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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검색결과

  • 올해 4분기, 벤처펀드 1조4000억원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와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조강래)는 모태펀드 8,600억원 출자를 통해 총 1.4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운용할 벤처캐피탈(VC)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출자사업은 혁신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 예산 8천억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연내에 펀드 결성을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혁신형 창업․벤처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절차가 진행되었다. 신청 접수 결과, 총 99개의 VC가 모태펀드 출자예정 금액(8,700억원)의 3.6배인 3조 1,349억원을 요청했다.    선정결과 청년창업, 4차산업, 재기지원 등 5개 분야에 최종적으로 48개의 VC가 선정되었으며, 8,600억원의 모태펀드 자금과 5,850억원의 민간자금이 더해져 금년말까지 총 1.4조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이는 출자사업 공고 당시 계획했던 조성목표 1조 2,865억원보다 약 1,600억원이 더 많은 금액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신청한 VC들이 더 많은 민간자금 매칭을 계획함에 따라 조성목표액을 초과달성하게 됐다.   규모별로 보면, 500억원 이상 펀드가 총 8개, 300~500억원 사이가 10개, 300억원 미만 펀드가 30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4차산업 분야는 1개 펀드당 평균 규모가 440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펀드 중 가장 큰 규모로 조성하는 VC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로 4차산업 분야에서 1,400억원 규모의 대형 펀드(모태 375억원을 출자)를 조성할 계획이다.    선정결과 분야별 주요특징은 보면, 청년창업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겸비한 보다 많은 청년창업기업들이 발굴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VC에게 기회를 주어, 5개 출자분야 중 가장 많은 21개 VC가 선정되었다.   4차산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4차산업 분야를 선점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 펀드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평균 펀드규모는 440억원이며, 특히, 민간 VC들은 제안서에서 AI, VR․AR,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을 4차 산업혁명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으로 꼽았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족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결정하면, 이를 투자대상에 반영․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재기지원은 기업인의 소중한 경험이 한번의 실패로 사장되지 않고 혁신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이번 출자사업에서 가장 높은 80%로 설정했으며, 당초 목표한 대로 11개 VC가 3,125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투자 펀드에는 대전시(50억원), 부산시(15억원), 울산시(30억원)가 각각 출자자로 참여하였으며, 대구시는 대구지역의 유한책임회사 벤처캐피탈인 ‘인라이트 벤처스’가 운용할 청년창업펀드에 6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등 지방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 모태 최대출자비율은 청년창업 60%, 4차 산업혁명 70%, 지방 60%, 지재권 60%다.   한편,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신설 창업투자회사(10개사), LLC(8개사), 신기술금융회사(6개사) 등 다양한 VC가 선정되어, 향후 벤처투자시장의 역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증권사)와 신한캐피탈(신기술금융회사)이 각각 다른 VC와 공동 GP로 선정되어 벤처투자시장 참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청년창업분야에서 신한캐피탈-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Co-GP, 신한금융투자-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 Co-GP가 각각 275억원(모태 165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올해 8월말까지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은 1조 8,584억원으로, 이번 출자를 통해 올해 말까지 총 펀드 규모는 약 3조 8천억원을 상회하여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이 보이며, 신규 투자금액도 작년 동기간보다 13.8% 증가한 1조 4,865억원으로 금년도 투자 실적이 작년에 비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금년말 2조 3천억원으로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조성되는 벤처펀드들이 4차산업 분야 육성, 청년․재기기업인 등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모태펀드를 통한 정책목적성 펀드의 조성과 함께 가칭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투자제도를 단순화․체계화 하고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정부 정책자금 뿐 아니라, 민간자금의 유입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7-10-10
  • 2016년 벤처투자 사상최고 수준 달성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금일 발표한 '2016년도 신규 벤처펀드 조성 및 신규 벤처투자 동향'에서 2016년도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과 벤처투자액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벤처투자 시장의 활성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창업초기기업 투자 비중 확대 및 민간자본의 벤처펀드 출자 증가, 선배 벤처기업의 재투자로 인한 선순환 구조 확산 등  벤처투자의 ‘질적 내용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어, 벤처투자가 최근의 사상 최고 수준 벤처붐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신규 벤처펀드 조성은 전년(2조 7,146억 원) 대비 17.9% 증가한 3조 1,998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처음으로 3조원대 진입하였다. 신규 벤처투자액은 전년(2조 858억 원) 대비 3.1% 증가한 2조 1,503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에 이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는데, 특히 벤처투자액의 최고치 재경신은 미국과 중국의 벤처투자가 각각 9.3%, 25.4% 감소*하는 등 전세계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다.  창업초기기업(설립 3년 이내) 투자 비중은 36.8%(7,909억 원)로 전년(31.1%, 6,472억 원) 대비 5.7%p 증가하였으며, ‘13년 대비 3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후기단계 기업(설립 7년 초과)에 대한 투자 비중은 6.5% 감소하는 등 벤처펀드가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간자본의 벤처펀드 신규 출자는 전년(1조 4,932억 원) 대비 35.2% 증가한 2조 188억 원*을 기록하여 최초 2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13년도 대비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전체 벤처펀드 조성액 중 민간자본 비중도 전년(55.0%) 대비 8.1%p 증가한 63.1%를 기록하여, ‘16년 벤처펀드 조성이 3조 원을 돌파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선배 벤처기업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전년(1,372억 원) 대비 51.5% 증가한 2,078억 원을 기록하여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배 창업자 및 벤처기업의 창업투자회사(VC) 신설도 8개를 기록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선배기업 재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도 가장 많은 투자한 벤처캐피탈은 한국투자파트너스㈜로 84개 기업에 총 1,482억 원을 투자했고, 다음으로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가 40개 기업에 959억 원,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가 34개 기업에 878억 원을 각각 투자하였다. 2016년 창업 초기기업(3년 이내)에 가장 많은 투자한 벤처캐피탈 역시 한국투자파트너스㈜로 24개 기업에 총 434억 원을 투자하였고, 다음으로는 LB인베스트먼트가 15개 기업에 416억 원,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가 11개 기업에 396억 원을 각각 투자하였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미국, 중국 등의 글로벌 벤처투자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벤처펀드 조성과 투자액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것은 매우 큰 성과이며, 특히, 창업초기 투자비중 확대, 민간자본과 선배 벤처의 참여활성화 등 질적인 수준도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은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의 큰 진전이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역대 최고 수준의 벤처붐을 더욱 확산하고 질 좋은 일자리의 원천인 기술창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저성장의 뉴노멀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모태펀드를 통한 벤처펀드 출자예산 확대 및 신규 민간 출자자 발굴 등 공격적인 벤처투자 정책을 추진하여 융자가 아닌 투자 중심의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7-01-23
  • 중기청, 액셀러레이터 등록제 시행
      신생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가장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및 관리 제도가 법적인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11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5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등록 요건, 육성근거 등을 제도화하고,  창업지원법에서 위임한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세부기준, 최소 투자금액 및 보육기간, 등록취소 기준 등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등록 및 육성 업무가 된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 및 기관을 의미하는데, ’05년 미국 와이 콤비네이터(Y-Combinator)에서 엔젤투자와 창업보육이 결합된 형태로 시작되어,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액셀러레이터는 현재까지 189개 기관이 약 6,500개 기업을 보육 중에 있다. 국내의 경우, ’10년 프라이머를 필두로 하여, 퓨처플레이, 매쉬업엔젤스 등 회수(EXIT)에 성공한 선배창업가를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액셀러레이터 업계에서는 창업투자회사 등에 버금가는 법적 지원근거가 완비됨에 따라, “우리나라 창업태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여, 적법하게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에게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대표적인 초기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인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신청자격도 원칙적으로 액셀러레이터에 한정하고,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세제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12월 9일(금) 14시부터 서울 팁스타운에서 이번에 새로 도입된 '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팁스 프로그램 신규 운영사 등 등록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예비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상세한 등록요건 및 절차, 정부 지원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벤처뉴스
    2016-11-30
  •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 사상 최고치 기록
      금년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과 창업초기기업 투자액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올해도 벤처투자 활성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7월 26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벤처펀드 투자동향'에 따르면, 신규 펀드 조성은 민간 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6,181억원) 대비 169.9% 증가한 1조 6,682억원을 기록  하였으며, 이는 상반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고치이다.   벤처투자액은 9,48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3.8% 증가한 ‘15년 상반기 투자액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는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소폭 감소(4.5%↓)하였으나, 전체 투자기업수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및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전년동기 대비 벤처투자 감소 폭은 5월에 비해 6월에 8.3%p(△12.8%→△4.5%) 줄었기 때문에 향후 투자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미국, 중국의 벤처투자 감소에 비하면 양호한 흐름”이라고 말하면서, “작년과 올해 두 번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투자 규제 개선 및 민간 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으며, 변경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벤처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상반기 벤처투자 및 회수, 창업투자회사 등록 등 관련 동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벤처투자 현황 ·벤처 투자는‘1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9,488억원으로 전년 동기(9,939억원) 대비 4.5% 감소한 반면, 투자업체수는 589개사로 전년동기(532개사) 대비 10.7% 증가   ·감소 원인으로는 전년 같은 기간에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했던 점과 정보통신 투자 감소 등에 기인   ·‘15년 상반기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금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감소   ·상반기 벤처투자 규모는 (‘13) 6,154억원 → (’14) 6,912억원 → (‘15) 9,939억원 → (’16) 9,488억원   ·상반기 벤처투자 증가율(%)은 (‘13)9.3%→(‘14)12.3%→(‘15)43.8%→(‘16) △4.5% 증가   ·정보통신 업종의 투자 감소(전년동기 대비 16.1%↓)가 전체 벤처투자 감소에 영향   ·정보통신 투자액은(‘13.상)2,516억원→(‘14.상)1,861억원→(‘15.상)2,633억원→(‘16.상)2,208억원   ·상반기에 펀드 결성에 집중한 측면이 있으며, 예년에 비하여 질 좋은 창업이 늘어나면서 투자대상 선별에 더욱 신중을 기한다는 VC업계 의견도 있음   ·향후 전망은 벤처펀드 결성규모 증가, 하반기 추가 펀드결성 계획 등 투자여력이 충분하고, 전년동기 대비 벤처투자 감소 폭이 5월에 비해 6월에 8.3%p 줄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벤처투자가 긍정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벤처펀드 결성 ·벤처펀드 신규 결성액 및 조합수는 1조 6,682억원, 57개로 전년(6,181억원, 32개) 대비 각각 169.9%, 78.1% 증가   ·펀드 결성액이 증가한 것은 산업은행, KIF투자조합 등 주요 기관의 출자와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등에 기인   ·‘16년 상반기 주요 LP 출자 현황 : 산업은행 1,670억원, 성장사다리 300억원, KIF(한국통신사업자연합) 투자조합 805억원, 국민연금 870억원, 고용노동부 기금 590억원   ·일반 법인들의 벤처펀드 출자가 크게 증가(1,326억원)하였으며,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의 출자도 대폭 증가하는 등 민간 출자 증가(‘15.상. 3,698억원 → ’16.상. 10,792억원, 7,094억원 증)   ·향후 전망은 하반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주요기관 출자자의 출자 사업 지속과 투자 활성화대책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강화) 등 긍정적 신호로 인해 민간 출자가 확대되면서 증가 기조를 유지할 전망   ·'16년 하반기 주요 LP 출자 계획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2,150억원, 산업은행 2,500억원, KIF 투자조합 1,010억원 ▲ 업력별 투자 현황 ·창업 초기기업(3년 이내) 및 창업 3~7년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각각 39.6%(3,754억원)과 30.4% (2,889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각각 12.6%p(1,071억원), 0.3%p(△102억원) 증가   ·이로 인해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에 대한 투자비중은 전년 57.1%에서 70.0%로 확대되었고, 투자금액도 5,674억원에서 6,643억원으로 증가   ·창업초기기업 투자가 증가한 것은 투자건당 투자금액 증가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창업초기기업 투자 증가에 기인   ·창업초기기업 투자건당 금액은 (‘13.상)8.3억원 →(‘14.상)9.3억원→(‘15.상)10.4억원→(‘16.상)13.9억원   ·생명공학 분야 창업초기기업 투자 금액은 (‘15.1~6)126억원→(‘16.1~6)664억원   ·가장 많이 투자를 받은 창업 3년 이내 기업 상위 10개사를 분석해 보면, 10개사 중 7개사가 의약 등 바이오 관련 업종이며, ICT 관련 업종 2개사, 제조업 관련 업종 1개사   ·청년 기업에게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도 창업초기 투자에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청년기업은 CEO가 39세 이하이거나 임직원의 50%가 29세 이하인 기업으로, 청년창업펀드 창업초기 투자 금액은(‘15.상) 283억원 → (’16.상) 412억원으로 129억원 증가 ·창업 초기기업 및 창업 3~7년 기업에 대한 투자 업체수 비중은 각각 45.3%(271개사)와 28.3%(169개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각각 2.8%p 감소, 1.8%p 증가 ▲ 업종별 투자 현황 ·생명공학과 제조업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서비스 업종은 감소   ·생명공학(의약, 바이오 등), 제조업(전기, 기계, 장비 등) 등이 전년대비 각각 6.7%p, 1.3%p 증가   ·반면,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모바일, IT 등), 문화콘텐츠(영화, 콘텐츠, 게임 등) 및 서비스업(도소매, 전자상거래, 교육 등)의 비중은 전년대비 각각 3.2%p, 0.5%p, 1.1%p 감소 ▲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말소 현황 ·‘16년 6월말 현재 창업투자회사는 116개로 전년말 대비 1개가 증가(신규 등록 7개, 말소는 6개사)하였음   ·말소 6개사 중 등록 취소는 2개, 자진 반납은 4개사 ▲ 창업투자회사 등록 관련 특이사항 ·'16년 상반기에 신규로 등록한 창업투자회사 7개사 중 6개사는 선배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성장한 회사가 투자하여 설립   ·전년에 이에 올해도 선배 벤처기업이 창업투자회사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15년말까지 선배 벤처기업이 설립한 창투사는 12개사(6개사는 ’15년 설립)
    • 벤처뉴스
    2016-07-26
  •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30개 모집
    중소기업청이 3년미만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할 ‘2015년도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주관기관(엑셀러레이터)을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규모는 30개내외 기관이며 지원규모는 300억 원이다. 본 사업의 신청대상은 대학, 연구기관, 협회 등 비영리법인과 창업촉진을 위해 개별법에 따라 등록․지정된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투자회사 등이 해당한다.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예비창업자와 창업 1년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3년미만 창업기업으로 확대하고 창업자 눈높이에 맞춘 자금, 시장전문가 멘토링 등 통해 사업안정화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이 선정되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수시모집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600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는 2015. 4.29(수) 14시, 창업진흥원에서 개최하며, 창업넷(www.startup.go.kr)에서 관련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8914)와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팀(042-480-4341)으로 문의할 수 있다. 
    • 벤처뉴스
    2015-04-29
  • 확~! 바뀌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공장설립 시 부과되는 부담금의 면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창업자 우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 지난 12일(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아울러 교수‧연구원 등이 창업휴직제도 이용 시 연장신청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연장 3년)에서 5년(연장 1년)으로 확대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도 개정되어 시행(‘14.12.30)에 들어갔습니다.   금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14년 3월에 발표된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창업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창업 후 최대 5년간 농지 및 초지전용 부담금을 면제하고, 창업 3년 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하여 창업자의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개정된 창업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부담금 면제조항 신설   - 그간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별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용(轉用)부담금(3종) 및 개발부담금을 면제   *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7년이내 제조창업자의 공장 신·증설 시 사업계획 및 공장설립요건을 일괄 검토하여 의제처리함으로써 창업자의 시간·비용을 절감하는 제도   ** 농지법·초지법(창업 3년이내), 산지관리법(5년이내), 개발이익환수법(7년이내)   -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농지 및 초지부담금 면제하는 특례를 창업지원법에 신설하고, 면제기간도 5년으로 확대 ②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항목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   - 기존 창업지원법은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등 11종의 부담금*을 면제하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 * 공공시설 이익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기사용자 부담금,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수질오염물질 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4대강 물이용부담금   - 실제 공장을 설립 시 농지전용과 초지전용 외에 산지도 전용하고 있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 부담금)도 함께 면제하도록 규정 신설 * 토지용도별 공장용지 전용비율 : 농지 54.5%, 초지 1.2%, 산지 32%, 기타 12.3%   ③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 우대 근거 마련   - 청년실업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④ 지역특화산업 관련 창업촉진계획 수립 및 창업 지원 근거 마련   -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창업 촉진을 통해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 지역산업의 한 축으로, 기존의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시·군·구의 지역특화산업을 통합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관리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지원 중단 시, 중단기간 범위 설정   - 종전에는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지원중단의 근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중단기간은 법률에서 미규정   - 기존 규정 하에서는 행정의 상대방이 지원중단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3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중단기간의 범위를 설정   ⑥ (예비)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근거 마련   - 최근 사회적으로 창업자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사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법적 근거는 미약   - 이에 (예비)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된 벤처기업법(‘14.12.30 시행)의 주요 내용은 교육 공무원 등의 창업휴직 허용기간의 확대(3+3년→5+1년)입니다.   종전에는 교수·연구원 등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였으나, 교수·연구원의 평균휴직기간은 5.3개월로 평균 1.3회 연장승인신청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대학의 경우 연장승인의 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여 창업에 애로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휴직 허용기간을 5년 이내에서 가능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휴직연장 없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출처:중소기업청 http://blog.naver.com/bizinfo1357/220247557319 
    • 벤처뉴스
    2015-01-22
  • 성장 단계별 벤처생태계 조성 주요 내용
    벤처 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후배 세대에 대한 재투자 및 멘토링 기반을 구축하여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부합한 지원이 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 → 투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또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방침이다.◆창업초기- 자금조달 방법,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확 바꾼다."성공 벤처1세대, 벤처투자의 주역으로"현재 창업 초기기업들이 자금조달 방식을 융자에 의존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한번 성공해본 사람'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1세대 등 성공기업인이 '진정한 의미의 벤처투자'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투자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벤처1세대 등이 회수한 자금을 벤처·창업 재투자에 사용하는데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7년 이내 기업’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창업주, 소유주 등)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창업투자회사 설립 및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등 재투자하는 경우에 처분시 까지 양도소득세(10%)를 연기해준다.   또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매도기업 주주가 교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키로 했다.   정부는 또 벤처1세대 등이 회수된 자금을 ‘실제 엔젤투자에 사용하는 단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 → 50%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30%를 소득에서 공제키로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5000만원 투자하는 엔젤을 가정할 경우 380만원 추가 절세가 예상된다.   엔젤이 벤처기업에 5천만원 투자하고 소득세는 38% 납부하게 되면, 기존에는 소득세를 570만원(=5천만원×30%×38%)까지 경감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50만원(=5천만원×50%×38%)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도 종래 벤처기업만 허용하던 데에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기업을 추가하고, 소득공제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엔젤투자는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현재 벤처 1세대 등이 엔젤이 되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엔젤매칭펀드를 통해 50%를 함께 투자해주고 있으나, 전문화된 대형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성공 벤처기업 등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모태펀드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출자하여 올해 중에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일반엔젤과 달리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전문엔젤로 나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전문엔젤 투자에 대해 2억원까지 R&D를 매칭 지원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시키로 했다.   현재 자본, 경험, 노하우를 갖춘 성공 벤처인 등으로서 일정요건(예:투자실적 2억원 이상 등)을 충족하는 전문엔젤을 등록․운용하고 있다.일반 개인도 십시일반(十匙一飯) 창업투자…"미리 보증 약속받고 창업 도전 가능"아울러 자금여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도 자신이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하키로 했다. 시장실패 분야는 정책금융이 힘을 보태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해 2,000억원은 창업초기, 3,000억원은 M&A 등 성장기에 활용키로 했다. 또 미리 보증을 약속받고 창업에 도전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창업전에 예비평가를 받아 5억원까지 100% 보증을 확약받을 수 있는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을 올해 500억원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성장회수-벤처자금의 최대 병목지 중간회수, 이번엔 확 넓힌다.벤처 1세대 등의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려 IPO에 이르기 전에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것이 선결돼야 할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M&A를 활성화함으로써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대폭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IPO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M&A를 통한 기술취득도 직접 개발하는 R&D와 동등하게 우대"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 개념을 도입하고, 세제혜택을 신설키로 했다. 기술혁신형 M&A는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합병하는 것을 의미한다.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도입하고, 기술가치는 기술평가액(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가액-(세법상 시가(기준가)×1.3)}로 산정하되, 매수기업이 산정방법을 선택하게 했다. 이에 따라 세법상 50억원하는 벤처를 80억원에 M&A할 경우 1억5000만원의 법인세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거래액과 세법상 시가(기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를 초과하면, 증여세(최고 50%)를 부과하여 세제 부담이 과중했다. 현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납세자가 이를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M&A로 인한 규제·부담 대폭 완화, 2조5000억원 규모 신규자금 공급대기업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나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되, 피인수기업을 통한 계열사 출자, 부당 내부거래 등의 부적합 행위 발생시 즉시 계열사에 편입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2조원 규모(정책:6000억원, 민간:1조4000억원)의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를 조성할 방침이다. 신․기보의 평가 모델 및 기업은행의 기업 정보 등을 활용하여 주식, 메자닌, 유동화 증권, 융자 등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M&A, IPO, 재기지원 등 성장ㆍ회수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지원의 경우 실패 또는 구조조정 기업의 구주를 인수하고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되,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은 유지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지분인수권을 부여하여 재기를 지원하게 된다. 3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하여 기술·산업 융복합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일회성 보증방식에서 탈피,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全단계에 걸쳐 맞춤형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 신규 도입하여 중소기업간 M&A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M&A 자금에 대해 보증을 실시키로 했다.코스닥, 독립성·전문성 대폭 강화…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장 boost-up '코넥스' 개설그동안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 운영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수가 대폭 감소(‘01. 171개 → ’12. 21개)하는 등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온 ‘코스닥 시장’을 대대적 개편했다.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상장심사의 일관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상장위원회 위원을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상장요건 완화 및 질적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구성·운영도 대폭 개선했다. 코스닥본부 지배구조, 인적쇄신, 상장·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6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상장요건을 최소화(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재무요건)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키로 했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M&A의 경우에도,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인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적용,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IFRS 적용 등을 배제하고,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제한(출자금의 20% 이내에서 상장기업 투자)을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대하여는 코스닥 기업 투자에 준하는 세제를 적용하고, ▲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대주주(4%, 10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적용키로 했다. 상장후 2년이내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신주투자에 대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와 동일하게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 세제상 우대키로 했다. ◆성공경험 환류-후배 창업기업 육성, 해외 동포도 팔걷고 나선다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벤처캐피탈도 국내 VC와 동등한 조건에서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 등 해외의 우량(top-tier) 벤처캐피탈도 국내 창업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적극적으로 합작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동포가 국내 창업기업의 엔젤투자자로 활동할 경우, 국내 엔젤투자자와 동일하게 엔젤매칭펀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외 성공벤처인으로 ‘청년창업 멘토링 서포터즈’를 구성해 후배 창업가에게 경영노하우 전수 및 투자토록 유도하고, 해외 동포를 국내 창업기업의 멘토․투자자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코리아벤처창업센터’ 등 현지 교두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 벤처뉴스
    2013-05-15
  • 중기청-KT, ‘Go to Global 앱 경진대회’
    중소기업청과 KT는 공동으로 IT기술과 창의적 앱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Go to Global 앱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회 진행은 18일부터 참가자 및 개발부문에 제한을 두지 않고 3개월간 접수를 받아 9월중 1차평가를 거쳐 90개 앱 선정 후, 2차 앱 시연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30개 앱을 선정하게 된다.또 스마트폰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앱 활용의 달인’ 공모를 통해 100인을 선발해 직접 심사에 참여토록 하고, 심사 참가자에게 새로운 iPad, 지니상품권 등 경품도 제공한다. 선정된 앱에 대해서는 대상 2팀에 각 2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세계로상 5팀, 앱 번역상 23팀 등 총 5천만원의 상금과,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앱 번역, 홍보물 제작 등 총 2억원 상당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중기청에서 수상자 중 10명을 선발, 미국 실리콘밸리 연수 특전도 마련, QCon에 참석하고 유수 IT기업 탐방 및 스탠포드대학 전문가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아울러 수상 앱에 대해 중기청이 주최하는 벤처창업대전(11월 29일~12월1일)에 참가토록 하여 전시 및 창업투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갖도록 할 계획이다. 대회 참여를 희망자는 홈페이지(www.econovation.co.kr)에서 온라인으로 8월 27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대회 운영사무국(☏ 02-526-5555, e-mail : fair@econovation.co.kr)로 문의하면 된다.
    • 벤처뉴스
    2012-06-18
  • 연매출 17억원 中企, 주식 상장 가능해져
    금융위, 중소·벤처기업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연내 신설 자기자본 5억 이상도 허용올해 안에 매출액 17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중 한가지만 충족되도 주식상장의 기회가 열린다. 이는 진입문턱이 높은 코스닥시장과 투자심리가 위축된 프리보드와는 달리 성장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문호를 개방키로 한 것.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해 은행대출에 의존했던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ㆍKorea New EXchange)’를 연내 신설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설방안에 따르면 코넥스 진입요건은 투자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의견 적정, 기업 규모, 재무 및 경영성과 등이 선택적으로 충족되면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따라서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이 코스닥 진입요건의 최대 10분의 1에서 최소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져, 매출액 17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등 한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코스닥 진입요건하려면 매출액 50억원 이상과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의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산 규모 70억 원 이상의 외부감사대상 비상장 중소기업 1만3000개사, 비상장 벤처기업 2만6000개사, 이노비즈기업 1만7000개사, 창업투자회사 투자기업 2300개사 등에서 코넥스 잠재 상장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코넥스 상장은 지정자문인을 통해 이뤄진다. 지정자문인 자격은 자본시장법상 IPO(기업공개)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에게 부여되며, 신속한 상장지원 및 상장대상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장 이전에는 상장대상기업 발굴해상장적격성 심사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식의 판매 등을 주선하게 되고, 상장 이후에는 담당기업의 기업현황보고서 제출 및 IR 개최, 유동성 공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금융위는 지정자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코넥스 상장기업의 지정자문인이 주관회사가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보유 5%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수수료 면제 및 리베이트 제공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또 코넥스가 전문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인 만큼 상장중소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시켜상장유지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 내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사업보고서도 약식으로 제출토록 하고 분․반기보고서 제출은 면제된다. 또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공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및 횡령․배임 등 건전성 저해행위 등으로 한정키로 했다. 다만, 거래소의 시장감시체제를 활용해 코넥스기업의 낮은 정보투명성으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키로 했다.아울러 코넥스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증권거래세 등의 세제혜택 부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고, 시장 상장 이후 1년 이상을 경과한 기업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심사 및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금융위는 이달 중 코넥스 도입 공청회를 개최한 뒤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 벤처뉴스
    2012-04-06
  • 지경부, ‘사업화전문회사’ 7곳 지정
    지식경제부는 공공·민간 기술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사업화전문회사’를 29일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지경부가 지정한 ‘사업화전문회사’란 기존의 ‘사업화정보제공’, ‘기술발굴지원, ‘사업화 상담’, ‘투자’ 등 단위업무 중심의 서비스를 통합해 사업화컨설팅에서 투자까지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회사를 말한다.현재 기술거래기관, 기술지주회사, 연구개발서비스업, 특허법인, 창업투자회사 등 단위업무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500여개 사업화지원기관들이 활동 중에 있다.지난 2월10일 지정신청 공고를 통해 총 15개사의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후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발표평가, 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7개의 전문회사를 최종 지정했다.이들 전문회사는 ▲사업화지원실적 15건이상(3년), 변리사등 전문인력 5명이상, 정보시스템구축 등의 지정요건과 ▲재무구조, 경영역량 등 기업현황,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화지원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고, 평가결과 기술발굴, 정보조사, 상담,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투자까지 복합적 사업화지원 실적과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지경부는 정기적(연 1회이상)으로 전문회사 지정신청을 받고 역량있는 회사 발굴을 추진함과 동시에 R&D와 비즈니스가 융합되는 사업화전문회사의 활동기반을 지속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정된 회사는 270억원 규모의 ‘12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시범 추진되는 비즈니스 모델(BM)기반 사업화개발 과제 등 다양한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할 예정이다.                                           < 지정 사업화전문회사 및 주요특징> 회사명 주 요 특 징 L&S벤처캐피탈(주)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투자 역량을 중심으로 사업화컨설팅 역량도 보유한 ‘직접투자 연계형 사업화전문회사’ (주)이디리서치 ○전기전자/정보통신 산업분야에 강점을 보유한 기술거래․사업화컨설팅 회사로서 외부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전주기 사업화지원 비즈니스전략 연구소(주) ○신규 벤처창업부터 투자회수까지 사업화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주기 사업화지원(대덕특구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행) (주)테크란 ○기술거래에 관한 누적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외부 투자자와의 연계채널 구축을 통해 사업화지원서비스 수행 (주)마크프로 ○국내외 기업들의 지재권 관리서비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간접 사업화지원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 (주)기술과가치 ○다수의 사업화 전략수립 컨설팅 경험을 토대로 우수기술 발굴 및 보육 중심의 회사 (주)피앤아이비 ○기술사업화에 관한 다양한 경험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IP기반의 사업화컨설팅 전문회사
    • 벤처뉴스
    2012-03-28

정책 검색결과

  •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창업투자회사 명칭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출처 pixaba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투자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되어, 주된 업무인 벤처투자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저금리 융자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투자조합의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 등 투·융자 복합 벤처금융기법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인수합병(M&A) 기금(펀드)의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업자의 이중의무를 해소하는 등 투자 규제가 완화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오는 6월 20일 공포되어 1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투자 규제 완화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책
    2023-06-14
  • 벤처투자 정보를 한 눈에...‘벤처투자종합포털’ 서비스 운영 개시
    벤처투자자 공시, 벤처투자자-창업‧벤처기업 연계(매칭) 지원 등 벤처투자 정보 종합제공하는 ‘벤처투자종합포털’ 서비스 운영 개시 일반 국민, 벤처투자자, 창업‧벤처기업 등 대상별 수요, 관심사 등을 고려한 맞춤형 검색 서비스와 통계 정보 등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지성배)는 벤처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 시스템들을 통합‧연계해 한 누리집(사이트)에서 종합 제공하는 ‘벤처투자종합포털(vcs.go.kr)’을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창업투자회사 공시시스템*’, ‘창업기획자 공시시스템’, ‘엠엔에이(M&A)거래정보망’,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시스템’ 등 벤처투자 관련 각종 정보와 민원 신청 서비스 제공 시스템들이 개별 누리집(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벤처투자 관련 정보들을 찾거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자들은 각자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벤처투자종합포털’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일반 국민, 벤처투자자, 창업‧벤처기업 등 대상별로 관심 분야가 반영된 정보 서비스 화면을 차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각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벤처투자종합포털을 통해 벤처투자자와 창업‧벤처기업 간 연계(매칭)을 위한 상세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 벤처투자자는 업종, 지역, 매출 등 세부 항목별로 투자 유치를 원하는 창업‧벤처기업을 검색할 수 있으며, 창업‧벤처기업도 주요 투자업종, 운용 규모, 투자 성격 등에 따른 투자자 현황과 각 투자자들이 운용하는 기금(펀드)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벤처투자 시장의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통계 서비스 및 각종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정보, 업계의 구인구직 정보 등도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민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벤처투자 관련 정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 수요자들이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벤처투자종합포털을 통해 벤처투자 관련 더 많은 정보들이 모이고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벤처투자종합포털을 이용하려면 ‘www.vcs.go.kr’로 접속하면 된다.
    • 정책
    2023-01-16
  • 창업기획자 결성 벤처투자조합 10억원으로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시장의 건전성은 강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을 ’21년 12월 30일부터 ’22년 2월 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8월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 보완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창업주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 등 건전한 벤처투자시장 조성에 필요한 관련 조항들을 정비한다.   ◇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집단)에 속하는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동일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매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을 말한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완화와 관련하여 현행 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은 모두 20억원이다. 개정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 투자의무(자본금/벤처투자조합 40% 이상, 개인투자조합 50% 이상을 초기 창업기업에 의무투자)가 있는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에 한해 최소 결성금액을 10억원으로 완화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련하여 현행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창업기획자가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불가하다.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 창업기획자가 상출제 집단에 속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해 대기업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다.   ◇회수시장 활성화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에 따른 대기업 주식 취득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의무투자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은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이 벤처투자 유치 이후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을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주식 교환이란 회사 간의 주식교환계약에 의해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자회사의 기존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 관계를 설립하는 상법상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현행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벤처기업 등에 신주(新株)로 투자한 경우에만 의무투자실적으로 인정되며, 구주(舊株) 투자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개정을 통해 의무투자실적의 구주 인정 범위에 엔젤투자 회수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인수도 포함키로 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한 이후, 후속투자를 신청하면 한국벤처투자가 엔젤투자자와 투자 받은 기업을 각각 평가하여 매칭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 확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현물출자 허용,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 시 유한책임조합원(이하 엘피‘LP’) 수 산정 특례가 신설된다.   현행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은 ‘현금’으로 한한다. 개정을 통해 벤처 투자조합 출자금을 산업재산권 등과 같은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향후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계약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현행 조합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벤처투자조합 간에 출자할 경우,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를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에 모두 포함해 산정하고 있다.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엘피(LP) 1인으로 간주해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에 산정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호나목에 대한 유사입법례과 관련,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조합에 10% 미만 출자 시,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간주하여 그 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조합원 수에 포함하고 있다.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지피‘GP’) 중 ‘개인’의 전문성 요건 강화, ▲투자받은 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요구행위는 금지된다.   현행 개인투자조합 결성·운용이 가능한 창업기획자 등 법인 지피(GP)는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반면, 개인 지피(GP)는 전문성과 관련된 자격 요건이 없다.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요건 예시로 개인투자조합의 지피(GP) 또는 창업기획·보육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거나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 수료를 한 자 등[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을 통해 ‘개인 지피(GP)’도 투자역량을 갖추어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도록 개인투자조합 운용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지피(GP) 관련 교육과정(투자관련 법률 이해, 투자 윤리, 기업가치 평가, 투자회수 전략, 회계 및 세제 등) 수료 등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현행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인 해당 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에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없다. 개정을 통해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행위제한 규정에 명시한다.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회계법인에 속하지 않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까지 확대하고,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을 개정한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천억클럽과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확인됐으며,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벤처투자는 8월에 이미 지난 역대 최대실적인 작년 실적을 넘었으며, 최대 7조원까지 예상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제2벤처붐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라면서,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제2벤처붐을 민간에서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22년 2월 8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2021-12-30
  •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국내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펀드 운용 자회사인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8월 26일 발표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을 통해 실리콘밸리식 벤처투자펀드 지배구조를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8월까지의 벤처투자 실적이 4조 6,158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4조 3,045억원을 4개월 앞당겨 경신하는 호조 속에서 중기부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투자펀드 지배구조 도입을 통해 국내 벤처생태계를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업무집행전문회사’란 벤처투자펀드의 결성과 운용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이 출자해 설립하는 회사이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국내 제도와 해외 펀드 지배구조 사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가 시작됐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해외에서는 개별 펀드별로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로 설립해 펀드의 결성과 운용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여러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펀드 지배구조의 차이로 인해 그간 해외 투자자가 국내 펀드에 출자하고자 할 때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국내 벤처투자 제도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해외 투자자에게는 충분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수반해야 했고, 이로 인해서 펀드 출자 결정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국내 제도 환경에 맞게 변형해 ‘업무집행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창업투자회사가 자회사로 업무집행전문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벤처투자펀드를 결성해 운용한다.   펀드는 창업투자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해 관리업무를 창업투자회사에 위탁한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운용인력이 관리 업무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기업 발굴, 심사에 집중할 수 있어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펀드의 수익이 운용인력의 인센티브로 직접 연결되어 타 조합원과의 이해 상충이 방지되고, 책임 운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양승욱 벤처투자과장은 “그간 업계에서 논의가 많이 됐던 이슈였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인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본 제도뿐만 아니라 벤처 보완대책을 차근차근 이행해 국내 벤처생태계를 실리콘밸리와 같은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1-10-08
  • 창업기획자 등록, 300개사 돌파
    < 창업기획자와 피투자기업 모델 > : 창투사 등과 겸업하는 32개사와 100억원 이상인 3개사를 제외(237개사)평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0일, 300번째 창업기획자가 등록 됐다고 밝혔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창업기업을 선발, 보육, 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회사로서 투자가 중심이 되는 벤처투자회사(벤처캐피탈)와 차이가 있다.   창업기획자는 ’05년 미국의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가 투자와 보육을 결합한 형태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됐으며 한국은 ‘16년 11월 30일「중소기업 창업지원법」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근거가 마련됐다.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는 세계 최초의 액셀러레이터로서, Airbnb, Drop Box 등 2,000개사 지원하고 있다.   창업기획자는「창업지원법」에서 8월 12일 시행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근거 법률이 바뀌면서 벤처 투자시장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창업기획자는 ‘17년 1월에 최초로 (주)아이빌트(현재, 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사)가 등록한 이후에 매년 80여개사가 등록을 해 이번 (유)케이아이엠씨가 300번째 등록사가 됐으며 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던 창업투자회사들이 일부 창업기획자를 반납하면서 현재는 290개 창업기획자가 활동하고 있다.    < 창업기획자 등록 및 투자금액 누적 그래프 >   중기부는 올해 9월에 창업기획자와 창업기획자가 보육‧투자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투자금액의 40%~50%를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창업기획자는 4년여 간 총 1,703개사에 2,253억원(기업당 1.3억원)을 투자해 창업초기 투자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는 자본금의 40%, 개인투자조합의 50%, 벤처투자조합의 40% 이상을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에게 투자 의무(종전 창업지원법에서는 50% 이상 투자 의무)가 있다.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출자를 허용(’17.9)하면서 개인투자조합의 규모가 증가됐고 이에 따라 한해 투자규모와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도 증가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창업기획자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1,655개사는 투자 이후 총 7,01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10,405명 → 17,418명)했고, 투자 전‧후 업체당 평균 고용과 매출도 각각 4.2명(6.3명 → 10.5명, 66.7% 증), 2.6억원(2.8억원 → 5.4억원, 92.8% 증)이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뚜렷했다.   투자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30.2%, 바이오·의료 22.1%, 정보통신기술(ICT)제조 12.7%, 문화·콘텐츠 8.0% 순으로, 창업기획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바이오‧의료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성과를 보면,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기업은 총 403건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도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회수사례도 나타나 총 12건의 인수합병(M&A)을 진행했다.   투자기업은 후속투자유치 지원, 컨설팅 및 상담지원, 내·외부 교류 등 1,179건(중복포함)의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창업기획자는 수도권에 66.1%, 비수도권에 33.9%가 분포하고 있으며 창투사(수도권 89.7%, 비수도권 10.3%)에 비해 비수도권 비중이 높아 지역투자 활성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창업기획자 평균 모습을 보면 자본금 5억9,000만원, 보육공간 491.4㎡, 전문인력 2.7명이 2.3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창업기획자의 증가는 창업생태계에서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창업초기와 성장단계를 연결하는 투자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벤처투자촉진법」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에게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돼 벤처투자시장에서 더욱 활발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책
    2020-11-10
  • 중기부, 창투사 '8곳' 행정처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58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8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0조에 근거해 매년 창투사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벤처펀드 운용규모의 증가 추세에 따라, 2019년부터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창투사별 검사주기를 과거 3년→2년으로 단축했다.   2019년 정기검사는 2018년말 기준 등록 창투사 138개사 중 신규 등록 창투사 등을 제외하고, 검사주기에 해당하는 58개 창투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8개사 중 6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4개사에 대해서는 경고를 부과(2개사 중복)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주요주주(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과 거래, 창투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5천만원) 초과, 투자계약서 외 이면합의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위반한 창투사 중 1개 창투사는 과거 정기검사에서 위반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투사에 부과된 행정처분 내역은 2년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창투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부과되고, 일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등의 추가 조치도 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투자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벤처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면서, “금년에도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70여개의 창투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시장의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창투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투사에 부과된 행정처분 내역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diva.kvc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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