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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든 청년창업기업에 최대 5천만원 대출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기업에게 지역신보를 통해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39세 이하 청년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경’의 취지에 맞춰 고용을 직접 창출하거나, 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청년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보증보다 10%p 높은 95%의 보증비율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기보 및 지역신보 기보증 포함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금액 3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3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특히, 일반 보증서담보대출 대비 약 0.3~0.4%p 인하된 2.8~3.3%의 금리(‘17.8 기준, 변동금리)에, 보증료율을 1.0%에서 0.8%로 추가 0.2%p 인하함에 따라 보증고객은 최대 0.6%p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던 저신용자(8~10등급)를 위한 추가적인 특례도 적용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신용 8~10등급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지원 기본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비율도 100%까지 상향하여, 은행을 통한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3개월내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심사일 기준 연체 보유사실 없을 시 지원대상에 포함, 등급제한 요건 완화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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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든 청년창업기업에 최대 5천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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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에 힘 보태!!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양봉환) 및 IBK기업은행(행장 권선주, 이하 기업은행)은 7.22(금)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이하 R&D) 자금 수탁 관리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 행사는 ‘16. 7. 22(금) 10:00시 IBK기업은행 본점(서울 중구 을지로) 9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이 참석하였다. 주요 협약 내용은 R&D자금관리시스템 고도화, R&D 성공기업 사업화 촉진, 영세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이다. 기업은행은 ’09년부터 중소기업청 R&D 자금을 수탁관리하면서, 정부 최초로 중소기업청 R&D 사업에 “실시간 R&D 자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이다. 실시간 R&D 자금 관리 시스템은 중소기업청 R&D 사업에 선정된 기관에게 R&D 사업비를 일괄지급하지 않고, 사업비 사용건별로 실시간 집행한다. 금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정책 흐름에 본격 합류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청 R&D 자금 수탁 기간도 기존 13.6월 체결→16.6월 만료에서 ’19.7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특히, 그간 기업들이 제기하였던 단일 은행 및 카드 사용, 모바일 서비스기능 미흡 등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 “실시간 R&D 자금 관리시스템”을 고도화(∼’16.12)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및 사업화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혜택과 함께 수출 중소기업 우대 방안도 신규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청과 기업은행간 주요 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시간 R&D자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R&D 수행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기업이 R&D사업비 집행시 이용 가능한 은행(카드)을 현행 기업은행/BC 카드에서 모든 은행/카드사로 전면 확대한다. 중소기업청의 “실시간 R&D 자금관리시스템”과 자체 회계시스템을 연계한 대학·연구기관도 현행 18개 기관에서 100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관 자체 회계시스템에은 자금소요내역 입력 시 R&D자금관리시스템에 자동 등록된다. 아울러, 실시간 연구비 집행현황(과제별, 비목별), 환원·정산·환수금 및 기술료 납부현황 등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 조회 기능을 신설한다. 또한,, R&D 자금 부정사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중복사용 검증, R&D 사업비 정산 회계법인(중기청이 지정)을 통한 연구비 집행내역 상시 점검 기능을 구현하여 강화할 것이다. 다음은 R&D 자금관리시스템 고도화 기능개선 내용 이다. ▲ R&D수행 기업의 고용·사업화 지원 강화 고용창출에 기여한 R&D수행 기업에게 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정규직 1인 채용(6개월 이상 계속고용)시 이자비용 50만원을 감액(기업당 최대 1억원)해준다. 또한, R&D 이후 사업화 성공을 위한 무료 컨설팅도 지원한다. 컨설팅은 자체 보유 전문가를 기업별 1개월간 투입,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연 최대 10개사)한다. 아울러, R&D기업 중 근로자(가족)의 질환 치료비 및 장학금 지원할 예정이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비(연 1천만원 한도), 장학금(대학생 2백만원, 고교생 1백만원)을 지원해준다. ▲ 영세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7월부터 저금리(1년:2.6%, 5년:2.8%) 조건으로 지원하고, 보증업체에 대해 보증서 담보외에 10~20% 수준에서 추가 신용대출할 계획이다. 외국환 거래비용도 우대(60%~70%)하고, 기업은행 지점망을 통해 수출중소기업 육성정책 홍보도 함께 할 예정이다. 위 내용들은 기업은행 전국 지점 기업 상담창구 정부 수출지원정책 안내 자료(브로셔, 정책자료집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우리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주역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화와 기술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경영여건 조성이 필수”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통한 실시간 R&D 자금관리 시스템 개선은 중소·중견기업이 R&D 자금 집행 시 신경써야할 행정절차 부담을 줄여줘, R&D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해 줄 것“이고, “기업은행의 사업화 및 수출 금융 지원은 R&D 이후 사업화 과정을 든든하게 받쳐주어, 중소·중견기업의 도전적 경영환경도 더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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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에 힘 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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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초보기업부터 수출전문기업까지, 최대 2억원 지원
- 중소기업청(청장:주영섭)은 국내 역직구몰 및 해외 오픈마켓·독립몰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시장 수출기업을 비롯한 수출예정기업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특례보증은 온·오프라인 수출 균형성장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7.4)'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한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이다. 수출신고 실적은 없지만, 온라인 해외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신용장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 기업까지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일반보증에 비해 금리·보증료 등 다양한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 금리는 중소기업대출 시중금리(3.73%) 보다 낮추고(2.6~2.8%), 보증료율을 일반보증(1.0~1.2%)보다 인하하였으며(0.8%), 수출계약만 있고 아직 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기업 등을 위해 3천만원 까지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만에 따라 보증한도를 결정하고, 3천만원 초과금액의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고려하여 보증한도를 결정하되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보증한도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액의 최대 20%까지 은행이 추가로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통계청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 및 구매 통계에 따르면 ‘14년 6,542억원에 머물렀던 온라인 수출규모는 ’15년 1조 1,933억원을 기록했고, 금년에는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온라인 수출기업에게는 물류와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을 벗어나 수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초기 수출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농협,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신한,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등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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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초보기업부터 수출전문기업까지, 최대 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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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협력업체 2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특례보증
- 중소기업청(청장:주영섭)은 구조조정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협력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이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7.4일부터 1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하였다.이번 특례보증은 금리를 시중금리(3.73%*) 보다 낮추고(2.7~2.9%) 보증비율을 확대(85→100%)하는 등의 조건완화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대출문턱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1차 협력기업(소재지 불문) 및 조선사 소재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협력기업은 2억원, 소기업·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에서 최장 5년의 상환기간 내에서 보증지원을 받게 된다.한편, 이전에 취급되었던 보증만기가 금년 내 도래하는 조선업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상환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기 취급 보증 건의 대출이 연체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한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도 금년말까지 유보하기로 하였다.조선업을 비롯한 구조조정 지역 경제의 자금사정 및 전반적인 업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 내 소상공인 또한 경영여건 악화로 은행권 대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5월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전월과 동일한 71을 기록했으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며 해당업종(조선·기타운수) 지수의 하락폭(4월53 → 5월 49)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확대를 통해 구조조정 피해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자금공급이 경색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등과 정책공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미치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7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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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협력업체 2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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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랜드마크,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 ▲ 출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빈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 쇼핑·문화·전통·체험 등 창의적 테마를 융합한 “청년몰”을 17곳 신규 조성한다.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전통시장 내 지역문화와 참신한 감각이 융합된 청년상인 집합 쇼핑몰인 “청년몰”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500㎡내외의 일정구역에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점포 20개 이상이 입점해 있고, 고객들을 위한 휴게 공간 및 입점상인 협업 공간 등을 갖춘 Mall형태로 조성된 곳을 말한다. 그간 전통시장 정책은 근원적 경쟁력 강화·육성측면 보다는 보호·지원에 치중, 상인고령화로 인해 혁신을 이끌어갈 동력이 부족하였으며, 이로인해 미래 고객인 청년층도 외면, 특히 고령층의 ‘생계형 진입 지속과 소일거리식 점포운영’으로 활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장 전체로의 변화와 성장동력 확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청년상인 지원사례 분석 및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 쇼핑·문화·놀이가 어우러진 집합개념의 청년몰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다.청년몰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성공적 청년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창업 교육부터 입점 및 안정적 정착 등 청년상인에 충분한 사업기간 부여를 위해 2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임대료 상승에 따른 청년상인 퇴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점포매입 시 우선 선정토록 하였다.상인회 가입 및 공동마케팅 등 활동 지원을 통해 기존상인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기존상인과 청년상인 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성공 청년상인(선배상인)을 위주로 평가체계 구축, 후견인 매칭 등을 통한 경영노하우 전수 및 애로사항 조언 등 조기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창의적 청년상인 육성체계가 구축된다. 청년몰의 정체성 및 수익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업종을 배치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공개 모집한다.청년상인 CEO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창업 실무과정, 업종별 전문교육, 성공점포 체험 등 집합과 현장 중심 교육(6개월 내외)으로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며, 인테리어 및 창업 후 임차료를 보조하고, 청년상인 전용 특례보증 프로그램도 마련한다.청년상인 협동조합 설립 유도를 통해 공동이익 창출 및 지속적인 수익모델 발굴을 추진토록 지원하고, 상권의 강점을 살린 특화요소를 개발, “1스토리-1브랜딩” 및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유도하며, SNS·블로그, 박람회 시 청년몰 운영, 특화프로그램* 적극 홍보 등 사업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전달로 전통시장 창업 붐을 조성한다.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청년몰 조성은 기존 전통시장 구조개선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창출로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적용한 사례로서, 쇼핑과 문화, 젊은 감각 등을 융합한 감성 컨셉 설정을 통해 지역상권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고, 주변의 다양한 콘텐츠 및 야시장, 게스트하우스 등과 연계한 In-bound 수출의 첨병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청년몰을 통한 젊은고객 유입 촉진 등 전통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한편,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청년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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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랜드마크,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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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조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 ▲ 출처: 중기청 블로그(http://blog.naver.com/bizinfo1357/220316387368)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저금리로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으나, 신용이 약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실제 소상공인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시 평균 4.62% 금리로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저금리 상황을 감안할 때 이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상향(85%→100%)을 통해 15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9%의 낮은 금리(고정금리, 1년 단위 갱신)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매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료율도 50%를 감면(1%→0.5%)하기로 했다.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내(1등급~7등급)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문화, 다둥이 등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보증’과 내수부진으로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보증’으로 구분된다. 신청·접수는 4월 1일부터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SC은행 이상 15개 시중은행 각 지점을 통해 가능하며, 전국 16개의 지역 신용보증재단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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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조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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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단계별 벤처생태계 조성 주요 내용
- 벤처 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후배 세대에 대한 재투자 및 멘토링 기반을 구축하여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부합한 지원이 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 → 투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또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방침이다.◆창업초기- 자금조달 방법,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확 바꾼다."성공 벤처1세대, 벤처투자의 주역으로"현재 창업 초기기업들이 자금조달 방식을 융자에 의존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한번 성공해본 사람'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1세대 등 성공기업인이 '진정한 의미의 벤처투자'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투자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벤처1세대 등이 회수한 자금을 벤처·창업 재투자에 사용하는데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7년 이내 기업’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창업주, 소유주 등)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창업투자회사 설립 및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등 재투자하는 경우에 처분시 까지 양도소득세(10%)를 연기해준다. 또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매도기업 주주가 교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키로 했다. 정부는 또 벤처1세대 등이 회수된 자금을 ‘실제 엔젤투자에 사용하는 단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 → 50%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30%를 소득에서 공제키로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5000만원 투자하는 엔젤을 가정할 경우 380만원 추가 절세가 예상된다. 엔젤이 벤처기업에 5천만원 투자하고 소득세는 38% 납부하게 되면, 기존에는 소득세를 570만원(=5천만원×30%×38%)까지 경감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50만원(=5천만원×50%×38%)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도 종래 벤처기업만 허용하던 데에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기업을 추가하고, 소득공제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엔젤투자는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현재 벤처 1세대 등이 엔젤이 되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엔젤매칭펀드를 통해 50%를 함께 투자해주고 있으나, 전문화된 대형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성공 벤처기업 등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모태펀드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출자하여 올해 중에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일반엔젤과 달리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전문엔젤로 나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전문엔젤 투자에 대해 2억원까지 R&D를 매칭 지원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시키로 했다. 현재 자본, 경험, 노하우를 갖춘 성공 벤처인 등으로서 일정요건(예:투자실적 2억원 이상 등)을 충족하는 전문엔젤을 등록․운용하고 있다.일반 개인도 십시일반(十匙一飯) 창업투자…"미리 보증 약속받고 창업 도전 가능"아울러 자금여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도 자신이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하키로 했다. 시장실패 분야는 정책금융이 힘을 보태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해 2,000억원은 창업초기, 3,000억원은 M&A 등 성장기에 활용키로 했다. 또 미리 보증을 약속받고 창업에 도전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창업전에 예비평가를 받아 5억원까지 100% 보증을 확약받을 수 있는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을 올해 500억원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성장회수-벤처자금의 최대 병목지 중간회수, 이번엔 확 넓힌다.벤처 1세대 등의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려 IPO에 이르기 전에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것이 선결돼야 할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M&A를 활성화함으로써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대폭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IPO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M&A를 통한 기술취득도 직접 개발하는 R&D와 동등하게 우대"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 개념을 도입하고, 세제혜택을 신설키로 했다. 기술혁신형 M&A는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합병하는 것을 의미한다.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도입하고, 기술가치는 기술평가액(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가액-(세법상 시가(기준가)×1.3)}로 산정하되, 매수기업이 산정방법을 선택하게 했다. 이에 따라 세법상 50억원하는 벤처를 80억원에 M&A할 경우 1억5000만원의 법인세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거래액과 세법상 시가(기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를 초과하면, 증여세(최고 50%)를 부과하여 세제 부담이 과중했다. 현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납세자가 이를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M&A로 인한 규제·부담 대폭 완화, 2조5000억원 규모 신규자금 공급대기업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나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되, 피인수기업을 통한 계열사 출자, 부당 내부거래 등의 부적합 행위 발생시 즉시 계열사에 편입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2조원 규모(정책:6000억원, 민간:1조4000억원)의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를 조성할 방침이다. 신․기보의 평가 모델 및 기업은행의 기업 정보 등을 활용하여 주식, 메자닌, 유동화 증권, 융자 등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M&A, IPO, 재기지원 등 성장ㆍ회수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지원의 경우 실패 또는 구조조정 기업의 구주를 인수하고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되,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은 유지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지분인수권을 부여하여 재기를 지원하게 된다. 3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하여 기술·산업 융복합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일회성 보증방식에서 탈피,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全단계에 걸쳐 맞춤형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 신규 도입하여 중소기업간 M&A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M&A 자금에 대해 보증을 실시키로 했다.코스닥, 독립성·전문성 대폭 강화…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장 boost-up '코넥스' 개설그동안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 운영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수가 대폭 감소(‘01. 171개 → ’12. 21개)하는 등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온 ‘코스닥 시장’을 대대적 개편했다.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상장심사의 일관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상장위원회 위원을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상장요건 완화 및 질적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구성·운영도 대폭 개선했다. 코스닥본부 지배구조, 인적쇄신, 상장·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6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상장요건을 최소화(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재무요건)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키로 했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M&A의 경우에도,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인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적용,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IFRS 적용 등을 배제하고,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제한(출자금의 20% 이내에서 상장기업 투자)을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대하여는 코스닥 기업 투자에 준하는 세제를 적용하고, ▲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대주주(4%, 10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적용키로 했다. 상장후 2년이내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신주투자에 대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와 동일하게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 세제상 우대키로 했다. ◆성공경험 환류-후배 창업기업 육성, 해외 동포도 팔걷고 나선다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벤처캐피탈도 국내 VC와 동등한 조건에서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 등 해외의 우량(top-tier) 벤처캐피탈도 국내 창업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적극적으로 합작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동포가 국내 창업기업의 엔젤투자자로 활동할 경우, 국내 엔젤투자자와 동일하게 엔젤매칭펀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외 성공벤처인으로 ‘청년창업 멘토링 서포터즈’를 구성해 후배 창업가에게 경영노하우 전수 및 투자토록 유도하고, 해외 동포를 국내 창업기업의 멘토․투자자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코리아벤처창업센터’ 등 현지 교두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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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단계별 벤처생태계 조성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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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6조 6600억원 편성
-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은 올해보다 5,053억원 증가(증가율 8.2%)한 6조 6,600억원으로 편성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내년에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16.3%(1조 53억원) 증가하였음 * 이차보전방식 융자 : 시중은행이 자금을 조달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정부는 조달금리와 지원금리 차이를 예산으로 보전(약 3%p) 증가율로 보면 ‘03년(14.4% 증가)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5.3%)을 크게 상회 * 중기청 예산 증가율(%) : (‘03) 14.4 → (‘08) 1.3 → (’11) △0.1 → (’12) 3.0 내년도 예산안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 자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과 R&D에도 지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 <주요 편성내용>① 중소기업 수출 및 내수 판로기반 확충 ⇒ 1,198억원②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 ⇒ 4조 2,780억원③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 1조 2,969억원④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2,456억원⑤ 중소기업 R&D 투자 ⇒ 8,183억원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지원방향은 다음과 같음 <수출 및 판로 분야 : (‘12) 911 → (’13안) 1,198억원> FTA 확대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B2C와 B2B기업 특성에 맞는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내수 판매 인프라도 확충 B2C기업은 유럽·미국 등 현지 대형유통매장 입점을 지원하고, 글로벌 홈쇼핑 등에 중소기업제품 전용관 설치·운영(100억원) B2B기업은 대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협력진출 등 기업간 협력방식의 무역촉진단 파견 확대(190억원) 중소기업의 FTA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컨설팅(20억원) 및 원산지 증명시스템 구축 지원(20억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공동 A/S시스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A/S택배서비스 신규 시행(150억원) * (‘12) A/S 지원 : 150개사, 1,500개 품목 → (’13안) 1,000사, 6,000개 품목 이상 * 택배 서비스 : 연간 300여개 기업, 40,000건 이상의 택배 AS 처리 <정책금융 분야 : (‘12) 3조 3,880 → (’13안) 4조 2,780억원>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 운용(융자·보증·보험) 규모를 금년도 81.9조원에서 내년도 93.8조원으로 대폭 확대 민간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3조 8,500억원(이차보전 5,000억원 포함)으로 지원 * 융자조건 : 기준금리 4% 내외(잠정), 융자기간 3~8년, 연간 30억원 한도 신성장산업 육성, R&D 사업화, 국내 U턴 기업, 유망 서비스기업 등에 특례보증(4조원)을 위한 소요예산 2,000억원 반영 * 신·기보 보증 전체규모 : (‘12) 59.6조원 → (’13안) 64.9조원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해소를 위해 융자 7,500억원(‘12년 4,250),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 1,100억원(’12년 300)으로 대폭 확대 * 지역신보 보증 규모 : (‘12) 12조원 → (’13안) 15조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출연예산을 250억원에서 1,180억원으로 증액 *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 : (‘12) 7조원 → (’13안) 10조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 (‘12) 8,737 → (’13안) 1조 2,969억원> 소상공인 진흥계정 11,378억원(융자 7,500억원, 일반사업 3,878억원)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소상공인이 유망업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골목슈퍼, 빵집·세탁·한복, 봉제·악세사리 등 주요 업종별 협업화 및 특화사업 지원 전통시장은 기존의 시설개선 위주에서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 고객편의 및 유치 중심으로 전환 <창업 분야 : (‘12) 2,754 → (’13안) 2,456억원> 창업기 - 성장기 - 재창업의 선순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원 예비창업자 등의 애로사항인 시제품 제작비용 부담을 줄이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디자인에서 설계·모형제작까지 동일 공간에서 원스톱 진행이 가능한 시제품제작터를 지방 3곳에 설치(61억원) * 대구·광주·경기 지방중기청에 설치 * 비용(평균 2,500→1,500만원 또는 무료) 및 사업화 시간(6→4개월) 절감 가능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입교생 및 입소 규모를 확대하고, 우수졸업생에 대한 사업화 후속지원 강화(254억원) 전국의 우수한 창업선도대학을 선별하여 성과가 검증된 창업사관학교 방식의 입소형 집중 지원형태로 전환(402억원) 창업자의 수요에 따른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한 창업자 지원 사업을 창업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으로 통합(500억원)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제조기반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하나로 통합 실패기업인이 창업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상담·교육·법률 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 신설(17억원) 유사사업간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혁신역량별 - 성장단계별로 사업을 재편하고, 뿌리산업 등 기술혁신 기반조성을 강화 R&D 초보기업 및 창업기업 등이 정부 R&D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 확대(3,441억원) * ’10년도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중 R&D 수행기업은 28.9%(32,492개)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분야에 대한 창조형·선도형 기업으로 육성(4,396억원)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초·중급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일부(50%)를 보조(50억원)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4곳에 뿌리기술 현장실습터 설치 지원(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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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6조 6600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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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기업 자활촉진 특례보증
- 생계형 소규모자영업자, 생계형 여성기업, 복지형 일자리 창출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적복지를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계형 소규모자영업자, 생계형 여성기업, 복지형 일자리 창출기업을 지원☞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무료 경영컨설팅 제공, 최저 보증료율 등 특화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대상ㅇ 생계형 소규모자영업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저축을 완료한 자-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ㅇ 생계형 여성기업- 지역건강보험료가 77,300원 미만인 여성자영업자- 모자가정의 가장 또는 여성가장이 대표자인 기업ㅇ 복지형 일자리 창출기업-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신청기간연중(수시)지원조건내용ㅇ 운영자금 지원 및 최저 보증료율 등 특화지원- 연4.0%(변동) 수준의 금리- 자금장기사용(총5년,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한 '서울시 특별경영안정자금'이 보증서와 동시에 지원- 보증서(담보)에 대한 수수료인 보증료는 최저보증료율인 연0.5%를 적용(일반보증의 경우 연 약1.2% 수준)ㅇ 무료 경영 컨설팅 지원 문의처ㅇ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Tel : 1577-6119)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www.seoulsbdc.or.kr) → 소식마당 → 공지사항 114번 글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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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기업 자활촉진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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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 늘리고 부담 줄인다
- 청년창업에 1조6천억원 지원 기술성 있거나 1년 안된 창업 기업에 연대보증면제…3월 이후 청년 창업자금은 대폭 증가하고 사업 실패에 따른 금융 부담은 줄어든다.중소기업청은 15일 ‘청년창업 지원대책’을 통해 올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예산을 지난해(6364억원)보다 2.5배 증가된 1조5893억원으로 정하고, 연대보증 등 금융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우선 36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자금과 1600억원의 개인투자 매칭펀드를 신설하고,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지난해 4000억원에서 760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또 창업기업 전용 연구개발 지원자금도 700억원에서 965억원으로 확대했으며 1인 창업기업을 육성에도 전용 자금 625억원을 책정했다.청년 기업가의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였다. 청년 기업가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에 실패한 경우 신속한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원한도는 1인당 5000만원 이내(제조업은 1억원)이다.아울러 내달(3월) 부터는 기술력이 높거나 창업한 지 1년 이내인 기업에 한해선 정책자금에 지원시 연대보증 대신 법인 잔여 채무만 변제의무를 지는 일반보증이 적용된다. 추가로 가산금리 0.4~0.6% 부담 때에는 대표자의 연대보증이 완전 면제된다. 교육을 통해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강화한다. 현재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안산 연수원 한 곳에서 광주·경산·창원 네 곳으로 확대하고, 창업선도대학도 충청권과 호남권, 제주권에 1곳씩을 늘려 15개에서 18개로 늘리기로 했다.이 밖에 중기청은 토크 콘서트 형태의 소통 마당을 전국적으로 개최해 청년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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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 늘리고 부담 줄인다
정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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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차 추경 1조405억원 편성…경기회복·AI 혁신 가속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조405억원을 편성하고, 침체된 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5월 발표한 4.8조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은 추가 조치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AI 등 기술혁신 확대를 주요 테마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대상 장기분할상환(최대 15년)과 금리 인하, 특례보증 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 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폐업 점포 복구 지원금도 연말까지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창업패키지 및 ICT 융합 스마트공장 사업에 66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자해 AI·바이오 등 심층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AI 기반 전환을 유도한다. 특히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원을 확대 편성해 AI, 생명과학(바이오) 등 유망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원할한 자금지원을 위해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을 2,000억원 추가 편성했다. AI 기술혁신 확산을 위한 지역 주도형 대전환 사업도 500억원 규모로 신설됐으며, 모태펀드 출자 및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에는 총 4,12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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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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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차 추경 1조405억원 편성…경기회복·AI 혁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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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을 7월 29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으며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고객편의를 위해 상환방식은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CD금리(91물)+1.7%p’이내(7.27일 기준 4.3%)로 운용하며(분할상환 기준),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해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김주식 기업금융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분들의 재기지원과 경영안정에 이번 특례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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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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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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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1년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등급’ 달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국무조정실이 25일(화)에 발표한 2021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평가 부문(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중 ‘일자리・국정과제’와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는 16.2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 세계 최초 손실보상 법제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자업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역대 최대 벤처투자액 달성(('17) 2.38 → ('18) 3.42 → ('19) 4.27 → ('20) 4.30 → ('21.1~11) 6.5조원), 유니콘 기업 대폭 증가(('17) 3 → ('18) 6 → ('19) 10 → ('20) 13 → ('21.9) 15개) 등 제2벤처붐 확산 성과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중기부는 정부부처 내 벤처’라는 권칠승 장관의 혁신 기조하에 추진한 적극적인 혁신 활동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중기부의 세종 이전(’21.7월) 시 일하는 공간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구성해 중앙부처에서는 유일하게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선배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신규공무원 등에게 대화・토론형식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삼삼오오 지식대화방)이 참여한 직원들에게 높은 만족도(91.7점)를 보이는 등 역량개발과 일하는 방식 개선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결과는 국민들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중기부에 주는 작은 칭찬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기부 전 직원이 더욱 힘차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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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1년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등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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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19일부터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19일(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21.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21.4분기・’22.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2월 중순에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19일(수) 오전 9시부터 2.4일(금)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19일(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일(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일(월)부터 2.4일(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일(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21.12.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21.3분기 손실보상은 ’22.1.7일까지 63만개사에 1.9조원을 지급하였으며, ’21.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21.12.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1.7일까지 218만개사에 2조 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1월말까지 290만개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1.13일 공고 후 1.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예정이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1.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1.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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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19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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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오는 11일(금)부터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식당, 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000만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12월 4일 서울시는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11월 30일부터 부산시를 비롯한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이상으로 격상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기존 ‘고위험시설‘ 대신 ‘중점관리시설‘로 분류 체계를 재정비함에 따라 개편하게 됐다. 업종 추가 : 식당, 카페 미포함 → 포함 기존에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21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중복 지원 : 1차 프로그램 중복 지원 불가 → 중복 지원 가능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지속되어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원, 2차 프로그램 2,000만원을 이미 대출받은 분들도 본 상품을 통해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 보증비율, 대출한도 등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기존 긴급유동성 지원 특례보증의 지원 조건은 대출금리 3년간 2.0%, 대출한도 1,000만원, 보증비율 100%이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1일(금)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기업금융과장은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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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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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로 영향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에 1100억원 지원
- 최근 일본 수출규제조치, 경기침체 등으로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여행·관광업종(1,000억원, 기존 문체부 300억 포함)과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100억원)을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30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여행·관광업계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자금을 편성하고 10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상 영세관광사업자 지원(300억원, 문체부)과 함께 관광 등과 연계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기업·소상공인(700억원, 중기부)까지 대상을 확대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관광업 외에 여행·운송 등 관광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이 지원된다. 특히,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요율을 최대 0.4%p 인하하고, 최대 7년까지 보증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등 우대 지원한다.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대상인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종합유원시설업 등 32개 업종의 기업 중 8등급까지의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가능하다. 일본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도・소매업이나 일식음식점 등 불매운동으로 인한 영향(매출 감소, 방문고객수 하락 등)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내 별도 지원자금을 마련하고, 금리를 0.2%p 인하해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 중인 ‘해드림 특례보증’(8.16~)과 연계해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을 최대 0.4%p 인하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여행·관광업 중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10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협약은행 각 지점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련 애로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0월 2일부터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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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로 영향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에 11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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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랜드마크,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 ▲ 출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빈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 쇼핑·문화·전통·체험 등 창의적 테마를 융합한 “청년몰”을 17곳 신규 조성한다.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전통시장 내 지역문화와 참신한 감각이 융합된 청년상인 집합 쇼핑몰인 “청년몰”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500㎡내외의 일정구역에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점포 20개 이상이 입점해 있고, 고객들을 위한 휴게 공간 및 입점상인 협업 공간 등을 갖춘 Mall형태로 조성된 곳을 말한다. 그간 전통시장 정책은 근원적 경쟁력 강화·육성측면 보다는 보호·지원에 치중, 상인고령화로 인해 혁신을 이끌어갈 동력이 부족하였으며, 이로인해 미래 고객인 청년층도 외면, 특히 고령층의 ‘생계형 진입 지속과 소일거리식 점포운영’으로 활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장 전체로의 변화와 성장동력 확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청년상인 지원사례 분석 및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 쇼핑·문화·놀이가 어우러진 집합개념의 청년몰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다.청년몰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성공적 청년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창업 교육부터 입점 및 안정적 정착 등 청년상인에 충분한 사업기간 부여를 위해 2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임대료 상승에 따른 청년상인 퇴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점포매입 시 우선 선정토록 하였다.상인회 가입 및 공동마케팅 등 활동 지원을 통해 기존상인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기존상인과 청년상인 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성공 청년상인(선배상인)을 위주로 평가체계 구축, 후견인 매칭 등을 통한 경영노하우 전수 및 애로사항 조언 등 조기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창의적 청년상인 육성체계가 구축된다. 청년몰의 정체성 및 수익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업종을 배치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공개 모집한다.청년상인 CEO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창업 실무과정, 업종별 전문교육, 성공점포 체험 등 집합과 현장 중심 교육(6개월 내외)으로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며, 인테리어 및 창업 후 임차료를 보조하고, 청년상인 전용 특례보증 프로그램도 마련한다.청년상인 협동조합 설립 유도를 통해 공동이익 창출 및 지속적인 수익모델 발굴을 추진토록 지원하고, 상권의 강점을 살린 특화요소를 개발, “1스토리-1브랜딩” 및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유도하며, SNS·블로그, 박람회 시 청년몰 운영, 특화프로그램* 적극 홍보 등 사업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전달로 전통시장 창업 붐을 조성한다.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청년몰 조성은 기존 전통시장 구조개선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창출로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적용한 사례로서, 쇼핑과 문화, 젊은 감각 등을 융합한 감성 컨셉 설정을 통해 지역상권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고, 주변의 다양한 콘텐츠 및 야시장, 게스트하우스 등과 연계한 In-bound 수출의 첨병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청년몰을 통한 젊은고객 유입 촉진 등 전통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한편,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청년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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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랜드마크,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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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中企정책금융 79조 지원
-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79조원으로 늘어나고 청년창업을 위해 73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이 지원된다.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기금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지식경제부와 함께 15일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플라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2년도 부처 업무보고회를 개최해 △위기관리 사전준비 △청년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전통시장 온기 확산 △공생발전과 FTA활용 제고를 4대 정책과제로 보고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라는 표어를 가지고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71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전망을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1300억원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6000억 규모의 창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등 7300억원의 융자·보증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안에 소상공인기금을 신설한다. 신용이 낮은 영세상인들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고, 영세소공인 전용자금 800억원도 신설한다. 신용카드 수수료나 백화점 판매 수수료 등 소상공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을 추진하고,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도 계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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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中企정책금융 79조 지원
