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15년 투자실적에 대한 소득공제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투자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제 신청가능하며, ‘14년 투자 통계는 ’17.6월말, ‘15년 투자통계는 ’18.6월말 확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투자시 보다 투자의 전문성, 규모의 경제, 투자리스크 완화, 포트폴리오 구성 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개인투자조합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년부터 결성 조합 수와 투자금액이 급증하여, ‘15년 조합 수 및 결성액은 89개, 446억 원으로 전년(55개, 406억 원) 대비 각각 61.8%, 9.8% 증가하였으며, '16년 상반기까지 조합 수가 100개를 돌파하는 등, 결성 및 투자규모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엔젤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과 제휴하거나 벤처캐피탈(이하 VC)로부터 후속투자를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모바일 동영상 제작 앱을 개발한 ‘㈜시어스랩’은 4억 원의 엔젤투자(‘15)를 받은 이후, 금년 4월에 페이스북 파트너로 선정되고 현지 엑셀러레이터인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로부터 130만 달러의 후속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또, 무균 즉석밥 생산장비업체인 ‘한국바이오플랜트’는 4억원의 엔젤투자(‘13)를 받은 이후 VC로부터 62억 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하여, 매출이 ’12년 1.8억 원 → ‘15년 22.3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 2.5억 원의 엔젤투자(‘13)와 VC로부터 7억원의 후속투자후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이하 M&A)된 바 있다. 이러한 엔젤투자 증가와 후속투자 사례의 배경에는 소득공제 확대와 모태펀드의 엔젤매칭투자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이번 정부 들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과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투자를 받으면 바로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문엔젤 제도도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엔젤매칭펀드를 받은 기업은 신뢰성이 높아져 엔젤투자 → 모태펀드 엔젤매칭투자 → VC 후속투자로 이어짐으로써 성장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엔젤투자자는 모태펀드의 지분을 인수(콜옵션)함으로써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엔젤매칭펀드가 도입된 ‘12년부터 ‘15년까지 모태펀드 엔젤매칭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의 21.1%(289개사 중 61개사)가 벤처캐피탈로부터 907억 원의 후속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3개사의 경우 모두 엔젤매칭펀드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았으며, ㈜○○○의 경우, 전문엔젤이 투자를 하고 모태펀드의 지분을 50% 인수하였으며, 기업이 M&A되면서 투자금의 3.7배를 회수하였다. 한편, 엔젤투자 동향을 보면 건당 투자금액은 59백만 원이며, 건당 1천만 원 ~ 5천만 원 구간이 42.8%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청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업계에서도 소득공제 확대가 엔젤투자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말했다. 또 "작년 벤처투자 최고치에 이어 엔젤투자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질좋은 창업과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개인투자조합 투자 증가, 전문엔젤 등의 투자성과를 볼 때 엔젤투자의 전문성도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엔젤투자 관련 동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엔젤투자 현황 (투자규모) ‘15년 엔젤투자규모(소득공제 신청 기준)는 1,399억 원으로 전년(834억 원) 대비 67.7% 증가하였음.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도 ‘15년 295개로 전년 대비 42.5%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건당 투자금액은 1천만 원 ~ 5천만 원 구간이 1,013건(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약 59백만 원. (엔젤투자자) ‘16년 상반기 엔젤투자자 수(엔젤투자지원센터 등록 기준)는 11,314명으로 전년 대비 19.5% 증가하여, 최초로 1만 명 돌파. 증가추이는 (‘12) 2,610명 → (’13) 4,868명 → (‘14) 7,060명 → (’15) 9,468명 → (‘16.6월) 11,314명. 투자자 연령은 주요 경제활동 연령인 40대와 30대가 각각 38.9%, 25%로 높게 나타남. 직종별 엔젤투자자 비율은, 서비스(22%), 금융(15%), 제조업(11.4%) 순으로 나타남. (엔젤클럽) ‘16년 상반기 엔젤클럽 수(엔젤투자지원센터 등록 기준)는 158개로 전년 대비 8.2% 증가 ▲엔젤투자 증가 원인 ① 소득공제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소득공제율 30% → 5천만 원 이하 50%, 5천만 원 초과 30% (‘14.1월 조특법 개정)) 및 '경제혁신 3개년계획(15백만 원 이하 100%로 확대 발표 (‘14.12월 조특법 개정))에 따라 엔젤소득공제율이 점차 확대되면서 신규 엔젤투자를 촉진 ② 엔젤투자매칭펀드 (의의) 엔젤의 창업 초기 투자리스크 완화를 위해, 엔젤투자자가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한 금액만큼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규모) ‘15년 매칭펀드 신규 투자액은 148억 원으로 전년(104억 원) 대비 42.3% 증가. 엔젤투자자가 매칭펀드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14), 매칭펀드 수요를 촉진시킴. 콜옵션 행사 금액은 (‘14) 63백만원 → (’15) 282백만원 → (‘16.6월) 142백만원. (후속투자) ‘12~‘15년간 매칭투자를 받은 기업(289개)의 21.1%인 61개 기업에 대해 총 907억 원의 VC 후속투자가 이루어졌으며, '15년 신규 VC 후속투자 규모는 476억 원으로 전년(330억원)대비 약 44.2% 증가. VC 후속투자액은 (‘12) 35.8억원 → (’13) 62.8억원 → (‘14) 329.8억원 → (’15) 475.7억원. ③ 전문엔젤 (의의) '벤처창업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에 따라 엔젤투자를 선도하는 엔젤투자자를 발굴·육성하고자 도입(’14) (현황) ‘15년 신규등록 전문엔젤은 25명으로 전년(11명) 대비 127% 증가하였고, ’16년 상반기(54명)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 (직업군) IT·서비스 기업 등의 대표 및 임직원(23명), 투자사·증권사 등의 대표 및 임직원(19명), 대학교·병원·법률사무소 등에 소속된 전문직 종사자(11명) 등으로 구성 ④ 회수시장 구축 엔젤이 투자한 창업초기기업의 구주를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엔젤전용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하여 엔젤투자 리스크 완화에 기여. ‘15년 2개 운용사 선정, ’16년 총 300억원의 펀드를 결성하여 27.9억원 투자 ⑤ 벤처투자 활성화 작년 벤처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듯이, 벤처투자시장 전반의긍정적 심리가 엔젤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주요 성공 사례 ① ㈜시어스랩 (‘14.5월 창업) (사업내용) 사용자가 손쉽게 모바일로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롤리캠(셀카 동영상 App.)”을 개발 (엔젤투자) ‘14년 엔젤클럽으로부터 투자 유치 후, ’15년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투자를 받음 (총 4억원) (주요성과) `15.5월 출시 6개월 만에 200만 다운로드 돌파, `15.9월 iOS 출시 즉시 약 1개월간 한국앱스토어 전체 1위 차지. 페이스북의 페이스북 프로필 표현 기능 관련 글로벌 6개 파트너사 중 하나로 선정 (`16.4월). 실리콘 벨리에 진출(`16.5월)하여, 현지 액셀러레이터인 Y-Combinator로부터 후속투자 유치 (1,305,000 USD) ② 한국바이오플랜트 (‘11.12월 창업) (사업내용) 국내 최초로 무균 즉석밥 생산시설을 개발, 즉석밥 시장에서 일본산 장비를 제외한 유일한 국산 장비 업체 (엔젤투자) ‘13년 엔젤클럽으로부터 투자 유치 후,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투자를 받음 (총 4억 원) (주요성과) 62억 원의 VC 후속투자 유치 및 해외수출용 제품 생산 등 가시적 성과 창출로 인해, ‘12년 대비 ’15년 매출액이 약 12.4배 증가(1.8억 원 → 22.3억 원) ③ ㈜◯◯◯ (‘13.7월 창업) (사업내용)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정보 포탈, 한국여행 가이드북, 버스투어 서비스 등을 제공 (엔젤투자) ‘13년 전문엔젤로부터 투자 유치 후,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투자를 받음 (총 2.5억 원) (주요성과) VC로부터 7억 원의 후속 투자를 받았으며(‘14년), M&A를 통해 엔젤투자금액은 전액 회수. 엔젤투자자는 매칭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여 약 3.7배,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약 1.5배의 수익 회수 ▲ 개인투자조합 동향 (결성) ‘16년 상반기 개인투자조합은 총 137개, 544억 원 규모로 결성·운영 중. ’11년까지의 정체기를 벗어나 ‘13년부터 본격적으로 조합결성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 (투자) ‘16년 상반기 개인투자조합 투자규모는 총 442억 원이며, 결성 규모와 마찬가지로 ‘1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 (피투자기업 업종) 일반제조(44.7%), 정보통신(27.8%) 분야에 집중 (피투자기업 업력) 창업 3년 이내의 초기기업(40.3%)에 대한 투자비율이 가장 높음 ▲ 개인투자조합 향후 전망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자격이 개인에서 일부 법인형 엔젤(신기술창업전문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팁스사업 운영사,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확대(‘15)되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엑셀러레이터, 기술지주회사 등 법인형 엔젤들에 의한 개인투자조합 출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또한, 모태출자를 받은 4개 개인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형 마이크로VC)이 ‘16년 상반기에 207.5억 원 규모로 최초 결성되었으며, 추가로 4개, 202억 원 규모의 개인투자조합형 마이크로VC를 9월까지 결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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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엔젤투자, 1,000억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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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장대행, '한국형 쿼키(Quirky)'
- 정부는 창업 플랫폼 다양화,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개선 등 벤처생태계의 하부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벤처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할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아이디어는 높이, 성공은 빨리" 한국형 '쿼키(Quirky)', 창업플랫폼 구축 확대 ▲ 쿼키(Quirky)는 일종의 공장대행업체로, 아마추어 발명가들이 아이디어를 올리면 이 아이디어를 심사해서 대량생산할 제품을 고른다. 일단 대량생산을 결정하고 난 뒤에는 제품 홍보와 마케팅, 판매까지 쿼키가 모두 대행해준다. 즉, 쿼키(Quirky)는 크라우드소싱 아이디어 상품 개발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자료: Quirky 홈페이지 국민의 상상력‧창의성을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무한상상 창업 플랫폼’을 7월에 구축하고, 아이디어 모집 → 아이디어 검증 → 디자인‧시장조사 → 생산‧마케팅을 일괄 대행 → 매출 이익은 아이디어 제공자와 플랫폼 기업이 공유키로 했다. 미국의 쿼키 시스템과 비슷하다. 우수 BI(보육)와 VC(투자), 정부(R&D자금최대 5억원)가 공동 지원하는 ‘보육기반 투자연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6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또한, 정부 3.0 시대를 맞아 공개된 공공정보 활용을 테마로 하는 ‘앱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빅데이터 아카데미’도 개설하는 등 SW 창업 붐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국내외 우수 기술인력, 벤처·창업기업에 모여라"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현재 임직원, 변호사 등 전문가 외에 ‘지분 30%이상 인수된 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하여 M&A시 피인수기업 우수 인력의 근속을 유도하고, 스톡옵션 행사시 일괄 납부하던 소득세를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납부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출연연구소 등 우수 연구인력의 창업기업 참여․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출연연 기관평가에 창업친화도 지표(창업실적, 창업기업과 협력 등)를 도입하고, 공동연구법인‧연구소 기업 설립을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비자’(비자 기업투자 D-8-나 개정)를 도입하여,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큰 장애가 없도록 배려하기로 했다."옆집 기술, 제값 주고 사라" : 기술보호 및 도용 방지 강화설계도면 등 기술가치를 공공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자신의 기술로 인정받는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확대(2013년 7000개 → 2017년 1만9000개)하고, 영상물‧녹음테이프 등도 임치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술보호 대항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특허 취득 후 미국 등 해외 특허를 출원하는데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를 구입하고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Sales & License Back)으로 특허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보호해주는 ‘지식재산권 펀드’를 1천억원 증액해 2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위를 한층 강화하여 기술유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시에도 최고등급(60점 → 100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인력 채용을 통한 기술탈취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기술탈취 혐의 접수시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자의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M&A 중개소, 확장 개업" : ‘M&A 거래정보망’ 기능 강화M&A 거래정보망 운영에 회계법인, 해외 컨설팅사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개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M&A 매칭펀드에서 우선 지원하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넘어져도 다시 뛸 수 있게" : 재도전 환경 개선재도전기업 전용자금을 확대(2013년 400억원 → 2017년 1000억원)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1,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재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엔젤매칭펀드에서 우대 지원(정부:엔젤=2:1 매칭, 일반 초기기업은 1:1로 매칭)하며, 성실하게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재기 기업인에 대해서는 금융 이용 제한기간(현행 5년)을 선택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 제1금융권 →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이번 대책에 대한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당초 전망치 6조3천억원에서 4조3천억원이 증가한 10조6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초기/창업 단계’에서 엔젤 등을 통한 초기 투자는 당초 전망치 2.4조에서 7,400억원이 증가된 3.2조원으로 확대되고, ‘중간/성장 단계’에서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성장기 투자는 당초 전망치 3.9조원에서 1.8조원 증가한 5.7조원으로 확대된다. ‘회수/재투자 단계’에서 M&A, 코넥스 등을 통해 4.4조원이 회수되고, 회수된 자금 중 1.7조원이 창업성장단계로 환류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각각 1.7%p, 0.8%p 증가하고, 엔젤투자자는 2012년 2608명에서 2017년 1만2000명으로 확대되며, 연간 벤처투자도 2012년 1조2000억원에서 2017년에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측면에서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M&A 세제 감면 등에 따른 감소 요인이 있음에도, 벤처기업의 성장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의 세수 순증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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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장대행, '한국형 쿼키(Qui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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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단계별 벤처생태계 조성 주요 내용
- 벤처 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후배 세대에 대한 재투자 및 멘토링 기반을 구축하여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부합한 지원이 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 → 투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또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방침이다.◆창업초기- 자금조달 방법,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확 바꾼다."성공 벤처1세대, 벤처투자의 주역으로"현재 창업 초기기업들이 자금조달 방식을 융자에 의존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한번 성공해본 사람'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1세대 등 성공기업인이 '진정한 의미의 벤처투자'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투자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벤처1세대 등이 회수한 자금을 벤처·창업 재투자에 사용하는데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7년 이내 기업’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창업주, 소유주 등)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창업투자회사 설립 및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등 재투자하는 경우에 처분시 까지 양도소득세(10%)를 연기해준다. 또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매도기업 주주가 교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키로 했다. 정부는 또 벤처1세대 등이 회수된 자금을 ‘실제 엔젤투자에 사용하는 단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 → 50%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30%를 소득에서 공제키로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5000만원 투자하는 엔젤을 가정할 경우 380만원 추가 절세가 예상된다. 엔젤이 벤처기업에 5천만원 투자하고 소득세는 38% 납부하게 되면, 기존에는 소득세를 570만원(=5천만원×30%×38%)까지 경감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50만원(=5천만원×50%×38%)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도 종래 벤처기업만 허용하던 데에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기업을 추가하고, 소득공제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엔젤투자는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현재 벤처 1세대 등이 엔젤이 되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엔젤매칭펀드를 통해 50%를 함께 투자해주고 있으나, 전문화된 대형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성공 벤처기업 등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모태펀드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출자하여 올해 중에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일반엔젤과 달리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전문엔젤로 나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전문엔젤 투자에 대해 2억원까지 R&D를 매칭 지원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시키로 했다. 현재 자본, 경험, 노하우를 갖춘 성공 벤처인 등으로서 일정요건(예:투자실적 2억원 이상 등)을 충족하는 전문엔젤을 등록․운용하고 있다.일반 개인도 십시일반(十匙一飯) 창업투자…"미리 보증 약속받고 창업 도전 가능"아울러 자금여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도 자신이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하키로 했다. 시장실패 분야는 정책금융이 힘을 보태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해 2,000억원은 창업초기, 3,000억원은 M&A 등 성장기에 활용키로 했다. 또 미리 보증을 약속받고 창업에 도전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창업전에 예비평가를 받아 5억원까지 100% 보증을 확약받을 수 있는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을 올해 500억원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성장회수-벤처자금의 최대 병목지 중간회수, 이번엔 확 넓힌다.벤처 1세대 등의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려 IPO에 이르기 전에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것이 선결돼야 할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M&A를 활성화함으로써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대폭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IPO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M&A를 통한 기술취득도 직접 개발하는 R&D와 동등하게 우대"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 개념을 도입하고, 세제혜택을 신설키로 했다. 기술혁신형 M&A는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합병하는 것을 의미한다.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도입하고, 기술가치는 기술평가액(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가액-(세법상 시가(기준가)×1.3)}로 산정하되, 매수기업이 산정방법을 선택하게 했다. 이에 따라 세법상 50억원하는 벤처를 80억원에 M&A할 경우 1억5000만원의 법인세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거래액과 세법상 시가(기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를 초과하면, 증여세(최고 50%)를 부과하여 세제 부담이 과중했다. 현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납세자가 이를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M&A로 인한 규제·부담 대폭 완화, 2조5000억원 규모 신규자금 공급대기업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나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되, 피인수기업을 통한 계열사 출자, 부당 내부거래 등의 부적합 행위 발생시 즉시 계열사에 편입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2조원 규모(정책:6000억원, 민간:1조4000억원)의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를 조성할 방침이다. 신․기보의 평가 모델 및 기업은행의 기업 정보 등을 활용하여 주식, 메자닌, 유동화 증권, 융자 등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M&A, IPO, 재기지원 등 성장ㆍ회수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지원의 경우 실패 또는 구조조정 기업의 구주를 인수하고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되,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은 유지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지분인수권을 부여하여 재기를 지원하게 된다. 3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하여 기술·산업 융복합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일회성 보증방식에서 탈피,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全단계에 걸쳐 맞춤형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 신규 도입하여 중소기업간 M&A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M&A 자금에 대해 보증을 실시키로 했다.코스닥, 독립성·전문성 대폭 강화…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장 boost-up '코넥스' 개설그동안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 운영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수가 대폭 감소(‘01. 171개 → ’12. 21개)하는 등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온 ‘코스닥 시장’을 대대적 개편했다.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상장심사의 일관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상장위원회 위원을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상장요건 완화 및 질적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구성·운영도 대폭 개선했다. 코스닥본부 지배구조, 인적쇄신, 상장·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6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상장요건을 최소화(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재무요건)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키로 했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M&A의 경우에도,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인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적용,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IFRS 적용 등을 배제하고,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제한(출자금의 20% 이내에서 상장기업 투자)을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대하여는 코스닥 기업 투자에 준하는 세제를 적용하고, ▲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대주주(4%, 10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적용키로 했다. 상장후 2년이내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신주투자에 대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와 동일하게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 세제상 우대키로 했다. ◆성공경험 환류-후배 창업기업 육성, 해외 동포도 팔걷고 나선다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벤처캐피탈도 국내 VC와 동등한 조건에서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 등 해외의 우량(top-tier) 벤처캐피탈도 국내 창업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적극적으로 합작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동포가 국내 창업기업의 엔젤투자자로 활동할 경우, 국내 엔젤투자자와 동일하게 엔젤매칭펀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외 성공벤처인으로 ‘청년창업 멘토링 서포터즈’를 구성해 후배 창업가에게 경영노하우 전수 및 투자토록 유도하고, 해외 동포를 국내 창업기업의 멘토․투자자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코리아벤처창업센터’ 등 현지 교두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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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엔젤투자 활성화되나?
- 중소기업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엔젤투자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엔젤투자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중기청은 지난 11월 말에 설치한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한 엔젤투자자가 4월 현재 1000명을 넘었으며 28개의 엔젤클럽이 결성·등록됐다고 18일 밝혔다.또한 지난해 말에 조성돼 연초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100억규모의 엔젤투자 매칭펀드가 9개의 창업초기기업에 13억원을 매칭 투자했다.엔젤투자매칭펀드는 최근 2년간 2건이상의 투자실적이 있는 전문투자가만 매칭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3개월간 13억 원 이상의 전문투자가의 투자가 있었음을 의미한다.이는 투자확인서 발급기준으로 파악된 엔젤투자 326억원 대부분이 친인적, 관계회사 직원들로 구성됐음을 고려할 때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중기청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엔젤투자 활성화 시책에 힘입어 전문가에 의한 엔젤투자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하고 있다.엔젤투자는 2000년 당시의 벤처붐이 붕괴되면서 투자열기가 급격하게 냉각됐고 벤처투자의 신뢰성 저하, 투자자 이탈, 정부지원 축소 등으로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위축돼 왔다.이에 따라 창업초기기업의 중요한 자금원인 엔젤투자의 규모는 2000년 대비 94%이상 크게 감소했으며, 벤처캐피탈은 규모는 증가했으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엔젤투자가 침체되어온 원인은 벤처붐 붕괴에 따른 투자급감, 신뢰성 저하에서 기인하나 구조적인 요인에도 원인이 있다.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한 IPO의 장기화(12년 이상 소요)는 엔젤투자를 저해하는 근본 요인이 됐으며, 소득공제 축소는 정부지원의 축소가 투자감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왔다.또한 엔젤투자시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엔젤의 발굴·관리 및 투자활동 지원 시스템 결여도 장기적인 시장침체의 원인을 제공했다.중기청에서는 엔젤투자의 활성화 없이는 창업활성화는 어렵다는 인식하에 지난해 하반기, 청년창업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했다.우선 전문적인 엔젤발굴·육성 및 관리와 엔젤의 투자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엔젤투지지원센터를 지난해 11월에 설치했다.엔젤투자지원센터는 엔젤의 발굴 및 관리, 엔젤클럽결성지원, 투자기업 발굴, 기업IR 및 투자마트 개최, 투자 커뮤니티 지원 등 엔젤의 각종투자 활동을 지원한다.엔젤투자에 대한 리스크 완화를 통한 엔젤투자가의 활동 촉진을 위해 엔젤이 투자한 기업에 동일한 조건으로 1:1매칭 투자해주는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지난해 말 100억원을 조성했으며 올해 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0억원 규모의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특히 올해 엔젤투자의 지역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엔젤매칭투자를 조성해 지역엔젤이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갈 계획이다.아울러 지난해 12월 세제관렵법령을 개정해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투자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했으며 올해에는 30%로 확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또한 엔젤발굴 및 투자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지자체, 대학 등 관련기관에 대한 엔젤교육,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엔젤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엔젤투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중기청은 이러한 엔젤투자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금년 하반기부터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내년 하반기에는 점차 활성화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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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엔젤투자 활성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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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활용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사업
- IT기술을 서비스산업에 접목하여 국내 중소 서비스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IT공급자와 IT수요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지원컨소시엄은 서비스산업 관련 협ㆍ단체, 프랜차이즈 및 개별기업으로 구성하여 과제 개발단계부터 보급ㆍ확산단계까지 공동 수행합니다.☞ 총 사업비의 75%이내로, 과제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입니다. 지원분야대상ㅇ 지원자격 - 제안컨소시엄의 구성 : IT공급자(IT기업)와 IT수요자(서비스산업 관련 협회ㆍ단체, 프랜차이즈 및 개별기업)로 구성, 과제 개발부터 보급・확산 단계까지를 공동 수행※ IT공급자와 IT수요자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접수 불가※ 해당 서비스업종에 IT솔루션 보급ㆍ확산 전문성이 있는 사업체로 공고일 현재 설립된지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경과된 기업(또는 협회ㆍ단체)ㅇ 지원분야- 전략과제(지정공모)ㆍ위치기반 기술을 이용한 이사 서비스 통합지원 시스템 개발- 일반과제(자유공모)ㆍIT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 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업종별 현장의 수효가 반영된 과제※ 금융ㆍ보험 관련 등 비영세 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 전체 해당신청기간2012. 4.23(월) ~ 2012. 5. 11(금) 17시 까지지원조건내용ㅇ 제안조건 : 제안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 IT솔루션 활용방안 및 보급ㆍ확산계획과 개발완료후 2년간의 보급 목표 기업수를 제시하여야 하며, 목표를 달성 못할 경우 해당 비율만큼 정부출연금 환수 조치ㅇ 정부지원금 : 총 7.5억원 내외(총 사업비의 75%내, 과제당 최대 3억원)ㅇ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 부담(현금 및 현물 부담) 참여기업 비율 출연금지원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중소기업 비율 2/3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 비율 2/3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의 20% 이상ㅇ 추진방식 :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제안 컨소시엄간 매칭펀드 방식ㅇ 사업기간 : IT솔루션 개발(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 보급ㆍ확산(개발완료후 2년)- IT솔루션 개발완료 후 2년간 보급ㆍ확산 의무를 수행하는 실시계약 체결 문의처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정책팀 전성택책임- Tel : 02-2141-5518, E-mail : stjun@nipa.kr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http://www.nipa.kr) → 사업안내→ 사업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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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활용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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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IT/SW 창의연구과정 사업계획(중소기업 연계형)
- 국내 대학 교수, 대학원생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이 참여하는 소규모 연구팀을 대상으로 대학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안한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참여 대학원생 인건비,연구활동비 등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대학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가능국내 대학 교수, 대학원생 및 참여기업 소속 연구인력이 참여하는 소규모 연구팀을 지원해 드립니다.☞ 대학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안ㆍ수행하는 기술개발형 프로젝트를 지원참여학생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 프로젝트당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지원분야대상ㅇ (신청자격) 대학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주관 : 대학)ㅇ (참여인력) 국내 대학 교수(총괄책임자) 1~2명, 대학원생(full-time) 3~5명 및 참여기업 소속 연구인력 1명 이상이 참여하는 소규모의 연구팀 구성 ㅇ (참여기업)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IT/SW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기업 부설 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함ㅇ (구성제한) 교수 및 대학원생의 경우 동일 대학 소속으로 구성하고, 참여기업은 1개사로 제한ㅇ (참여율)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30% 이상 참여ㅇ (민간부담금) 주관대학과 참여기업은 각각 정부출연금의 5%이상 현금 매칭펀드 부담지원제외대상ㅇ 신청제외 등 유의사항-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1년도 중소기업 연계형 과정 수행중에 있는 자는 신청 불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이 불가함※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가능- 기타 관련규정,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기간2012. 4. 16(월) ~ 4. 27(금) 17:00 까지업체선정ㅇ 우대사항- T고급인력양성 사업간 연계를 통한 연구의 연속성 보장 및 성과 창출을 위해 ‘11년 종료된 ITRC(총괄책임자) 신규 신청시 가점 부여(4점)ㅇ 선정절차 : 1단계(사전 검토), 2단계(서면평가), 3단계(발표평가), 4단계(종합심의)- 선정규모의 3배수 이하 신청접수시 서면평가 생략ㅇ 평가기준 : 연구주제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및 의지, 사업계획의 우수성, 예상성과지원조건내용ㅇ 지원분야 : IT분야(SW우대)ㅇ 선정규모 : 15개 프로젝트 내외ㅇ 지원기간 : 2012. 6. 1 ~ 2012. 3. 31ㅇ 사업내용- IT/SW관련 교수ㆍ대학원생의 전공 및 연구분야와 참여 중소기업의 주력업종, 핵심기술 등 상호 밀접한 연구 주제 발굴ㆍ제안- 독자적 연구수행이 어렵고 기술혁신ㆍ제품개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응용ㆍ상용화 분야 중심으로 대학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프로젝트 수행- 대학과 참여 중소기업 간 현장연수, 세미나 등 정기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실무 위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학생의 기업 현장연수, 정기 워크숍 등 연구일정에 맞추어 제안- 특허 등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무형적 결과물은 참여 기업 소유 가능ㅇ 지원내용- 참여학생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 프로젝트당 5천만원 수준 지원 문의처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력양성단 기반인력팀- Tel : 042-710-1332, E-mail : jykim@nipa.kr※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사항은 042-710-1727로 문의하시기 바람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http://www.nipa.kr) → 사업안내 →사업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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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IT/SW 창의연구과정 사업계획(중소기업 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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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확산의 주역으로 우뚝 서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출범 1주년 맞아 그간의 성과 및 향후 비젼과 계획 발표ㅇ 범사회적인 기업가정신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3월22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함ㅇ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황철주)은 3월 22일포스코센터에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갖고 그간의 성과와향후 비젼 및 목표를 발표함ㅇ 이날 기념식에는 청년·벤처기업인(250명), 유관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이스라엘 전총리(에후드 올메르트), 사울싱어, 美 카프만재단 부회장(리사 미첼, 로버트 라이탄) 등의 축하메시지 상영과, 부대행사로 청년창업가의 생생한 체험담을 소개하는 ‘창업희망콘서트’를개최함ㅇ 행사 개요- 행 사 명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출범 1주년 기념식- 주 최 : 한국기업가정신재단- 후 원 : 중기청,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일시 및 장소 : 2012.3.22(목) 13:30~16:00, 포스코센터 아트홀(선릉역 인근)- 참석자 : 청년·벤처기업인(250명),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 주요행사 : 청년기업가 제품 전시, 기념식(30분), 창업희망콘서트(90분)ㅇ 지난해 3.10일 출범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창업열기를 확산하고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수행함ㅇ (기업가정신 확산) 창업선도대학과 공동으로 기업가정신로드쇼를 개최(15회)하여기업가정신 특강, 멘토링, 선·후배기업간 자매결연 등을 지원하고,ㅇ 성공 벤처기업인(205명)으로 YES 리더스 클럽을 구성, 청년 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특강 실시(200회, 4만명)ㅇ 또한, 전국 1,777개 팀이 경합한 창업경진대회의 최종 결승전인 ‘수퍼스타 V'를 개최하여 최우수 2팀에는 포상 수여(주성상, 다산상) 및 엔젤투자 의향서를 전달ㅇ (엔젤투자 촉진) 한국벤처투자, VC협회 등과 공동으로 100억원 규모의 엔젤매칭펀드를 결성하고, 엔젤투자 촉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11.11월)ㅇ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성공한 벤처CEO들이 예비청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경영자문 멘토링을 제공하는 벤처 7일장터를 개최(10회, 연인원 1,000여명 참여)ㅇ (국내외 교류협력) 세계최대 기업가정신기관인 美 카프만재단과 선진교육 프로그램 도입, 공동연구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기업가정신센터가 설치된 국내 5개 대학*과는 기업가정신 교재 공동개발, 정책과제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순천향대, 숙명여대, 충남대, 한양대, KAISTㅇ (후원) 대학, 각종 학회 등에서 개최하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행사에 강사료 등 후원(총 5회)ㅇ 제6회 CEO 강연회(숭실대 창업동아리), 제1회 미주한인창업경진대회(타이드인스티튜트), 제3회 초대형 리더십 강연회(한국대학생IT경영학회) 등ㅇ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비전’으로 “기업가정신 일등국가 실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금년도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함ㅇ 범사회적인 기업가정신 확산운동 전개ㅇ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 개최) 청년창업 붐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창업 이벤트를 개최ㅇ (추진현황) 지난 2월15일 연세대에서 처음 개최한데 이어, 금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창업희망콘서트’와 ‘무박 2일 청년창업 토론회’를 개최ㅇ 청년창업희망콘서트 [3.22(목) 14:10~15:40, 포스코센터 아트홀)ㅇ ‘멘토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김정주 넥슨 대표, 신현성 티켓몬스터 이사, 문지원 비키 공동대표 등 청년기업가 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토크콘서트 형태로 소개ㅇ 무박 2일 청년창업 토론회 [3.22(목) 16:30~3.23(금) 03:00, 창업사관학교) ㅇ 청장,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청년창업가, 언론인, 정책담당자 들이(180명)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을 밤을 새워가며 끝장 토론ㅇ (향후계획) 창업선도대학을 중심으로 4월 하순부터 5월과9~10월중 집중 개최(총 33회, 1만여명 참석)* 5월 및 9~10월은 대학의 축제가 집중되어 행사분위기 제고에 유리ㅇ (강사 풀) 인지도와 명망, 스토리가 있는 초일류급의 스타CEO 들로 소수정예의 멘토그룹을 구성(10인 내외)* 이민화 KAIST 교수, 송승환 PMC 공동대표, 신현성 티켓몬스터 이사 등ㅇ (행사구성) 스타CEO와 사회자의 대화 이외에, 즉석에서 또는 SNS나 문자 메시지로 질문이나 의견을 받아 청중과의 대화ㆍ토론도 함께 진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ㅇ (슈퍼스타 V 개최) 정부기관, 대학, 언론사 등에서 개최하고 있는 20여개 창업경진대회 우승자를 대상으로 “왕중왕전”을 개최(‘12.11월)ㅇ 기업가정신 교육 및 연구·조사ㅇ (교재개발·보급) 기업가정신 대학교재와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창업선도대학(18개) 및 산학협력 선도대학(50개) 등에 보급(‘12.하반기)ㅇ 기업가정신센터를 운영중인 대학을 중심으로 교재개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재 집필ㅇ (연구·조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기업가정신 연구회’를 결성하여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실시ㅇ 금년중 기업가정신 포럼을 연 2회 운영하여, 학술 세미나와 창업교육 교수법 경진대회 개최ㅇ 엔젤매칭펀드 공동 조성 및 운용ㅇ (엔젤투자) ‘11.11월 한국벤처투자(주)와 공동으로 조성한 100억원 규모의 엔젤매칭펀드를 활용, 50여개 우수 스타기업에 투자* ‘12.1~3월중 엔젤매칭펀드 집행실적 : 7개사(8건) 선정 및 11억원 투자약정ㅇ (엔젤클럽 결성) 천억벤처기업 등 성공한 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엔젤투자와 멘토링이 가능한 ‘선도 벤처엔젤’를 발굴·육성하고(‘12년 100명),ㅇ 엔젤클럽간 투자정보와 딜소싱 등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엔젤리더스 포럼’을 월 1회 개최(연 10회)ㅇ (스타트업 투자자문 멘토링) 청년창업자들의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는 PT자료 작성법, 계약·협상방법 교육 및 엔젤리더스포럼 회원과 청년창업자와의 만남의 장을 운영ㅇ 국·내외 기업가정신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체계 구축ㅇ (국내) 아산나눔재단, 벤처파트너스(포스코)와의 기업가정신 공동행사 개최 등 공동협력체제 구축ㅇ 청년창업 아이디어 발굴, 창업·기업가정신 관련 행사 후원 등ㅇ (국외) 해외 기업가정신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공동사업 확대ㅇ (카프만재단) 카프만재단과 기 체결한 양해각서(‘12.2)의 후속사업으로 공동연구 및프로그램 발굴 협력(‘12.하반기)ㅇ (GEW, Global Entrepreneurship Week) ‘12년도 GEW 행사의 한국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행사 등 수행(’12.11)ㅇ (G20YES) G20 개최국 멕시코에서 열리는 G20YES(Young Entrepreneur Summit)에재단중심으로 청년창업가들과 참여하여 해외 청년창업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12.6)ㅇ (ASRT) 한중일 3국을 시작으로 Asia Startup Round Table(가칭)을 결성하여(’12.11),공동 포럼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 협력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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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지원 매칭펀드사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지원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중견기업, 예술단체를 지원합니다.☞ 예술지원 매칭펀드 지원지원분야대상ㅇ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 위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크면서 매출액이 5천억원 이하인 기업 ㅇ 예술단체 - 지원 예술 분야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등), 전통예술, 다원예술, 시각예술 등 순수예술에 종사하는 단체 - 지원대상 - 문예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임의단체 - 경영 실적 공시가 가능하거나,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예술단체 - ‘매칭펀드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행사 주관 단체 및 문화예술 인프라신청기간2012년 2월 13일(월) ~ 펀드 소진 시까지 업체선정ㅇ 심사기준- 기업 ㆍ기업 규모 및 재무건전성 여부 ㆍ고리대금업, 사행성 산업 등 사회적 유해 업종 관련 여부 ㆍ예술단체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일회성 제품 판촉, 기업 홍보행사 동원 등) 여부 - 예술단체 ㆍ단체의 예술적 역량 ㆍ활동계획의 충실성 ㆍ결연기업과의 파트너십 ㆍ사회적 기여 범위 정도 : 수혜대상의 범위, 특히 소외계층에 돌아가는 혜택의 정도지원조건내용ㅇ 지원 금액 - 중소기업 : 기금과 기업지원금의 1:1 이상 매칭을 기본으로 하되, 상위 금액의 쿼터가 소진될 경우 하위 금액 쿼터로 조정될 수 있음 (5백만원/ 1천만원/1천5백만원/2천만원) - 중견기업 : 기금과 기업지원금의 1:2 이상 매칭이 원칙 문의처ㅇ 한국메세나협의회 A&B팀 - 박현준 과장 ㆍTel : 02-784-1510, Fax : 02-773-2863, E-mail : park@mecenat.or.kr - 최별초롱 대리 ㆍTel : 02-786-9655, E-mail : fund@mecenat.or.kr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http://www.arko.or.kr) → 예술위 소개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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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결성 벤처투자조합 10억원으로 완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시장의 건전성은 강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을 ’21년 12월 30일부터 ’22년 2월 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8월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 보완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창업주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 등 건전한 벤처투자시장 조성에 필요한 관련 조항들을 정비한다. ◇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집단)에 속하는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동일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매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을 말한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완화와 관련하여 현행 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은 모두 20억원이다. 개정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 투자의무(자본금/벤처투자조합 40% 이상, 개인투자조합 50% 이상을 초기 창업기업에 의무투자)가 있는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에 한해 최소 결성금액을 10억원으로 완화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련하여 현행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창업기획자가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불가하다.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 창업기획자가 상출제 집단에 속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해 대기업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다. ◇회수시장 활성화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에 따른 대기업 주식 취득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의무투자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은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이 벤처투자 유치 이후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을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주식 교환이란 회사 간의 주식교환계약에 의해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자회사의 기존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 관계를 설립하는 상법상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현행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벤처기업 등에 신주(新株)로 투자한 경우에만 의무투자실적으로 인정되며, 구주(舊株) 투자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개정을 통해 의무투자실적의 구주 인정 범위에 엔젤투자 회수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인수도 포함키로 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한 이후, 후속투자를 신청하면 한국벤처투자가 엔젤투자자와 투자 받은 기업을 각각 평가하여 매칭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 확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현물출자 허용,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 시 유한책임조합원(이하 엘피‘LP’) 수 산정 특례가 신설된다. 현행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은 ‘현금’으로 한한다. 개정을 통해 벤처 투자조합 출자금을 산업재산권 등과 같은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향후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계약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현행 조합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벤처투자조합 간에 출자할 경우,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를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에 모두 포함해 산정하고 있다.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엘피(LP) 1인으로 간주해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에 산정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호나목에 대한 유사입법례과 관련,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조합에 10% 미만 출자 시,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간주하여 그 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조합원 수에 포함하고 있다.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지피‘GP’) 중 ‘개인’의 전문성 요건 강화, ▲투자받은 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요구행위는 금지된다. 현행 개인투자조합 결성·운용이 가능한 창업기획자 등 법인 지피(GP)는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반면, 개인 지피(GP)는 전문성과 관련된 자격 요건이 없다.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요건 예시로 개인투자조합의 지피(GP) 또는 창업기획·보육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거나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 수료를 한 자 등[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을 통해 ‘개인 지피(GP)’도 투자역량을 갖추어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도록 개인투자조합 운용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지피(GP) 관련 교육과정(투자관련 법률 이해, 투자 윤리, 기업가치 평가, 투자회수 전략, 회계 및 세제 등) 수료 등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현행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인 해당 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에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없다. 개정을 통해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행위제한 규정에 명시한다.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회계법인에 속하지 않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까지 확대하고,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을 개정한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천억클럽과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확인됐으며,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벤처투자는 8월에 이미 지난 역대 최대실적인 작년 실적을 넘었으며, 최대 7조원까지 예상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제2벤처붐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라면서,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제2벤처붐을 민간에서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22년 2월 8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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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결성 벤처투자조합 10억원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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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태펀드 1조3천억원 출자...2조5천억원 벤처펀드 조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는 지난 13일 ‘2020년 모태펀드 출자 공고’를 통해 10개 부처가 역대 최대 예산 1조 1,065억원과 회수재원 1,910억원을 포함해 총 1조2,975억원을 벤처펀드에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2조5,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작년 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한 벤처투자의 열기를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단단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출자금액 1조2,975억원 중 1조2,080억원에 대한 출자내용을 공고하고, 미공고하는 895억원(특허청 등)은 3월 이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올 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대 최고의 본예산 8,000억원과 회수재원 1,000억원으로 구성된 9,000억원을 출자해 1조8,7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혁신기업의 창업단계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펀드에 5,200억원을 출자해 9,2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창업 이후 후속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기업의 도약 단계를 지원하는 점프업 펀드에 3,800억원을 출자해 9,5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이번 중기부 모태펀드 주요 출자 분야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스타트업 펀드 : 5,200억원 출자 → 9,200억원 규모 조성’ 우선, 창업초기(4,800억원), 청년창업(1,100억원) 펀드가 대규모로 조성된다. 상대적으로 투자 리스크가 큰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 후원자 역할을 하여, 투자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소재부품장비 펀드가 1,100억원 규모로 최초 조성된다. 이 중 600억원은 벤처캐피탈이 투자대상을 사전에 확보하고 펀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 펀드로 조성된다. 수입 대체효과가 입증되거나 수출 등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우수기업 등을 벤처캐피탈이 사전에 발굴하고 펀드를 조성할 때, 모태펀드가 1:1로 매칭한다. 나머지 500억원은 일반적인 형태의 펀드(선 펀드조성, 후 투자대상 지정)로 조성한다. 특히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는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스타트업 100‘ 등 정부가 선정한 유망기업에 집중 투자되도록 의무심사조건(해당 기업이 신청하면 최우선적으로 심사 의무)이 설정된다. 셋째, 규제 샌드박스 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동 펀드는 규제 샌드박스 4법을 통해 규제특례를 받은 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규제자유특구 지정 구역에서 지정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넷째, R&D 매칭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최초 도입한다. 벤처캐피탈이 발굴하고 투자한 R&D 수행기업에 동일한 조건으로 1:1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기존 제품을 일부 개선하는 수준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기술‧제품을 생산하는 도전적 R&D 수행기업이 중점 투자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여성(200억원), 지방(350억원), 소셜임팩트(350억원), 기술지주(300억원) 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점프업 펀드 : 3,800억원 출자 → 9,500억원 규모 조성’ 혁신기업의 도약단계를 지원하는 점프업 펀드는 규모에 따라 Ⅰ단계와 Ⅱ단계로 구분하며, Ⅰ단계는 펀드 당 700억원 내외 규모로, Ⅱ단계는 1,2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첫째, 점프업Ⅰ단계 펀드는 혁신성장 3,000억원, M&A 4,000억원을 조성한다. 먼저 혁신성장 펀드는 최근 4차 산업혁명 핵심으로 각광받는 DNA, BIG3 분야 기술진보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M&A 펀드를 통해 M&A를 통한 기업의 도약을 지원한다. 둘째, 점프업Ⅱ단계 스케일업 전용펀드는 2,500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을 50억원으로 설정한다. 최우량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유니콘 탄생의 초석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모태펀드는 민간자금을 벤처투자로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위해 ‘05년 출범 이후 15년간(’05~‘19년) 총 24조 8,617억원을 조성해 6,035개 창업‧벤처기업에 18조 1,753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17년 정부 출범 직후 8,000억원의 대규모 추경은 지난해 벤처투자 4조3,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치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더불어, 국내 유니콘 11개 중 9개가 모태펀드 자펀드를 통해 탄생하면서, 유망 기업의 선별 능력도 인정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금년 모태펀드를 통해 공급되는 2조5,000억원 규모 벤처펀드가 최근 벤처투자 성장 동력이 지속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금년부터 점프업 펀드가 본격 조성되는 만큼 추가적인 유니콘 기업 탄생이라는 성공 사례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벤처투자촉진법 시행(’19.8)으로 벤처투자 제도가 완비되는 만큼, 모태펀드 마중물 역할을 통해 ‘벤처 4대강국’으로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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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태펀드 1조3천억원 출자...2조5천억원 벤처펀드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