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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한 층 강화하여 지원한다
-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창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의 빠른 재기를 돕는 등 정부의 재도전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2017년도 재도전 지원 사업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지원 사업과 일정 등을 통합하여 발표하였다. 2017년도 컨설팅·사업화 등 재도전을 지원하는 중기청 예산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77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교육, 멘토링, 사업화를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이 대폭 증가(‘16년, 53억 원→’17년, 100억 원)하여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기업인의 재도전이 훨씬 원활해 질 전망이다. ‘17년도 재도전 지원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재창업자 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시 역량·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성과지향) 후속 심화지원 필요기업, 우수 수료생 등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멘토링과 재창업자금을 연계하는 등 집중지원 특히, 재도전패키지 우수 졸업자에게는 별도 재창업자금(융자, 100억 원)을 연계 지원하여 위험부담이 높은 초기에는 상환부담이 없는 보조금으로 사업성을 점검하고, 후속 운영․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 확대를 지원하여 실패 확률을 최소화 (효율성 제고) 경영역량․사업모델 우선 보완 후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리스쿨제를 도입하고 연 2회 모집(1월, 5월)으로 수시 수요 대응 < 지원 방향 > ▲경영역량 보완형(기관 적극개입) : 인사‧특허 등 분야별 교육과 네트워킹 등 적극 개입‧지원 ▲사업모델 보완형(부분개입):시장분석, 마케팅 등 시장성 보완 지원 ▲기업가형(자율성 보장) : 기업인요청에 따른 측면 지원 ② 위기극복을 위한 조기 진단 및 회생지원을 강화한다 (위기진단 강화) 경영위기 기업에 구조개선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자금(기업당 최대 10억 원) 등을 연계 지원 (기업 회생지원 범위 확대)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생 비용조차 내기 어려운 기업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기업 회생지원 대상 확대 * 회생지원 대상 : (종전) 채무액 30억원 이상 ➡ (변경) 채무액 기준 없음 * 지원규모 : 최대 3천만원(기업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되는 비용) (사업전환 자금신청기간 연장) 사업전환계획 승인 후 자금신청 가능 기간을 연장(3년→5년)하여 사업전환 시작부터 안정화까지 자금을 지원 ③ 성실 실패자에게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성실경영평가를 의무화한다 (평가대상) 융자․보증(재창업자금 등), 보조(재도전 성공패키지), 출연(재창업 R&D) 등 재창업 관련 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 ① 실제 기업경영 여부, ②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여부, ③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 ④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여부, ⑤ 위장폐업, 재산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 중소기업청은 이번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내역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1월말에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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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한 층 강화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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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7년 제1차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우수 (예비) 재창업자를 집중 지원하는 「2017년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 10.(화)부터 2. 9.(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재도전성공패키지), 미래부(K-Global 재도전 단계별 지원)가 협업하여 공동 모집·지원한다. 특히, 중기청의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의 ‘17년 예산이 대폭 증가(‘16. 53억원→’17. 100억원)하여 선발규모(‘16. 100→’17. 200명 내외)가 확대되고, 모집시기를 연 2회 구분 시행하여 수시 수요를 대응할 예정이다. 2차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는 ’17. 5월 예정이다. ‘2017년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은 우수한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에게 재창업교육부터 멘토링, 사업화 등 재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패키지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재창업 사업계획과 재창업자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 수출·기술 경쟁력과 의지를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재창업교육) 실패원인 분석 및 사업계획 고도화 중심의 공통필수교육(40h 내외) 및 수출, 글로벌마케팅, 노무 등 맞춤형 선택전문교육(30h 내외)으로 이루어진 재창업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사업화) 재창업자 역량 및 재창업 아이템의 시장성 등에 따라 10백만원 ~ 100백만원 규모로 사업화 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모델·경영역량 보완 후 사업화 지원(track1)과 즉시 사업화 지원(track2)으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Track1) 10백만원 한도로 시장조사 등 사업모델(BM) 고도화 우선 지원후 재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 및 규모여부 결정 (Track2) 최대1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70% 이내 또한 전문가 멘토링, 서울(팁스타운, 14개실), 부산(부산창업보육센터, 15개실) 등 R-camp 등 재창업자 전용 사무공간 입주 지원과 해외전시회, 투자유치 IR, 재창업자금 등 후속 연계지원을 통해 재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는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및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향후, 참여희망 (예비)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9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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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7년 제1차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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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기업 3년 새 2배 증가
- 출처: 중기청 경기 성남시에 소재한 화재경보용 감지기를 생산하는 00업체 대표 A씨. A씨는 대기업 컴퓨터 사업부에서 10여년간 근무하다 30대 중반에 가전 대리점으로 첫 창업을 시작했다. 사업 수완이 좋아 창업 첫 해에 매출 10억을 올리는 등 수도권 400여개 대리점 가운데 베스트 매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A씨의 시련은 40대 후반에 중국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다. 현지 사정을 잘 몰라 사기를 당하고, 지인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50대 중반의 나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서 가족까지 신용불량자가 되고 뿔뿔히 흩어지는 아픔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재기에 도전.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만으로 정부 재창업자금을 5억원여원 지원받아 무게는 가볍고 오작동도 현저히 줄인 불꽃감지기를 개발했고, 제품 출시 후 10개월동안 15억 6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현재 포스코, 지멘스, 소방기관 등 전국 5천여곳과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멕시코, 영국 등 해외 시장에도 수출을 시작하고 있다. 대구시에 소재한 무인 원격제어 로봇으로 고층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00업체 대표 B씨. B씨는 대형식당, 주유소 등을 오픈하면서 한 때 잘 나가는 사장님이었으나, 믿고 맡긴 직원이 자금을 횡령하면서 한 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됐다. 사업 실패 후 재기를 위해 현수막 찍어내는 일을 하던 중, 건설사 분양광고 현수막을 붙이러 갔다가 아파트 벽면 도색을 하는 모습을 보고 현재 제품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경영학을 전공한 탓에 기술은 문외한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제품 개발 과정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주홍글씨로 인해 시중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없었다. 그 때 B대표에게 마중물이 된 것이 정부 재창업자금 1억원. 현재 국내는 물론 중국, 베트남에서까지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런 정부 지원 등 환경개선으로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할 기회가 많아졌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가 1,200배 이상 증가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창업한 기업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대보증 면제 확대, 조세부담 완화, 채무조정범위 확대(50%→75%), 신용정보 공유제한 등 창업 기업인이 사업 실패시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창업 자금 확대,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등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충했다. 또 실패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 시중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재도전 인식 개선을 추진하였고, 올해 7월에는 성실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직한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수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관련 주요 지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중기청은 분석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가 ‘13년에 비해 1,200배 이상 증가(‘13년 5개 사, 19억 원→ ’16.9월 6,000개 사 1조 9천억 원)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은 최근 3년 사이 약 2배가 증가(‘13년 244개 사 → ’15년 466개 사)하였으며, 정부의 꾸준한 제도개선과 지원확대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지수는 ‘13년도에 비해 4.1%p 감소했다. ▲ 출처: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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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기업 3년 새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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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실패’기업인만 정부지원 받는다
- 앞으로 재창업 자금·재도전 성공 패키지·재도전 R&D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성실경영 평가제도는 재창업을 하려는 자 또는 재창업을 한 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7.28(목)부터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재도전종합대책(‘13.10)’과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15.10) 마련 등 창업과 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제3자 연대보증 폐지, 창업자(경영자)의 연대보증 면제 확대, 신용정보 공유제한 등 재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그러나, 일부 부도덕 기업인의 고의부도,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실패기업인 전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재창업자의 재기 및 정책 추진을 어렵게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하여 재창업자에 대해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실경영으로 평가된 자에 한해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재도전 정책의 신뢰도와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한 재창업 자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며, 평가대상, 평가지표 및 판정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평가 대상 : 융자·보증(재창업자금 등), 보조(재도전 성공패키지), 출연(재도전 R&D) 등 재정지원 사업 평가기관 : 평가 대상사업 수행기관(중진공, 신·기보,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지표 : ① 실제 기업경영 여부, ②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여부, ③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 ④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여부, ⑤ 위장폐업, 재산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 중소기업청의 성녹영 재도전성장과장은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으로 재기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기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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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실패’기업인만 정부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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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5100억원 공급
-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3.51조원이 공급된다. 22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이같은 지원내용을 발표했다. 내년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15년 당초예산(3조 260억원)에 비해 4,840억원(16%) 증가한 3조 5,100억원으로, 창업기, 재도약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도전적 창업 및 원활한 재도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 정책자금의 중점지원 방향은 수출, 고용,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로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지원 강화> 정책자금 중점 지원강화 방안으로 우선 평가지표가 개선된다. 평가지표내 고용창출, 수출실적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지표내 20%까지 반영하여 고용·수출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수출기업 이자부담 완화된다. 내수기업이 수출실적을 창출하거나 수출기업이 높은 수출실적 달성시,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우대된다. 시설투자 소요금액 대비 지원금액 비율이 기존 80~100%이내에서 100%이내로 상향되고, 소액자금의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 5천만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 지원시 추가 차감금리를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대출기간이 짧은 시설자금의 신용 대출기간을 5년→6년으로 확대된다. 또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전환자금(업종추가)은 운전자금(신용대출)의 대출기간도 3년→5년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연중 상시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할 예정이다.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도 지속>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에 취약한 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 시설자금 및 경영애로 해소 자금 610억원이 지원된다.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및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에 30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사업간 연계를 통한 성과 촉진> 글로벌 진출, 고용창출, R&D수행기업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한 패키지형 자금을 신설·확대된다. 특히, 고용창출 등 성과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이 추가로 완화된다. <자금별 지원조건 완화를 통해 활용도 제고> 창업자금 중 데스밸리 영역(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률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투융자복합금융 중 이자부담 최대한도를 현행 대출원금의 40%에서 35%로 완화하고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간 격차 확대로 초기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재창업자금은 우수 재기기업인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격월 접수에서 상시접수로 변경하고 운전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조개선자금은 기존의 시중은행, 보증기관, 기업간 협조융자방식 외에 정책자금 단독 지원방식도 추가했다. 은행, 보증기관, 기업간 협조융자 조건부 자금 지원은 융자비율이 정책자금(30%), 은행 및 보증(45∼50%), 기업(20∼25%)으로 구성된다. 시중은행 추천기업에 대해 단독 지원 방식은 융자비율이 정책자금(80%이내), 기업(20%이상)로 구성된다. <수요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자가진단시 신청기업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을 삭제하고 진단항목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진단항목이 기존 24개 항목에서 18개 항목으로 6개 항목이 삭제된다. 또 1단계 융자제외업종, 세금체납기업, 휴폐업기업 등, 2단계 부채비율 초과기업, 부정융자신청 등 추가사항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정책자금 상담시, 수요 기업의 대기시간을 감축하기 위해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된다. 현장에서 수집되는 정책자금 관련 건의사항은 ‘현장 소통 채널’을 통해 사업운영에 반영된다. 정책자금의 신청·접수는 사업공고 후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연내에 시행예정인 개선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연대보증 면제 대상의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도 지속 검토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현장의 자금사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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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5100억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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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지원사업(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법규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공동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중소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법규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ㆍ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② 국세ㆍ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⑥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대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73억원 내외 [신청기간] ’14. 4. 1(화) ~ 4. 14(월)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공동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ㆍ 중소기업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 가능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2년차 40%이상 부담) ㆍ 현금 부담비율 : 1년차 3%이상, 2년차 4% 이상 지원규모 정부지원 비중 주관기관 지원대상 비고 구분 국비 도비 2년 2억원 1년차 50% 25% 대학 및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자체 매칭 2년차 40% 20% ※ 주관기관은 참여기업과 동일 지역 내에 소재할 것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바로가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신청서류] ㅇ 신청자격 자가진단서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ㅇ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등 [자세한 참조]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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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지원사업(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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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도약 기술개발 지원사업(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ㆍ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총사업비의 75%이내로 최대 1년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제외 대상]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ㆍ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② 국세ㆍ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⑥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대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628억원 내외(첫걸음 300억원, 도약 328억원) [신청기간] 총 4회, 격월(2, 4, 6, 8월) 1~10일까지 접수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첫걸음R&D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지역 내 중소기업-대학ㆍ연구기관 연계의 경우 지자체 예산 매칭 지원 - 도약R&D : 기술혁신 역량제고를 통해 성장ㆍ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바로가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단, 건강진단 희망기업은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ㆍ접수 * 진단기관(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신청서류] ㅇ 신청자격 자가진단서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ㅇ 신용등급 조회 동의서 (기업 및 대표자) 등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 총사업비의 75% 이내, 최대 1년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총사업비의 3%이상은 현금) 구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식 첫걸음 기술개발 동일지역 최대 1년, 1억원 이내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 매칭 타지역 정부 75% 이내 지자체 비매칭 도약기술개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 (☞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별첨1> 2014년도 첫걸음, 도약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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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도약 기술개발 지원사업(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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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퇴출 중소기업에 재도전 기회 마련
- 30일 발표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퇴출된 중소기업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통해 미래부는 창업에 다시 도전하는 기업과 청년 창업가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했다. 우선, 재도전 기업인의 재창업 과정을 전반적으로 연계해 일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재도전 기업인의 신용 관리와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창업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우수 수료자에게 재항업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사업화 과정 수료자에 한해 재창업자금을 빌려주고, 전용 R&D 기금을 신청할 때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재도전기업인과 청년인재를 연계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창도 마련한다. 모의공동창업팀을 구성해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창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종합 컨설팅과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창업에 실패하고 재도전하는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지상파 방송과 SNS등 파급력이 큰 매체를 통해 '재도전 오디션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성공 사례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의 의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인 '재도전 관련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한다. 미국 실리콘밸리 실패경험자의 모임인 국제컨퍼런스를 모티브로 한 이 컨퍼런스는 실패기업인이 재도전하는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다. '재도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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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퇴출 중소기업에 재도전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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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정책자금 하반기 2900억 증액
- 중기청, 자금사정 악화 우려 창업·소상공인 지원금 확대중소기업청은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될 것을 우려해 하반기 정책자금 운용규모를 애초 계획한 3조3330억원에서 3조6230억원으로 2900억원 증액했다고 2일 밝혔다.중기청은 창업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을 2900억 원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창업지원자금은 1조2300억원에서 1조3900억원으로 1600억원 늘고 ▷소상공인 지원자금도 4250억원에서 5050억원으로 800억원 증액되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580억원은 500억원 늘어난 3085억원으로 증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정책자금 규모는 당초 3조3330억 원에서 3조6230억 원으로 8.7% 증가하게 됐다. 아울러 청년창업전용자금의 상환기간을 기존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에서 5년으로(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하고, 재창업자금 운전자금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건설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추가해 신청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기청을 비롯한 기관 간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창업 5년 이상 기업(법인)에 대해 시설자금은 지원기관 합계 50억 원, 운전자금은 최근 1년 이내 2회 등으로 제한된다.하반기 변경 내용은 2일부터 적용되며, 신청·접수는 월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매월 1~10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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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정책자금 하반기 290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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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
- 1. 추진 배경 지난 4개월간 장·차관들이 몸소 창업 현장을 발로 뛰며 직접 수렴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현실화되었다. 16일,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을 상정․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간 장·차관을 비롯, 중기청장의 6차례 투어식 현장방문을 통해 제기된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년간 7차례에 걸쳐 마련했던 창업 활성화 대책이 현장에서 보다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수요를 발견하고, 즉각 보완해 나감으로써, 최근에 되살아난 창업 붐을 보다 강하게 점화·확산시키기 위해 수립되었다. 2. 주요 내용 금년에 신설되어 청년창업가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았던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운용 개선 창업초기에 짧은 상환기간이 큰 부담이 된다는 애로를 수렴, 상환 기간을 3년 → 5년으로 2년 연장 * 다만, 창업자가 만기도래 3개월 이내 연장 신청시,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선별적으로 연장 허용 또한, 민간매칭형 창업자금의 불편 사항도 적시에 해소 - 예비창업자도 지역신보 보증서 발급시까지만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면 지원 가능토록 조치 창업 후 2~3년차 초기 성장단계에 반드시 겪는 기술·인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 R&D자금(‘12:975억원)의 60% 이상을 3년 이내 창업기업에 지원하고, 내년부터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첫걸음 R&D” 신설 추진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요건도 현행 ‘10인 이상 법인’ 이외에 ‘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맺은 5인 이상 벤처기업’까지 포함토록 확대 → 창업기업의 인력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 창업 초기기업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 강화 엔젤투자 활성화에 가장 걸림돌로 지적되는 Exit (회수) 방안 확대를 위해, 엔젤이 투자한 창업기업 지분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조성 실리콘밸리 등 미국 진출 청년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코러스(KORUS) 펀드” 결성 (500억원, ’12.11) - 금년 9월말까지 미국 벤처캐피탈이 선정되면, 국내 벤처캐피탈과 1:1로 공동 조성(미국 중기청과 기협의, ’12.5.1) 성과가 입증된 「청년창업사관학교」式 보육 모델을 전국에 확산 금년에 3개 지방중소기업연수원(경산, 창원, 광주)에 창업사관학교 설치를 완료(‘12.3)하고, 내년부터 입교후 중간평가 등을 통해 단계별로 창업활동비를 차등지원 또한, ‘13년부터 창업선도대학 중 우수 대학을 선발하여, 창업사관학교식 형태로 전환토록 집중 지원 * 창업선도대학에 창업자 선발에 대한 100% 자율성 부여하고, 「입주 교육 멘토링 보육」이 결합된 패키지 형태로 지원 유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디자인에서 설계․모형까지 일괄 제작이가능한 “시제품제작터(Tech Shop)”도 설치․운영 - 금년에는 경기지방중기청에 시범 운영(6월)하고, 내년부터는 서울청년창업센터 및 광역별 지방중기청 등으로 확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 CEO들로부터 많이 제기된 선·후배간 멘토 기능을 대폭 강화 성공한 벤처CEO 회사내에 창업공간을 설치하여, 집중 훈련하는 “CEO멘토창업 프로그램” 운영(’12:45억원, 50개팀) 창업사관학교 1기 졸업생을 중심으로 1:1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청년창업가 네트워크” 운영 재도전이 원활한 환경 조성 가속화 창업자 및 실패 기업인의 회생․파산 절차시, 법률구조공단(소기업 대상), 지역별 법률인 모임(창업 및 중소기업 대상)을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13)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 조기경보 및 실패시 재기과정까지 일괄 지원하는 「SOS 컨설팅사업」 운영 추진 (’13) 현행 재창업자금중, “생산지원금융(재창업 네트워크론)”을 개선 - 현재 구매기업 범위를 공공기관, 상장기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우량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 구매기업의 대금지급확약서 대신 당사자간 계약서만 징구토록 하는 등 자금신청 서류도 축소 (3종→2종) 창업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창업열기 확산 노력 강화 금년도 예산심의 과정 등을 통해 창업지원 사업간 중복여부를 검토·조정 (필요시, 관련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창업실무협의회” 운영) 창업자가 직접 다양한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을 선택,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 도입․확대(’12:300억원)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토크쇼 형식의 전국 순회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약 35회, 1만여명) 및 스타 CEO 등이 강의하는 ‘YES리더 기업가정신 특강’ (1,050여회, 14만명) 연중 지속 개최 장애 및 실패 등의 역경을 딛고 창업의 꿈을 이룬 감동적인 스토리를 발굴,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 (라디오, 수기집 발간 등) 3. 향후 계획 이번에 마련된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상반기)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 이번 대책 수립을 계기로, 정부의 창업 정책이 현장에 착근되어, 창업 붐 조성과 궤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중기청장이 직접 7회 이상 청년창업가들과 투어식 소통을 지속하는 등 현장에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출처] 중소기업청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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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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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 참여자 모집
- 창업 실패 경험이 있는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년도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를 오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도전 성공패키지’ 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기간(약 8개월) 동안 실패원인분석 등 재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사무공간, 사업화 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업을 통해 641명이 실패를 딛고 재창업에 성공했으며, 특히 2018년에 도입한 민간투자연계형을 통해 지원받은 5개사의 경우 매출 77억원, 고용 98명, 투자유치 30억원 등 높은 성과를 보였다. 올해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규모는 총 286명 내외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형 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270명을 우선 모집하고, 3월 중 민간투자연계형 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16명을 별도 모집할 계획이다. 일반형 패키지 사업 참여 기간은 2월 28일까지다. 일반형은 지역별 주관기관(6개)에서 (예비)재창업자를 모집·선발하고, 정부가 사업화 자금 최대 6천만원을 지원하며, 민간투자연계형은 민간투자사(주관기관)가 유망 재창업기업을 선발하여 투자하면 정부가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에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투자연계형 지원 규모를 확대(‘19. 7명 → ’20. 16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과가 우수한 재창업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IR, 마케팅 등 후속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 우선 재창업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이 새롭게 추진된다. 그동안 현장에서 재창업 기업이 민간 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재도전 IR대회를 개최(4, 6, 8, 11월 예정)하여 재창업 기업과 투자자의 네트워킹,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해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매출·고용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자금(일반형 최대 30백만원, 투자형 최대 50백만원)을 지원(‘19. 32개사→’20. 50개사)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재창업자금(융자) 신청시 심사기간을 단축(Fast-track)하고 가점도 부여한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재창업 기업인의 경험과 역량은 우리 사회의 자산”이라며 “과거의 실패가 성공적인 재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도전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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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 참여자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