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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미지급 등 수위탁거래 위법 행위 68개사 적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000개사를 대상으로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16.11~’17.5)’를 실시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479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1건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619건, 기타 준수사항 위반은 2건(약정서 미교부 1건, 부당 대금감액 1건)이다.   대금 지급기일 위반은 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건이 347건(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건은 상대적으로 적으나(23건) 금액은 15.7억원으로 전체 위반금액(36.9억원)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상생협력법은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대금지급기일을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로 하며,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당 납품대금 감액(8백만원) 1개사를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총 5개사를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하였다. 나머지 4개사는 위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2개사와 개선요구 미이행 1개사(14백만원 미지급) 및 약정서 미교부 1개사이다.   개선요구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표(벌점 2.5점 부과)하고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업종별로 3년간 평균매출액 10억원 초과(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120억원 초과(식료품 제조업, 전자장비 제조업 등) 기업을 말한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후 벌점부과, 교육명령, 명단공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 벤처뉴스
    2017-11-15
  • [인사·취업] 2016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계획 공고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제도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신청접수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휴업기간은 불포함) 기업 - 지원내용: 정책자금, R&D, 인력, 홍보 등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및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 참조
    • 벤처뉴스
    2016-07-05
  • [기술/인증]2016년 2차 뿌리기업 자동화ㆍ첨단화 지원사업 공고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화 구축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장 스마트화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 지원 내용: 공정자동화 최대 1억원, 공장스마트화 최대 2억원 지원 - 지원분야 및 규모: 공정자동화 기존 뿌리공정의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H/W지원), 공장 스마트화 공장 스마트화를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을 통해 공정시스템(통신, DB구축, 공정제어 등) 구축 지원(S/W 및 H/W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6-20
  • [마케팅]서울산업진흥원 6월 Hi-Seoul 우수 상품 어워드 상품 모집
    국내 중소기업이 제조ㆍ생산한 상품을 'Hi-Seoul 우수 상품'으로 인증하여 SBA(서울산업진흥원) 서울유통센터의 판로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으로 국내에 소재지를 둔 기업이 제조ㆍ생산한 상품 - 지원 내용: 상품관 입점, 판로 컨설팅, 유통교류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등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5-19
  • [기술/인증]혁신기업기술개발(고성장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
    고성장 기업의 지속적인 고성장 유지 및 신규고용창출, 글로벌진출 토대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반으로 발굴된 전략품목에서 고성장 중소기업 등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 지원 내용: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이내 지원 - 지원 방식 : R&D 선정 후 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5-16
  • [기술/인증]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재직자 및 관련 협회ㆍ단체를 대상으로 R&D기획역량 내재화 및 자발적 R&D기획 촉진을 위해 R&D기획 교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직자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ㆍ단체 - 지원 내용: R&D 全단계(기획→R&D→사업화)를 포괄하는온ㆍ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4-07
  • [기술/인증]2016년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R&D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재직자 및 관련 협회ㆍ단체를 대상으로 R&D기획역량 내재화 및 자발적 R&D기획 촉진을 위해 R&D기획 교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직자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ㆍ단체 - 지원내용: R&D 全단계(기획→R&D→사업화)를 포괄하는 온ㆍ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4-06
  • [기술/인증]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지원 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50~70% 지원 - 신청 기간 :2016년 2월 18일(목) 09:00 ~ 2016년 10월 31일(월) 18:00까지 ※ 본 사업은 차수별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신청기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2-19
  • [기술/인증]기술지킴 서비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기술유출, 해킹·DDoS 등 외부 사이버 공격의 방지ㆍ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지킴(보안관제)서비스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실시간 네트워크 관제 및 트래픽 이벤트 등 취합·분석·평가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2-02
  • [기술/인증]뿌리기술 전수를 위한 기술코칭 지원 시행 공고
    뿌리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예비인력(특성화고/마이스터고)을 대상으로 뿌리기술 명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뿌리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또는 관련 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약 30개사(교) 내외 - 지원 내용:  6대 뿌리기술 26개 세부분야(하단의 [첨부파일] 참조)에 대한 기술교육 및 현장 실습 등을 뿌리기술 명장이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1-25

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수출바우처 2차 참여기업 모집
    출처= 중기부 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수출바우처 2차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참여가능하며(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하여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지난 5.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의 내용을 반영해 ‘23년도 수출액이 100만불 이상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출 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최대 1억원→최대 2억원)하는 등 수출 스케일업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2차 공고에서는 약 300개사 내외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사용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소급하여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17일부터 7.4일까지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관련 문의는 수출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로 하면 된다.
    • 정책
    2024-06-18
  • 중기부, 중소기업 졸업 유예 5년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며, 이는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고자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유예 기업 중 당초 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정책
    2024-02-14
  • 중기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목적으로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의 해결에 더해 기업 활력 제고를 반영함으로써 규제·애로 개선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업무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자 보호를 추가함으로써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 등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성실한 검토 및 회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제 대상범위를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이외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광범위한 법정 역할과 기능에 부합토록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법제화해 옴부즈만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했다.
    • 정책
    2023-11-11
  • 중소기업, 전체 기업의 99%·근로자 81% 차지
    ’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728만 6,023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는 1,754만 1,182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3%, 매출액은 2,673조 3,019억 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액의 47.2%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28일 ‘2020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공표했다.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매년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이며, ‘기업통계등록부’는 국내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기본 통계자료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세 등 기업 관련 행정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등 통계조사가 결합된 자료이다.   특히, 올해는 통계청으로부터 신속하게 기업통계등록부를 제공받아 중소기업 기본통계의 공표시기를 3개월 단축(작년의 경우 ’21년 10월 공표) 했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하고, 중견기업을 제외하는 등 통계의 정확도 높였다.   이에 따라 `20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수는 전년(‘19년) 대비 5.7% 증가한, 728만 6천 개로 전체 기업(729만 5천 개)의 99.9%를 차지했다. 다만,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기업수가 증가한 반면 고용 및 매출이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총 종사자수와 매출액은 각각 1.5%,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 684만 개(93.8%), 소기업 34만개(4.6%,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10만 개(1.4%)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1,754만 1천 명으로 전체 종사자(2,158만명)의 81.3%를 차지했다. 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 946만명(43.8%), 소기업 429만명(19.9%,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379만명(17.6%)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매출액은 2,673조3천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5,660조원)의 47.2%를 차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 969조원(17.1%), 소기업 568조원(10.0%,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1,137조원(20.1%)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업력별로는 7년 초과 기업이 287만 4,768개로 가장 큰 비중(비중 39.5%)을 차지했으며, 3년 이하 기업이 265만 3,467개로 두 번째(비중 36.4%)로 높았고, 3~7년 이하 기업은 175만 7,788개로 가장 작은 비중(비중 24.1%)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 정책
    2022-07-29
  • 중기부, 22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기업당 최대 4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14일(월)에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410억원 예산을 투입해 1.5만여개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될 계획이며,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까지 지원된다.   바우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비대면 서비스 활용 의지가 높은 기업에 바우처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자부담율이 상향(10→30%) 되고, 상대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낮은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접수는 4월 1일(금) 09시부터 4월 14(목) 16시까지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이하 플랫폼)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바우처가 지급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우처를 지급받은 수요기업은 400만원 바우처 한도내에서 희망 서비스 분야와 공급기업(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급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은 3월 30일(수)부터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리신청‧결제, 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고, 서비스 접속 기록을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비스 상품 결제 후 30일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결제를 취소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며, 서비스 이용 중에도 3개월 연속으로 서비스 접속 기록이 없는 경우 정부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상전 비대면경제과장은 ”본격적인 비대면 업무환경 확산에 대응해 서비스 활용도와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부담율 상향과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 도입 등 사업 개편을 추진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격‧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정책
    2022-03-14
  • 중기부, 2021년 수출바우처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내수·수출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12월 9일(수)부터 ’21년 1월 15(금)까지 `21년 수출바우처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21년 수출바우처 전체 예산 1,064억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733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4월부터 약 2,15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17년부터 추진한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12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하며 ▴내수 ▴초보 ▴유망 ▴성장 등 수출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성장바우처‘와 ▴브랜드케이(K) 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스타트업 ▴글로벌강소기업 ▴신산업 및 케이(K)-바이오 기업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기업들을 전략으로 지원하는 ’혁신바우처‘로 나누어 모집한다.   ’21년에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및 케이(K)-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바우처 내 별도 지원 트랙(신산업·K-Bio)을 신설해 약 30억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규모 등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급하며, 선정된 기업은 지급된 바우처로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수출전략, 디자인, 홍보,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수의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혁신성장기업들의 전략지원을 위해 브랜드케이(K) 등 혁신바우처에 선정된 기업(스타트업바우처 제외, 스타트업바우처는 수출규모 관계없이 3천만원 지원(보조율 70%))은 성장바우처와 달리 전년도 수출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의 수요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1차 모집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은 ‘20년 12월 9일(수)부터 ’21년 1월 15일(금)까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온라인 신청·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문의는 수출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로 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중기부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블록체인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청렴교육 정례화 등 제도적 기반도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출바우처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20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출이 13.6% 증가해 전년동기 대비 전체 수출중소기업 수출증가율 ▵3.0%보다 16.6%포인트 높고, 지원전에 수출실적이 전혀 없던 내수기업의 41.8%가 수출에 성공하는 등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책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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